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 지도로 가장 대표적인 나가구보 세키스티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정도(1779)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그 아래에 증거자료로 올려놓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1846년 지도이므로 1779년 초판원본에서 왜곡이 되어있는 지도이다.

 

반박 : 개정 일본 여지노정전도는 사찬지도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와 같은 관찬 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정한일본의 공식지도.

1)행기도(8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일본의 공식전도)

2)관찬 경장 일본도(1610)일본 에도막부의 첫 공식전도

3)관찬 정보 일본도(1648)일본 에도막부의 두번째 공식전도

4)관찬 원록 일본도(1702)일본 에도막부의 세번째 공식전도

(위의 4가지 지도들의 출처..일본고지도대성 1972)

5)개정 일본 여지노정전도(1779) 

공식지도는 아니나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지도 이 지도의 특징은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섬이 일본영토로 그려진것이 아니다. 두 섬은 부산주변만 그려진 조선과 동일한 무색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두섬이 일본영토외에 위치한 섬이라는 표시로, 일본영토위에 그어진 경위도선이 두섬에는 그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독도가 일본영토외의 섬이고 결국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운주시청합기”(1667)의 문구가 두섬옆에 쓰여있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임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일본국토지리원소장)

 

6)삼국접양지도(1785) 하야시 시헤이 제작,1854년 공식지도로 승격

이 지도는 동해가운데 독도와 울릉도가 기재되어 있고 두 섬옆에 조선의 소유라고 명기되어 있다. 

7)대일본연해여지노정전도(1821)

에도막부 사업으로 작성된 이 지도는 약 20년에 걸쳐 일본영토전체를 처음으로 실측한 지도 그러나 독도를 완전히 제외시켰다.(출처,”이노도” 2001)

8)죽도방각도(1833)

하마다번(현재의 시마네현의 일부)의 상인 하치에몽이 도해가 금지되어있는 울릉도로 건너갔다가 체포되었다. 하마다번에서 하체에몽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린 지도가 죽도방각도이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과 같은색인 빨간색으로 채색되어있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지도는 하치에몽 개인이 그린 것으로 보이지만 하마다번에서 심문과정에서 사용된 공식지도이며 울릉도, 독도의 취급에 대해 어떤 이의도 없었다. 즉, 일본 지방 관청이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한 공식지도이다.

9)대일본전도(1877)

일본 육군참모국제작 공식지도, 독도를 완전히 제외

(일본 국회도서관소장)

10)대일본국전도(1883,개정2판)

일본내무성지리국 제작 공식지도,독도를 완전히 제외

(일본국회도서관 1880년도판 소장)

11)일본공식지도집(1894)

일본 육지측량부 (내무성지리국과 육군참모국을 합해서 만든 지도제작공식국가기관,1945년 이후는 일본국토지리원이 됨)

1696년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이후 두 섬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독도를 마쓰시마, 리양코도, 랑코도, 다케시마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완전히 망각하였다.

 

2.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측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반박: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 한국의 수많은 정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 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 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루는 독도의 명칭이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2005년 일본 오끼섬에서 발견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 조선 주착 안일 권지 각서에는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에 부속된 섬으로 명기하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지도 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언제나 동해에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를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 시대 초기(1618),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 부터 도해 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독도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

반박: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 (1667)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1877년 일본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 교섭결과를 토대로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송도(똑도)가 한국 땅임을 자인하였던 것이다.

4.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한일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반박: 17세기말 일본 막부정권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 라는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 송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 고 회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자료(오야가 문서)에서보이는 죽도 내의 송도 죽도 근변의 송도 등의 기록이 잘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금지조치에는 독도 도해 금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도해금지 조치 이후 일본의 독도 병칭 혼란은 일본이 독도 도항은 물론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5.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안용복의 도익 활동은 자신의 불법 도일죄를 감하기 위하여 과장한 것으로 일본의 기록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반박: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일본의 기록에 없는 것이 조선의 기록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기록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의 독단에 불과하다.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은 사건으로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1695년 울릉도/ 독도가 돗토리번에 귀속한 시기를 문의하는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돗토리번의 회답이 있었다,

1696년 1월에 막부의 도해금지령은 같은 해 8월 요나고 주민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요나고 주민의 경우 그 이전에는 울릉도에 갈 수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해 5월에서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는 일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는 그 말미에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됨을 명기하고 있어 당시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6.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영유의사를 재확인 했다.

