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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레( ′H`) y-~~

 

이하 인용

 

47 근래, 본 일이 없는 화병 존_ 2009/02/23 1,51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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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쿡과 거짓말이 지적되어

 

 

근거도 가리키지 않고 비방련첩는···어디의 한국인입니다인가?

 

그리고, 논리의 구멍은 무엇인가 설명하라고 말해지면···

 

왜일까 논증 책임이 이쪽에 wwwwwwwwww

 

 

증거는 너가 찾으세요~는····

 

이제(벌써), 응만 한국인은인가, 토인 wwwwwwwww

 

그리고, 토인이 무엇인가 주문을 주창하고 있어.

토인의 종교에서는 적을 쳐 넘어뜨리는 주문한 것같지만···

주문으로 동공 완만한들 무기(논리나 근거)는 필요 없어w

 

그래서, 악법이 이러쿵저러쿵?

 

헌법 읽으면 좋은데 응···

 

 

일본국 헌법, 자연권(기본적 인권)을 옹호 하는 일을 전문에서도 본문에서도구가하고 있어서요.일전에제에서는, 저항권(혁명권)이 발동하는 것은 없는거야.고로 일본국 헌법하에서는 저항권의 행사를 정당으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논리상, 헌법을 읽으면 아는데 응···바보군요···( ′H`) y-~~

 

고로, 「일본국 헌법에 따르는 한」, 법령이나 명령이 자연권을 무릅쓰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권한은 재판소에 맡길 수 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조문상도, 논리상도 올바른 일이 되어요.

 

헌법 제 81조

최고재판소는,모두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으로 적합할까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최후심리 재판소이다.

 

예, 개인이 악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는?

 

헌법 제 16조

몇 사람이나,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의 사항에 관해, 평온에 청원 할 권리를 가져, 몇 사람이나, 걸리는 청원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는다.

 

위법행위라고 하는평온이 아닌 행동으로,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의 사항에 관해,저항할 권리는 않고.( ′H`) y-~~

 

 

예, 토인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토인이에요.토인.

 

인용 마지막( ′H`) y-~~

 

 

예, 이런 내용의 스레입니다.

일본국 헌법의 「전제」에 의한 위헌 입법 심사와 일본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었을 경우의 「저항권」의 발생 요건에 대해서, 사회계약론을 근거로 설명하네요.OK?

 

즉, 일본국 헌법이 준수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에 있어서의 대응과

일본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인권(자연권)이 국가에 의해 부정된 상황의 2종을 상정해 설명하네요.

 

【바보회 해의 안보이는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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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 스레에서도 근거도 논리도 무엇하나 가리키지 않고 「자신은 올바른, 주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 밖에 하고 있지 않다.즉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울며 아우성치고 있는 토인상을 발휘하고 있는 바보회 해입니다만···

 

 

 

예, 「악법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재판소의 판단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국 헌법의 범위내에서의 이야기이며, 그것을 넘어 자연권이 부정되었을 경우는, 자연권의 유지를 위한 저항권이 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을게요.

 

화상재게

 

 

 

마음껏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

 

사정이 좋지 않은 상대의 주장은

「미에나이니다」입니다인가―?

 

어디까지 조선 테이스트 물리면

기분이 내킵니까?

 

① 거짓말해, 시원시럽게 발각되어   

② 화병을 일으켜 비방의 벽첩

③ 자기의 증거 제시 책임의 상대에게의 강압

④ 나중에 몰래 써 승리 선언

⑤ 미에나이니다 <지금 코코

 

 

 

평상시의 바보회 해의 거짓말 또는 페텐

 

 

주제의 재료인 「히노시 「키미가요(일본국가)」피아노 반주 거부 소송·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요.

이 재판은,개인의 행동을 「양심에 근거할 것인지 어떤지」를 다른 사람이 인정혐의인가라고 하는「가치론제목」의 재판은 아니어서 말이죠.

