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 1946년 GHQ에서 전후 일본과 한국의 행정관할구역(行政管轄區域)을 구분(區分)한 지도. 울릉도와 독도(獨島)는 일본에서 분리(分離)되어 한국 관할구역(管轄區域)안에 포함되어 있어,독도를 우리 영토(領土)로 인정(認定)하고 있다.

 

 


1.독도(獨島)의 한국령(韓國領)에 대한 연합국(聯合國)의 인식(認識)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는 일본영토에서 분리(分離) 제외(除外)되었는데 그 부분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이 지령(指令)의 목적(目的)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 本州, 九州, 四國)와 약 1000개의 더 작은 인접(隣接) 섬(島)들을 포함한다고 정의(定義)된다. (1000개의 작은 인접(隣接) 섬(島)들에)포함되는 것은 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琉球(南西)諸島다. 그리고 제외(除外)되는 것은 ①鬱陵島, 리앙코르드岩(Liancourt Rocks; 獨島, 竹島), 濟州島, ②북위 30도 이 남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포함), 伊豆, 南方, 小笠原 및 火山(琉 黃)群島와 大東諸島, 鳥島, 南鳥島, 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쿠릴(千島)列島, 齒舞群島(小晶, 勇留, 秋勇留, 志癸, 多樂島 등 포함), 色丹島 등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독도(獨島)에 대한 GHQ의 처분(處分)은 최종적(最終的)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 주장은 사실(事實)이다. 하지만 최종적(最終的)인 것은 아니다. 수정((修正)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事實)이다. 그러면 수정((修正)을 가(加)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 5조에서 “(the definition of Japan)은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特定)한 지령(指令)이 없으면, GHQ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指令), 각서(覺書), 명령(命令)에 적용(適用)된다.” 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 영토 정의(定義)에 수정(修正)을 가(加)할 때에는 GHQ가 반드시 특정(特定)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the definition of Japan)은 미래에도 적용(適用)됨을 명백히 밝혔다.

GHQ는 1946년 1월29일 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정치, 행정상 분리(分離)해서 한국에 반환(返還) 후(後) 1952년 해체(解體)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귀속(歸屬)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特定)한 SCAPIN의 발표(發表)는 없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상(國際法上)으로 1946년 1월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한국 영토로 재확인(再確認)되어, 오늘날까지 국제법상(國際法上)의 합법적(合法的) 지배(支配)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독도를 일본령이라 우기는 일본인들이 주장(主張)하는 시볼드 의견서(意見書), 즉 한국 의견서(意見書)에 대한 미국의 회답(回答)을 살펴보자. 시볼드는 일본의 맹렬(猛烈) Lobby로 1949년 11월14일 미 국무부(國務部)에 “리앙코르드岩(독도)에 대 한 재고”를 요청했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基地)를 설치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고려(考慮)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 일본의 Lobby와 미국의 국가 이익이 부합(符合)된 의견서(意見書)지, 그 이상(以上)도 아니다. 이 시볼드의 의견에 대해 일본인들은 크게 착각(錯覺)하고 있다. 시볼드, 한국 의견서에 대한 미국의 회답은 미국 일부의 인식(認識)이지 연합국의 인식(認識)이 아니다. 이것을 일본인들은 마치 연합국(聯合國) 전체의 인식(認識)인 듯 과장하고 있다. 연합국(聯合國) 전체의 인식(認識)이라면 어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條約)에서 독도가 일본영토(日本領土)로 결정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다른 연합국(聯合國)이 미국의 수정안(修正案)에 동조(同調)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Lobby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넣어 표기(標記)하려는 미국(및 일본)의 시도(試圖)는 저지(沮止)되었다. [당시 영국, 호주(濠洲), 뉴질랜드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認定)] 다시 말하지만, SCAPIN 제677조 제5항에 따라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수정(修正)하여 명기(明記)해야만 문제가 발생(發生)한다. “독도” 이름을 일본영토에 넣어 명기(明記)하지 못하면 국제법상(國際法上)으로 독도는 SCAPIN 제677조에 따라서 여전히 한국영토로 재확인(再確認)되는 것이다. 일본도 그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원자폭탄(原子爆彈)을 투하(投下)한 미국에 온갖 아첨(阿諂)을 떨어 수정안(修正案)을 통과(通過)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결과적(結果的)으로 실패(失敗)했지만...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연합국(聯合國)의 진정한 인식(認識)은 무엇인가? SCAPIN 제1033호를 살펴보자. GHQ는 1946년 6월22일 SCAPIN 제1033호 제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捕鯨業)의 허가 구역을 설정(設定)했는데, 그 b항에서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코르드岩(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 고 규정(規定)하여,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것은 GHQ가 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近接水域)을 한국의 영토와 영해로 명확히 재확인(再確認)한 것이었다. 2001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서(國立文書保管署)” 에서 발견된 “연합국(聯合國)의 구(舊) 일본영토 처리(處理)에 관한 합의서(合意書)’3항은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을 한국에 반환(返還)한다” 고 밝히면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지칭한 “리앙쿠르트(Lianccourt) 암도(巖島)’를 명시(明示)했다. 이 합의문(合意文)은 연합국(聯合國)이 1951년 9월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講和條約)을 맺기 전인 1949년 만들어진 것으로 연합국(聯合國)의 인식(認識)을 말한다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더욱 확실(確實)해진다.

