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최근의 흐름에 오르고, 타케시마 관계의 스렛드를 투하합니다.

네?「SCAPIN677」?아니오, 이번 채택하는 SCAPIN는「SCAPIN 1778」으로「SCAPIN 2160」입니다.

 

 

이 두 개의 지령은, 타케시마를 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 취급하는 것을 결정한 지령입니다.
이러한 지령에 공통되는 점은「타케시마를 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 이용하는 것」「훈련 실시를 실시하는 경우, 일본 정부에 통지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2점입니다.또한 「SCAPIN 2160」은 「SCAPIN 1778」을 계승한 지령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령은, 타케시마의 영토 문제에 어떻게 관련할까요?
이번은 「미군 폭격 훈련 구역으로서의 타케시마」라고 하는 시점에서 설명합니다.

「SCAPIN 1778」(와)과「SCAPIN 2160」에 의해 타케시마는 미군 폭격 훈련 구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SCAPIN와는 「점령군의 지령」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권이 회복(SF조약의 발효)했을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SCAPIN의 효력이 끊어지기 전의 1952년 7월에, 일·미 행정 협정에 근거해 설립된 미일 합동 위원회에서 「타케시마를 계속해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하도록(듯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일·미 행정 협정에 근거해 설립된 합동 위원회」란 「일본내의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 기관」입니다.즉 「미일 합동 위원회」에서 타케시마가 「폭격 훈련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복하가 됩니다만 「미일 합동 위원회」에서 타케시마가 취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타케시마가 일본 영토인 일을 의미」합니다.그러나 동시에 타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일 합동 위원회에서(일본의 영토로서) 타케시마를 취급해도 좋은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한층 더 「훈련에 의한 타케시마에의 폭격으로 한국인이 사망한 것」에 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항의를 실시했을 때, 타케시마의 지위에 오르고는 잘라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52년 11월 5일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북동 아시아 과장 대리에게의 외교 문서」에 대하고 타케시마의 지위에 올라 이와 같이 기술되었습니다.

 

 


1952년 11월 5일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북동 아시아 과장 대리에게
From:미국 국무성 북동 아시아과 L.바 마스터
To:북동 아시아 과장 대리 막크크라킨, 다닝
도쿄의 「리안크르바위에 한국인」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1952년 10월 3 날짜 전달서 659호 및 머피 대사당 1952년 10월 16 날짜 초간에 첨부된 부산의 「영유권이 싸워지고 있는 영토(독도)의 실사 훈련장으로서의 사용」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1952년 10월 15 날짜 각서를 읽었습니다.
국무성은, 이 섬이 일본에 속한다라는 입장을 취해, 그 취지를 워싱턴의 한국 대사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니혼다이라화조약의 기초 과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견해가 요구되어 그 결과, 한국 대사는, 1951년 7월 19 날짜 초간으로 국무장관에게, 조약 초안 제2조 a항을 수정해 일본이 조선의 독립의 승인에 수반해 권리 권원 청구권을 방폐해야 할 섬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리안크르바위)와 파랑섬을 포함하도록(듯이) 요청했습니다.한국 대사에 대한 대답으로서 국무장관은,1951년 8월 10 날짜 서간으로, 그의 정보에 의하면 리안크르바위는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것이 결코 없고, 1905년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어, 전혀 조선에 의해서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제안에 관련되는 리안크르바위에 관한 수정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그 결과, 평화 조약 제2조 a항에는, 다음과 같이, 리안크르바위가 언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그러므로 미일 합동 위원회에 의한 이 섬의 일본 정부로서의 지정은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타케시마(리안크르바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섬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시책을 「정지했다」(Suspended) 1946년 1월 29일의 SCAPIN677에 근거하는 영토 주장을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일본이 이 지역에 영속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배제될 것은 없었습니다.후속의 SCAPIN인 1947년 9월 16 날짜 제 1778호는, 동섬을 극동 공군의 사격장으로서 지정해, 게다가 해당 사격장의 사용은, 일본의 문민 당국을 통해서 오키 지청 및 혼슈 서부의 주민에게 통고한 후에 처음으로 행해진다고 규정했습니다.
북동 아시아 과장