 

교장의 직무명령이 헌법 제 19조에 위반할지, 라고 하는 「사실 논제」의 재판이므로,이 바보회 해의 주장은 원래거짓말이랍니다( ′H`) y-~~

 

뭐, 바보 찔러, 이런 일도 말합니다지만···

「만일」바보회 해의 주장에 승샀을 경우군요···.

 

「주위를 납득시키는 도리도 근거도 제시 되어 있지 않은 바보회 해가 용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히노시의 바보 교사와 최고재판소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하는 논리가 성립되어버린다 것입니다.

 

원래 증거도 증거도 논리도 가리키지 않고 올바름을 주장은, 어디의 토인의 종교입니까?

 

역시, 바보회 하지는 바카사요 같은 수준으로 바보였습니다.( ′H`) y-~~

 

 


近来まれに見る朝鮮土人ぶ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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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スレ( ´H`)y-‾‾

 

以下引用

 

47 近来、見た事がない火病 ジョン_ 2009/02/23 1,51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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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クッと嘘を指摘され

 

 

根拠も示さずに誹謗連貼¥りって・・・どこの朝鮮人っすか?

 

で、論理の穴って何か説明しろと言われたら・・・

 

何故か論証責任がこちらにwwwwwwwwww

 

 

証拠はお前が探しなさい〜って・・・・

 

もうね、どんだけ朝鮮人ってか、土人wwwwwwwww

 

で、土人がなにか呪文を唱えているのよ。

土人の宗教では敵をうち倒す呪文らしいけどなあ・・・

呪文でどうこうなるなら武器(論理や根拠)は要らないよなあw

 

というわけで、悪法がどうのこうの?

 

憲法読めばいいのにねえ・・・

 

 

日本国憲法、自然権(基本的人権)を擁護する事を前文でも本文でも謳っておりましてね。この前提では、抵抗権(革命権)が発動するわけはないの。故に日本国憲法下では抵抗権の行使を正当とする規定はございません。

論理上、憲法を読めば解るのにねえ・・・バカですねえ・・・( ´H`)y-‾‾

 

故に、「日本国憲法による限り」、法令や命令が自然権を冒してい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権限は裁判所に委ねられている、というのは憲法の条文上も、論理上も正しい事になりますの。

 

憲法第81条

最高裁判所は、一切の法律、命令、規則又は処分が憲法に適合するかしないかを決定する権限を有する終審裁判所である。

 

ええ、個人が悪法だと思ったらどうするかって?

 

憲法第16条

何人も、損害の救済、公務員の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定、廃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関し、平穏に請願する権利を有し、何人も、かかる請願をしたために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けない。

 

違法行為という平穏でない行動で、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定、廃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関し、抵抗する権利なんかありませんし。( ´H`)y-‾‾

 

 

ええ、土人の信仰なんてこんなもんです。

 

所詮、土人ですよ。土人。

 

引用終わり( ´H`)y-‾‾

 

 

ええ、こういう内容のスレです。

日本国憲法の「前提」による違憲立法審査と、日本国憲法の枠を超えた場合の「抵抗権」の発生要件について、社会契約論を根拠に説明してますね。OK?

 

つまり、日本国憲法が遵守されている日本国の社会における対応と

日本国憲法に定める基本的人権(自然権)が国家により否定された状況の2種を想定して説明してますね。

 

【バカ刺しの見えないニ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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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あ、このスレでも根拠も論理も何一つ示さずに「自分は正しい、周囲が間違っている」という趣旨の主張しかしていない。つまり何も説明せずに泣きわめいている土人ぶりを発揮しているバカ刺しですが・・・

 

 

 

ええ、「悪法を認定できるのは、裁判所の判断だけ」というのは、日本国憲法の枠内での話であり、それを超えて自然権が否定された場合は、自然権の維持のための抵抗権が発動すると説明しておりますね。

 

画像再掲

 

 

 

思い切り説明してますし。

 

都合が悪い相手の主張は

「ミエナイニダ」っすかー?

 

どこまで朝鮮テイストかませば

気が済むのですか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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