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re:日本における農奴制 3

일본의 농노 1,2에서 일본인들은 농노와 노예에 대한 정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노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日本の農奴 1,2で日本人たちは農奴と奴隷に対する義をすぐ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
農奴に対する定義は何だろう?


農奴
個別の家族、住居、耕具の所有は認められる
移動、職業選択の自由はない
農奴は賦役の義務や、領主、教会に対して税を払う義務があり、相互の身分間での移動はなかった。
농노
개별의 가족, 주거, 경구의 소유는 인정되는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는 없다
농노는 부역의 의무나, 영주, 교회에 대해서 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어, 상호의 신분간에서의 이동은 없었다.


농노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직업 선택의 자유.
에도시대를 막번체제(幕藩体制)라고 정의하고 있다.
막번체제라는 것은 농노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다.
農奴を決める最大の要素は職業選択の自由.
江戸時代を幕藩体制と定義するある.
幕藩体制というのは農奴を基盤とする体制だ.


幕藩体制
江戸時代における将軍を頂点とした政治体制をいう。江戸時代を通じて、将軍は封建君主であり、そのもとでの国家を幕藩制国家という。幕藩制国家は、集権的国家、総体的封建制国家、国家的農奴制国家などと特徴づけられているが、いずれにしても封建国家であって、そこでの国家と社会とは未分離であったから、幕藩体制を江戸時代の社会体制を表す用語として使う場合も多い。ここでは、幕藩体制を幕藩制国家の支配体制としておく。
에 도시대에 있어서의 장군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제를 말한다.에도시대를 통해서, 장군은 봉건 군주이며, 그 아래에서의 국가를 막번제 국가라고 한다.막번제 국가는, 집권적 국가, 총체적 봉건제 국가, 국가적 농노제 국가등으로 특징지워지고 있지만, 어쨌든 봉건국가이며, 거기서의 국가와 사회와는 미분리였기 때문에, 막번체제를 에도시대의 사회체제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여기에서는, 막번체제를 막번제 국가의 지배 체제로 해둔다.

일본의 농노 1,2에서 일본인들은 농노에게 토지 소유권이 있었으므로 농민이었다고 주장한다.
전적으로 소유권과 경작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日本の農奴 1,2で日本人たちは農奴に土地所有権があったので農民だったと主張する.
全面的に所有権と耕作権に対する理解がなかったことに起因する.


「所有権」と「耕作権」と「徴税権」
 土地の個人所有という概念が絶対化されたのは、日本では比較的新しく明治時代のようです。「土地の個人所有」というヨーロッパ製の概念が導入され、農地は村落から個人のものとなった。
(江戸時代)
・日本の大名は大地主ではなかった。大名は、将軍から任された農地を管理するだけで、所有権はなかった。
・サムライは原則的に土地を所有していなかった。せいぜい自分の家が建っているわずかな土地ぐらいが自分のものだった。
・「所有」とは、自分の意のままにでき、いつでも売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定義すれば、農民も自分が耕作している農地の所有者ではなかった。
・形式上、田んぼや、農業に利用できる農地は全て村の所有だった。農地は個々の農民の一世帯へ、相続によるものであれ、賃貸借によるものであれ、使用権の形で委ねられているだけだった。
・農地は基本的に売却できないものと理解されていた。なぜなら、農地は売却の対象にならないほど価値の高いものだったからである。農地は全国民の食糧の基盤であったから、全国民の生存は農地を永続的かつ最大限に利用することにかかっていた。
「소유권」과「경작권」과「징세권」
 토지의 개인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절대화 된 것은, 일본에서는 비교적 새롭고 메이지 시대 였습니다.「토지의 개인 소유 」라고 하는 유럽제의 개념이 도입되어 농지는 촌락으로부터 개인의 것이 되었다.
(에도시대)
・일본의 영주는 대지주는 아니었다.영주는, 장군으로부터 맡은 농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소유권은 없었다.
・사무라이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겨우 자신의 집이 세우고 있어요 두일까 토지 정도가 자신의 것이었다.
・「소유」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어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농민도 자신이 경작 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형식상, 논이나,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는 모두마을의 소유였다.농지는 개개의 농민의 일세대에, 상속에 의하는 것이든, 임대차에 의하는 것이든, 사용권의 형태로 맡길 수  있을 뿐이었다.
・ 농지는 기본적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었다.왜냐하면, 농지는 매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 가치의 높은 것이었기 때문이다.농지는 전국민의 식량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전국민의 생존은 농지를 영속적 한편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에 걸려 있었다.
 

