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 사대성과 당파성에 찌든 민족으로 몰아

일제(日帝)가 식민통치를 하면서 저지른 흉행(凶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우리의 수많은 사서(史書)를 약탈하고 불태운 짓이다. 그들은 이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연구기관을 강제로 해체시키는가 하면 우리를 사대성과 당파성에 찌든 민족이라고 민족성을 비하시키는데 어용사가(御用史家)들을 총동원하였다.

강제 징병과 징용, 정신대(挺身隊)로 청장년을 끌어가고, 공출(供出)의 미명 아래 물자를 빼앗고 신사참배(神社參拜), 창씨개명(創氏改名), 우리 말 사용을 금지하여 민족정신을 짓밟은 일제가 저지른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과 날조, 그리고 비하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탄한 후 가장 먼저 서두른 일은 전국적으로 우리의 사서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는 취임하자마자 총독부에 취조국을 설치하여 “조선의 관습과 제반 제도조사”에 착수한다고 공포했다. 내세우기를 “관습과 제도조사”라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이른바 “불온서적(不穩書籍)”의 압수에 있었다. 병합 이틀 후인 1910년 10월 1일부터 “관보(官報)”를 발행하는 기민성을 보인 총독부는 그해 11월에 설치한 취조국을 통해 전국의 각 도,국 경찰과 헌병을 총동원하여 조선의 사서(史書)를 비롯하여 전통, 문화, 예술, 인물, 전기, 열전, 충의록, 무용전에 이르기까지 뒤져 압수하기 시작했다.

서적의 압수는 서울 종로 일대의 서점은 말할 것도 없고 경향 각처의 향교, 서원, 양반, 세도가, 고가 등에서 빠지지 않고 행해졌다. 총독부가 눈에 불을 켜고 찾은 서적은 단군조선사(檀君朝鮮史) 관계 조선고사서(朝鮮古史書)를 비롯한 각종 고사서가 중심이었다. 이와 함게 조선 지리와 신채호(申采浩)의 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 등 민족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 “미국 독립의 역사”, “월남망국사” 등 외국의 역사책도 압수했으며, “유년필독(幼年必讀)”과 같은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교과서, 심지어 조선시대의 창가집까지도 빠지지 않고 강탈해갔다.

이같은 총독부의 서적 수색, 압수 및 소각 작전은 1918년 말까지 8년에 걸쳐 저질러졌다. 초기에는 위협과 피출(披出)의 명목으로 수거하다가 나중에는 강제로 수색하고 수거한 책을 되돌려 주지 않음으로 크게 물의를 빚고, 소장자들은 더욱 깊숙히 은닉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독부에서는 우리 사서 20여만권을 수거하여 불태운 것으로 제헌국회사(制憲國會事)는 전하고 있다.

● 사서(史書) 20만권을 수거하여 불태워

일제(日帝)는 병합 초기에 각종 사서를 수거하고 불태운데 이어 식민지체제가 강고해지면서 더욱 야만적인 학술, 언론탄압을 저질렀다.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내내 지속된 학술과 언론탄압의 기저는 철저한 금서정책(禁書政策)과 학술, 언론, 출판의 통제에 있었다. 일제의 반문명적인 금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사상의 말살책동으로서 우리의 역사책이나 열사, 영웅들에 관한 전기류, 족보와 만세력까지 포함된다. 둘째, 전통문화나 고유문화를 말살시키고자 하여 이에 대한 조선의 인문, 지리 풍습에 관한 서적, 셋째는 우리의 자주정신을 저해시키고자 하여 외국의 독립운동사나 망국사와 같은 외국 역사책, 넷째, 민족혼을 일깨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무궁화나 태극기에 관한 책, 다섯째는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이나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에 관한 일체의 문헌, 여섯째는 노동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또는 야학운동 같은 내용을 다룬 책 등이다.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민족운동에 관계되는 모든 책을 압수하거나 불태웠다. 이리하여 일제강점기 동안에 금서로 묶인 책들이 5백종이 훨씬 넘는다. 처음부터 검열에 걸려 출판조차 되지 못한 것과 검열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출판을 포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금서의 종류는 훨씬 많아진다.

