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어제, 하루 라디오의 전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한가했던 유익 (웃음), 「시국 이용 부녀 유괴피의사건에 관한 건」을 시계열순서에 정리해 보았습니다.아직 미완성이므로, 잘못되어 있는 곳(중)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1937년 03월 05일의 대심원 유죄판결 「국외 이송 유괴 피고 사건」의 판결문을 찾고 있습니다.넷에 있습니다만, 유료이므로 아직 확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약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꼭 보여 주세요.

 → 쇼와 11년() 제3021호 국외 이송 유괴 피고 사건

    「대심원 형사 판례집 16권」 254페이지 「대심형 16권 4호」 54 페이지

 

 분명히 「전갱이력」으로「시국 이용 부녀 유괴피의사건에 관한 건」의 원문(검은 칠 없음)을 본 것 같았습니다만 발견되지 않습니다.착각일지도 모릅니다만, 만약 알고 있는 분이 보이면 레퍼런스 코드를 가르쳐 주세요.

 → 실례했습니다.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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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01월 28일 제1차 상하이 사변

 

 

1932년??월??날 국외 이송 유괴 피고 사건 【자료 미확인】

 나가사키현의 부녀 15명을 추업인 것을 숨겨 모집해(취직 사기), 샹하이의 해군 위안소에 이송한 사건이 발생했다(국외 이송·유괴죄).

 

 

1936년 02월 14 긴 낮기지방 법원 유죄판결 【자료 미확인】 

 

 

1937년 03월 05일 대심원 유죄판결 【자료 미확인】

 

 

1937년 07월 07 나날중 전쟁(중일 전쟁) 발발

 

 

1937년 08월 31일 「불량 분자의 도지단속분에 관한 건」

  미 3 기밀합 제 3776 호외츠토무 차관 → 각지방 장관

 

 새롭게 「시나 도항 취급 수속」이 정해진다.이것에 의해 일반인이 중국에 도항하려면 , 거주지의 경찰서에 신분 증명서를 발행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도지해외주재 일본인 단속 상황·불량 분자의 도지단속분에 관한 건 A06030112800 )

(시나 도항의 부녀에 관한 건 A05032044800 )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40/581 )

 

 이전에는 중국에 도항하는 것은 자유로웠다.이후, 신분 증명서가 필요하다.조선으로부터 중국에 도항하는 경우도 같다.여권이 있으면 신분 증명서는 불필요하지만, 외무성은 창녀에 여권을 보내지 않는다.

 

 

1937년??월??일  「코니시」 「나카노」(대석업) 「후지무라」(대석업) 「육군 어용 상인」

 (시국)       「토쿠히사 소좌」 「아라키 대장」 「도야마 미쓰루」와 회합.

                    샹하이에 창녀 3000명을 보내는 것이 정해진다.

 

 

1937년??월??일 「나카노」를 통해서 「오오우치」등이 위안부의 모집을 받는다

 (샹하이)    

 

 

1937년 12월 21일  「황군 장병 위안부 도래에 대해 편의 공여분의뢰의 건」

 (시국) 샹하이 영사관이 나가사키현에 위안부의 도항의 허가를 의뢰

                      나가사키현은 「사가」(대석업)들에게 도항을 허가

 

 

1937년 12월 26일 「매춘부도지에 관한 경위」보다 전보

 (추업) 내무성 → 효고현

                     「나카노」(중개업무허가)의 모집과 도항에 대해 편의를 의뢰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138/581 )

 

 (추업) 효고현은 무허가 영업을 묵인, 위안부에게는 증명서를 발행

           나가사키로부터 200명, 코베로부터40~50이름이 도항을 예정

 

 왼쪽은 야마가타현의「예기, 창기, 작부등 소개 영업 단속 규칙」에 정해진 예기, 창기, 작부등 소개 영업의 허가증.경찰서에 신청해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었다.비슷한 규칙으로 내무성이 정한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이 있지만, 아마 소개 중개업(뚜장이)은 적용외.소개 중개업의 단속은 야마가타현과 같이 지방 현령(현재에 말하는 곳(중)의 조례)에 의하는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1938년 01월 03일  「후지무라」 「코니시」가 나가사키항으로부터 육군의 선박으로 70명을 보낸다