2.독도의 한국령(韓國領)에 대한 역사적(歷史的) 경위(經緯).

 

독도를 일본령이라 주장하는 일본인들은 한국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于山島)는 독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원문(原文)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于山(우산)과 武陵(무릉·우릉)의 두 섬이 현(蔚珍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區分)하여 기록(記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섬이 서로 근접(近接)해서 날씨가 청명(淸明)하면 볼 수 있다고 기록(記錄)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리상(地理上) 특징(特徵)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날씨가 청명(淸明)하지 않아도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淸明)한 경우에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獨島)밖에 없다. {新慶北日報(1999년 12월 11일자)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사진 촬영한 것이 게재(揭載).}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 책에서는 “강원도 울진현(蔚珍縣)에 우산도(于山島), 울릉도: 무릉, 우릉 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蔚珍縣)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중략) [于山島鬱陵島: 一云武陵 一云 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下略)]”고 기록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단순한 관찬(官撰) 지리서(地理書)가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유(領有)하는 영토에 대한 규정(規定)과 해설서(解說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 수록(收錄)된 지역이나 군현(郡縣)과 섬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영토인 것이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을 보자. 1808년에 편찬된 이 문헌(文獻)에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다. 우산도(于山島)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기록하였다. 위의 문헌은 독도가 “于山島” 라고 불렸고, 한국 고유영토(固有領土)라는 것을 명백(明白)히 증명(證明)해주는 것이다. 숙종실록(肅宗實錄)을 보자. 안용복은 1696년(숙종 22년) 봄에 일단의 어부를 이끌고 울릉도에 들어가서 이곳에 침입(侵入)한 일본 어부들을 쫓아냈다. 이때 일본 어부들이 우리는 본래 松島에 사는데 고기를 잡으러 왔다고 말하자, 안용복은 松島(송도)는 곧 于山島(우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다. 너희가 감히 여기에 산다고 하느냐고 호통치고 쫓아냈다. 안용복 일행은 이튿날 새벽에 배를 저어 于山島에 들어가 보니 일본 어부들이 솥에다 물고기를 삶고 있었다. 그래서 막대기로 이를 두들겨 부수며 큰소리로 꾸짖으니 일본 어부들은 그것을 거두어 배에 싣고 돌아갔다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안용복 일행은 그 길로 일본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는데, 이때 안용복은 백기주 태수(太守)와 대등해지려고 鬱陵于山 兩島 監稅將 (울릉도 우산도 양도 감세장)이라는 직책(職責)을 칭(稱)하였고, 백기주(伯耆州) 태수(太守)는 안용복에게 兩島(울릉도와 于山島)가 이미 당신의 나라에 속한 이후(以後)인데 혹시 다시 범월(犯越)하는 자가 있거나 횡침(橫侵)하는 일이 있으면 문서를 작성하여 역관(譯官)과 함께 보내주면 마땅히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실은 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 22년(1696년)9월 무인(25일)조에 상세히 기록(記錄)되어 우산도(于山島)가 독도이며 조선 영토임을 잘 증명(證明)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또 「삼국 통람도설」에 있는 섬도 분명하게 울릉도이며, 독도(獨島)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지리학(地理學) 대가(大家)인 하야시(林子平)가 그린 지도를 살펴보면, 조선의 영토(領土)를 황색(黃色)으로 표시(標示)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해(朝鮮海) 중간(中間)에 두개의 섬을 그려놓고 왼쪽의 큰 섬을 죽도(竹島-울릉도)고, 그 오른쪽 작은 섬은 독도(獨島)인데, 모두 조선영토(領土)와 같은 황색(黃色)으로 표시(標示)하였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조선의 것(朝鮮 特二)이라 부기(附記)하였다. 동해의 지리상(地理上) 특징(特徵)으로 바다 중앙(中央)에는 지도에 표시(標示)할만한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獨島)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은 모르는가?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41호 제2조에 구역은 울릉 섬 전체와 독도, 이시지마(石島)를 관할하는 것이라 되어 있으니 이는 대한제국 조정도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41호 제2조 원문(原文)은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事”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독도(獨島)가 아니라 竹島라고 씌여 있다. 일본정부가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41호 제2조에 대해서 도발(挑發)하는 내용은 “왜 울도군(鬱島郡)을 설치(設置)할 때 구(舊) 통치구역(統治區域)인 “獨島” 의 명칭을 이전처럼 “于山島” 라고 하지 않고 “石島” 라고 표시(標示)했는가?” “석도(石島)는 독도(獨島)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獨島는 죽도(竹島) 혹은 관음도(觀音島)가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정부의 도발내용(挑發內容)이다.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41호 제2조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할 事” 여기서 죽도(竹島)는 울릉도 바로 옆의 죽서도(竹嶼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검찰일기”에서 확인(確認)된다. 그리고 석도 (石島)는 독도(獨島)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돌(stone)”을 “독” 이라고도 하고 “돌(stone)섬(島)”을 “독(stone)섬(島)” 이라 칭(稱)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대한제국(大韓帝國) 정부는 “독섬(stone島)”을 의역(意譯)해서 “석(stone)도(島) = (石島)”라고 한 것이다. “獨島”를 뜻을 취(取)해 한자(漢字)로 표기(表記)하면 “石島”가 되고, 발음을 취(取)하여 표기(表記)하면 “獨島”가 되는 것이다. 즉 우산도(于山島)가 獨島인 것이다. 이 부분(部分)은 조선어(朝鮮語)를 연구하는 일본의 학자(學者)들도 인정(認定)하는 부분(部分)이다.

