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일본에서는, 커넥션보다 팬티 엿보기? 선진국은 다르다!!

 

옛날은 과거 시험도 커넥션으로 다니고 있던 역사를 가지는 문화의 나라다!!

 유명환(유·몰판) 외교 통상 부장관의 딸(아가씨)가 지난 달, 같은 부의 전문 계약 직원(5급=일본의 과장 보좌급)으로서 특별 채용된 사실이 미디어로 보도되면, 특별한 배려에 의해 합격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혐의가 소문이 떠돌아 야나기 장관의 딸(아가씨)는 3일에 취직을 포기했다.외교부는 당초, 1회째의 서류 심사때, 야나기 장관의 딸(아가씨)를 포함한 응모자 전원을 해당자 없다고 봐 불합격으로 했다.그러나 그 1개월 후, 2번째의 심사에서는 야나기 장관의 딸(아가씨)를 포함한 3명을 통과시켜, 면접 시험을 거쳐 야나기 장관의 딸(아가씨)를 최종적으로 합격시켰다.면접관 5인중 2명이 외교부의 관계자였다.외교부에서는, 「채점자는, 응모자가 장관의 딸(아가씨)인지 어떤지는 모르게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야나기 장관의 딸(아가씨)는, 부친이 외교부 차관이었던 2006년에도, 이번과 같은 계약직에 특별 채용되어 3년간 근무했다.


 이번 특별 채용을 둘러싸고 파문이 퍼진 것을 받아 야나기 장관은 3일 오전, 「(딸(아가씨)가) 부친이 수장을 맡는 조직에 채용되는 것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혐의를 가져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이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사죄했다.대통령부(청와대)가 발표한바에 의하면,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은, 「장관의 판단은 차갑다고 생각될 만큼 엄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의 조직의 책임자라면, 자신이 인사권을 가져, 자신의 부하가 채점하는 시험 정원이 아이가 응모한다고 하면, 우선 만류하는 것이 상식이다.자신의 아이가 합격했을 경우, 그 시험의 공정성과 엄정함이 추궁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위해)때문이다.일찌기 조선시대의 관리들도, 자신의 아들이나 손자, 서가 과거(공무원 시험)를 받는 경우, 출제나 채점 등에 관련하는 관직에 임하는 것을 피했다.그러나, 그리고 수백년이 지난 현대의 한국의 장관은, 타인의 아들이나 딸(아가씨)가 실업해 괴로워하고 있는 중, 자신의 딸(아가씨)를 특별 채용하려고, 올라 온 결재 서류에 스스로 서명했다.


 이것은 즉, 공직에 오르는 사람으로서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다.수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에 어울리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왜, 한국의 공직 사회는 여기까지 영락해 버린 것일까.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데, 하물며 국민이 법의 무서움을 알아, 나라가 착실하고 있을 수 있을까.

 

 


日韓 就職事情 

日本では、コネよりパンチラ? 先進国は違う!!

 

昔は科挙試験もコネで通っていた 歴史を持つ 文化の国だ!!

 柳明桓(ユ・ミョンファン)外交通商部長官の娘が先月、同部の専門契約職員(5級=日本の課長補佐級)として特別採用された事実がメディアで報じられると、特別な配慮により合格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いが取りざたされ、柳長官の娘は3日に就職をあきらめた。外交部は当初、1回目の書類審査の際、柳長官の娘を含む応募者全員を該当者なしとして不合格にした。しかしその1カ月後、2回目の審査では柳長官の娘を含む3人を通過させ、面接試験を経て柳長官の娘を最終的に合格させた。面接官5人中2人が外交部の関係者だった。外交部では、「採点者は、応募者が長官の娘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ようになっていた」と話した。柳長官の娘は、父親が外交部次官だった2006年にも、今回と同様の契約職に特別採用され、3年間勤務した。


 今回の特別採用をめぐって波紋が広がったことを受け、柳長官は3日午前、「(娘が)父親が首長を務める組織に採用されることが、特恵を受けたという疑いをもたらす点を見過ごしていた。このことについて、申し訳なく思っている」と謝罪した。大統領府(青瓦台)が発表したところによると、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長官の判断は冷たいと思われるほど厳格であるべきだ」と述べたという。


 ある程度の組織の責任者なら、自分が人事権を持ち、自分の部下が採点する試験にわが子が応募すると言ったら、まず引き留めるのが常識だ。自分の子どもが合格した場合、その試験の公正性と厳正さが問われるということを本能的に感じるためだ。かつて朝鮮時代の官吏たちも、自分の息子や孫、婿が科挙(公務員試験)を受ける場合、出題や採点などに関連する官職につくことを避けた。しかし、それから数百年が過ぎた現代の韓国の長官は、他人の息子や娘が失業して苦しんでいる中、自分の娘を特別採用しようと、上がってきた決裁書類に自ら署名した。


 これはつまり、公職に就く者として「恥を知らない」ということだ。恥を知るということは、自分の役職にふさわしい行動が何かを知っていることで、それに反する行為に対し恥ずかしいと思う心だ。なぜ、韓国の公職社会はここまで落ちぶれ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国家の指導者といわれる人たちが恥を知らないというのに、ましてや国民が法の怖さを知り、国がまともでいられる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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