시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 확인 하였으며,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당시 신문에도 있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졌따. 일본은 독도를 관유지 대장에 등록하고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하여 1941년 제 2차대전으로 중지될 때까지 강치 포획을 계속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며,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라는 사실은 없다

반박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를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 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없다는 증거이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는 그 자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병확히 보여주고 있다. 울릉도 주변도서의 지리적 현황과 독도를 독섬이라고 호칭한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하면 석도가 독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47년 울릉도 개척민의 증언 및 1948년 독도폭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울릉도 주민들의 어로작업지로 이용되었다.

7. 대일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국 기록 공개 문서등에서도 명백하다.

반박 : 당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며, 일시적인 미국의 태도 변화는 현재조차 계속 입장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내릴 수 있다. 일본이 대일강화조약상 남쿠릴 열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한 조항을 거부하면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린 바 없이 연합국총사령부 훈령 제 677호를 적용하였으며, 대일 강화조약 체결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 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 하였다.

연합국이 제 2차대전 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 취급한 것은 카이로 선언(1943)및 포츠담 선언(1945)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즉 독도는 일본의 본격적인 영토 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이었다.

독도는 전후연합국 결정에 의해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통치하에 있다가 유엔결의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한국에 반환했다. 대일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 연합국총사령부 훈령 제 677호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8.독도는 1952년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했고,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하다

미일행정 협정에 입각하여 주일 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에 이를 고시하였다.

반박: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따, 또한 독도가 그 즈음 설정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있으면서, 일본방공식별구역 밖에 있었다는 것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주고 있다.

독도에서 조업 중이었던 우리주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ㅡ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는것등, 1952년 당시 거듭된 독도 폭격 등이 모두 일본의 유도에 의한 것임은 일본 의회에서의 발언 내용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9.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반박: 일본은 어느 시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음, 일본의 주장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불과하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에 의해서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이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0.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반박: 일본은 조어도(첨각제도)나 남쿠릴열도 (북방 4개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일본 총리가 댜오위다오 섬을 두고 “명백한 일본 땅이므로 국제 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한 사례가 있다.

 

 

 

서비스

 

1.「SF조약에 관해서 근거를 수반한 논리적인 해석」

->연합국은 1952년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결의했는데, 1951년 대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1950년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 제3항에는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인데,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이라는 명칭으로 병기하여 한국 영토로 처리할 것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 반환시킨 사실을 드러내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는데, 제1차 초안에서 제5차 초안까지는 명문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초안이 일본의 임시과도정부에 새나갔다. 이에 일본은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 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라고 맹렬 로비에 돌입, 그 결과 제6차 미국 초안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에 포함되었다. )

-> 그러나 초안을 바꾸려면 40여 개 국이 그 내용을 회람하고 동의해야만 가능했다.

물론 미국의 제6차 초안은 다른 연합국 나라들이 동의해주지 않았다. 이에 제7차~제9차 미국 초안에서 독도의 이름은 아예 빠져버렸다. 결국 영국이 제3차 초안까지 재작성 했는데, 초안이 2개 있을 수 없다는 미국측의 설득에 의해 영·미합동초안을 작성했고,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는 독도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된 것이다.

(SF조약 관련 글은, http://kr.blog.yahoo.com/yang1955/1536 에서 참조 하였습니다.)

 

 

2.「근대 국제법에 있어서의 일본의 한국 병합의 위법성」

> 이것은 2가지 측면이 있어

1. 과정을 생각해서 불법성을 정할 것인가? 2. 조약이라는 특성을 생각해, 합법성을 정할 것인가 ?