地券
明治4年12月27日(1872年2月5日)に東京府下の市街地に対して地券を発行し、発行にあたって従来無税であった都市の市街地に対しても地価100分の1の新税(沽券税)が課せられることになり、徐々に東京以外の都市部でも発行された。続いて明治5年2月15日(1872年3月23日)の田畑永代売買禁止令の廃止に伴い、これまで貢租の対象とされていきた郡村の土地を売買譲渡する際にも地券が交付されることとなった。こちらは従来の貢租を引き続き納めることとされた。同年7月4日(同年8月5日)には上記の規定に該当しない全ての所有地に対して交付されることになった。これを壬申地券(じんしんちけん)という。
토지 소유증서
메이지 4년 12월 27일(1872년 2월 5일)에 東京府下의 시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증서를 발행해, 발행에 임해 종래 무세인 도시의 시가지에 대해서도 지가 100분의 1의 신세가 부과되게 되어, 서서히 도쿄 이외의 도시지역에서도 발행되었다.계속 되어 메이지 5년 2월 15일(1872년 3월 23일)의 田畑永代売買禁止令의 폐지에 수반해, 지금까지 조공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온 郡村의 토지를 매매 양도할 때에도 토지 소유증서가 교부되게 되었다.이쪽은 종래의 조공을 계속해 납입하는 것으로 되었다.동년 7월 4일(동년 8월 5일)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유지에 대해서 교부되게 되었다.이것을 壬申地券라고 한다.

続いて明治6年(1873年)7月28日に地租改正条例が発布されるとともに、地券制度にも改正が加えられ、壬申地券に代わって一筆の地に一枚ずつ交付される全国共通の地券に変更され、地租改正条例で定められた地価100分の3(1877年以後100 分の2.5)の新税(地租)が課せられた(地租改正)。これ以後の地券を改正地券(かいせいちけん)という。
계속 되어 메이지 6년(1873년) 7월 28일에 地租改正条例가 발포되는 것과 동시에, 지권제도에도 개정이 더해져 壬申地券에 대신해 일필의 땅에 한 장씩 교부되는 전국 공통의 토지 소유증서로 변경되어 지조 개정 조례로 정해진 지가 100분의 3(1877년 이후 100분의 2.5)의 신세가 부과되었다.이것 이후의 토지 소유증서를 개정 토지 소유증서라고 한다.