 (시국)

 

 

1938년 01월??일  「후지무라」가 「히라오카」(소개업)에 위안부의 모집을 의뢰

 (시국) 와카야마현

 

1938년 01월 05일  「오오우치」(대좌업)이 「소리마치」(소개업)에 모집을 의뢰

 (샹하이) 군마현

 

1938년 01월 06 날씨노래 야마가타로 유괴피의사건이 발생

 (시국)       「사가」 「카나자와」(대석업) 「히라오카」를 검거

                      오사카부(9죠 경찰), 나가사키현(외사과)에 사실 관계를 조회

 

 

1938년 01월 08일 오사카부가 와카야마현에 사실 관계를 회답

 (시국)       「사가」 「카나자와」의 거주지의 오사카가 작부 공모 증명을 낸다

 

 

1938년 01월 10일  「사가」 「카나자와」 「히라오카」를 석방

 (시국)

 

1938년 01월 19일 「샹하이 파견군내륙군위안소 에 있어서 작부 모집에 관한 건」

 보 제 2◎2호    군마현 지사 → 내무 대신, 육군 대신

   (샹하이)               경찰 부장 → 현내 각 경찰서장

 군의 의뢰로 위안부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해 「오오우치」가 「소리마치」에 모집을 의뢰했으므로, 경찰서에 단속하도록 지시한 것을 통지 및 보고했다.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48/581 )

 

 

1938년 01월 20 긴 낮사키현이 와카야마현에 사실 관계를 회답

 (시국)

 

 

1938년 01월 25일 「북지파견군위안 작부 모집에 관한 건」

 ◎보친 제 1호 야마가타현 지사 → 내무 대신, 육군 대신

                             경찰 부장 → 현내 각 경찰서장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59/581 )

 작부의 모집을 군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하는 「오오우치」로부터, 「토츠카」(소개업)에 모집의 의뢰가 왔지만, 경찰이 설득해 그 의뢰를 거절하게 했다.

 

1938년 01월 25일 「시나 도항 부녀 모집 단속에 관한 건」

 보발 제 24호     코우치현 지사 → 내무 대신, 각 청부현 지사

 코우치현은 각 경찰서에, 군과 연락이 있는 것 같게 설명해 작부를 모집하는 업자를 단속해, 작부에게는 도항의 신분 증명서를 내지 않게 지시를 하고,이 지시를 참고로서 내무성과 각 현에도 통지했다.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61/581 )

 

 

1938년 01월 26일  「나카노」가 코베항으로부터 육군의 선박으로 보낼 예정

 (샹하이)

 

 

1938년 02월 07일 「시국 이용 부녀 유괴피의사건에 관한 건」

 형 제 303호 와카야마현 지사 → 내무성 경보 국장

 형 제 303호 경찰 부장 → 현내 각 경찰서장

 

 와카야마현 지사가 내무성 경보 국장에 유괴피의사건의 상황을 보고했다.

 사건의 경위를 현내 경찰서장에도 전하고,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전에 현에 보고하도록(듯이) 지시했다.

(시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청부현)  A05032040800 )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64/581 )

 

 

1938년 02월 23일 「시나 도항의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내무성발경 제5호 내무성 경보 국장 → 각 청부현 장관

 

 내지에서 군의 양해를 얻어 매춘부(위안부)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업자가 나타나 온 것은 문제이지만, 군의 실정으로부터 생각하면 매춘부의 도항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매춘부의 도항을 금지한 취급을 변경했다.

 21세 이상으로 경험자의 매춘부에게 한정해 도항을 묵인하는 것으로 해, 신분 증명서를 발행한다( 제1항).군의 양해를 얻어 매춘부(위안부)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업자는 단속한다( 제6항).