일제는 한국 병탄과 함께 가장 먼저 벱률 제1호로서 신문지법을 만들어 언론의 통제를 통해 조선 민족의 정신을 억압하고자 했다. 조선통감부가 1907년 7월에 발표한 이 법률 제10조는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고 철저한 사전검열제를 명시했다. 그리고는 허울좋제 제11조에 “(일본)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 혹은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제12조에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상세한 관계없이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하는 때도 같다.”라고 하여, 통감부에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일체의 보도를 금지시켰다.

또한 1909년 2월에는 법률 제6호로서 제정한 출판법에서 모든 출판물의 엄격한 사전검열제를 실시하였다. 이 법 제2조에서는 “문서, 도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때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자 및 발행자가 연인하고 고분(稿本)을 첨가하여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사전검열제를 명문화시켰다.

일제는 이처럼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만들어 가혹하게 문화탄압을 자행하고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었으며, 도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압수, 발행 금지를 다반사로 자행했다. 신문지법 제21조는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서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괴한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며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출판법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었다.

일제는 이러한 악법을 근거로 하여 식민통치기간 동안 조선의 사서와 사료, 각종 기록과 언어, 문화를 모조리 없애고자 광분했던 것이다.

●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한국사 왜곡

거센 3.1 반일시위운동(三一反日示威運動)의 저항을 겪은 일제(日帝)는 형식적으로나마 무단정치 대신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같은 정책변화에 따라 새로 부임한 사이토[齋藤實] 총독은 교활한 교육시책을 내걸고 조선 민족정신 말살을 기도하면서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의 설치를 서둘렀다. 1922년 12월 훈령 제64호를 통해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곧 이어 조선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이토 총독은 조편위(朝編委)의 설치에 앞서 교육시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그것은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나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여 민족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無爲),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내 과장하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그 부조(不調)를 경멸하는 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에 일본의 서적, 일본의 인물,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면 동화(同和)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한국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환으로 조선사편찬작업을 서두르도록 한 것이다.

일제의 조선사(朝鮮史) 왜곡, 날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이 조선 역사의 날조, 왜곡에 얼마만큼 열중하고 비중을 두었는지는 조편위(朝編委)에 총독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위원장을 정무총감이 맡았으며, 총독부 주요 인사와 일본의 명성 높은 역사학자를 위원으로 끌어들였다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조편위의 고문인 친일파인 이완용(李完用)·박영효(朴泳孝)·권중현(權重顯) 등이 임명됐으며, 실제업무는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교수인 쿠로이타[黑板勝美]가 총괄했고, 만선사관(滿鮮史觀)의 대표자인 이나바[稻葉岩吉]가 편찬업무를 주관했다. 총독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출발한 조편위는 즉각 활동을 개시하여 1923년 1월부터 총독과 정무총감이 배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조선사 왜곡작업에 착수했다. 이마니시[今西龍], 나이토[內藤吉之助], 이케우치[池內宏] 등 일본 어용학자들이 지도고문으로 추가된 조선사 말살 왜곡작업은 당초 총독부 취조국에서 관장하던 것을 1915년 중추원으로 이관하여 편찬과를 설치하고 “조선반도사(朝鮮半道史)”의 편찬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매국노들과 어용학자들을 동원하여 작성한 이른바 “조선반도사 편찬요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백성의 지능과 덕성을 개발하여 그들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에 중추원에 명하여 조선반도사(朝鮮半道史)를 편찬하게 한 것도 또한 민심훈육의 일단에 기하고자 함이다. 일부에서는 “신부(新府)의 인민을 교육함”을 불평과 반항의 기풍을 조장하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상례라고 하고... 이제 한국인에게 조선 역사를 읽는 편의를 제공하면 그들 한국인에게 옛날을 생각하여 그리워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독서와 작문에 있어서 문명인에게 떨어지지 않아 그들을 무지 몽매하게 억압하기는 오늘날 시세(時世)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에는 고래(古來)의 사서(史書)가 많으며 또한 새로이 저작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한 바 전자의 것은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독자로 하여금 독립국의 옛날 꿈에 빠지게 하고... 한국통사(韓國通史) 등 후자는 근대 조선의 청일(淸日), 노일(露日)간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이 등을 돌릴 길을 밝히고 있으니 이들 사서가 인심을 심히 곤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서들의 “절멸(絶滅)”을 기함은 오히려 그것의 전파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차라리 공명하고 정확한 새로운 사서를 읽히는 것이 한국인에 대한 동화(同和)의 목적을 달성하는 첩경이며 또한 그 효과도 현저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사” 편찬이 필요한 이유요, 또한 편찬사업의 근본정신이다.”

