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길어지므로, 이쪽에 정리했습니다.

 

1) 당시의 사회 통념에서 본 인도적 문제

여성 운동, 사회주의 운동 등, 일부의 활동가를 제외하고, 위안부 뿐만이 아니라, 창녀의 제도 자체를 「각각의 가정의 사정이 있겠지만, 불쌍해」라고 하는 인식(이)었던 것은 아닐까.

종군위안부에 관해서는, 「군인에 의한 성범죄 방지, 군인의 성병 방지, 군인의 사기 유지에는 필요한가」(이)라고 하는 인식일까하고.

 

2) 현재의 윤리관·도덕관에서 본 인도적 문제

관리 매춘은, 인도상 용서되지 않는 행위이고, 미성년의 건도 마찬가지.자유 의지에 의한 매춘을 합법으로 할 생각도 있어, 합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나 지방 정부도 있지만, 나는 자신의 윤리관으로부터, 매매봄에는 반대의 입장.

 

3) 당시의 국내법·국제법에서 본 합법·위법 판단

모집이나 도항에 대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어, 현지에 있어서의 위안부 신고서나 성업 검사 보고서등의 기술로부터, 내지나·외지의 연령 제한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일부에는 해방·귀향이 지우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가, 전차금의 반제등의 문제도 있고, 어디까지 귀향했는지는 의문.

또, 내지의 법령이나 외지에 있어서의 법령에 관한 위반도 있었지만, 적어도 모집이나 취업에 관한 강제들유무에 대해서, 일본군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에 의한 위법성을 증명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에 관한 추구는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통절하고, 나의 의견이기도 하다.

당시의 국제법·조약에 관한 적법·위법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도 당시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꽤 걱정하고 있고, 옛부터의 전통적창관에서의 고용살이가 국제기준으로의 인신매매에 임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해방령등에서 대응했지만, 실제의 국내에 있어서의 제도를 바꾸기까지 입으면 없었다.

같이 창녀의 연령 제한에 관해서도, 유엔으로의 조약의 규정인 21세 미만의 취업 금지도, 당초는 적용 제외 선언을 내고 있었지만, 후에 수락하고 있다.그러나, 국내법의 개정은 행해지지 않고, 2중규정이다라는 비방은 면할 수 없지만, 부작위인 행위이며, 비난 당해도, 처벌을 수반하는 국제적인 위법성 추궁의 대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4) 현재의 국내법·국제법에서 본 법적 소급 행위의 유효성(적법성)

당시의 일본 정부의 정책은, 당시의 국제법에 대한 부작위 행위이며, 그것 자체를 소급 해 책임 추궁해야 할 범죄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라야마 정권에 있어서의 총리의 말로 보여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결의라고 한다, 사과가, 현재의 일본 정부가 이루어야 할,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5) 한일의 국민 감정의 문제로서의 역사 문제로서의 단면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장, 지역 대립, 종교, 빈부의 차이등을 초월 하고, 대일 비판이 가능인 테마일 것이다.그러므로에, 한국 국민의 불만이나 울분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성맞춤의 구실이 된다고 생각한다.

 

6) 한일 쌍방에 있어서의 국내 문제(정치 문제)로서의 단면

한국에 있어서의, 반공 보수와 용공(친북한) 진보파의 대립의 불씨가 되어, 일단 이 문제로 한국 국민의 반일 비판이 타오르면, 정권에 있어서도 대응이 어려운 문제(정부 비판에 직결한다)이다.

그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의 여하에 관계없이, 지지 하지 않을 수 없는 테마가 되어 있다.

 

사렘씨의 의문

위안부는 매춘부이며 피해자가 아니다.고로 위안부의 인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않을까?

위에도 썼지만, 직업 매춘부로부터 위안부가 된 사람이든, 속아 위안부가 된 사람이든, 당시의 법령이나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도 주지 않고 라든지, 병으로 컨디션도 나쁜데 손님을 받게 해들 경우는, 인권침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네요.

또, 모집에 대해 거짓말이나 감언이 있었을 경우도, 모집 업자는 탓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국제 조약은 아니고 국내법이나 외지의 법령에 위반하는)의 취업에 관해서도 같네요.

