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일본해에서 밀어 자망을 압수 한국 어선이 설치인가
 수산청 니가타 어업 조정 사무소(니가타시)는 13일, 이시카와현 와지마시바다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한국 어선이 걸었다고 보여지는 자망을 발견해, 어업 주권법위반(무허가 조업)의 혐의로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자망은 3월 4일, 동시 헤구라도등대로부터 북서 약 240킬로미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부이 등에 한글이 겉(표)나타나고 있어 베니즈와이 게 133매(무게 약 40킬로), 에이 177마리(무게 약 500킬로)가 걸려 있었다.
 자망은, 해저의 게등을 전부 잡는 바닥 자망 어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해역에서는 자원 보호 때문에, 이 어법은 금지되고 있다.동사무소는 헤세이 14년부터 매년, 한국의 밀어망을 발견, 압수하고 있어, 작년도 4월과 9월에 2건 발견되고 있었다.

 

한국은 줄어선의 나포에 대해
헤세이 21년 4월 3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한국은 줄어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일지 부실 기재죄)으로 나포 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올해의 수산청에 의한 외국 어선의 나포는 2건째입니다만, 한국 어선은 처음입니다.
사건의 개요
    4월 3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 「어머나 개」및 「용성환」( 모두 499톤)이, 나가사키현 고토시 소재 메시마등대 남서 약 115 km의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중의 한국은 줄어선 「201 제이원」에 대해, 입회검사를 실시했는데, 조업 일지에 3월 31일부터 4월 2일 오후 8시까지의 타치워의 어획량을 117 kg과소에 기재(실제의 어획량 947 kg, 조업 일지 기재량 830 kg)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동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일지 부실 기재죄)으로 나포 했다.
   일한 양국 정부는, 협의한 후, 상호의 EEZ에 입어하는 어업 종류마다어 종별의 어획 할당량을 결정해, 개개의 어선에 대해서, 어획량의 물고기 종별 상한을 정해 입어를 허가하고 있지만, 한국 어선에 의한 조업 일지 부실 기재는, 어획량을 과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한을 넘고 어획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물고기 종별 어획 할당 제도를 통한 우리 나라 EEZ에 있어서의 자원 관리의 대적을 해치는 것이다.
    수산청으로서는, 한국은 줄어선에 대해서, 재작년 이후, 어획량 초과를 포함한 같은 위반이 다발(재작년 7건, 작년 11건, 올해는 1건째)하고 있는 것부터, 경계를 강하게 하고 있었더니 있어, 앞으로도 입회검사등을 통해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

【공격】

불근신한 이야기이지만, 나포는 「 아직, 잡히지 않았던 것일까!」라고.

위법 어구 설치에 관해서는, 이런 일을 자국 EEZ내에서 다 주었기 때문에

일본측 EEZ에까지 감쌌군과 이제 와서면서이지만 납득.


【水産庁】密漁【定期便】

日本海で密漁刺し網を押収 韓国漁船が設置か
 水産庁新潟漁業調整事務所(新潟市)は13日、石川県輪島市沖の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で、韓国漁船が仕掛けたとみられる刺し網を発見し、漁業主権法違反(無許可操業)の疑いで押収したと発表¥した。
 刺し網は3月4日、同市舳倉島灯台から北西約240キロメートル付近に仕掛けられているのを発見。ブイなどにハングルが表¥示されており、ベニズワイガニ133枚(重さ約40キロ)、エイ177匹(重さ約500キロ)がかかっていた。
 刺し網は、海底のカニなどを根こそぎ捕まえる底刺し網漁法に使われるもので、この海域では資源保護のため、この漁法は禁止されている。同事務所は平成14年から毎年、韓国の密漁網を発見、押収しており、昨年も4月と9月に2件見つかっていた。

 

韓国はえ縄漁船の拿¥捕について
平成21年4月3日、水産庁漁業取締船が韓国はえ縄漁船を漁業主権法違反(操業日誌不実記載罪)で拿¥捕し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
なお、本年の水産庁による外国漁船の拿¥捕は2件目ですが、韓国漁船は初めてです。
事件の概要
    4月3日、水産庁漁業取締船「あらつ」及び「龍星丸」(共に499トン)が、長崎県五島市所在女島灯台南西約115kmの我が国排他的経済水域(EEZ)で操業中の韓国はえ縄漁船「201ジェウォン」に対し、立入検査を実施したところ、操業日誌に3月31日から4月2日午後8時までのタチウオの漁獲量を 117kg過少に記載(実際の漁獲量947kg、操業日誌記載量830kg)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ため、同船を漁業主権法違反(操業日誌不実記載罪)で拿¥捕した。
    日韓両国政府は、協議の上、相互のEEZに入漁する漁業種類毎に魚種別の漁獲割当量を決定し、個々の漁船に対して、漁獲量の魚種別上限を定めて入漁を許可しているが、韓国漁船による操業日誌不実記載は、漁獲量を過少に報告することにより、定められた上限を超えて漁獲を行うこ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魚種別漁獲割当制度を通じた我が国EEZにおける資源管理の取組みを損なうものである。
    水産庁としては、韓国はえ縄漁船について、一昨年以降、漁獲量超過を含む同様の違反が多発(一昨年7件、昨年11件、本年は1件目)していることから、警戒を強めていたところであり、今後とも立入検査等を通じて厳格な取締りを実施していく。

【突っ込み】

不謹慎な話だけど、拿¥捕は「まだ、捕まってなかったのか!」と。

違法漁具設置に関しては、こういう事を自国EEZ内で遣り尽くしたから

日本側EEZにまでくるんだなと、いまさらながらだが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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