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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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아는 11가지 쟁점]

1.일본의 주장은 무엇인가?

2.SF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다?

3.”러스크 서간”,독도는 일본땅임이 명백해?

4.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인가?

5.무릉1도설? 독도가 울릉도라고?

6.시마네현 고시 40호, 독도는 시마네현의 소속?

7.명칭혼란 (韓)

8.명칭혼란 (日)

9.대한제국 칙령, 석도는 과연 독도인가?

10.독도의 위치가 제각각이니까, 증거가 되지 못해?

11.한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도망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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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독도는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땅”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왜냐고 물으면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사부”,”안용복”...말은 맴돌지만 제대로 설명을 한다기 보다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십중팔구죠.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왜인지는 답을 못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죠.

 

물론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히, 빼곡히 알아야만 한다거나, 알아야만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독도가 한국의 땅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더욱 당당히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두번째 쟁점, SF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다?

 

웹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일본인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 것이 SF조약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SF조약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영토방폐에 대해서 적은 것인데, 한국과 관련한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자료1) 독도를 누락됨으로써 마치 “한국에 방폐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어! 그니까 일본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은 일본땅! 근데 방폐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으니 여전히 일본땅!”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맹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약에 빠졌다고 일본땅”이라는 주장 자체도 허무하지만,

그 “빠졌으니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들이 정말 형편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1)

SF조약 최종안에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로써,

한국 관련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누락된) 독도.. 

 

 

첫째, 한반도에 걸친 섬이 삼천 여 개인데, 그것들도 빠졌으니 일본땅?

 

이 반론은 일본의 잘못된 조약의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면, 마라도, 거제도 등은 일본의 땅이냐는 것이죠.

반 우스갯소리로, 일본의 논리에 따르면 한반도도 쓰여져 있지 않으니 일본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와같은 반론에 대해서 일본은 다음과 같이 역반론을 제기합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한반도의 최외곽섬을 명기한 것으로, 한반도의 경계를 구분지은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로는 한반도의 경계가 절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근거1)

 

 


 

(근거1)

(붉은 선은 명기된 세 섬을 이은 것)

보이는 바와 같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로는 절대로 한반도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라고 재주장했지만

이 주장에도 역시 맹점이 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한국과 관련한 조항에서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둘째로 하더라도,

제주도는 최외곽섬이 아닐뿐더러 (근거1-1) 경계는 모든 섬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근거1 그림 참조)

 

 


 

(근거1-1)

한반도의 최남단섬은 제주도가 아닌 마라도

 

 

일본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다시 발뺌을 합니다(-_-;;)

”마라도는 제주도의 속도이고 포함되지 않은 섬은 한반도의 속도이다!”

마라도는 제주도에 귀속된 섬이니까 쓰지 않아도 되었다?

 

일본의 궁색한 변명이지만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독도도 울릉도의 속도이니까 쓰지 않은거야!”

결국 일본은 주장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한국 좋은 꼴만 내주었습니다 (-_-;;)

 

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너무 멀어서 속도라고 볼 수 없다! 판례가 있다!”

 

실제로 한 섬과 거리가 75km인 섬이(Palmas島 판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속도가 되지 않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는 87~92km로, 약 90km입니다.)

 

과연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보기엔 부족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4.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인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SF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문서화 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SF조약은 한국이 독립한 이후, 즉 한국이 비로소 국가로서 인정받은 1948년 8월 15일보다 3년이나 늦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한국(Korea)가 아니라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로 유엔총회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보면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가 아닌 한국(Korea)가 등장합니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즉, 여기서 의미하는 한국(Korea)는 이미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와는 별개로,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마땅한 경로(과정)를 통하여 한국(Korea)은 자유·독립 된다”의 결의사항에서의 한국(Korea)와 일치시 되는 것입니다.(설명1)

 

간단히 말하자면, SF조약은 현재 독립된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사항을 문서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마땅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 1)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蔣介石]가

카이로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對日戰)의 기본목적에 대한 공동 코뮤니케

 

카이로 회담[Cairo Conference]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

1차는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2차는 1943년 12월 2일에서 7일까지 열렸다.