일단,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어,

(일본은 청일전쟁 직전부터, 조선 궁궐을 점령해, 외교권을 빼앗고, 관료 임명권을 빼앗아,

-참고로, 을사조약은 일본 공사관 직원들이 SHOW로 체결한 조약-

그래서 일본은 병합 조약에 서명하는 관료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

관료 임명권을 빼앗아,황제권을 일본이 뽑은 관료에게 넘겨주는 - 황제의 유언, 헤이그 특사 참고)

* 참고로, 미국의 헐버트는 병합 조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기위해 노력한 외국인 가운데 한명.

 

 

3. 1905년의 편입 조치의 위법성을 조명 할 필요가 있어.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기간 중인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과 2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조치는 실제에 있어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자료 1)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 행위이다.

한국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편입사실을 전해 들은 후에야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와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 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자료 2)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대한매일신보(1906. 5. 1)와 황성신문(1906. 5. 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이에 관한 존 반다이크 하와이대 교수(국제법) :

”시마네현 고지는 일본의 한국 강점을 위한 강압·군사적 행위의 일부이다. 세계는 그것을 비난했고, 일본도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인정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 병합이 부당하므로 독도 편입도 부당하다.”

참고

「조약법에 관한 빈(비엔나) 협약」31조와 48조를 알고있다?.

독도가 SF조약에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일본령임을 간주하는 것은

한반도의 4800여개의 도서를 반환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무효.

(이때 분명히 러스크서간으로 반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러스크 서간의 해당구절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 한국이 지배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부분에서 “시마네현고시”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으로 증거효력이 없기때문에 해당 구절은

미국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므로 빈 협약 48조 위반에 의해 해당구절은 효력이 없다.

참고로, 불소급 원칙은 원래 모든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헌법 등 거의 모든 법에 불소급 원칙이 존재)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본래 “관례법”으로 이전까지의 판례를 기초로 들어 조약 판단에 대해서 가치판단의 척도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팔마스섬과 같은 “판례”를 드는 너희의 주장도 논파당하는 것이다

 

 

 

 

황성신문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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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駁はここで】日本政府の嘘

1. 日本は昔から独島の存在を認識していた.

経緯導線を表示した日本指導で一番代表的なナがグボセキスティの改訂日本余地路程位(1779) など日本の各種指導と文献がこれを確認してくれる.

その下に証拠資料で乗せたゲゾングイルボンヨジノ−ゾングゾンドは 1846年指導なので 1779年初刷り原本で歪曲になっている指導だ.

 

反駁 : 改訂日本余地路程前途は賜刈指導で 1779年原本には鬱陵島と独島が朝鮮本土とともに彩色されない状態で経緯導線の外に描かれていて日本領域の外の島で認識している. 日本海軍省の朝鮮東海岸も(1876)のような官撰指導たちはむしろ独島を韓国の領土に含ませている.

日本が直接的 ,間接的に独島を朝鮮の地と認定韓日本の公式誌も.

1)ヘングギも(8世紀から 16世紀までの日本の公式戦も)

2)官撰軽装日本刀(1610)日本江戸幕府の初公式戦も

3)官撰情報日本刀(1648)日本江戸幕府の二番目公式戦も

4)官撰ワンロック日本刀(1702)日本江戸幕府の三番目公式戦も

(上の 4種指導たちの出処..日本古地図大成 1972)

5)改訂日本余地路程前も(1779) 

公式指導ではないが江戸幕府の許可を受けた官許誌もこの指導の特徴は鬱陵島と独島がそれぞれ竹島とマスシマで表記しているという点だ. しかし二つの島が日本領土で描かれたのがない. 二つの島は釜山周辺だけ描かれた朝鮮と等しい無色で描かれた.

