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_”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조약을 국제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은, 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국제법은, 법이라고 보기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국제법이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면, 일본은, 국제연합헌장을 통해서

아직도, 전범 국가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전범 국가가 아니다.

 그 당시의 이해관계와 현재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 적용되는

 부분이 해소됐다고 보고있다.(국제법의 불완전성)

 즉, 상호 대상간의 입장차이와

시기에 따라서, 강제력이 발생하고,(법과 비슷한 점은 시간과 공간이 작용한다는 점, 다른 점은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점) 그 이해관계가 해소되거나, 새로운

협상이나, 교섭이 생기면, 저절로, 강제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서로, 국제법에

대해서, 이해 당사국끼리, 국제법을 통해서 강제력을 부여하는 행위와 절차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강제성을 띌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조약등의 국제법의 강제력은 서로가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때,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불완전

하다고 볼수 있다.


私は条約は国際法で見ている.

 ¥"_¥" 曖昧な部分があるようだ. 私は条約を国際法で見ている.

しかし国際法は, 法ではないと思っている.

すなわち国際法は, 法だと見るには, 不完全だと思っている.

 

もし国際法が  強制的な部分があったら, 日本は, 国連憲章を通じて

まだ, 戦犯国家と見られる. しかし日本は現在, 戦犯国家ではない.

 その頃の利害関係と現在の利害関係が違うから, 日本に適用される

 部分が解消されたと思っている.(国際法の不完全盛)

 すなわち, 相互対象間の立場の差と

時期によって, 強制力が発生して,(法と似ている点は時間と空間が作用するという点, 他の点は

 国家間の利害関係が 作用するという点) その利害関係が解消されるとか, 新しい

交渉や, 交渉が生じれば, 自ずから, 強制力が消える, そして, お互いに, 国際法に

対して, 理解当事国どうし, 国際法を通じて強制力を付与する行為と手続きを

 しなければそれは, 強制性をたた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思う.

 

すなわち条約等の国際法の 強制力はお互いに約束を守って履行する時, 発生するという側面で, 不完全

すると見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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