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독도:일본령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46년 대장성 고시

 

한글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6/2009111600062.html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1116000039

 

 

 

 

┐(′-`)┌야레야레, 해당 법령,

회사 경리 응급 조치법 시행령(쇼와 21년 8월 15일 칙령 제3백 91호)

 

http://hourei.hounavi.jp/hourei/S21/S21CO391.php

 

제2십오조법 및 이 칙령에 대해 재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으로 내거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재무 대신의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있는 동산, 부동산 및 이러한 것에 관한 권리
2 외국에 있는 광업권, 어업권 및 이것들에 준할 권리 및 이러한 권리에 관한 권리
3 외국 거주자 또는 외국 사업소 혹은 영업소의 부담이 되는 채권, 청구권, 은행예금 그 외의 예금 또는 신용거래로 연줄, 외국을 이행지로 하는 것
4 외국에 있는 사업, 영업 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출자
5 외국 거주자에 의해 발행또는 그 사람의 채무가 되어야 할 유가증권
6 외국의 저작권,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 및 이러한 것에 관한 권리
7 일본 은행권, 화폐, 정부의 발행하는 소액 지폐, 임시 보조 통화 및 B호엔 표시 통화 이외의 통화
8 외국에 본사를 가지는 회사의 본방에 있는 사업소 또는 영업소에 대한 채권
9 본방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제7호로 내거는 통화를 가지는이라고 표시하는 채권
10  그 외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재무 대신의 지정하는 것

 

 

┐(′-`)┌야레야레, 타케시마가 외국이라면 비결 비결 지정하지 않지만?대장 대신의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국내입니다

일부러“외국”외에 추가되어 있다=일본령.“외국”이라면 추가의 필요가 없다

해당 문장은 회사 경리 응급 조치법 시행령 제2십오조의 10으로“외국”으로서의 그 밖에 대장성, 고시 제 654호로 추가된 일본령, 이라고 생각되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의 소위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일본령입니다.

 

그리고, 정리해“외국”이라고 일괄로 한 것이구나,“이하 같다”“외국”의 기재는

“외국(재무 대신의 지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옮겨놓는 일이 됩니다.

 

 

회사 경리 응급 조치법 시행령은,경리의 관리의 법률입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의 소위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정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령입니다

 

 

┐(′-`)┌야레야레, 덧붙여서, 일본인도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는SF조약의 초안이 아닙니다.

SF조약의 초안은미국 본국의 국무성에서 작성되었습니다.

GHQ 작성의 자료는 초안이 아닙니다.


re:★★ 独島は日本領土? 4 ★★

独島:日本領でないことを示す46年大蔵省告示

 

ハングル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6/2009111600062.html

 

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1116000039

 

 

 

 

┐(´ー`)┌ヤレヤレ、該当法令、

会社経理応急措置法施行令(昭和二十一年八月十五日勅令第三百九十一号)

 

http://hourei.hounavi.jp/hourei/S21/S21CO391.php

 

第二十五条  法及びこの勅令において在外資産というの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一  外国(財務大臣の指定する地域を含む。以下同じ。)にある動産、不動産及びこれらのものに関する権利
二  外国にある鉱業権、漁業権及びこれらに準ずる権利並びにこれらの権利に関する権利
三  外国居住者又は外国事業所若しくは営業所の負担となる債権、請求権、銀行預金その他の預金又は信用取引であつて、外国を履行地とするもの
四  外国にある事業、営業又はこれらのものに対する出資
五  外国居住者により発行せられ又はその者の債務となるべき有価証券
六  外国の著作権、特許権、実用新案権、意匠権又は商標権並びにこれらのものに関する権利
七  日本銀行券、貨幣、政府の発行する小額紙幣、臨時補助通貨及びB号円表示通貨以外の通貨
八  外国に本社を有する会社の本邦にある事業所又は営業所に対する債権
九  本邦にある者の有する第七号に掲げる通貨をもつて表示する債権
十  その他前各号に準ずるもので財務大臣の指定するもの

 

 

┐(´ー`)┌ヤレヤレ、竹島が外国ならワザワザ指定しないが?大蔵大臣の指定する地域を含む=国内です

わざわざ“外国”の他に追加してある=日本領。“外国”なら追加の必要が無いね

該当文章は会社経理応急措置法施行令第二十五条の十で“外国”としての他に大蔵省、告示第654号で追加された日本領、と思われる、

連合軍最高司令部訓令(SCAPIN)第677号の所為で管理できないから、つまり

 

日本領です。

 

そして、まとめて“外国”と一括りにした物だね、“以下同じ”“外国”の記載は

“外国(財務大臣の指定する地域を含む)”と置き換える事になります。

 

 

会社経理応急措置法施行令は、経理の管理の法律です、

 

連合軍最高司令部訓令(SCAPIN)第677号の所為で管理できないから

まとめて、

 

管理対象から外した日本領です

 

 

┐(´ー`)┌ヤレヤレ、ちなみに、日本人も間違っている人が居るが、

連合軍最高司令部訓令(SCAPIN)第677号はSF条約の草案では有りません

SF条約の草案はアメリカ本国の国務省で作成されました

GHQ作成の資料は草案で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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