 

 

 카이로 회담 결과 발표한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②3국은 야만적인 일본에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③3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나 모두 영토확장의 의사는 없다.
④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여러 섬을 박탈하고,

또한 만주·타이완·펑후제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축출한다.
⑤<특별조항>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를 하였다.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


 

 셋째,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일본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종종 “그럼 일본 관련 조항에서는 독도가 나왔겠네요”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일본, 한국 관련 조항 모두에 “독도”는 빠져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보고 “일본 영토니까 뺀 거야”라고 주장하지만, 이가 틀렸음은 초안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약의 구절이 문맥상 해석이 힘든 경우에 대해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설명2)에서는 제31,32조를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명2)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년 5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국제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약의 해석상, 문맥이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로 연줄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3.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당사국의 사이에 후로 된 합의
(b) 조약의 적용에 대해 후에 생긴 관행으로 연줄, 조약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립하는 것
(c) 당사국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

4.용어는, 당사국이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제 32조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결과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하는 해석의 보조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SF조약의 2조 (a)항이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문맥상 어떻게 해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귀로 보긴 힘듭니다.(제 31조 1)

설령 “방폐할 영토에 적혀있지 않으니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편다 해도, 의미가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제 32조 (a))

보조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약의 초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 1차 미국초안 (1947년 3월 20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 소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Takeshima).

 

2.제 2차 미국초안 (1947년 8월 5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도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Quelpart(Shishu To)...

Liancourt Rocks(Takeshima).

 

3.제 3차 미국초안 (1948년 1월 2일)~제 5차 미국초안(1949년 11월 2일) (제 4조의 내용이 전부 동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인을 위하여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of Korea(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u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Tonakai);

Dagelet Island(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Takeshima)

 

 

 

 

 

 

 

 

 

분명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고문 시볼트가 다음과 같이 건의함에 따라, 제 6차 초안부터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일본정치고문(United States Political Advisor for Japan)인 William J. Sebald의 “비밀전문의견”

 

”독도에 대한 재고를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Recommend reconsideration Liancourt Rocks(Takeshima)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 Security considerations might conceivably envisage weather and radar stations

thereon”

<U></U> 

 

 

 

 

 

 

 

 

 

4.제 6차 미국초안 (1949년 12월 29일)

 

제 3조 (일본 영토에 대한 조항)

일본의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그리고 홋카이도의 4개 주요 일본의 본도와 내해의 제 소도; 대마도 독도...등...일본에 위치한

모든 다른 제 소도를 포함하는 인접 제 소도로 구성된다.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aido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T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 (Nippon Kai)...)

 

 

 

 

 

 

이와 같이 제 6차부터는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 양 국가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추측)

제 7차 초안부터는 아예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구절을 바꿔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5.제 7차 미국초안 (1950년 8월 7일)~제 9차 미국초안 (1951년 3월 29일)

 

제 3조(일본의 영토에 대한 조항)과 제 6조(한국의 영토에 대한 조항) 모두 삭제.

 

 

(이후에 나오는 영국초안과 영미 합동초안은 생략)

 

 

 

 

 

 

결국 독도가 이렇게 누락됨에 따라, 일본의 주장이 틀렸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방폐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으므로, 방폐하지 않아도 되니 자국의 땅이라고 했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조약의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따로 규정했습니다.

 

즉, 조약에서 독도를 제외된 것을 단순히 “방폐하지 않아도 되니까”라고 보기에는 비약이 있는 것이죠.

미국이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제 7차 초안이나 최종안에서는 일본 영토의 규정에

독도를 제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한국령이라고 생각했어도 제 5차 초안의 표기를 따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없죠.

 

간단히 말하자면, SF조약은 미국이 곤란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느 나라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썩 유리한 자료라고 볼 수 없죠.

 

이에 대해 일본은 숨겨둔 비장의 근거를 내세워 자국의 땅임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일본의 “비책”인 “러스크 서간” (Deen Rusk Letter)입니다.

 


独島は韓国領土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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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아는 11가지 쟁점]

1.일본의 주장은 무엇인가?

2.SF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다?

3."러스크 서간",독도는 일본땅임이 명백해?

4.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인가?