이 문서의 전반으로는 「1951년 8월 10 날짜 서간(러스크 서간)이 미국 국무성의 결정」인 것.그 러스크 서간으로 「타케시마가 일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국 대사에게 전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는 SCAPIN에 대해 기술되고 있습니다.
우선,미국은 「SCAPIN677에 근거하는 영토 주장을 한국이 실시하고 있다」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장이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즉 SCAPIN677는 영토 결정은 아니다.(이)라고 써 있다).
그리고 SCAPIN1778를 인용해 「훈련 실시를 실시하는 경우, 일본 정부에 통지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점을 근거로서 「미일 합동 위원회에 의한 타케시마의 일본 정부로서의 지정」이 정당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즉 SCAPIN1778를 근거의 하나로서 「일본이 타케시마를 관리한다(일·미 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받고,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대해서 1952년 12월 4 날짜 통첩을 송부했습니다.
「대사관은, 외무부의 통첩에 있는 「독도(리안크르바위)는…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이다」라고의 언명에 주목합니다.합중국 정부의 이 섬의 지위에 대한 이해는, 워싱턴의 한국 대사에 맞힌 딘·러스크 국무 차관보의 1951년 8월 10 날짜 통첩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SCAPIN에 의한 타케시마의 취급은 「일본이 타케시마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변화하고 있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특히 SCAPIN677가 근거로 안 되면 기술되어 있는 점은 한국인에 부디 알면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일은 「SCAPIN는 영토 결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CAPIN가 정한 것은 관리(Administrative)이며, 영토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연합군」은, 「국제법상의 국가의 주체」는 아니기 위해(때문에), 국가의 주권인 「영토」에 도착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층 더 「타케시마의 영토권」이라고 하는 권원을 전이 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일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SCAPIN는 연합군에 의한 지령이며, 일본은 SCAPIN에 의한 영토의 전이에 동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SCAPIN는 영토 결정은 아니고 관리를 정하고 있다」 것입니다만, 그 「관리」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도 「타케시마는 일본이 관리」한다고 하는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후는「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러스크 서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竹島とSCAPIN

最近の流れにのって、竹島関係のスレッドを投下します。

え?「SCAPIN677」?いえいえ、今回取り上げるSCAPINは「SCAPIN 1778」「SCAPIN 2160」です。

 

 

この二つの指令は、竹島を米軍爆撃訓練区域として取り扱うことを決定した指令です。
これらの指令に共通する点は「竹島を米軍爆撃訓練区域として用いること」「訓練実施を行う場合、日本政府に通達を行う」という2点です。なお「SCAPIN 2160」は「SCAPIN 1778」を引き継いだ指令です。

ではこれらの指令は、竹島の領土問題にどのように関連するでしょうか?
今回は「米軍爆撃訓練区域としての竹島」という視点で説明します。

「SCAPIN 1778」と「SCAPIN 2160」により竹島は米軍爆撃訓練区域となりました。
同時にSCAPINとは「占領軍の指令」ですから、日本の主権が回復(SF条約の発効)したときに効力を失います。
ですからSCAPINの効力が切れる前の1952年7月に、日米行政協定に基づき設立された日米合同委員会で「竹島を引き続き爆撃訓練区域に指定」するように決定されました。
この「日米行政協定に基づき設立された合同委員会」とは「日本国内の施設又は区域を決定する協議機関」です。つまり「日米合同委員会」で竹島が「爆撃訓練区域に指定された」ということは「竹島は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事を意味します。

さて繰り返しになりますが「日米合同委員会」で竹島が取り扱われたということは「竹島が日本領土である事を意味」します。しかし同時に竹島については韓国もその領有権を主張していました。
このために「日米合同委員会で(日本の領土として)竹島を取り扱っても良いのか?」という疑問が生じます。
さらに「訓練による竹島への爆撃で韓国人が死亡したこと」について大韓民国政府がアメリカに対して抗議を行った時、竹島の地位についてはっきりさせる必要がありました。

その結果、「1952年11月5日 アメリカ国務省から北東アジア課長代理への外交文書」において竹島の地位についてこのように記述されました。

 

 


