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량이 너무 많으면, 그 지방 군수가 이 것을 제제 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1899년 방곡령을 게재한 군수가 있었지만, 일본에 알려 주여야 하는 유예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히려, 처벌이 되었어요.....
미리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일본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과연 그 당시의 출하량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인간이 할 수 있을까?
1899년의 일입니다. 1905년을 넘어 서고, 1910년의 일이란....불 보듯이 뻔한 일인 듯....
모든 것은 조선 총감부와 조선 총독부의 일이니까....그 당시 자유 무역때문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말은 하지 마시길.....
朝鮮には防穀令があったんです...
流出量があまりにも多ければ, その地方軍需がこれを膳所できる権力です. 1899年防穀令を載せた軍需があったが, 日本に知らせて株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猶予期間を守らなかったと, むしろ, 処罰になったんです.....
あらかじめ日程猶予期間を置いて日本に通報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果してその頃の出荷量を決めることは空の意味なのに....人間ができるか?
1899年の事です. 1905年を越して, 1910年の事とは....火を見るより明らかg一人よう....
すべてのものは朝鮮総監部と朝鮮総督府の仕事だから....その頃自由貿易のためだ..という話にならないことは言わないの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