전통문화

헤본사판의 「조선 사정」(왼쪽)과 메이지 시대에 인쇄된 「조선 사정」_[에노모토 다케아키·이중 번역]( 오른쪽)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다 특히 년경의 딸(아가씨)에게는, 친밀한 사람 의외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또 족보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제외되고 있지만,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대부분의 젊은 여성은, 하등의 이명을 받아, 해장의 친척이나 일족의 것은, 그녀가 아이의
있어다 이 이명을 부른다.그러나, 그녀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면,(1) 부모님만이 그 이름으로 부르는일이 생겨 일족의 누구나가, 타인과 완전히 똑같이 아무개의 딸(아가씨)라든지, 아무개의 언니(누나)라고 하는 원나의 표현을 한다.
결혼 후는 이 이명도 없어진다.대부분의 경우, 친가의 친척은 그녀의 시집가기처의 토지의 이름으로, 또 처가처의 친척은 그녀가 신부에게 오기 전에 살고 있던 토지의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때로는 간단하게 「아무개(남편의 이름)의 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예의상 「아무개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성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 관리는 공판의 편의상, 재판이 속행하고 있는 동안에 한해서,
(2) 직권으로 그녀에게 이름을 붙인다.

다레 편저, 금용권 (뜻)이유 헤본사 「조선 사정」p212

 

여자는 사회적 인격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나쁜 짓을 해도, 책임이 추궁 당할 것은 없다고 여겨진다.

재판의 피고인이 되는 것은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각각의 개인에게는 이름이 있다.이름은 보통 3거리, 즉 아명, 속명, 관명의 세 개가 있지만.한층 더 또 이명, 혼명이 있는 것이 있어,·····
아명은, 출생 후 곧 붙여지는 것으로, 노예와 하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할 때까지 그 이름으로 불린다.즉 이 이름은, 말하자면 일상 용어의 이름이라고도 말해야 할 것이며, 단독으로, 혹은 성의 뒤에 붙여서 이용된다.남자가 결혼하면, 이 이름은, 아버지나 어머니, 거기에 그의 스승이나, 스승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끔 사용되는 것만으로, 그 이외는 이용되지 않게 된다.
속명은, 결혼 때에 붙일 수 있어 손윗 사람이나 대등의 것이 부를 때 사용된다.친구나 아는 사람은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또 이 이름이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지게 된다.
여성은, 결혼해도 이름을 고치지 않지만, 아명을 그대로 계속해 사용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개인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지고,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성의 뒤에 택(텍), 미망인의 경우는 과택(쿠와테크)을 붙이는 것이다.
관명
은 때로는 어릴 적에 붙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결혼시에 붙인다.그것은 한자2 문자로부터 완성되어, 양반의 사이에서는, 하나의 파 혹은 동계통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손은 관명에 기정의 한 글자(행렬자[한뇨르체])를 넣지 않으면 안되어, 그 문자는 세대 마다 다르다.
따라서, 그 문자만 보면, 시조로부터의 직계의 대와 옆의 촌수의 관계를 곧바로 분별할 수 있다. ·······


여기서 주의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조선의 의례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두려워해 그 다른 손윗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금지할 수 있어_빌려인가, 그 이름을 단지 입에 대는 것 조차 금지되고 있다.이 때문에, 교양이 있는 사람은 여러가지 완곡한 표현에 의지한다.
국왕의 이름은, 한 글자 혹은 2 문자의 한자로부터 완성되어, 북경 왕조에 의해서 책봉 때 명명되는 것이지만, 결코 그것을 입에 대어 안되어, 사람들은 그 이름도 모른다.국왕몰혀, 그 후계자는 선왕에게 시호[보내 이름]을 바쳐 마사시에게는 그 이름으로 기록된다.

P240~242


속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사용의 이름으로, 통상, XX당이라든지 XX채라든지 글자(별명)라든지 불리는 것일 것이다.