일본인들은 “한국측의 주장에서는 우산도(于山島)가 현재의 독도(獨島)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해서 독도에 망루(望樓)를 설치(設置)하기 위한 사전준비(事前準備)로 군함 신고호(新高號)를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했다. 군함신고호행동일지(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년 9월25일조에는 “松島(울릉도)에서 리앙코르드岩 실견자(實見者)에게 청취한 정보. 리앙코르드岩을 한국인은 “獨島” 라고 쓰고 일본 어부들은 “리앙코島”라 한다”는 구절(句節)이 있다. 일본에서는 于山島(獨島)를 1882년 이전(以前)까지는 “松島”라고 부르다가 일본 해군성(海軍省)이 “울릉도”를 “松島” 라고 옮겨 호칭하고 표기한 1882년 이후에는, “于山島”의 일본 호칭(呼稱)이 없어졌으므로 “리앙코르드島” “리앙코島” 라고 호칭(呼稱)했다. 군함신고호행동일지(軍艦新高號行動日誌)에서 “于山島” , “리앙코島” 라고 일본 어부들이 부르는 그 섬을 한국인은 “獨島” 라고 쓴다고 기록(記錄)하고 있으니, “于山島 = 獨島 = 리앙코島” 임이 명백(明白)하다. 게다가 이 행동일지의 기록일자(記錄日字)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侵奪)하기 이전(以前)인 1904년의 것임을 주목(注目)할 필요가 있다.

3.한국(韓國) 정부(廷府)가 독도 문제(獨島問題)로 국제사법재판(國際司法裁判)에 출두하지 않는 이유

 

일본인들은 “실효적(實效的) 지배(支配)는 평화적인 통치권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관건(關鍵)인데 경찰의 주둔(駐屯) 등이 평화적(平和的)인지 의문(疑問)”이라고 말한다. 현재 경찰(警察)은 입도자(入島者)의 안전(安全) 및 질서유지(秩序維持), 해난구조(海難救助) 및 일상적(日常的)인 대(對)민간(民間) 지원업무(支援業務)등 필요한 역할(役割)을 위해서 주둔(駐屯)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業務)가 일본인 관광객(觀光客)의 신변보호(身邊保護)다. 실제로 독도를 관광(觀光)하는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적도 있으므로 한국은 외교적(外交的), 도의적(道義的)으로도 일본인의 안전(安全)을 보장(保障)해 주어야 하므로 경찰(警察)의 주둔(駐屯)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을 통한 독도관광(獨島觀光) 만류(挽留)에도 불구(不拘)하고, 일본인의 독도관광(獨島觀光)은 계속해서 증가(增加)하고 있으므로 경찰 주둔(警察駐屯)은 필수적(必須的)인 것이다.