5.무릉1도설? 독도가 울릉도라고?

6.시마네현 고시 40호, 독도는 시마네현의 소속?

7.명칭혼란 (韓)

8.명칭혼란 (日)

9.대한제국 칙령, 석도는 과연 독도인가?

10.독도의 위치가 제각각이니까, 증거가 되지 못해?

11.한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도망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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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독도는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땅"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왜냐고 물으면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사부","안용복"...말은 맴돌지만 제대로 설명을 한다기 보다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십중팔구죠.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왜인지는 답을 못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죠.

 

물론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히, 빼곡히 알아야만 한다거나, 알아야만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독도가 한국의 땅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더욱 당당히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두번째 쟁점, SF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다?

 

웹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일본인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 것이 SF조약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SF조약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영토방폐에 대해서 적은 것인데, 한국과 관련한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자료1) 독도를 누락됨으로써 마치 "한국에 방폐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어! 그니까 일본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은 일본땅! 근데 방폐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으니 여전히 일본땅!"이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맹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약에 빠졌다고 일본땅"이라는 주장 자체도 허무하지만,

그 "빠졌으니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거들이 정말 형편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1)

SF조약 최종안에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로써,

한국 관련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누락된) 독도.. 

 

 

첫째, 한반도에 걸친 섬이 삼천 여 개인데, 그것들도 빠졌으니 일본땅?

 

이 반론은 일본의 잘못된 조약의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라고 쓰여져 있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면, 마라도, 거제도 등은 일본의 땅이냐는 것이죠.

반 우스갯소리로, 일본의 논리에 따르면 한반도도 쓰여져 있지 않으니 일본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와같은 반론에 대해서 일본은 다음과 같이 역반론을 제기합니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한반도의 최외곽섬을 명기한 것으로, 한반도의 경계를 구분지은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로는 한반도의 경계가 절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근거1)

 

 


 

(근거1)

(붉은 선은 명기된 세 섬을 이은 것)

보이는 바와 같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로는 절대로 한반도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라고 재주장했지만

이 주장에도 역시 맹점이 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경계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한국과 관련한 조항에서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둘째로 하더라도,

제주도는 최외곽섬이 아닐뿐더러 (근거1-1) 경계는 모든 섬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근거1 그림 참조)

 

 


 

(근거1-1)

한반도의 최남단섬은 제주도가 아닌 마라도

 

 

일본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다시 발뺌을 합니다(-_-;;)

"마라도는 제주도의 속도이고 포함되지 않은 섬은 한반도의 속도이다!"

마라도는 제주도에 귀속된 섬이니까 쓰지 않아도 되었다?

 

일본의 궁색한 변명이지만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독도도 울릉도의 속도이니까 쓰지 않은거야!"

결국 일본은 주장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한국 좋은 꼴만 내주었습니다 (-_-;;)

 

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너무 멀어서 속도라고 볼 수 없다! 판례가 있다!"

 

실제로 한 섬과 거리가 75km인 섬이(Palmas島 판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속도가 되지 않은 판례가 있었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는 87~92km로, 약 90km입니다.)

 

과연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라고 보기엔 부족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4.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인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SF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문서화 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SF조약은 한국이 독립한 이후, 즉 한국이 비로소 국가로서 인정받은 1948년 8월 15일보다 3년이나 늦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한국(Korea)가 아니라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로 유엔총회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보면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가 아닌 한국(Korea)가 등장합니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즉, 여기서 의미하는 한국(Korea)는 이미 독립된 한국(Republic of Korea)와는 별개로,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마땅한 경로(과정)를 통하여 한국(Korea)은 자유·독립 된다"의 결의사항에서의 한국(Korea)와 일치시 되는 것입니다.(설명1)

 

간단히 말하자면, SF조약은 현재 독립된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사항을 문서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마땅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 1)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3년 11월 27일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蔣介石]가

카이로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對日戰)의 기본목적에 대한 공동 코뮤니케

 

카이로 회담[Cairo Conference]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

1차는 1943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2차는 1943년 12월 2일에서 7일까지 열렸다.