今の土地「所有権」と同じ概念は、江戸時代までは無かったです。現代の「土地所有権」は明治時代になって導入されました。
ざっと歴史を見ると、
1)701年、大宝律令で耕作地は国有となりました。
2)723年、例外として新たな耕作地は「三世一身法」により3代に渡って税の納付義務が無くなりました
3)745年、墾田永代私有令が出され、耕作地の実質的所有が認められました。
しかし、住宅地等については特に決まりはありません。
鎌倉幕府などの武家政権は、武士の統括と、土地からの収入を朝廷を通さずに誰のモノとするかの決定権を有してましたが、土地所有権を持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
徳川幕府の時代でも、徳川家を始めとする諸大名は、耕作地の徴税権を有したに過ぎず、所有権を有したのではありません。
農村でも、農民個人有の耕作地や、一村落農家の共有地(溜池・墓地)や、もう少し大きい数村落の共有地(入会山林等)と、複雑な所有というか利用権が錯綜してました。
城下町などの町人の住宅は、所有と言うより寧ろ利用の権利があったと解すのが事実に近いです。
 지금의 토지「소유권」과 같은 개념은, 에도시대까지는 없었습니다.현대의「토지 소유권」은 메이지 시대가 되어 도입되었습니다.
대충 역사를 보면,
1)701년, 다이호 율령으로 경작지는 국유가 되었습니다.
2)723년, 예외로서 새로운 경작지는「3세 일신법」에 의해 3대에 건너 세의 납부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3)745년, 墾田永代私有令이 나와 경작지의 실질적 소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지등에 대해서는 특히 결정은 없습니다.
가마쿠라막부등의 무가 정권은, 무사의 총괄과 토지로부터의 수입을 조정을 통하지 않고 누구의 물건으로 할까의 결정권을 가졌었습니다만, 토지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토쿠가와막부의 시대라도, 토쿠가와가를 시작으로 하는 제영주는, 경작지의 징세권을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서도, 농민 개인유의 경작지나, 하나의 마을락농가의 공유지(타메이케・묘지)나, 좀 더 큰 수촌락의 공유지(입회 산림등 )와 복잡한 소유라고 할까 이용권이 착종 하고 있었습니다.
성시등의 읍인의 주택은, 소유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용의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日本近世の奴隷の研究
1580年秀吉は1588年にさかのぼって一切の人身売買を禁止した。この禁令は徳川幕府にそのまま引き継がれた。豊臣秀吉の天下統一は、日本の古代·中世に存在していた奴隷制を根底的に解消させることとなった。それだけではない。戦国~近世初期は、奴隷の農奴化·奴隷解放の決定的画期だと考えられ、秀吉·家康のこの時期の政策は、奴隷の農奴化を政策的にも積極的におしすすめるものであった。
일본 근세의 노예의 연구
1580 년 히데요시는 15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인신매매를 금지했다.이 금지령은 토쿠가와막부에게 그대로 인계되었다.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 통일은, 일본의 고대·중세에 존재하고 있던 노예제를 근저적으로 해소시키게 되었다.그것 만이 아니다.전국~근세 초기는, 노예의 농노화·노예 해방의 결정적 획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 히데요시·이에야스의 이 시기의 정책은, 노예의 농노화를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中世末期には、農奴化=「下人」の農民化が事実上進行していたが、秀吉が全国的に施行した太閤検地は、現実に耕作している農民を検地帳に耕地保有者として登録する原則にいたって、近世の百姓に解放するとともに、農奴化しつつあった「下人」をも検地帳に登録し、「作あい」(小作料)否定の原則にもとづいて、「下人」の主人に対する中世的隷属を断ちきる政策を打ちだした。この政策は徳川期にも引き継がれ、1603年の池田利隆検地では、検地帳面に「小作名うけ」させる原則を定めているが、この場合の「小作」は中世では奴隷であった「下人」の農民化したものを含むことは実証的に確認されている。
중세 말기에는, 농노화=「하인」의 농민화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지만, 히데요시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태합 검지는, 현실에 경작 하고 있는 농민을 측량장에 경지 보유자로서 등록하는 원칙에 이르고, 근세의 백성에게 해방하는 것과 동시에, 농노화하고 있던「하인」도 측량장에 등록해, 소작료 부정의 원칙에 의거하고, 「하인」의 주인에 대한 중세적 예속을 다 끊는 정책을 취했다.이 정책은 토쿠가와기에도 인계되어 1603년의 池田利隆検地에서는, 측량 장부에「소작명 받아」시키는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의「소작」은 중세로는 노예인「하인」의 농민화한 것을 포함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それだけではない。近世でも17世紀には、「譜代下人」と呼ばれた、中世「下人」の残存が、地域によってその濃淡は異なるとはいえ、全国的に広くみられたが、この奴隷としての「譜代下人」についての、近世では政策的に解放され、奴隷から農奴としての百姓の推転が積極的におしすすめられていて、近世社会では、奴隷は中世的残存物·遺制にすぎなくなっている。近世では、奴隷としての中世「下人」にかわって、人身そのものを未来永劫にわたって売り渡してしまう人身売買にかわって、一定期間(10年が最長)の労働を果たせば、生家に戻れる年期奉公人制が確立し、日本の奴隷制はここに消滅した。
그것 만이 아니다.근세라도 17 세기에는, 譜代下人(대물림 하인)이라고 불린, 중세「하인」의 잔존이, 지역에 의해서 그 농담은 다르다고는 해도, 전국적으로 넓게 볼 수 있었지만, 이 노예로서의 대물림 하인에 대한, 근세로는 정책적으로 해방되어 노예로부터 농노로서의 백성의 추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근세 사회에서는, 노예는 중세적 잔존물·옛 제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근세로는, 노예로서의 중세「하인」으로 변하고, 인신 그 자체를 미래 영겁에 걸쳐서 매도해 버리는 인신매매에 변하고, 일정기간(10년이 최장)의 노동을 완수하면, 생가로 돌아올 수 있는 年期奉公人制가 확립해, 일본의 노예제는 여기에 소멸했다.