そして二島が日本領土の外に位した島という表示で, 日本領土上に引かれた経緯導線が二島には引かれなかった. それに独島が日本領土の外の島で結局朝鮮の領土なのを確認した

¥"ウンズシチォングハブギ¥"(1667)の文具が二島のそばに書いていて鬱陵島と独島が朝鮮部属なのを現わしている (出処;イルボングックトジリワンソザング)

 

6)サムグックゾブヤングジも(1785) Hayashi時ヘイ製作,1854年公式指導で昇格

が指導は東海中独島と鬱陵島が記載していて二つの島のそばに朝鮮の所有だと銘記されている. 

7)デイルボンヨンヘヨジノ−ゾングゾンも(1821)

江戸幕府事業に作成されたこの指導は約 20年にわたって日本領土全体を初めて実測してからもしかし独島を完全に除外させた.(出処,¥"井野も¥" 2001)

8)竹刀傍刻も(1833)

下馬多煩(現在の島根県の一部)の商人ハチエモングが 図解が禁止されている鬱陵島に渡ってから逮捕した. 下馬多煩でハチェエモングを審問する過程でグリーン指導が竹刀傍刻島だ. この指導には鬱陵島と独島が朝鮮とガッウンセックである赤色に彩色されていて独島が朝鮮の領土なのを証明している.

が指導はハチエモング個人が描いたように見えるが下馬多煩で審問過程で使われた公式指導で鬱陵島, 独島の取り扱いに対してどんな異意もなかった. すなわち, 日本地方官庁が独島が朝鮮地なのを認めた公式指導だ.

9)対日本戦も(1877)

日本陸軍参謀国際作公式誌も, 独島を完全に除外

(日本国会図書館所長)

10)大日本国電も(1883,改訂2枚)

日本内無声地理国製作公式誌も,独島を完全に除外

(日本国会図書館 1880年度版所長)

11)日本公式指導集(1894)

日本陸地測量部 (内務省地理国と陸軍参謀国を合わせて作った地図製作公式国家機関,1945年以後は日本国土地里院になる)

1696年徳川幕府政権が日本漁民たちの鬱陵島図解を禁止した以後二つの島に対する認識が曇って独島をマスシマ, 李陽してからも, ラングコも, 竹島などで混乱するように呼んだだけでなく地理的位地図完全に忘却した.

 

2.韓国が昔から独島を認識していたという根拠はない

韓国側が主張する傘島が独島というのを裏付ける明確な根拠がないし, 傘島は鬱陵島の他の名前や仮想の島だ.

反駁: 独島は鬱陵島で肉眼でも眺めることができて鬱陵島に人が居住し始めた時から認識することができた. このような認識の結果世宗実録地理志(1454), 信証東国輿地勝覧(1531), 東国文憲比考(1770), 満期搖りかご(1808) など韓国の幾多の政府官撰文書に独島が明確に表記している.

特に東国文憲比考(1770), 満期搖りかご(1808) などには鬱陵島と傘島は皆于山国の地であり, 傘島は日本人たちが言う松都だとはっきりと記録している. 松都は当時日本人たちがブルは独島の名称だ. 傘島が独島というのを明確に知らせてくれている.

2005年日本オキソムで発見された安竜福関連調査報告書であるワンロック9病者年朝鮮主着安逸勧止覚書きには安竜福が携帯した指導に鬱陵島と独島を朝鮮の江原道に附属した島に銘記している.

今日と走るのも製作技術の不足で古地図の中で独島の位置や大きさを過ち描いたのがあるが, これが独島の存在を認識してできなかったという証拠になるのではない.

韓国の古地図は官撰指導でも賜刈指導でもいつも東海に二つの島, すなわち鬱陵島と独島を一緒に描いていて独島の存在を明確に認識していたことを見せてくれている.

3. 日本は鬱陵島に渡る時停泊場や魚菜誌を独島を利用して遅くても 17世紀中葉には独島の領有権を確立した.