 

 

 카이로 회담 결과 발표한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②3국은 야만적인 일본에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③3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나 모두 영토확장의 의사는 없다.
④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여러 섬을 박탈하고,

또한 만주·타이완·펑후제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축출한다.
⑤<특별조항>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를 하였다.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


 

 셋째,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일본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종종 "그럼 일본 관련 조항에서는 독도가 나왔겠네요"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일본, 한국 관련 조항 모두에 "독도"는 빠져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보고 "일본 영토니까 뺀 거야"라고 주장하지만, 이가 틀렸음은 초안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약의 구절이 문맥상 해석이 힘든 경우에 대해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설명2)에서는 제31,32조를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설명2)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년 5월 22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국제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약의 해석상, 문맥이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로 연줄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3.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을 고려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당사국의 사이에 후로 된 합의
(b) 조약의 적용에 대해 후에 생긴 관행으로 연줄, 조약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립하는 것
(c) 당사국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

4.용어는, 당사국이 이것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제 32조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결과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하는 해석의 보조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SF조약의 2조 (a)항이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문맥상 어떻게 해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귀로 보긴 힘듭니다.(제 31조 1)

설령 "방폐할 영토에 적혀있지 않으니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편다 해도, 의미가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제 32조 (a))

보조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약의 초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 1차 미국초안 (1947년 3월 20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 소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Takeshima).

 

2.제 2차 미국초안 (1947년 8월 5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도에 대한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Quelpart(Shishu To)...

Liancourt Rocks(Takeshima).

 

3.제 3차 미국초안 (1948년 1월 2일)~제 5차 미국초안(1949년 11월 2일) (제 4조의 내용이 전부 동일)

 

제 4조

일본은 이에 한국인을 위하여 한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하는 한국의 모든 해안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of Korea(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u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Tonakai);

Dagelet Island(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Takeshima)

 

 

 

 

 

 

 

 

 

분명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고문 시볼트가 다음과 같이 건의함에 따라, 제 6차 초안부터는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일본정치고문(United States Political Advisor for Japan)인 William J. Sebald의 "비밀전문의견"

 

"독도에 대한 재고를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Recommend reconsideration Liancourt Rocks(Takeshima)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 Security considerations might conceivably envisage weather and radar stations

thereon"

<U></U> 

 

 

 

 

 

 

 

 

 

4.제 6차 미국초안 (1949년 12월 29일)

 

제 3조 (일본 영토에 대한 조항)

일본의 영토는 혼슈, 큐슈, 시코쿠 그리고 홋카이도의 4개 주요 일본의 본도와 내해의 제 소도; 대마도 독도...등...일본에 위치한

모든 다른 제 소도를 포함하는 인접 제 소도로 구성된다.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aido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Tushima, Takeshima(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 (Nippon Kai)...)

 

 

 

 

 

 

이와 같이 제 6차부터는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 양 국가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추측)

제 7차 초안부터는 아예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구절을 바꿔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5.제 7차 미국초안 (1950년 8월 7일)~제 9차 미국초안 (1951년 3월 29일)

 

제 3조(일본의 영토에 대한 조항)과 제 6조(한국의 영토에 대한 조항) 모두 삭제.

 

 

(이후에 나오는 영국초안과 영미 합동초안은 생략)

 

 

 

 

 

 

결국 독도가 이렇게 누락됨에 따라, 일본의 주장이 틀렸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방폐할 영토에 독도가 빠졌으므로, 방폐하지 않아도 되니 자국의 땅이라고 했지만,

보이는 바와 같이 조약의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따로 규정했습니다.

 

즉, 조약에서 독도를 제외된 것을 단순히 "방폐하지 않아도 되니까"라고 보기에는 비약이 있는 것이죠.

미국이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제 7차 초안이나 최종안에서는 일본 영토의 규정에

독도를 제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한국령이라고 생각했어도 제 5차 초안의 표기를 따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없죠.

 

간단히 말하자면, SF조약은 미국이 곤란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느 나라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썩 유리한 자료라고 볼 수 없죠.

 

이에 대해 일본은 숨겨둔 비장의 근거를 내세워 자국의 땅임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일본의 "비책"인 "러스크 서간" (Deen Rusk Lett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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