また、陸中·信濃をはじめとする辺境山間部には、近世期にも、「被官·名子制度」といわれる独特な土地制度が存在した。この制度は、奴隷制から農奴制へ移行する中間的な過渡形態であって、日本の奴隷制の解体過程を実証的·理論的に確かめる貴重な存在であって、「被官·名子」は土着奴隷であって、半農奴=半奴隷とみなすべきである。
또, 陸中·信濃를 시작으로 하는 변경 산간부에는, 근세기에도, 「被官·名子制度」라고 말해지는 독특한 토지 제도가 존재했다.이 제도는, 노예제로부터 농노제에 이행 하는 중간적인 과도 형태이며, 일본의 노예제의 해체 과정을 실증적·이론적으로 확인하는 귀중한 존재이며, 「被官·名子」은 토착 노예이며, 半農奴=半奴隷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다.

譜代下人(ふだいげにん)とは、譜代奉公人(ふだいほうこうにん)とも呼ばれ、近世農村部において主家に人身的な隷属にあり、譜代として永代・世襲的に労役を提供する形によって奉公した下人・奉公人を指す。
대물림 하인이란, 대대로 이어온 고용인이라고도 불려 근세 농촌부에 있어 주가에 인신적인 예속에 있어, 대대로 이어옴으로서 오랜 세월・세습적으로 노역을 제공하는 형태에 의해서 봉공한 하인・고용인을 가리킨다.

地方によっては家抱(けほう)・門屋(もんや)・庭子(にわこ)・内百姓(うちびゃくしょう)などの呼称があった。また、従属の度合いも異なり、『地方凡例録』には夫婦を構成して生活している者や主家から土地を預けられて事実上の小作人であった者から、主家の屋敷内に住まわされてその命令下で田畑を耕す者など様々な形態があった事が知られている。
지방에 따라서는 家抱・門屋・庭子・ 内百姓 등의 호칭이 있었다.또, 종속의 정도도 달라, 「地方凡例録」에는 부부를 구성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나 主家로부터 토지를 맡겨져 사실상의 소작인인 사람으로부터, 主家의 저택 내에 생활하며 그 명령하에서 전답을 경작하는 사람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던 일이 알려져 있다.

その由来については中世以来の伝統的な下人の後継や戦国時代から江戸時代初期にかけての混乱期に人身売買によって獲得された零細民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戦国時代には乱妨取の習慣による人身売買が行われていたが、江戸幕府はこれを禁じた。だが、当時の農村社会の経営は不安定であり、農業経営の出来なくなった小農民と労働力不足に悩まされる本百姓層の利害の一致によりこうした人身売買による隷属化が農村部において横行した。
그 유래에 대해서는 중세 이래의 전통적인 하인의 후계나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걸친 혼란기에 인신매매에 의해서 획득된 영세민이었다고 생각되고 있다.전국시대에는 乱妨取의 습관에 의한 인신매매를 하고 있었지만, 에도 막부는 이것을 금지했다.하지만, 당시의 농촌 사회의 경영은 불안정하고, 농업 경영을 할 수 없게 된 소농민과 노동력 부족에 골치를 썩이는 부유 농민층의 이해의 일치에 의해 이러한 인신매매에 의한 예속화가 농촌부에 있어 횡행했다.