にも時代初期(1618), ドットリボンのヨナで住民である午夜, ムラカと良家は幕府から図解兔許を受けて鬱陵島で独占的に漁業をして転覆を幕府に献上した. 独島は鬱陵島に渡航するための航行の目標や途中の停泊場でまたあしかや転覆捕獲の良い漁場で自然に利用された.

反駁: 図解兔許は内国島に渡航することに必要がない文書なのでこれはむしろ日本が鬱陵島独島を日本の領土で認識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事実を立証するのだ.

17世紀中葉の日本古文書であるウンズシチォングハブギ (1667)は日本の西北の方限界をOki島にすると記録して日本人たち自ら独島を自国の領土から除いている.

1877年日本国家最高機関である大政官は 17世紀末韓日ギョソブギョルとを土台に稟議した主旨の竹刀(鬱陵島)外一刀(独島)の件に対して日本は関係がないということを肝に銘ずることと言いながら独島が日本の領土ではないことを公式的に認めた.

一方日本外務省も造船国付き合い始末内偵で (1870)から竹刀(鬱陵島)と松都(独島)が朝鮮部属になっている始末でありなさいという報告書を作成したが, 松都(ぽきっとも)が韓国地なのを自認したのだ.

4.日本は 17世紀末鬱陵島渡航を禁止したが, 独島渡航は禁止しなかった.

1696年鬱陵島周辺漁業を取り囲んだ韓日交渉結果, 幕府は鬱陵島渡航を禁止したが, 独島渡航を禁止しなかった. これは当時から日本が独島を自国の領土だと思ったことが明らかだ.

反駁: 17世紀末日本幕府政権が鬱陵島渡航を禁止する時竹刀の外ドットリボンに附属した島があるかという江戸幕府の質問に対してドットリボンは竹刀, 松都はもちろんその他に附属した島はないその回答しながら鬱陵島と独島がドットリボン所属で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も日本資料(午夜が文書)エソボイはおかゆも内衣松都おかゆも近辺の松都などの記録がよく説明してくれるところのように独島は鬱陵島の付属島嶼で見なされた. だから 1696年 1月鬱陵島図解禁止措置には独島都して禁止も当然含まれていた.

図解禁止措置以後日本の独島竝称混乱は日本が独島渡航はもちろん独島に対してまともに認知さえ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立証している.

5.韓国が自国主張の根拠で引用する安竜福の陳述内容には多くの疑点がある.

安竜福のドイック活動は自分の不法渡日罪を削るために誇張したことで日本の記録とも符合しないから事実ではない.

反駁: 安竜福の渡日活動については朝鮮の備辺司でも徹底的な調査が成り立ったのでそれを記録した朝鮮の官撰で記録が真実ではないと言う日本側主張は受け入れにくい.

も日本の記録にないことが朝鮮の記録にあると言って朝鮮の記録が過ちだと判断することは日本の独断に過ぎない.

安竜福の活動によって鬱陵島/独島に関する論議が日本であったし, 結果的に二つの島を朝鮮の領土で認めるようになった. 日本は事件で両国の間に領土問題が頭をもたげると 1695年鬱陵島/ 独島がドットリボンに帰属した時期を問い合わせる江戸幕府の質問に対してドットリボンに属しないというドットリボンの回答があった,

1696年 1月に幕府の図解禁止令は同じ年 8月ヨナで住民に伝達したからヨナで住民の場合その以前には鬱陵島へ行くことができた. したがって同じな日 5月で鬱陵島で日本人に会ったという安竜福の陳述を偽りで見る日本側主張は妥当ではない.

2005年日本で発見された安竜福関連調査報告書であるワンロック9ビョングザニョンゾソンズチァックアンイルグォンジガックではその末尾に安竜福が携帯した地図を参照して朝鮮八道の名前を記述しながら鬱陵島と独島が江原道に属することを銘記していて当時安竜福が独島を朝鮮地だと述べた事実をはっきりと立証している.

6. 日本政府は 1905年独島を島根県に編入して独島領有意思を再確認した.

