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SF조약의 해석에 대해입니다,┐(′-`)┌야레야레

 

우선 조약이란 무엇인가?

 

“조약이,국제법의 법원으로서”

 

“Recognizing the ever-increasing importance of treatie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전문, 일본어 번역보다 발췌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와)과의 일.

 

조약=국제법의 법원

 

그럼 다음에, SF조약의 조선에 관련되는 부분의 해석.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renounces”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한다.

 

그런데, 조약의 해석입니다만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보다 발췌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0일조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 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은문리 해석(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읽을 수 있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SF조약의 조문을 해석합니다

 

일본은,~생략~방폐한다.

 

방폐와는:자신의 권리·자격등을 버려 행사하지 않는 것.

 

즉,SF조약은, SF조약 이전의 일본의 권원=영유권등으로부터

 

방폐하는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럼방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써 있는 것은“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 “조선(Korea)뿐입니다

 

어디에도,타케시마=독도(Liancourt Rocks)는 써 있지 않습니다.

 

 

 

방폐하는 것은“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 “조선(Korea)뿐입니다.

 

 

┐(′-`)┌야레야레, 계속 된다.

 

미국 육군의 HP

http://www.army.mil/

 

미국 육군의 HP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지도는 참고입니다

 

 

서명한 나라→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국(→베트남 공화국→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F条約の解釈

SF条約の解釈についてです、┐(´ー`)┌ヤレヤレ

 

まず条約とは何か?

 

“条約が、国際法の法源として”

 

“Recognizing the ever-increasing importance of treatie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前文、日本語訳より抜粋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との事。

 

条約=国際法の法源

 

では次に、SF条約の朝鮮に関わる部分の解釈。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renounces”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及び
“欝陵島(Dagelet)”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さて、条約の解釈ですが

 

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より抜粋

第三節 条約の解釈

第三十¥一条 解釈に関する一般的な規則

1 条約は、文脈によりかつその趣旨及び目的に照らして与えられる用語の通常の意味に従い、誠実に解釈するものとする。

 

ここに書いてあるのは文理解釈(そのまま書いてある通り読め)と言う事です

 

では、SF条約の条文を解釈します

 

日本国は、〜省略〜放棄する

 

放棄とは:自分の権利・資格などを捨てて行使しないこと。

 

つまり、SF条約は、SF条約以前の日本の権原=領有権等から

 

放棄する物を記載したものです。

 

では放棄する物は何でしょう?

 

書いてあるのは“済州道(Quelpart)”、“巨文島(Port Hamilton)”、“欝陵島(Dagelet)”、“朝鮮(Korea)だけです

 

何処にも、竹島=独島(Liancourt Rocks)は書いてありません。

 

 

 

放棄するのは“済州道(Quelpart)”、

 

“巨文島(Port Hamilton)”、

 

“欝陵島(Dagelet)”、“朝鮮(Korea)だけです。

 

 

┐(´ー`)┌ヤレヤレ、続く。

 

アメリカ陸軍のHP

http://www.army.mil/

 

アメリカ陸軍のHPに有っ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文章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地図は参考です

 

 

署名した国→アルゼンチン、オーストラリア、ベルギー、ボリビア、ブラジル、カンボジア、カナダ、セイロン(現、スリランカ)、チリ、コロンビア、コスタリカ、キューバ、ドミニカ共和国、エクアドル、エジプト、エルサルバドル、エチオピア、フランス、ギリシャ、グアテマラ、ハイチ、ホンジュラス、インドネシア、イラン、イラク、ラオス、レバノン、リベリア、ルクセンブルク、メキシコ、オランダ、ニュージーランド、ニカラグア、ノルウェー、パキスタン、パナマ、パラグアイ、ペルー、フィリピン、サウジアラビア、シリア、トルコ、南アフリカ連邦(現、南アフリカ共和国)、イギリス、アメリカ合衆国、ウルグアイ、ベネズエラ、ベトナム国(→ベトナム共和国→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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