やがて人身売買に対する規制が強化されると、一種の脱法行為として人身質入による質券奉公人(しちけんほうこうにん)が出現する。これは質券に書かれた本金(借入額)を奉公人の価格・利息の支払を債務期間中の労働に相当させ、借方である奉公人が本金を返済しない限りは身柄は修身にわたって貸方である主家に拘束されるという仕組であり、質に名を借りた事実上の人身売買による譜代下人であった。
이윽고 인신매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일종의 탈법 행위로서 人身質入에 의한 전당표 고용인(質券奉公人)이 출현한다.이것은 전당표에 쓰여진 원금(차입액)을 고용인의 가격・이자의 지불을 채무 기간중의 노동에 상당시켜, 차변인 고용인이 원금을 반제하지 않는 한은 신병은 수신에 걸쳐서 대변인 主家에 구속된다고 하는 줄거리이며, 質(전당)에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인신매매에 의한 대대로 이어옴 하인이었다.

江戸時代中期以後の農業経営の安定化に伴い、先進農業地域では譜代下人や質権奉公人は、年季奉公人(ねんきほうこうにん)に転化する事例も見られたが、途上地域では幕末までこうした譜代下人が存在した。また、幕府や諸藩は表向きはこうした人身売買を禁じていたが、農業経営の安定による年貢徴収の安定化を優先させる配慮から、こうした譜代下人の存在を黙認していた。
에도시대 중기 이후의 농업 경영의 안정화에 수반해, 선진 농업 지역에서는 대대로 이어옴 하인이나 질권 고용인은, 고용살이인으로 바뀌는 사례도 볼 수 있었지만, 途上地域에서는 에도막부 말기까지 이러한 대대로 이어옴 하인이 존재했다.또, 막부나 제번은 공식상은 이러한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농업 경영의 안정에 의한 연공 징수의 안정화를 우선시키는 배려로부터, 이러한 대대로 이어옴 하인의 존재를 묵인하고 있었다.

明治に入ると、旧来の慣習である譜代下人(家抱)は、身分の解禁および呼称の禁止が1872年の法令で発せられ、終焉を迎えた。
메이지에 들어오면, 구래의 관습인 대대로 이어옴 하인은, 신분의 해금 및 호칭의 금지가 1872년의 법령으로 발령되어 임종을 맞이했다.

 太閤検地に代表される「検地」は、土地に対して石高を決め、それをもとに年貢を課す「石高制の幕藩体制」を築く根拠となる。 この制度は、厳密な兵農分離を基盤としている。 つまり、16世紀以降は中世に崩壊した在地領主制ではなく、封建的農奴制としての国家が成立したのであった。 その上で、貢租の直納と引き換えに小農に作職所持権を公認し、 それと同時に「郷村の百姓どもをば死なぬ様に生きぬ様に合点いたして収納」(東照宮上意)するようにしたのであった。 こうした封建体制は新田開発によって促進され、また流地禁止令によって、さらに田畑永代売買禁止令によって 領知権を確実に防衛できるということにしたことで、確固たるものになったのだと言える (流地禁止令は質地騒動という農民の暴動が各地で発生したために撤回される)。 こうして農民たちは年年歳歳の単純再生産を繰り返すようになり、 幕藩権力も商業高利貸資本としての豪農との共生関係を再編・強化し、直接生産者への寄生を補強する。
태합 검지로 대표되는「측량」은, 토지에 대해서 수확량을 결정해 그것을 기초로 연공을 부과하는「수확량제의 막번체제」을 쌓아 올리는 근거가 된다. 이 제도는, 엄밀한 병농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16 세기 이후는 중세에 붕괴한 在地領主制가 아니고, 봉건적 농노제로서의 국가가 성립한 것이다. 그 위에, 조공의 직접 납부와 교환에 소농에게 作職所持権을 공인하고, 그것과 동시에「향촌의 백성이 반생반사의 합점에 이를 정도로 수납」(東照宮上意)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봉건 체제는 신전개발에 의해서 촉진되어 또 流地禁止令에 의해서, 한층 더 田畑永代売買禁止令에 의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領知権을 확실히 방위할 수 있기로 한 것으로, 확고한 것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流地禁止令은 質地騒動이라고 하는 농민의 폭동이 각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철회된다). 이렇게 해 농민들은 연년세세의 단순 재생산을 반복하게 되어, 막번권력도 상업 고리대 자본으로서의 호농과의 공생 관계를 재편・강화해, 직접 생산자에게의 기생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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