(도지해외주재 일본인 단속 상황·불량 분자의 도지단속분에 관한 건 A06030112800 )

  (시나 도항의 부녀에 관한 건 A05032044800 )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091/581 )

 

 

1938년 03월 04일 「부관 요리북지방면군급중지 파견군참모장앞통첩」

 륙지밀 제 745호 부관 → 북지방면군급중지 파견군참모장

 

 내지에서 위안소의 종업부(위안부)를 모집할 때에, 군의 이해가 있다고 설명하거나 경찰에 유괴로 잘못 알 수 있어 검거되는 업자가 있기 위해, 향후는 파견군에서 통제하고, 인물(업자)을 잘 선택해, 헌병이나 경찰과 제휴하도록(듯이) 지시를 내렸다.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 C04120263400 )

 

 

1938년 11월 08일 「남지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경보국경발갑 제 136호 경보 국장→각 부현 지사(오사카 등)

  (시나 도항의 부녀에 관한 건 A05032044800 )

 

 위안소 설치를 위해서 추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녀(위안부) 약 400명을 도항시키기 위해서, 「02월 23일의 내무성발경 제5호」의 취지에 따라서, 각 부현 지사에 대해서 극비에 업자를 선정하고, 위안부를 모집해 도항시키도록(듯이) 지시했다.

 모집은 중개업의 허가 업자를 선택해, 부녀에게 일의 내용을 설명시키도록(듯이) 지시하고, 계약 내용의 확인이나 현지에서의 부녀의 보호는 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121/581 )

 

1938년 11월 08일 「남지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경보국경발갑 제 136호의 2 내무성 경보 국장→◎◎장(오사카 등)

 

  (시나 도항의 부녀에 관한 건 A05032044800 )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관계 자료집성 PDF1  135/581 )

 

 

1940년 05월 04일 「차관보다 시나 파견군총참모장…(략)…각 참모장앞전보」 

 륙지밀전 174 차관→시나 파견군총참모장 외 각 군참모장

 

 일반인의 도항자의 수가 늘어나 「엔계 통화」가 범람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위해, 「1937년 08월 31일의 시나 도항 취급 수속」을 폐지하고, 보다 어려운 「시나 도항 취급 수속」을 정했다.

 

  (도지해외주재 일본인 잠정 처리에 관한 건 C0412207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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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에 관해서는 nisiokatuyosi 씨가 흥미로운 스레를 투고하고 있었지만, 삭제되어 있어 몹시 유감입니다(nisiokatuyosi 씨가 삭제한 것이 아닙니다).만약 보존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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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 제도에 관한 건경보국」(A05020103300)

「공창의 개황」타이쇼 15년(A05020102900)

「공창에 관한 지방장관의 의견」(A05020104400)

「창기 단속 규칙에 관한 건청부현 장관 회답 요지」(A05020106400)

「쇼와 6년 2월 공창과 사창 내무성 경보국편」(A05020127200)

「국제연맹 부인급아동 매매 조사위원의 일본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제국 정부 의견서」(A05020127500)

「쇼와 8년 외지에 있어서의 경찰 조직 관리국 헌병과」(A05020130200)

「부인 아동 매매 실지 조사에 관한 참고 자료」(A05020137600)

「동양 에 있어서 부인 아동 매매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A05020146400)

「아키타, 사이타마, 군마현 공창제도를 폐지 하는 것 뒷수습 조치 내무성 경보국」(A05020144600)

「쇼와 5년 일본 경찰제도 외관 내무성 경보국」(A05020147700)

「쇼와 4년 「카페」에 관한 조 경보국」(A05020149300)

「동양에의 부인급아동 매매 확장 실지 조사」1932년(A05020182200)

「중일전쟁 관계 통첩집」(A05020217300) 타네무라63 

  2/22 시나 도항의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11/8 남지방면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 

「도지해외주재 일본인 잠정 취급에 관한 각 성신합(안)」(A05020238600)

  5/7각의 결정도지해외주재 일본인 잠정 취급에 관한 건

 

(고스톱 사건)

「현역 군인 교통규칙 위반 사건 관계서」(A05020164600)

 

 

(중개업…뚜장이)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쇼와 2년(1927년) 시행?

