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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지킨 장군」안용복 재단이 발족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6880
  조선시대에 독도(트크트, 일본명:타케시마)를 지킨 안용복(안·욘 나)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재단법인, 안용복 재단이 18일에 설립되었다.
  이 날의 재단 발족식에는 명예 이사장 금 관용(김·그욘) 경상북도(콜산브크드) 지사를 시작해 1200명남짓이 출석했다.행사는 안용복 장군에 대한 영화 상영에 이어 페크·홀슨 무용단이 기념 공연을 실시해, 테너 가수의 임·산은 「독도 아리아」를 노래했다.
  안용복 재단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민간 레벨로 수호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 분야의 대표20명남짓이 임원으로서 참가했다.재단은 대구 이치신천동(테그시·신톨돈)에 사무소를 두어, 울릉군(우르룽)에 청소년 전용 「바다의 학교」를 설치해 운영한다.
  재단은 향후, 안용복 장군외독도를 지켜 뽑은 선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청소년의 해양 개척 정신 육성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영토 수호를 향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또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독도 연구와 내외 홍보의 구심점의 역할, 민간 레벨의 독도 수호 사업을 진행시킨다.
  안용복 장군은 1693년(숙종 19년)에 울릉도에서 물고기를 잡아는 있던 것을 일본에 데리고 가졌다.그러나 일본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것임을 강하게 주장해, 일본의 막부로부터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인 것 확인하는 문자를 받았다.

 

【감상】
매회 생각하지만, 안용복은 어째서 장군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까?
안용복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래의【참고】에 쓰네요.
그것에 따르면, 당시의 조선 정부의 공도정책에 위반해 울릉도에서 밀어를 하고 있던 단순한 어부겠지.
두번째에 이르러서는, 쇄국중의 일본에 조선 정부에 무단으로 월경해 온 밀입국자.

그가 장군으로 임명되고 있다고 하는 자료는, 조선의 문헌에조차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는 김에 말하면, 조선 통신사나 쓰시마번을 통해서 정식으로 서간을 조선 정부에 건네줄 수 있는데,

단순한 민간인의 밀입국자에게 국가 영토에 관한 서류를 건네줄 리가 없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면 아는 일일 것이다에···.

 

【참고】
외무성·타케시마 문제·울릉도에의 항해 금지의 항보다

【이른바 「타케시마 한 건」】
1.막부보다 울릉도에의 항해가 공인된 요나고의 오오타니·무라카와 양가는, 약 70년에 걸쳐, 외로부터 방해할 수 있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1692년, 무라카와가가 울릉도에 향하면, 다수의 한국인이 울릉도에 있어 어채에 종사하고 있는데 조우했습니다.또, 다음 해에는, 이번은 오오타니가가 같이 다수의 한국인과 조우한 것으로부터, 안용복(안·욘 나), 박어둔(박·오두)의 2명을 일본에 데려 돌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덧붙여 요즘의 조선 왕조는, 동국민의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3.상황을 안 막부의 생명을 받은 쓰시마번(에도시대, 대조선 외교·무역의 창구에서 만났다.)(은)는, 안과 박의 두명을 조선에 송환하는 것과 동시에, 조선에 대해, 동국 어민의 울릉도에의 항해 금제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습니다.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얻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4.쓰시마번에서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에는 우리 나라의 인간이 정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섬까지의 거리에서 봐도 조선령이다고 판단된다.쓸데없는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이웃나라와의 호를 잃는 것은 유리한 계책은 아니다.울릉도를 빼앗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항해를 금지하면 좋다」라고 조선과의 우호 관계를 존중하고, 일본인의 울릉도에의 항해를 금지하는 것을 결정해, 이것을 조선 측에 전하도록(듯이) 쓰시마번에 명했습니다.
 이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반적으로 「타케시마 한 건」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5.그 한편, 타케시마에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이것으로부터도, 당시부터, 우리 나라가 타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
1.막부가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후, 안용복은 다시 우리 나라에 도래했습니다.이 후, 다시 조선에 송환된 안용복은, 울릉도에의 도항의 금제를 범한 사람으로서 조선의 공무원에 조사를 받습니다만, 이 때의 안의 진술은, 현재의 한국에 의한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되게 됩니다.
2.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안용복은, 일본 방문했을 때, 울릉도 및 타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하는 취지의 문자를 에도 막부로부터 얻었지만, 대마도의 지방 영주가 그 문자를 강탈했다고 진술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본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 방문한 등의 기록은 있습니다만, 한국측이 주장하는 문자를 안용복에게 주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3.게다가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의 일본 방문 시에 울릉도에 다수의 일본인이 있던 취지 말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일본 방문은, 막부가 울릉도에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한 후의 일로여, 당시 , 오오타니·무라카와 양가는 모두 동섬에 도항하고 있었었습니다.
4.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동인이, 국금을 범해 국외에 도항해, 그 귀국후에 취조를 받았을 때의 진술에 의한 것입니다.그 진술에는, 상기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에 알맞지 않는 것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한국측에 의해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竹島】財団設立【安竜福将軍】