1952年11月5日 アメリカ国務省から北東アジア課長代理へ
From:米国国務省北東アジア課L.バーマスター
To:北東アジア課長代理マッククラーキン、ダニング
東京の「リアンクール岩に韓国人」と題する1952年10月3日付け伝達書659号およびマーフィー大使あて1952年10月16日付け初刊に添付された釜山の「領有権が争われている領土(独島)の実射訓練場としての使用」と題する1952年10月15日付け覚え書を読みました。
国務省は、この島が日本に属するとの立場をとり、その旨をワシントンの韓国大使に伝えたようです。日本平和条約の起草課程において大韓民国の見解が求められ、その結果、韓国大使は、1951年7月19日付け初刊を以て国務長官に、条約草案第2条a項を修正して日本が朝鮮の独立の承認に伴い権利権原請求権を放棄すべき島に、済州島、巨文島、鬱陵島と並んで独島(リアンクール岩)と波浪島を含めるよう要請しました。韓国大使に対する返答として国務長官は、1951年8月10日付け書簡で、彼の情報によればリアンクール岩は朝鮮の一部として取り扱われたことが決して無く、1905年から日本の島根県隠岐支庁の管轄下にあり、かつて朝鮮によって領土主張がなされたとは思えないので、提案に関わるリアンクール岩に関する修正に同意できないと述べました。その結果、平和条約第2条a項には、次の通り、リアンクール岩が言及されないことになりました。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および鬱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全ての権利、権原および請求権を放棄する。」
それゆえ日米合同委員会によるこの島の日本政府としての指定は正当化できます。竹島(リアンクール岩)を含む種々の島嶼地域に対する日本の施策を「停止した」(Suspended)1946年1月29日のSCAPIN677に基づく領土主張を韓国はしていますが、これによって日本がこの地域に永続的に主権を行使することが排除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後続のSCAPINである1947年9月16日付け第1778号は、同島を極東空軍の射撃場として指定し、さらに、該当射撃場の使用は、日本の文民当局を通じて隠岐支庁および本州西部の住民に通告した後に初めて行われると規定しました。
北東アジア課長

この文書の前半では「1951年8月10日付け書簡(ラスク書簡)がアメリカ国務省の決定」であること。そのラスク書簡で「竹島が日本に属する」という決定を韓国大使に伝えたことを説明しています。
そして後半ではSCAPINについて記述されています。
まず、アメリカは「SCAPIN677に基づく領土主張を韓国が行っている」ことを理解していますが、その主張が「根拠のない主張」であることを述べています(つまりSCAPIN677は領土決定ではない。と書いてある)。
そしてSCAPIN1778を引き合いに出し「訓練実施を行う場合、日本政府に通達を行う」という点を根拠として「日米合同委員会による竹島の日本政府としての指定」が正当であることを指摘しています。つまりSCAPIN1778を根拠の一つとして「日本が竹島を管理する(日米同委員会)」ということが正当であると記述しています。
この決定を受けて、アメリカ大使館は大韓民国外交部に対して1952年12月4日付け通牒を送付しました。
「大使館は、外務部の通牒にある「独島(リアンクール岩)は…大韓民国の領土の一部である」との言明に注目します。合衆国政府のこの島の地位に対する理解は、ワシントンの韓国大使に当てたディーン・ラスク国務次官補の1951年8月10日付け通牒において述べられています。」
 

このように、SCAPINによる竹島の取り扱いは「日本が竹島を管理する」という内容に変化していた事が理解できます。特にSCAPIN677が根拠にならないと述べられている点は韓国人に是非知ってほしい点です。
 
しかし一番大切なことは「SCAPINは領土決定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SCAPINが定めたのは管理(Administrative)であり、領土を定め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す。
また「連合軍」は、「国際法上の国家の主体」ではないために、国家の主権である「領土」について決定することは出来ません。
さらに「竹島の領土権」という権原を転移させるためには、国際法上「日本の同意」が必要です。SCAPINは連合軍による指令であり、日本はSCAPINによる領土の転移に同意していません。
つまり「SCAPINは領土決定ではなく管理を定めている」のですが、その「管理」という分野においても「竹島は日本が管理」するという根拠になっているのです。

結局、最後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ラスク書簡」に行き着くわけ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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