 제2조 관할 경찰서를 경유해 지방장관의 허가를 수해

 제8조왼쪽으로 내거는 행위를 이루는 것을 얻지 않고

   8 예기·창기·작부 또는 이것에 비슷하는 사람의 주선을 이루는 것

 제23조예기·작부 또는 이것에 비슷하는 사람의 소개에 관해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3  052/073  B04122148000 )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 의의의 건」(A05032288000)

「나라 관직업 소개소노 이용니관술건」(B04012830900)

 쇼와 13년 개정법 예기 작부등은 풍속 경찰의 대상으로 해 직업 소개법의 적용외

「풍속 경찰 개관」(A05020352400)

「주선 영업 단속 규칙( 제1 초안)」(A05020101600)

 중개업의 허인가는주선 영업 단속 규칙이나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인가?

「부녀신매방지에 관한 건(토호쿠 6현)」(A05032032400)

「시나인의 해외주재 일본인 부녀 유괴에 관한 건( 각 청부현)」(A05032299500)

「내무성 사무 개요」(A04010491400)106/229

「예기, 창기, 작부등 소개 영업 단속 규칙」(야마가타현)

 「현령중 정정분의 건명령에 의함 통첩」(A05032002700)8/19

 

【법령·규칙 등】

1900년 「창기 단속 규칙」

(동양 에 있어서 부녀 매매 실태 조사의 건 6  분할 3  026/060  B04122145600 )

1900년 「임대방인수찻집 창기 단속 규칙」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2  075/145  B04122147900 )

1917년 「소개 영업 단속 규칙」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2  085/145  B04122147900 )

http://www.lib.kobe-u.ac.jp/das/jsp/ja/ContentViewM.jsp?METAID=00728329&TYPE=HTML_FILE&POS=1

????해「공창 제도와 부녀 매매와의 관계에 관한 제국 정부의 의견」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2  094/145  B04122147900 )

1924년 「노동자 모집 단속령」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3  004/073  B04122148000 )

1925년 「영리 직업 소개 사업 단속 규칙」

(부인 아동 매매에 관한 연보 분할 3  052/073  B04122148000 )

 

【조선】

「타이쇼 13년판 조선 법령집람」(A06032017900)

 「예기 작부 예기치 가게 영업 단속 규칙」(339/1242)

 「임대방 창기 단속 규칙」(340/1242)

 「창기 건강진단 시행 수속」(341/1242)

 

 

 


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に関する件

 昨日、一日ラジオの前から離れることができず暇だったため(笑)、「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に関する件」を時系列順にまとめてみました。まだ未完成なので、間違っているところ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

 

 1937年03月05日の大審院有罪判決「国外移送誘拐被告事件」の判決文を探しています。ネットにあるのですが、有料なのでまだ確認できていません。もしお持ちの方がいたらぜひ見せてください。

 → 昭和11年(れ)第3021号 国外移送誘拐被告事件

    「大審院刑事判例集 16巻」 254頁 「大審刑 16巻 4号」 54頁

 

 たしか「アジ歴」で「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に関する件」の原文(黒塗りなし)を見た気がしたのですが見つかりません。勘違いかもしれませんが、もし知っている方がみえたらリファレンスコードを教えてください。

 → 失礼しました。見つか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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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年01月28日 第一次上海事変

 

 

1932年??月??日 国外移送誘拐被告事件 【資料未確認】

 長崎県の婦女15名を醜業であることを隠して募集し(就職詐欺)、上海の海軍慰安所に移送した事件が発生した(国外移送・誘拐罪)。

 

 

1936年02月14日 長崎地裁有罪判決 【資料未確認】 

 

 

1937年03月05日 大審院有罪判決 【資料未確認】

 

 