「独島を守った将軍」安竜福財団が発足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6880
  朝鮮時代に独島(トクト、日本名:竹島)を守った安竜福(アン・ヨンボク)将軍の精神を継承・発展させるための財団法人、安竜福財団が18日に設立された。
  この日の財団発足式には名誉理事長の金寛容(キム・グァンヨン)慶尚北道(キョンサンブクド)知事をはじめ1200人余りが出席した。行事は安竜福将軍についての映画上映に続きペク・ヒョンスン舞踊団が記念公演を行い、テナー歌手のイム・サンは「独島アリア」を歌った。
  安竜福財団は日本の独島挑発に対し民間レベルで守護の意志を確かめるため民間分野の代表¥20人余りが役員として参加した。財団は大邱市新川洞(テグシ・シンチョンドン)に事務所を置き、鬱陵郡(ウルルングン)に青少年向け「海の学校」を設置し運営する。
  財団は今後、安竜福将軍ら独島を守り抜いた先祖の精神を継承・発展させ、青少年の海洋開拓精神育成と独島の実効的支配強化、領土守護に向けた先導的な役割をすることになる。また長期的で体系的な独島研究と内外広報の求心点の役割、民間レベルの独島守護事業を進める。
  安竜福将軍は1693年(粛宗19年)に鬱陵島で魚を獲っていたところを日本に連れて行かれた。しかし日本で鬱陵島が朝鮮のものであることを強く主張し、日本の幕府から鬱陵島・独島が朝鮮領土であること確認する書契を受け取った。

 

【感想】
毎回思うんだが、安竜福ってなんで将軍ってよばれているんでしょうかね?
安竜福に関する日本政府の公式的な見解は下の【参考】に書いてますね。
それによると、当時の朝鮮政府の空島政策に違反して鬱陵島で密漁をしていたただの漁師でしょ。
二度目に至っては、鎖国中の日本へ朝鮮政府に無断で越境してきた密入国者。

彼が将軍に任命されているという資料は、朝鮮の文献にすらないと思うのだが。

ついでに言えば、朝鮮通信使や対馬藩を通じて正式に書簡を朝鮮政府に渡せるのに、

ただの民間人の密入国者に国家領土に関する書類を渡すわけがないのは、

普通に考えればわかる事だろうに・・・。

 

【参考】
外務省・竹島問題・鬱陵島への渡海禁止の項より

【いわゆる「竹島一件」】
1.幕府より鬱陵島への渡海を公認された米子の大谷・村川両家は、約70年にわたり、他から妨げられることなく独占的に事業を行っていました。
2.1692年、村川家が鬱陵島におもむくと、多数の朝鮮人が鬱陵島において漁採に従事しているのに遭遇しました。また、翌年には、今度は大谷家が同じく多数の朝鮮人と遭遇したことから、安龍福(アン・ヨンボク)、朴於屯(パク・オドゥン)の2名を日本に連れ帰ることとしました。なお、この頃の朝鮮王朝は、同国民の鬱陵島への渡航を禁じていました。
3.状況を承知した幕府の命を受けた対馬藩(江戸時代、対朝鮮外交・貿易の窓口であった。)は、安と朴の両名を朝鮮に送還するとともに、朝鮮に対し、同国漁民の鬱陵島への渡海禁制を要求する交渉を開始しました。しかし、この交渉は、鬱陵島の帰属をめぐって意見が対立し合意を得るにいたりませんでした。
4.対馬藩より交渉決裂の報告を受けた幕府は、1696年1月、「鬱陵島には我が国の人間が定住しているわけでもなく、同島までの距離から見ても朝鮮領であると判断される。無用の小島をめぐって隣国との好を失うのは得策ではない。鬱陵島を奪ったわけではないので、ただ渡海を禁じればよい」と朝鮮との友好関係を尊重して、日本人の鬱陵島への渡海を禁止することを決定し、これを朝鮮側に伝えるよう対馬藩に命じました。
 この鬱陵島の帰属をめぐる交渉の経緯は、一般に「竹島一件」と称されています。
5.その一方で、竹島への渡航は禁止されませんでした。このことからも、当時から、我が国が竹島を自国の領土だと考えていたことは明らかです。

【安龍福の供述とその疑問点】
1.幕府が鬱陵島への渡航を禁じる決定をした後、安龍福は再び我が国に渡来しました。この後、再び朝鮮に送還された安龍福は、鬱陵島への渡航の禁制を犯した者として朝鮮の役人に取り調べを受けますが、この際の安の供述は、現在の韓国による竹島の領有権の主張の根拠の1つとして引用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2.韓国側の文献によれば、安龍福は、来日した際、鬱陵島及び竹島を朝鮮領とする旨の書契を江戸幕府から得たものの、対馬の藩主がその書契を奪い取ったと供述したとされています。しかし、日本側の文献によれば、安龍福が1693年と1696年に来日した等の記録はありますが、韓国側が主張するような書契を安龍福に与えたという記録はありません。
3.さらに、韓国側の文献によれば、安龍福は、1696年の来日の際に鬱陵島に多数の日本人がいた旨述べたとされています。しかし、この来日は、幕府が鬱陵島への渡航を禁じる決定をした後のことであり、当時、大谷・村川両家はいずれも同島に渡航していませんでした。
4.安龍福に関する韓国側文献の記述は、同人が、国禁を犯して国外に渡航し、その帰国後に取調を受けた際の供述によったものです。その供述には、上記に限らず事実に見合わないものが数多く見られますが、それらが、韓国側により竹島の領有権の根拠の1つとして引用されてき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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