일제는 조선사 관련 수많은 사서를 찾아서 불테우거나 아주 중요한 사료는 일본으로 실어가고, 그러고도 조선의 민족정신을 두려워하여 식민사관에 기초하는 왜곡, 날조의 “조선반도사”를 편찬하고자 했던 것이다. 총독부가 조선사 편찬에 착수한 이유를 문정창(文定昌)은 “군국 일본 조선강점 36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반항하는 문화민족 한국인을 폭력으로써 무지, 몽매의 역(域)까지 꺾고 억압하여 야만인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문화면에서 공격하되 조선 민족의 기원과 설화, 민족의 사상과 신앙, 열전과 충용 등을 전하는 고사기(古史記)와 문헌,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국 관계와 조선 민족이 나아갈 길을 서술한 신간 사서와 기사, 군국 일본의 모진 침탈과 그러한 사태하의 조선 민족의 비참상을 서술해 놓은 한국통사 등의 서적을 말살, 제거하여 그들의 침탈이론을 전개하고 한민족의 정신, 역사, 전통을 탈취 박멸하여 한민족을 영원히 지배하려는 꿈의 식민지 통치 이념의 안출(案出)과 그 수립 등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구(用具)로서의 사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 단군을 신화로 만들고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 구축

조선총독부는 총독부 훈령으로 되어있던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를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로 고치고 일왕(日王)의 칙령으로 설치근거의 격을 높이면서 유능한 한국인 사학자들도 끌어들였다.

1925년 6월에는 일왕칙령(日王勅令)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 관제를 제정, 공포하여 조선총독이 직할하는 기관으로 승격시켰다. 편수회의 고문에 이완용과 권중현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박영효와 이윤용 등 친일 거물들을 추가로 참여시켰으며, 일본인 거물들과 어용학자 다수를 가담시켰다. 편수회의 총책임은 정무총감이 맡아 지휘하였고 참가자들에게는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었다. 일제(日帝)가 조선사 왜곡과 날조에 얼마만큼 열정을 쏟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일제가 많은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 “조선사(朝鮮史)”를 편찬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단군(檀君)에 관한 기록을 없애고, 한,일 두나라가 같은 조상이라는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의 구축, 그리고 한국인의 열등성과 일본인의 우수성을 역설하여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신석호(申奭鎬)는 “일본이 왜곡한 한국사”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리 나라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했기 때문에, 조선은 처음부터 독립국이 아니요, 중국의 속국이라고 선전하였다. 우리 나라가 외교정책상 중국의 역대 제왕에게 조공한 것은 사실이다. 조공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사회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행해지던 외교 및 무역의 형태를 말한 것으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중국의 문화를 수입하고 물품을 무역하기 위해서 조공했던 것이다. 일본 역시... 여러번 견수사(遣隨使), 견당사(遣唐使)를 파견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조공하였고, 근세에 있어서 족리막부(足利莫府)의 장군 의만(義滿)이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에 책봉되어 명나라에 조공 무역을 하였다고 밝힌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라 하면 일본 역시 중국의 속국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제(日帝)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는 은폐하고 조선사의 왜곡 날조에만 광분하였다. 그들이 조선사의 첫 장을 “한반도는 개벽(開闢)부터 북쪽은 중국의 속국이요,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황당무계(荒唐無稽)하게 기술하고 있다.

일제는 조선사의 첫머리를 한사군(漢四郡)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단군과 단군조선의 역사를 삭제하고, 더욱 황당한 것은 4천년 전의 단군과 오천년 후의 일본 소잔명존(素戔鳴尊)이 동일인이라는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을 내세우고, 신공왕후(神功王后)가 신라를 정벌하였으며 조선 남부지방에 일본 식민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를 두었다는 따위의 망설(亡說)에 이르기까지 일본 관학자들은 조선사 왜곡과 일본사 과장 날조에 급급한 나머지 학자적 양식까지 저버렸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일제는 조선을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에서 병합초부터 사료를 수거하기 시작하여 1937년부터 무려 27년 동안 97만 5천 534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 “조선사(朝鮮史)” 35편, “사료총서(史料總書)” 102편, “사료복본(史料複本)” 1623편을 편찬하였다. 일제가 만든 이 방대한 조선사 서술의 기조는 철저하게 사대주의, 당파성, 문화적 독창성 결여를 과장, 확대하는데 주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일제(日帝)의 조선 역사 날조 왜곡의 목표는 이 땅을 영원히 식민지로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본래 북반부는 중국의 속국이요, 남반부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억지 주장을 “역사적 사실”로 꾸미고자 온갖 괴변과 망설을 끌어들이면서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다.