1937年07月07日 日中戦争(日支事変)勃発

 

 

1937年08月31日 「不良分子の渡支取締方に関する件」

  米三機密合第3776号 外務次官 → 各地方長官

 

 新たに「支那渡航取扱手続」が定められる。これにより一般人が中国に渡航するには、居住地の警察署に身分証明書を発行してもらわなくてはならなくなった。

(渡支邦人取締状況・不良分子の渡支取締方に関する件 A06030112800 )

(支那渡航の婦女に関する件 A05032044800 )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PDF1  040/581 )

 

 以前は中国に渡航するのは自由だった。以後、身分証明書が必要となる。朝鮮から中国に渡航する場合も同じ。旅券があれば身分証明書は不要だが、外務省は娼婦に旅券を出さない。

 

 

1937年??月??日  『小西』『中野』(貸席業)『藤村』(貸席業)「陸軍御用商人」

 (時局)       『徳久少佐』『荒木大将』『頭山満』と会合。

                    上海に娼婦3000人を送ることが決まる。

 

 

1937年??月??日 『中野』を通じて『大内』らが慰安婦の募集を受ける

 (上海    

 

 

1937年12月21日  「皇軍将兵慰安婦渡来につき便宜供与方依頼の件」

 (時局)       上海領事館が長崎県に慰安婦の渡航の許可を依頼

                      長崎県は『佐賀』(貸席業)らに渡航を許可

 

 

1937年12月26日 「醜業婦渡支に関する経緯」より電報

 (醜業)      内務省 → 兵庫県

                     『中野』(周旋業無許可)の募集と渡航について便宜を依頼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PDF1  138/581 )

 

 (醜業)      兵庫県は無許可営業を黙認、慰安婦には証明書を発行

           長崎から200名、神戸から40~50名が渡航を予定

 

 左は山形県の「芸妓、娼妓、酌婦等紹介営業取締規則」に定められた芸妓、娼妓、酌婦等紹介営業の許可証。警察署に願い出て許可を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似たような規則で内務省が定めた「営利職業紹介事業取締規則」があるが、恐らく紹介周旋業(女衒)は適用外。紹介周旋業の取締りは山形県のように地方県令(現在で言うところの条例)によるものであったと推測される。

 

1938年01月03日  『藤村』『小西』が長崎港から陸軍の船舶で70名を送る

 (時局)

 

 

1938年01月??日  『藤村』が『平岡』(紹介業)に慰安婦の募集を依頼

 (時局) 和歌山県

 

1938年01月05日  『大内』(貸座業)が『反町』(紹介業)に募集を依頼

 (上海) 群馬県

 

1938年01月06日  和歌山県で誘拐被疑事件が発生

 (時局)       『佐賀』『金澤』(貸席業)『平岡』を検挙

                      大阪府(九条警察)、長崎県(外事課)に事実関係を照会

 

 

1938年01月08日  大阪府が和歌山県に事実関係を回答

 (時局)       『佐賀』『金澤』の居住地の大阪が酌婦公募証明を出す

 

 

1938年01月10日  『佐賀』『金澤』『平岡』を釈放

 (時局)

 

1938年01月19日 「上海派遣軍内陸軍慰安所に於ける酌婦募集に関する件」

 保第2◎2号    群馬県知事 → 内務大臣、陸軍大臣

   (上海)              警察部長 → 県下各警察署長

 軍の依頼で慰安婦を募集していると説明して『大内』が『反町』に募集を依頼したので、警察署に取り締まるよう指示したことを通知及び報告した。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PDF1  048/581 )

 

 

1938年01月20日  長崎県が和歌山県に事実関係を回答

 (時局)

 

 

1938年01月25日 「北支派遣軍慰安酌婦募集に関する件」

 ◎保親第1号  山形県知事 → 内務大臣、陸軍大臣

                             警察部長 → 県下各警察署長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PDF1  059/581 )

 酌婦の募集を軍部の方針と説明する『大内』から、『戸塚』(紹介業)に募集の依頼がきたが、警察が説得してその依頼を断らせた。

 