 

현재에도,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얼굴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 규정등도,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일례입니다.또, 일반의 범죄자에 있어도, 집단 괴롭힘이나 고문 등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サレムさんへの回答

長くなるので、こちらにまとめました。

 

1) 当時の社会通念から見た 人道的問題

女性運動、社会主義運動など、一部の活動家を除いて、慰安婦だけでなく、娼婦の制度自体を「夫々の家庭の事情があるのだろうが、可哀相」という認識だったのではないかな。

従軍慰安婦に関しては、「軍人による性犯罪防止、軍人の性病防止、軍人の士気維持には必要かな」という認識かと。

 

2) 現在の倫理観・道徳観からみた 人道的問題

管理売春は、人道上許されない行為だし、未成年の件も同様。自由意志による売春を合法とする考えもあり、合法としている国や地方政府もあるが、私は自分の倫理観から、売買春には反対の立場。

 

3) 当時の国内法・国際法からみた 合法・違法判断

募集や渡航において違法性が認められる事例もあり、現地における慰安婦届出書や盛業検査報告書などの記述から、内地や・外地の年齢制限に違反している事例も見つかっている。一部には解放・帰郷の消すもあっただろうが、前借金の返済などの問題もあって、どこまで帰郷したのかは疑問。

また、内地の法令や外地における法令に関する違反もあったが、少なくとも募集や就労に関する強制野有無について、日本軍や政府の直接的な関与による違法性を証明する証拠はでていないので、違法性に関する追求は困難だというのが痛切であり、私の意見でもある。

当時の国際法・条約に関する適法・違法の問題に関しては、日本政府も当時の国際社会における評価に対してはかなり気にかけていて、昔からの伝統的娼館での年季奉公が国際基準での人身売買に当たるとの指摘に対して解放令などで対応したが、実際の国内における制度を変えるまでにはいたらなかった。

同様に、娼婦の年齢制限に関しても、国連での条約の規定である21歳未満の就労禁止も、当初は適用除外宣言を出していたが、後に受諾している。しかし、国内法の改正は行われず、2重規定であるとのそしりは免れないが、不作為な行為であって、非難されても、処罰を伴う国際的な違法性追及の対象になるとは思わない。

 

4) 現在の国内法・国際法から見た 法的遡及行為 の有効性(適法性)

当時の日本政府の政策は、当時の国際法に対する不作為行為であって、そのこと自体を遡及して責任追及すべき犯罪性は認めない。

村山政権における総理の言葉に見られるような、過去の誤りに対する反省と再発防止の決意という、お詫びが、現在の日本政府がなすべき、適切な対応だと考える。

 

5) 韓日の国民感情の問題としての歴史問題 としての切り口

慰安婦問題は韓国における政治的立場、地域対立、宗教、貧富の差などを超越して、対日批判が可能¥なテーマであろう。それゆえに、韓国国民の不満や鬱憤の対象としては、うってつけの口実になると考える。

 

6) 韓日双方における 国内問題(政治問題) としての切り口

韓国における、反共保守と容共(親北朝鮮)進歩派の対立の火種になり、一旦この問題で韓国国民の反日批判が燃え上がると、政権にとっても対応が難しい問題(政府批判に直結する)である。

そのため、慰安婦問題に対しては政治的立場の如何にかかわらず、支持せざるを得ないテーマになっている。

 

サレムさんの疑問

慰安婦は売春婦であって被害者でない。故に慰安婦の人権が問題となるのは、おかしいのでないか?

上にも書いたが、職業売春婦から慰安婦になった人であれ、騙されて慰安婦になった人であれ、当時の法令や規定は適用されるのが当然です。

例えば、食事も与えずにとか、病気で体調も悪いのに客を取らせら場合は、人権侵害といわれても仕方がないですね。

また、募集において嘘や甘言があった場合も、募集業者は責められるべきだと思います。

未成年(国際条約ではなく国内法や外地の法令に違反するような)の就労に関しても同様ですね。

 

現在でも、犯罪者にも人権があります。未成年者の場合は、顔写真が公開されない規定なども、彼らの人権を守るための一例です。また、一般の犯罪者においても、いじめや拷問などは禁止され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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