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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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스레가 있었습니다.파랑 문자는 바보 찔러 어록,

흑 및강조 부분의 빨강 문자는 스레주코멘트( ′H`) y-~~

 

국민의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에 저항하는 것은 「양심」에 의거할 필요는 없는 「권리의 요구」로 10분 ( ′H`) y-~~

국민의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은 다수에 의해서 합법화할 수 있던 후의 고찰의 대답해로 되어 있지 않다.

「권리」는 법으로부터 삭제하는 것이 가능이다.

 

헐레벌떡, 과연, 「자연권」으로부터 이해하시지 않았다.바보군요.

 

법에 근거할 권리도 합법성도 없는 상태로 법으로 너는 무엇을 근거로 거역한다?

너는 무엇을 법 위에 두어 법의 시비를 선악을 판단해, 따르지 않는 것이야?

사람의 아진에서도, 법 위에 두는 것인가?

너에게 있어서 악법은 몇 시부터 지키지 않아도 좋은 법이 되었다?

너무 제멋대로이다.

 

헐레벌떡, 과연, 칸트의 법론 뿐만이 아니라, 사회계약론마저 아시는 바 없다?

 

덧붙여서 바보회 하지는 「악법은 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 거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법에는 따르지 않아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아시는 바대로.

 

그것이 왠지 갑자기

 

「법보다 우선된데 등인가의 규범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에 이야기가 소매치기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의 주장에 되돌리네요.

 

어디까지나 생선회의 주장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 거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법에는 따르지 않아 좋다」입니다.바꿔치기에 속여지지 않도록.잘 부탁드립니다.

 

● 이것, 사회계약론에 근거하는 최종적인 저항권(혁명권이라고도 한다)의 이야기를 양심의 이야기에 살짝 바꾸고 있는 페텐이군요.이하에 설명해요.

 

● 저항권(혁명권)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법에의 저항이 아니고, 국가의 국민의 신탁에 의한 자연권 보증의 부정적으로 대하는 저항이고.재료가 다른 것을 살짝 바꾸네요.토인입니다.압니다.

 

● 예를 들어, 국가가 「무엇을 올바르다고 생각할까」를 규정하는 입법을 실시해, 이 시정을 거부하면, 이것은 내심의 자유(사상·양심·신교등의 자유)라고 하는 자연권의 침해이며, 국민의 저항권이 발생합니다만····

 

그렇지만, 개개의 법이 개인의 양심에 합치하지 않는 것만을 가지고 「자연권의 부정」이란이든지 없다.개개인의 자연권의 제한에 의한 정당한 국가에 의한 권력의 행사도 개인에 따라서는 그 양심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를 있을 수 있다.여기서 자연권을 방패에 무제한하게 법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은, 단지 「자연 상태의 요구」이며, 단순한 토인이십니다.

 

 

 

예, 행정 및 입법에 대한 저항권(혁명권이라고도 한다)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의 신탁에 근거해, 국민 개개의 자연권을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연권의 일부를 제한한다고 하는 「계약」에 근거해, 권력을 집행하는 국가가, 국민의 신탁 을 거역해 그 자연권을 부정해, 그 시정을 거부했을 경우에 대하고, 계약의 무효라고 하는 상태를 상정해, 저항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법률이 개인의 양심에 맞지 않은지 어떤지」는 저항권의 발생하는 「국민의 자연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란 이콜이 아닙니다.

 

원래, 국가와는 사람의 자연권의 무제한한 행사를 억제하는 권력기구이고.

 

※ 자연권의 무제한의 행사

   「사람에게는 살 권리가 있어, 그 때문에(위해) 소유할 권리가 있다」이것은 자연권.이것을 무제한하게 행사하면, 「자신이나 가족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좋다」가 된다.이것이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일이 되어, 개개인의 자연권의 간섭에 의한 투쟁의 원인이 된다.고로 자연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어, 사람은 그 신탁을 국가에 맡겨 그것을 대표시킨다.이 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

 

고로 「법은 준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전제로서 존재한다.

 

저항권에 「개인의 양심에의 합치의 정도」는 없어요, 라고.

 

예, 단순한 바꿔치기의 페텐입니다.본인이 의도적이 되고 있다면.

 

예, 단순한 무교양인 바보입니다.알지 못하고 하고 있다면.

 

 

예, 몇 번이라도 말해요.

 

●「개인의 양심에 맞지 않다라고 해 악법은 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와「법이 개인의 양심을 반영하고 있을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바보회 해의 주장, 전부거짓말로 재산.