1938年01月25日 「支那渡航婦女募集取締に関する件」

 保発第24号    高知県知事 → 内務大臣、各庁府県知事

 高知県は各警察署に、軍と連絡があるかのように説明して酌婦を募集する業者を取り締まり、酌婦には渡航の身分証明書を出さないよう指示をして、この指示を参考として内務省と各県にも通知した。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PDF1  061/581 )

 

 

1938年01月26日  『中野』が神戸港から陸軍の船舶で送る予定

 (上海)

 

 

1938年02月07日 「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に関する件」

 刑第303号 和歌山県知事 → 内務省警保局長

 刑第303号 警察部長 → 県下各警察署長

 

 和歌山県知事が内務省警保局長に誘拐被疑事件の状況を報告した。

 事件の経緯を県内警察署長にも伝えて、今後同様の事件が発生したら捜査の前に県に報告するように指示した。

(支那渡航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庁府県) A05032040800 )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PDF1  064/581 )

 

 

1938年02月23日 「支那渡航の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

  内務省発警第5号 内務省警保局長 → 各庁府県長官

 

 内地で軍の了解を得て醜業婦(慰安婦)を募集していると説明する業者が現れてきたことは問題であるが、軍の実情から考えると醜業婦の渡航はやむを得ないため、醜業婦の渡航を禁じた取り扱いを変更した。

 21歳以上で経験者の醜業婦に限り渡航を黙認することとし、身分証明書を発行する(第1項)。軍の了解を得て醜業婦(慰安婦)を募集していると説明する業者は取り締まる(第6項)。

(渡支邦人取締状況・不良分子の渡支取締方に関する件 A06030112800 )

  (支那渡航の婦女に関する件 A05032044800 )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PDF1  091/581 )

 

 

1938年03月04日 「副官ヨリ北支方面軍及中支派遣軍参謀長宛通牒」

 陸支密第745号 副官 → 北支方面軍及中支派遣軍参謀長

 

 内地で慰安所の従業婦(慰安婦)を募集する際に、軍の了解があると説明したり、警察に誘拐と間違えられて検挙される業者がいるため、今後は派遣軍で統制して、人物(業者)をよく選び、憲兵や警察と連携するよう指示を出した。

 (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に関する件 C04120263400 )

 

 

1938年11月08日 「南支方面渡航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 

 警保局警発甲第136号 警保局長→各府県知事(大阪など)

  (支那渡航の婦女に関する件 A05032044800 )

 

 慰安所設置のために醜業を目的とする婦女(慰安婦)約400名を渡航させるために、「02月23日の内務省発警第5号」の趣旨に従って、各府県知事に対して極秘に業者を選定して、慰安婦を募集し渡航させるように指示した。

 募集は周旋業の許可業者を選び、婦女に仕事の中身を説明させるように指示して、契約内容の確認や現地での婦女の保護は軍が担当することとした。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PDF1  121/581 )

 

1938年11月08日 「南支方面渡航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 

 警保局警発甲第136号の2 内務省警保局長→◎◎長(大阪など)

 

  (支那渡航の婦女に関する件 A05032044800 )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PDF1  135/581 )

 

 

1940年05月04日 「次官より支那派遣軍総参謀長…(略)…各参謀長宛電報」 

 陸支密電174 次官→支那派遣軍総参謀長ほか各軍参謀長

 

 一般人の渡航者の数が増して「円系通貨」が氾濫し経済に悪影響を与えているため、「1937年08月31日の支那渡航取扱手続」を廃止して、より厳しい「支那渡航取扱手続」を定めた。

 

  (渡支邦人暫定処理に関する件 C04122075500 )

 

 

……………………………………………………

 

 この件に関しては nisiokatuyosi 氏が興味深いスレを投稿していたのだけど、削除されており大変残念です(nisiokatuyosi 氏が削除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もし保存している方がいたら教えてください。

 

……………………………………………………

 

