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독도 문제 개론」은, 1955년에 한국 외교부가, 타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서문은, 이하와 같이 쓰여져 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에 해당되어, 관계제위의 참고에 제공하기 위해, 기발간의 독도 문제 개론을 증보 해 여기에 발간하겠습니다.

본개론은, 한일 양국간에 왕복된 각서를 중심으로서 정리한 것으로, 부록은 문제를 이해하는에 두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 원문인 채 게재했습니다.

본개론은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재외 공관장이 본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해,일본인의 부당한 선전으로 대비 하는것에 참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발간한 것이어, 많이 이용되는 것을 바랍니다.

단기 4288년 5 세월 외무부 정무 국장김동조



그런데, 이 개론에 No187로 불리는 1952년 12월 4일에 부산의 미 대사관이 한국 외교부에 송부한 서간의「원문」이 게재되고 있다.




No187 통첩에 대하고, 미국이 타케시마에서의 폭격 연습을 중지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 회답하고 있다.이 미국의 서간을, 「미국이 한국의 타케시마 영유를 인정한 증거」로서 한국 정부는 선전하고 있었다.단지, 이 한국 외교부 작성의 원문에는 궁금한 점이 있었다.최후가「etc.」(으)로 끝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 No187의 원문이 발견되어,「etc.」의 정체가 판명되었다.


The Embassy has taken note of the statement contained in the Ministry"s Note that “Dokdo Island(Liancourt Rocks)...i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ial status of this islands was stated i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s note to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ated August 10, 1951.

(뜻)이유:대사관은, 외무부의 통첩에 있는 「독도(리안크르바위)는…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이다」라고의 언명에 주목합니다.합중국 정부의 이 섬의 지위에 대한 이해는, 워싱턴의 한국 대사에 댄 딘·러스크 국무 차관보의 1951년 8월 10 날짜 통첩에 대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etc.」(은)는,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한 러스크 서간의 입장을 재통지한 부분을 생략 한 것이었습니다.한국 정부의 증거 인멸 공작입니다.그러나,정부 모두로 타국의 공문서를 이러한 형태로 공작해, 문의와는 정반대의 주장이 증거로 한다는 것은, 러스크 서간이 한국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을 반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한국내에서는 저명한 국제법 학자 김 아키라기는, 이 한국 정부가 공작한 문서를 증거로 해 「러스크 서간」을 부정하고 있다.

독도 연구 저널 2009년도/가을호( 제7호) pp.62-70

1 타케시마 문제 10포인트안의 「대일 평화 조약」관련 조항 제 3항비판김 아키라기명지대 학교 명예 교수


제2, 「미국무성 답변서」이후, 미국의 공식적인 의사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다
.그 공식적 의사는 이하대로이다.

�연 9월 15일, 미 극동 공군이 독도를 폭격한 사건에 대한 동년 11월 10일의 한국 정부의 항의에 관해서, 12월 4 일독섬을 폭격 연습 기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해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미국 정부의 답변 공식 서간 15).

15) American Embassy’s Note Verbale No.187
dated December 4,1952;외무부, 「독도 문제 개요」, 외교 문제 총서 제 11호(서울: 외무부 정무국, 1955), 부록 6.

러스크 서간을 부정하기 위해서 인용한 미 대사관의 서간이, 실은 러스크 서간을 긍정하고 있었다.
결국은, 한국 정부와 한국인 학자의 공동 출연에 의한 왜곡·날조의 확대 재생산이었습니다.




竹島 韓国政府の米大使館文書偽装工作

「独島問題概論」は、1955年に韓国外交部が、竹島領有の正当性を主張するために作成したものである。


序文は、以下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

独島問題をめぐる韓日間の関係を全般的に把握するに当たり、関係諸位の参考に供するため、既発刊の独島問題概論を増補してここに発刊いたします。
本概論は、韓日両国間で往復された覚書を中心として整理したもので、付録は問題を理解するにおいて 正確を期するため原文のまま掲載しました。
本概論は公表を目的とするものではなく、各在外公館長が本問題を正しく理解し、日本人の不当な宣伝に対備するのに参考になるものと考えて発刊したものであり、多く利用されることを望みます。
檀紀4288年5月 日 外務部政務局長 金東祚

さて、この概論にNo187と呼ばれる1952年12月4日に釜山の米大使館が韓国外交部に送付した書簡の「原文」が掲載されている。


No187通牒において、米国が竹島での爆撃演習を中止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ことを韓国に回答している。このアメリカの書簡を、「アメリカが韓国の竹島領有を認めた証拠」として韓国政府は宣伝していた。ただ、この韓国外交部作成の原文には気になる点があった。最後が「etc.」で終わっ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最近このNo187の原文が見つかり、「etc.」の正体が判明した。

The Embassy has taken note of the statement contained in the Ministry"s Note that "Dokdo Island(Liancourt Rocks)...is a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understanding of the territorial status of this islands was stated i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ean Rusk"s note to the Korean Ambassador in Washington dated August 10, 1951.
訳:大使館は、外務部の通牒にある「独島(リアンクール岩)は…大韓民国の領土の一部である」との言明に注目します。合衆国政府のこの島の地位に対する理解は、ワシントンの韓国大使にあてたディーン・ラスク国務次官補の1951年8月10日付け通牒において述べられています。


「etc.」は、竹島を日本領としたラスク書簡の立場を再通知した部分を省略したものでした。韓国政府の証拠隠滅工作です。しかし、政府ぐるみで他国の公文書をこのような形で工作し、文意とは正反対の主張の証拠とするとは、ラスク書簡が韓国にとって致命的であることを逆に証明しています

なお、韓国内では著名な国際法学者の金明基は、この韓国政府が工作した文書を証拠にして「ラスク書簡」を否定している。

独島研究ジャーナル 2009年度/秋号(第7号)pp.62-70
1 竹島問題 10ポイントの中の「対日平和条約」関連条項第3項批判 金明基 明知大学校名誉教授
第二、「米国務省答弁書」以後、アメリカの公式的な意思は独島を韓国の領土と見ることだっ た。その公式的意思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①1952年9月15日、米極東空軍が独島を爆撃した事件に対する同年11月10日の韓国政府の抗議に関して、12月4日独島を爆撃演習基地として使用することを解除するという内容のアメリカ政府の答弁公式書簡15)。
15) American Embassy’s Note Verbale No.187 dated December 4,1952;外務部,「独島問題概要」, 外交問題叢書第11号(ソウル: 外務部政務局, 1955), 付録6.
ラスク書簡を否定するために引用した米大使館の書簡が、実はラスク書簡を肯定していた。 結局は、韓国政府と韓国人学者の共演による歪曲・捏造の拡大再生産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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