 

외통수

 

자, 좋아할 뿐(만큼) 울부짖어라

 

토인( ′H`) y-~~

 

모범 해답

법으로 우선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실현은 아니고

「자연권」

 

 

덧붙여서 「들 있어 예방법」이 악법인 것은, 양심에 반하기 때문이 아니고, 「정당한 과학적 근거가 상실한 이후도, 이동의 자유나 거주권등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국가에 의한 부당한 자연권의 제한이 존재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들 있어 예방법」을 악법으로 하는 바보회 해의 주장도 거짓말이군요.( ′H`) y-~~


【土人の証明】ごく普通にペテンもしくはバ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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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んなスレがありました。青文字はバカ刺し語録

黒及び強調部分の赤文字はスレ主コメント( ´H`)y-‾‾

 

国民の権利を侵害する法律に抵抗するのは「良心」にもとづく必要はない「権利の要求」で十¥分( ´H`)y-‾‾

国民の権利を制限する法案は多数によって合法化できた後の考察の答えになっていない。

「権利」は法から削除することが可能¥だ。

 

はあはあ、なるほど、「自然権」からご理解いただいていない。バカですねえ。

 

法に基づく権利も合法性もない状態で法に君は何を根拠に逆らうのだ?

君は何を法の上に置いて法の是非を善悪を判断し、従わないのだ?

人の我侭でも、法の上に置くのか?

君にとって悪法は何時から守らなくても良い法になった?

身勝手すぎる。

 

はあはあ、なるほど、カントの法論だけでなく、社会契約論さえご存じない?

 

ちなみにバカ刺しは「悪法は法ではない」という理論について、「個人の良心に基づき、それにそぐわないと判断される法には従わなくて良い」と主張しておりました。ご存じの通り。

 

それがなぜか急に

 

「法より優先されるなんらかの規範の存在」を主張していたことに話がすり替わっております。

 

ここで元の主張に戻しますね。

 

あくまでも刺身の主張は

「個人の良心に基づき、それにそぐわないと判断される法には従わなくて良い」でございます。すり替えに誤魔化されませぬよう。よろしく。

 

● これ、社会契約論に基づく最終的な抵抗権(革命権ともいう)の話を良心の話にすり替えてるペテンなんですね。以下に説明しますよ。

 

● 抵抗権(革命権)って、個人の良心に反する法への抵抗ではなく、国家の国民の信託による自然権保証の否定に対する抵抗ですし。ネタが違うものをすり替えてますね。土人です。わかります。

 

● たとえば、国家が「何を正しいと考えるか」を規定するような立法を行い、この是正を拒否すれば、これは内心の自由(思想・良心・信教等の自由)という自然権の侵害であり、国民の抵抗権が発生しますが・・・・

 

しかしながら、個々の法が個人の良心に合致しない事のみをもって「自然権の否定」とはなりえない。個々人の自然権の制限による正当な国家による権力の行使も個人によってはその良心に合致しない場合がありえる。ここで自然権を盾に無制限に法の無効を主張する事は、単に「自然状態の要求」であり、ただの土人でございます。

 

 

 

ええ、行政及び立法に対する抵抗権(革命権ともいう)が発生するのは、国民の信託に基づき、国民個々の自然権を相互に尊重するために、個人の自然権の一部を制限するという「契約」に基づき、権力を執行する国家が、国民の信託に背いてその自然権を否定し、その是正を拒否した場合において、契約の無効という状態を想定し、抵抗する権利が発生するというものであります。

 

ええ、「法律が個人の良心にそぐわないかどうか」は抵抗権の発生する「国民の自然権を否定する悪法」とはイコールではございません。

 

そもそも、国家とは人の自然権の無制限な行使を抑制する権力機構¥ですし。

 

※ 自然権の無制限の行使

   「人には生きる権利があり、そのために所有する権利がある」これは自然権。これを無制限に行使すれば、「自分や家族が生きるために、人を殺しても良い」となる。これが他者の生存権を否定する事になり、個々人の自然権の干渉による闘争の原因となる。故に自然権の一部を制限して秩序を作る必要があり、人はその信託を国家に委ね、それを代表¥させる。この契約に参加している者が国民。

 

故に「法は順守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論理が前提として存在する。

 

抵抗権に「個人の良心への合致の度合い」なんてありませんよ、と。

 

ええ、単なるすり替えのペテンです。本人が意図的になってるなら。

 

ええ、単なる無教養なバカです。知らずにやってるなら。

 

 

ええ、何度でも言いますよ。

 

●「個人の良心にそぐわないからと言って悪法とはなりません。」

 

●「良心の自由」と「法が個人の良心を反映しているかどうか」は全く別の問題でございます。

 

バカ刺しの主張、全部嘘でござい。

 

チェックメイト

 

さあ、好きなだけ泣き叫べ

 

土人( ´H`)y-‾‾

 

模範解答

法に優先するのは、

個人の良心の実現ではなく

「自然権」

 

 

ちなみに「らい予¥防法」が悪法であるのは、良心に反するからではなく、「正当な科学的根拠が喪失した以降も、移動の自由や居住権などを制限した」という国家による不当な自然権の制限が存在したからでございます。

 

というわけで、「らい予¥防法」を悪法とするバカ刺しの主張も嘘ね。(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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