「公娼制度に関する件 警保局」(A05020103300)

「公娼の概況」大正15年(A05020102900)

「公娼に関する地方長官の意見」(A05020104400)

「娼妓取締規則に関する件 庁府県長官回答要旨」(A05020106400)

「昭和6年2月 公娼と私娼 内務省警保局編」(A05020127200)

「国際連盟婦人及児童売買調査委員の日本に関する報告書に対する帝国政府意見書」(A05020127500)

「昭和8年 外地における警察組織 管理局警務課」(A05020130200)

「婦人児童売買実地調査に関する参考資料」(A05020137600)

「東洋に於ける婦人児童売買調査委員会の調査報告書に対する意見」(A05020146400)

「秋田、埼玉、群馬県廃娼善後措置 内務省警保局」(A05020144600)

「昭和5年 日本警察制度外観 内務省警保局」(A05020147700)

「昭和4年 「カフェー」に関する調 警保局」(A05020149300)

「東洋への婦人及児童売買拡張実地調査」1932年(A05020182200)

「支那事変関係通牒集」(A05020217300) 種村63 

  2/22 支那渡航の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

  11/8 南支方面渡航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 

「渡支邦人暫定取扱に関する各省申合(案)」(A05020238600)

  5/7閣議決定  渡支邦人暫定取扱に関する件

 

(ゴーストップ事件)

「現役軍人交通規則違反事件関係書」(A05020164600)

 

 

(周旋業…女衒)

「営利職業紹介事業取締規則」昭和2年(1927年)施行?

 第2条 所轄警察署を経由し地方長官の許可を受くべし

 第8条 左に掲げる行為をなすことを得ず

   8 芸妓・娼妓・酌婦又はこれに類する者の周旋をなすこと

 第23条 芸妓・酌婦又はこれに類する者の紹介に関してはこれを適用せず

(婦人児童売買に関する年報 分割3  052/073  B04122148000 )

「営利職業紹介事業取締規則疑義の件」(A05032288000)

「国官職業紹介所ノ利用ニ関スル件」(B04012830900)

 昭和13年改正法 芸妓酌婦等は風俗警察の対象として職業紹介法の適用外

「風俗警察概観」(A05020352400)

「周旋営業取締規則(第1草案)」(A05020101600)

 周旋業の許認可は周旋営業取締規則か営利職業紹介事業取締規則か?

「婦女身売防止に関する件(東北6県)」(A05032032400)

「支那人の邦人婦女誘拐に関する件(各庁府県)」(A05032299500)

「内務省事務概要」(A04010491400)106/229

「芸妓、娼妓、酌婦等紹介営業取締規則」(山形県)

 「県令中訂正方の件依命通牒」(A05032002700)8/19

 

【法令・規則など】

1900年「娼妓取締規則」

(東洋に於ける婦女売買実態調査の件6  分割3  026/060  B04122145600 )

1900年「貸座敷引手茶屋娼妓取締規則」

(婦人児童売買に関する年報 分割2  075/145  B04122147900 )

1917年「紹介営業取締規則」

(婦人児童売買に関する年報 分割2  085/145  B04122147900 )

http://www.lib.kobe-u.ac.jp/das/jsp/ja/ContentViewM.jsp?METAID=00728329&TYPE=HTML_FILE&POS=1

????年「公娼制度と婦女売買との関係に関する帝国政府の意見」

(婦人児童売買に関する年報 分割2  094/145  B04122147900 )

1924年「労働者募集取締令」

(婦人児童売買に関する年報 分割3  004/073  B04122148000 )

1925年「営利職業紹介事業取締規則」

(婦人児童売買に関する年報 分割3  052/073  B04122148000 )

 

【朝鮮】

「大正13年版 朝鮮法令輯覧」(A06032017900)

 「芸妓 酌婦 芸妓置屋営業取締規則」(339/1242)

 「貸座敷 娼妓取締規則」(340/1242)

 「娼妓健康診断施行手続」(34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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