관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시호(시호) 본명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여자에게는 통상 아명 밖에 붙여지지 않고, 따라서, 성인 하면 여자는 이름을 상실하게 된다.

 

 


名前のない女をどう呼ぶか

平凡社版の「朝鮮事情」(左)と   明治時代に印刷された「朝鮮事情」_[榎本武揚・重訳](右)

 

女には名前がない とくに年頃の娘には、身近な者意外は名前を呼ぶことができず、また族譜でも、たいていの場合、女は除外されているが、名前がないわけではない 。 
大部分の若い女性は、なんらかの異名をもらい、年長の親戚や一族のものは、彼女が子供のあ
いだこの異名を呼ぶ。しかし、彼女が結婚適齢期に達すると、(1)両親だけがその名前で呼ぶことができ、一族の誰もが、他人と全く同じように誰それの娘とか、誰それの姉といった遠まわしの表現をする。
結婚後はこの異名もなくなる。たいていの場合、実家の親戚は彼女の嫁入り先の土地の名で、また婚家先の親戚は彼女が嫁に来る前に住んでいた土地の名で表現するのである。ときには簡単に「誰それ(夫の名前)の宅」と呼ぶこともある。
彼女に子供ができると、礼儀上「誰それの母」という名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女性が法廷に出頭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官吏は公判の便宜上、裁判が続行しているあいだに限って、
(2)職権で彼女に名前をつける。

ダレ編著、金容権訳平凡社「朝鮮事情」p212

 

女は社会的人格が否定されているから、ある程度の悪事を働いても、責任を問われることはないとされる。

裁判の被告人となることは稀だったと思われる

 

 

それぞれの個人には名前がある。名前はふつう三通り、すなわち幼名、俗名、冠名の三つがあるが。さらにまた異名、渾名のあるものがあり、・・・・・
幼名は、出生後まもなくつけられるもので、奴隷と召使い以外のすべての人びとは、結婚するまでその名で呼ばれる。つまりこの名前は、いわば日常用語の名前とでもいうべきものであって、単独で、あるいは姓の後に付けて用いられる。男が結婚すると、この名前は、父や母、それに彼の師や、師に近い人たちにときどき使われるだけで、それ以外は用いられなくなる。
俗名は、結婚のときに付けられ、目上の者や対等のものが呼ぶときに使われる。友人や知人は他の名前を使わなくなり、またこの名前が一般に最もよく知られるようになる。
女性は、結婚しても名前を改めないが、幼名をそのまま続けて使うというよりも、むしろ個人としての名前がなくなって、ほとんどの場合、夫の姓の後に宅(テク)、未亡人の場合は寡宅(クワテク)をつけるのである。
冠名はときには幼い頃につけることもあるが、ほとんどは結婚時に付ける。それは漢字二文字から成り、両班のあいだでは、一つの派あるいは同系統から生まれたすべての子孫は冠名に既定の一文字(行列字[ハンニョルチャ]のこと)を入れなければならず、その文字は世代ごとに異なる。
したがって、その文字だけみれば、始祖からの直系の代と横の親等の関係をすぐに見分けることができる。・・・・・・・


ここで注意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だが、朝鮮の儀礼では父や母、おじ、そのほかの目上の者を名前で呼ぶことが禁じられているば_かりか、その名前を単に口にすることさえ禁じられている。このため、教養のある者はさまざまの婉曲な表現に頼る。
国王の名前は、一文字あるいは二文字の漢字から成り、北京王朝によって冊封のとき命名されるのであるが、決してそれを口にしてはならず、人びとはその名前も知らない。国王が没したあろ、その後継者は先王に諡号[おくり名]を捧げ、正史にはその名で記録される。

P240~242


俗名というのは普段使いの名前で、通常、XX堂とかXX軒とか字(あざな)とか呼ばれるものであろう。

冠名というのがいわゆる諱(いみな)本名にあたるわけだが。女には通常幼名しかつけられず、したがって、成人すると女は名前を喪失する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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