島根県Oki道民であるNakai邪曲部への独島領土編入請願を受け付けた日本政府は 1905年 1月閣議決定で独島を領有するという意思をはかって確認したし, 2月島根県知事は独島がOki道士の所管になったことを告示することと同時に当時新聞にもあって広く一般にゾンヘジョッタ. 日本は独島をグァンユだ大将に登録してあしか捕獲を許可制にして 1941年第 2次大戦に中止されるまであしか捕獲を続いた.

1900年大韓帝国勅令第 41号の石刀を独島だと言うことに疑問があり, 疑問が解消されると言っても韓国が独島を実效的に支配した-という事実はない

反駁 : 独島が日本の固有領土だと言いながら 1905年に編入させたと言うことは減らず口に過ぎない. その主張が事実なら, 他の固有領土に対してもまったく同じな編入措置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自国の領土に対して領有する意志があるというのを再確認するということは国際法の上ありえない言い訳に過ぎなくてそういう前例もない. そして 1950年代以後日本の外交文書を見れば 1905年編入措置を初めには茂朱だ先行獲得だと主張してから後には領有意思の再確認で言葉を変えたことはその位根拠がないという証拠だ.

1900年大韓帝国勅令第 41号はそのものが独島に対する韓国の実效的支配の証拠をビョングファックヒ見せてくれている. 鬱陵島周辺図書の地理的現況と独島をドックソムだと称した鬱陵島住民たちの生活ぶりを考慮すれば石刀が独島というのは疑心の余地がない. 1947年鬱陵島開拓民の証言及び 1948年独島爆撃社でもなどで見るところのように, 1905年以前だけでなくその後にも独島は続いて鬱陵島住民たちの漁撈作業誌に利用された.

7. 対日強化条約基礎過程で韓国は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に独島を含ませるように要求したが, アメリカは独島暇日本の管轄の下にあると言ってこの要求を拒否した.

1951年対日強化条約で日本がその独立を承認してすべての権利, 権原及び請求権をあきらめた朝鮮に独島が含まれなかったという事実は旗国記録公開文書等でも明白だ.

反駁 : 最初にアメリカは独島を韓国の領土で認めたし, 一時的なアメリカの態度変化は現在さえずっと立場(入場)をくり返し変更しているので, 手違いによることだとダンゾングネリルことがある. 日本が対日講和條約上南クリル列島をロシアの領土で認めた条項を拒否しながら明示上規定がない独島を自国の領土で定めた-と言うことは論理的一貫性がない主張だ.

連合国総司令部は日本占領期間始終他の特定の命令を下したところなしに連合国総司令部訓令第 677号を適用したし, 対日講和條約締結直後日本政府も当時独島が日本の管轄区域から除かれた事実を確認した.

1951年 10月日本政府は対日強化条約に根拠して日本領域を表示した日本領域島を国会衆院に提出したがその地図に明らかに線を引いて独島を韓国の領域で表示した.

連合国が第 2次大戦後対日強化条約締結の時まで独島を日本で分離, 扱ったことはカイロ宣言(1943)及びポツダム宣言(1945)などによって確立された連合国の前後処理政策を実現したのだ. すなわち独島は日本の本格的な領土侵奪戦争である露日戦争の中に暴力と貪欲によって略取された韓国の領土だから当然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地域だった.

独島は前後連合国決定によって日本で分離して米軍統治の下にある途中UN決意によって 1948年 8月 15日大韓民国政府が樹立されると他のすべての島々とともに韓半島付属島嶼として韓国に返還した. 対日強化条約はこれを確認したことに過ぎない.

参照資料 : 連合国総司令部訓令第 677号は独島を鬱陵島とともに日本の統治対抗から除かれる地域で規定した.

8.独島は 1952年週間米軍の爆撃訓練区域で指定したし, 日本領土に取り扱いされたのは明らかだ

日米行政協定に即して週間米軍が使う爆撃訓練区域の一つで独島を指定する同時に外務省に至る告示した.