예컨대 금서룡(今西龍)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정덕본을 영인하면서 단군고기(檀君古記)에 나오는 “석유환국(昔有桓國)”을 “석유환인(昔有桓因)”으로 바꿔서 출간하였다. 옛날에 환국(桓國)이 있었다는 기사를 환인(桓因)으로 바꿔서, 고조선의 존재를 없애 버리고, 환인과 환웅을 신화적 존재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 아직도 찾지 못한 2천년 한국 역사

그들은 또 단군(檀君) 1천년, 기자(箕子) 1천년을 깎아내서 일본의 2천년 역사와 연조(年條)가 비슷하도록 위작했으며, 조선사의 서두를 북쪽은 한사군으로부터, 남쪽은 신라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장차 그들이 주장할 동조동근론에 관한 사적 기반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상고(上古) 이래의 한일 교섭에 관한 사항 중에 조선국에 유리하고 일본국이 불리한 사실을 수록하지 아니한 부분이 허다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관한 경우는 마치 일본의 승전(勝戰)인 것처럼 기술하고, 광개토대왕비문(廣開土大王碑文)과 칠지도명문(七支刀銘文)을 조작, 왜곡 해석하고 공주의 마곡사(麻谷寺) 상원암에 있는 최치원(崔致遠)의 비전서(秘傳書)를 소각하는데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손대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일제의 조선사 왜곡 날조와 관련 우리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그들은 언필칭 학술적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고증을 팔고, 우리 역사와 저희 역사를 비교하되, 저희 일본은 신사성손(神子聖孫)의 천강(天降) 민족이요, 우리 한국인은 낙지비굴(落地卑屈)의 열등민족이라고 날뛰는가 하면, 때로는 동조론에 형제설을 붙이기도 하다가 피정복의 노예로 취급하여 우리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오로지 굴복하라고 강요, 역설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선사학회나 청구학회 따위를 만들고 다시 청유강태랑(靑有康泰郞) 같은 저속한 어용문필가들로서 조선연구회 같은 별동의 문화선전국까지 설치하여 출판물을 홍수처럼 간행하였다... 우리 민족 문화사의 빛나는 원류와 대본을 열등하고 추악한 짓으로 개조, 변조하기에 어느 정도 성공하여 문화세계의 이목을 현혹시키는가 하면, 그들의 끊임없는 탐욕과 우월감으로 드디어 우리 민족의 말과 성명까지도 빼앗고자 하였다.

일본인들이 서술한 한국 역사를 볼 때에 왜곡이라는 말로 그칠 수가 없다. 실로 악의에 찬 고의적인 개악과 조작으로써 일관된 것이 많다. 그들은 한국인의 민족성이 흉악하고 비열하다는 데서 출발하여 한국사의 주조를 이것으로서 설명하려고 한다. 일본인들은 한국사 서술의 기조를 사대주의, 당파성, 문화적 독창성 결여 등에 두고 그것은 “운명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일제(日帝)의 조선사 왜곡 날조는 극심했으며 지금가지도 일본의 각종 역사 교과서는 별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역시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사람과 지식 版 “日帝는 식민통치를 하면서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

해설; 김삼웅(金三雄) 친일 반민족행위 문제 연구소 소장.

{이상}


日帝(日帝)が侵略統治合理化のために進行した歴史歪曲(歴史歪曲)

● 사대성과 당파성에 찌든 민족으로 몰아

일제(日帝)가 식민통치를 하면서 저지른 흉행(凶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우리의 수많은 사서(史書)를 약탈하고 불태운 짓이다. 그들은 이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연구기관을 강제로 해체시키는가 하면 우리를 사대성과 당파성에 찌든 민족이라고 민족성을 비하시키는데 어용사가(御用史家)들을 총동원하였다.