일본인들은 독도 문제(獨島問題)로 한국인들과 설전(舌戰)을 벌이다가 역사적(歷史的) 경위(經緯)라든지 고문헌(古文獻), 자료(資料)에서 비참(悲慘)하게 논파(論破) 당하고서 결국(結局)에 주장하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 문제(問題)다. 한국이 진정으로 독도(獨島)가 자국 영토(自國領土)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에 출두(出頭)하라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에 출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사법재판(國際司法裁判)은 일반국가법(一般國家法)과는 달리 상대국가(相對國家)가 위임(委任)을 승낙(承諾)하여 응소(應訴) 하지 않으면 안건(案件)이 성립(成立)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만약 북한의 조국평화 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큐슈(九州)는 북한(北韓)의 영토(領土)이니 반환(返還)해라! 북한(北韓)의 영토(領土)인 큐슈(九州)를 강제(强制) 침략(侵掠)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에서 시비(是非)를 가리자!”고 주장한다면 일본 정부는 미친 개(狂犬)의 망상(妄想)이라고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무시(無視)할 것이 분명(分明)하다. 미친 개(狂犬)같은 국가(國家)들의 발광(發狂)을 막기 위해서 위의 제도(制度)가 있는 것이다. 한국도 동일(同一)하다. 일본의 요구(要求)는 광견(狂犬)의 망상(妄想)이라고 밖에는 다른 표현(表現)이 없다. 광견(狂犬)이 발광(發狂)해서 짖으니까 무시(無視)하는 것이다. 다른 이유(理由)는 없다. 그리고 독도(獨島)는 한국이 이미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支配)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領土)이며 역사적(歷史的)으로도 아무런 문제(問題)가 없다. 그러므로 영토분쟁(領土紛爭)이라는 표현(表現)도 어울리지 않는다. 광견(狂犬)이 영토논전(領土論戰)을 원하고 있을 뿐이다. 광견(狂犬)과 논전(論戰)을 벌이기 위해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까지 출두(出頭)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 투고(投稿)를 마감하며...... 한국과 일본의 독도(獨島) 영유권(領有權)에 대한 자료(資料)와 문헌(文獻)은, 한국이 8할(割), 일본이 2할(割) 정도(程度)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인의 독도(獨島)에 관한 투고(投稿)는 한국자료(韓國資料), 문헌(文獻)에 대해서 반론(反論)[궤변(詭辯)으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도가 일본영토(日本領土)라고 주장(主張)할만한 역사적(歷史的) 자료(資料)와 문헌(文獻)은 전무(全無)에 가깝다. 이것만 봐도 독도(獨島)가 한국의 영토(領土)임은 명백(明白)하다. 그리고 현시점(現時點)에서 독도(獨島)를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支配)하는 국가(國家)도 한국이다. 일본정부(日本政府)의 만류(挽留)에도 불구(不拘)하고 한국을 통해서 독도(獨島)를 관광(觀光)하는 일본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도(獨島)가 일본의 영토(領土)라면 왜 한국을 통해서 관광(觀光)을 하는지? 아무리 광견(狂犬)이 짖더라도 독도(獨島)는 한국의 영토(領土)다.


{이상}


独島(独島)はどうして日本領(日本領)になれないか?

 

↑ 1946年 GHQで前後日本と韓国の行政管轄区域(行政管轄区域)を仕分け(区分)してからも. 鬱陵島と独島(独島)は日本で分離(分離)になって韓国管区(管轄区域)中に含まれていて,独島を私たち領土(領土)で認定(認定)とある.

 

 


1.独島(独島)の韓国領(韓国領)に対する連合国(連合国)の認識(認識)

 

SCAPIN 第677号の第3条で独島(Liancourt Rocks, 竹島)は日本領土で分離(分離) 除外(除外)になったがその部分専門(全文)は次のようだ.

¥"が指令(指令)の目的(目的)のために日本は日本の 4個 本島(北海島, 本州, 九州, 四国)と約 1000個のもっと小さな隣接(隣接) 島(島)らを含むと正義(定義)になる. (1000個の小さな隣接(隣接) 島(島)たちに)含まれることは 対馬島 及び北魏 30度以北の 琉球(南西)諸島だ. そして除外(除外)になるこ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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