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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10/16/0701000000AKR20091016204600004.HTML?template=2086
(연합 뉴스 10월 18일)


http://yutori7.2ch.net/test/read.cgi/news4plus/1255842190/
(2 채널)


일제도 안중근을 일본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신 연구원, 이토히로부미 등 전문 기록 발견
”재러시아 한인에게 일 재판권 없는”…”한국과 협의 필요성 인정”



···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 신·우놀 책임 연구원은 안의사 거사 2년전의 1907년, 하얼삔으로 한국인, 금 재 동(김·제돈) 등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최근, 일본의 외교 자료관에서 발견해 18일 공개했다.자료는 일본 정부가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과 이후, 재외 한국인에 대한 재판권 문제를 검토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제돈 사건 직후, 하얼삔 주재 일본 총영사인 카와카미 토시히코는 러시아가 그의 신병을 양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무라 주타로 외상에 전문을 보낸다.카와카미는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인도해지지 않은 것은 당연이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것인가 훈령을 요구한다」라고 문의했다.


그러자(면) 코무라 외상은 카와카미에 「한국인등의 신병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훈령을 내려, 일본 정부는 결국 그들을 양도해 직접 재판해 사형등을 선고했다.이후, 일본 정부는 재외 한국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재판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논의했지만, 다음 해 이토히로부미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하야시 다다스 외상에 보낸 전문이 주목받는다.


이토는 전문으로 「재외 한국인 재판사무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 정당성은 인정한다.그러나 그 경우, 법률 제정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행상 지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이토는 역시 하얼삔으로 한국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을 일본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


신 연구원은 「당시의 국제법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러시아가 재판을 주관 하지 않으면 안되어, 일본에 신병을 인도한다면 한국이라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하지만 자료로 보도록(듯이) 일본은”편의상”재외 한국인에 대한 사법권을 불법으로 가지고 있어 그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중략


서울 시립대 정·제이 손 교수는 「일본측은 러시아가 안의사의 신병을 스스로 양도했으므로, 일본 법정 재판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다.이번, 발견된 이토히로부미의 전문 내용 등은 일본 학자들의 논리의 한계를 잘 보인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계속 「안중근 재판이 로·일간의 정치 논리 (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까지 정설이었기 때문에, 이번 논문은 일본의 치밀한 공작의 산물이라고 하는 측면을 새롭게 증명하는 계기로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번역문은 2 채널의 것을 사용)




(*H*) y-~~한국 미디어의 경우, 「원래 정말로 그런 일 써 있는지?」(은)는 레벨로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기사를 읽어도, 어떻게 「일제도 안중근을 일본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었다」에 연결되는지 나에게는 잘 모르고, 한층 더 어디에서 「일본의 치밀한 공작의 산물이라고 하는 측면을 새롭게 증명하는 계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지 몰라.



( *H*)y-~~別冊木村幽囚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10/16/0701000000AKR20091016204600004.HTML?template=2086
(連合ニュース10月18日)


http://yutori7.2ch.net/test/read.cgi/news4plus/1255842190/
(2ちゃんねる)


日帝も安重根を日本の法廷で裁く不当性を認識していた
シン研究員、伊藤博文など専門記録発見
"在ロシア韓人に 日裁判権ない"…"韓国と協議必要性認定"



・・・


安重根義士記念事業会シン・ウニョン責任研究員は安義士義挙2年前の1907年、ハルピンで韓国人、金在同(キム・ジェドン)らが日本人を殺害した事件に関する記録を最近、日本の外交資料館で発見して18日公開した。資料は日本政府が裁判を準備する過程と以後、在外韓国人に対する裁判権問題を検討した内容などが含まれている。


キム・ジェドン事件直後、ハルピン駐在日本総領事であった川上俊彦はロシアが彼の身柄を譲り渡そうとしないので小村寿太郎外相に電文を送る。川上は「(日本が)韓国人に対して裁判権を持たないといえば引き渡されないのは当たり前と思われるが、どんな措置を取るべきか訓令を求める」と問い合わせた。


すると小村外相は川上に「韓国人らの身柄を引き取れ」という訓令を下し、日本政府は結局彼らを譲り受けて直接裁いて死刑などを宣告した。以後、日本政府は在外韓国人により発生した事件の裁判権をどのように行使するのかを議論したが、翌年伊藤博文がこの事件と関連して林董外相に送った電文が注目される。


伊藤は電文で「在外韓国人裁判事務に対して韓国政府と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正当性は認める。しかしその場合、法律制定等が必要なだけでなく、実行上支障が少なくないので協議する必要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伊藤はやはりハルピンで朝鮮人によって起きた事件を日本が直接裁くのは正しくないと判断をしたのだ。


シン研究員は「当時の国際法によれば事件が発生したロシアが裁判を主管しなければならず、日本に身柄を引き渡すなら韓国と協議を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だが資料で見るように日本は"便宜上"在外韓国人に対する司法権を不法に持っており、その不当性を認識していた」と説明した。


中略


ソウル市立大チョン・ジェソン教授は「日本側はロシアが安義士の身柄を自ら譲り渡したので、日本法廷裁判は当然の措置だったと主張してきた。今回、発見された伊藤博文の電文内容などは日本学者らの論理の限界をよく見せる」と意味を説明した。続き「安重根裁判がロ・日間の政治論理でなされたことが今まで定説だったため、今回の論文は日本の緻密な工作の産物という側面を新たに証明する契機になるだろう」と評した。

(訳文は2ちゃんねるのものを使用)




( *H*)y-~~韓国メディアの場合、「そもそも本当にそんなこと書いてあるのか?」ってレベルで疑わ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けど、記事を読んでも、どう「日帝も安重根を日本の法廷で裁く不当性を認識していた」につながるのかボクにはよく分からないし、さらにどこから「日本の緻密な工作の産物という側面を新たに証明する契機」というのが出てくるのか分から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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