反駁: 米空軍は韓国の抗議を受けて独島を爆撃訓練区域で直ちに解除したし, その事実を韓国側に公式的に通告してワッタ, また独島がその頃設定された韓国の防空識別区域内にあるのに, 日本防空識別区域外にあったということも独島が韓国の領土なのを前提にする措置なのをもう一度確認させてくれている.

独島で操業の中だった私たち住民たちの被害にもかかわらず, 独島を爆撃演習誌と指定するの, 1952年当時繰り返された独島爆撃などが皆日本の柔道によることなのは日本議会での発言内容等を通じて易しく分かる.

9.韓国は独島を不法占拠しているし, 日本は厳重に抗議をしている.

韓国による独島占拠は国際法の上何らの根拠なしに成り立っている不法占拠であり, 韓国が独島で行うどんな措置も法的な正当性がない.

反駁: 日本はどの時期にも独島に対する領有権を確立したところがなし, 日本の主張はむしろ独島に対する大韓民国の領土主権を侵害する一方的で不法的なことに過ぎない.

日本が独島領有権確保を意図したことは 1905年措置に義解書であり, 大韓民国はもうその以前に独島に対する領有権を確立した.

10.日本は独島領有権に関する問題で国際司法裁判所に回付することを提案しているが, 韓国がこれを拒否している.

日本政府は 1954年 9月, 1962年 3月国際司法裁判所回附を提案したが, 韓国側がこれを拒否した.

反駁: 日本は造語も(チォムガックゼも)や北方四島列島 (北方 4ゲソム)に対しては国際司法裁判所回附を拒否しながら特に独島に対してだけ回附を主張している矛盾的な態度を見せている.

日本総理がディヤオウィダオ島を置いて “明白な日本地なので国際裁判所へ行く必要がない”と言及した事例がある.

 

 

 

サービス

 

1.「SF条約について根拠を伴った論理的な解釈」

->連合国は 1952年日本を再独立させてくれることに決意したが, 1951年大日本講和條約を締結するために 1950年九日本領土処理に関する合意書を作成した. この合意書第3項には韓国に返還する領土は韓半島本土とその周辺のすべての島なのに, 代表的な例で済州島, 巨文島, 鬱陵島とともに独島をリアングクル岩島という名称に兵器して韓国領土で処理することを明瞭に明らかにしている. これは連合国が独島を韓国領土で判定, 返還させた事実を現わす非常に貴重な資料だ.

( + 連合国のサンフランシスコ大日本講和條約下書きをアメリカが作成したが, 第1次下書きで第5次下書きまでは名門で独島が韓国領土に含まれていた. ところでこの下書きが日本の臨時過渡政府に漏れた. ここに日本は独島を米空軍レーダー基地と気象観測所で提供すると猛烈ロビーに突入, その結果第6次アメリカ下書きで独島は日本領土に含まれた. )

-> しかし下書きを変えようとすれば 40余個お吸物がその内容を回覧して同意すればこそ可能だった.

もちろんアメリカの第6次下書きは他の連合国国々が同意してくれなかった. ここに第7次‾第9次アメリカ下書きで独島の名前はてんから抜けてしまった. 結局イギリスが第3次下書きまで再作成したが, 下書きが 2個ありえないという米国側の説得によって零・未合同下書きを作成したし, 1951年 9月サンフランシスコで調印された連合国の大日本講和條約には独島の名前が抜け落ちされている, 日本の減らず口主張に対する力強い根拠になったのだ.

(SF条約関連文は, http://kr.blog.yahoo.com/yang1955/1536 で参照しました.)

 

 

2.「近代国際法における日本の韓国併合の違法性」

> これは 2種側面があって

1. 過程を思って不法性を決めようか? 2. 条約という特性を思って, 合法性を決めようか ?

一応, 歴史的事実が分から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があって,

(日本は日清戦争直前から, 朝鮮宮廷を占領して, 外交権を奪って, 官僚任命権を奪って,

-参照で, 乙巳條約は日本公使館職員たちが SHOWで締結した条約-

それで日本は併合条約に署名する官僚を作り上げることができたの.

官僚任命権を奪って,皇帝権を日本が選んだ官僚に渡してやる - 皇帝の遺言, ヘイグ特使参照)

* 参照で, アメリカのハルバートは併合条約が不法というのを知らせるために努力した外国人の中一人.

 

 

3. 1905年の編入措置の違法性を照明する必要がある.

日本の漁業であるNakaiヨザブでは独島が韓国領土というのが分かって日本政府を通じて韓国に賃貸請願書を提出しようと思った. ところで海軍省と外務省管理(ギモスケがネユキ, 野馬者N.Gで) などの運勢を受けて 1904年領土編入請願書を提出した.

しかし, 当時内務省管理(Inoue書記官)は “韓国地という疑惑がある益体もない障害物を編入する場合私たちを注目している外国多くの国々に日本が韓国を併呑しようと思うという疑心を大きく持つようにする”と独島領土編入請願に反対した.

このような経緯に加えて, 露日戦争という日本の韓半島侵奪戦争期間中の 1905年 1月日本閣議決定と 2月日本島根県の独島編入措置は実際において大韓帝国に何らのお問い合わせや通報もなしに一方的に成り立った. も, 大韓帝国が 1900年 10月 25日勅令 41号(資料 1)で独島を鬱陵邑の管轄区域で規定したから 1905年日本の一方的な島根県の編入措置は当然無效行為だ.

韓国は 1906年 3月鬱陵島を訪問した島根県役人たちから編入事実を伝えて聞いた後こそその事実を初めて分かるようになった. 鬱陵軍需はこの事実をその翌日直ちに江原道観さつ使と中央政府に報告した. 報告を受けた内部代わりと参政代わりは ‘独島が日本領土というのは全然根拠がないこと’と言いながら, 事実関係をまた調査することを指示した. (資料 2)

しかし韓国政府はもう 1905年 11月ウルサヌックヤックで外交権が剥奪された状態だからどんな外交的抗議もできなかった.

大韓毎日新報(1906. 5. 1)と黄城新聞(1906. 5. 9) などの言論が日本の独島領土編入措置の不法性を報道した.

ここに関するゾーンバンダイックハワイ大教授(国際法) :

島根県煮こむのは日本の韓国強制占領のための強圧・軍事的行為の一部だ. 世界はそれを責めたし, 日本も韓国侵略の不当性を認めた. 独島領有権主張は韓国に対する領有権主張と同じだ. したがって韓国併合が不当なので独島編入も不当だ.

参照

「条約法に関するヴィン(ヴィアンナ) 協約」31兆と 48兆が分かっている?.

独島が SF条約に出ていないことで日本領なのを見做すことは

韓半島の 4800余個の図書を返還されなかったと言うことと同じなので無效.

(この時確かにラスク書簡で反論を試みることと予想して,)

ラスク書簡の該当句節 ¥"1905年島根県考試以前韓国の支配した跡が見えなかったし‾¥"部分で ¥"島根県考試¥"は禁反言の原則違反で証拠效力がないから該当の句節は

アメリカの ¥"手違い¥"に作成されたことなので空の協約 48兆違反によって該当句節は效力がない.

参照で, 不遡及原則は元々すべての法の基礎だから

(憲法などほとんどすべての法に不遡及原則が存在) 何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

条約法に関する空の協約は本来 ¥"慣例法¥"に以前までの判例を基礎で入って条約判断に対して価値判断の尺度を下げているのだ.

これを否定することは腕マス島のような ¥"判例¥"を持つ君逹の主張も論破されることだ

 

 

 

 

黄城新聞にあることは何だ?

/kr/exchange/theme/read.php?tname=exc_board_11&uid=10086&fid=10086&thread=1000000&idx=1&page=1&number=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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