강제 징병과 징용, 정신대(挺身隊)로 청장년을 끌어가고, 공출(供出)의 미명 아래 물자를 빼앗고 신사참배(神社參拜), 창씨개명(創氏改名), 우리 말 사용을 금지하여 민족정신을 짓밟은 일제가 저지른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과 날조, 그리고 비하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탄한 후 가장 먼저 서두른 일은 전국적으로 우리의 사서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는 취임하자마자 총독부에 취조국을 설치하여 "조선의 관습과 제반 제도조사"에 착수한다고 공포했다. 내세우기를 "관습과 제도조사"라고 했지만 실제 목적은 이른바 "불온서적(不穩書籍)"의 압수에 있었다. 병합 이틀 후인 1910년 10월 1일부터 "관보(官報)"를 발행하는 기민성을 보인 총독부는 그해 11월에 설치한 취조국을 통해 전국의 각 도,국 경찰과 헌병을 총동원하여 조선의 사서(史書)를 비롯하여 전통, 문화, 예술, 인물, 전기, 열전, 충의록, 무용전에 이르기까지 뒤져 압수하기 시작했다.

서적의 압수는 서울 종로 일대의 서점은 말할 것도 없고 경향 각처의 향교, 서원, 양반, 세도가, 고가 등에서 빠지지 않고 행해졌다. 총독부가 눈에 불을 켜고 찾은 서적은 단군조선사(檀君朝鮮史) 관계 조선고사서(朝鮮古史書)를 비롯한 각종 고사서가 중심이었다. 이와 함게 조선 지리와 신채호(申采浩)의 을지문덕전(乙支文德傳) 등 민족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 "미국 독립의 역사", "월남망국사" 등 외국의 역사책도 압수했으며, "유년필독(幼年必讀)"과 같은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교과서, 심지어 조선시대의 창가집까지도 빠지지 않고 강탈해갔다.

이같은 총독부의 서적 수색, 압수 및 소각 작전은 1918년 말까지 8년에 걸쳐 저질러졌다. 초기에는 위협과 피출(披出)의 명목으로 수거하다가 나중에는 강제로 수색하고 수거한 책을 되돌려 주지 않음으로 크게 물의를 빚고, 소장자들은 더욱 깊숙히 은닉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독부에서는 우리 사서 20여만권을 수거하여 불태운 것으로 제헌국회사(制憲國會事)는 전하고 있다.

● 사서(史書) 20만권을 수거하여 불태워

일제(日帝)는 병합 초기에 각종 사서를 수거하고 불태운데 이어 식민지체제가 강고해지면서 더욱 야만적인 학술, 언론탄압을 저질렀다.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내내 지속된 학술과 언론탄압의 기저는 철저한 금서정책(禁書政策)과 학술, 언론, 출판의 통제에 있었다. 일제의 반문명적인 금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사상의 말살책동으로서 우리의 역사책이나 열사, 영웅들에 관한 전기류, 족보와 만세력까지 포함된다. 둘째, 전통문화나 고유문화를 말살시키고자 하여 이에 대한 조선의 인문, 지리 풍습에 관한 서적, 셋째는 우리의 자주정신을 저해시키고자 하여 외국의 독립운동사나 망국사와 같은 외국 역사책, 넷째, 민족혼을 일깨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무궁화나 태극기에 관한 책, 다섯째는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이나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에 관한 일체의 문헌, 여섯째는 노동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또는 야학운동 같은 내용을 다룬 책 등이다.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민족운동에 관계되는 모든 책을 압수하거나 불태웠다. 이리하여 일제강점기 동안에 금서로 묶인 책들이 5백종이 훨씬 넘는다. 처음부터 검열에 걸려 출판조차 되지 못한 것과 검열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출판을 포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금서의 종류는 훨씬 많아진다.

일제는 한국 병탄과 함께 가장 먼저 벱률 제1호로서 신문지법을 만들어 언론의 통제를 통해 조선 민족의 정신을 억압하고자 했다. 조선통감부가 1907년 7월에 발표한 이 법률 제10조는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고 철저한 사전검열제를 명시했다. 그리고는 허울좋제 제11조에 "(일본)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 혹은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제12조에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상세한 관계없이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하는 때도 같다."라고 하여, 통감부에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일체의 보도를 금지시켰다.

또한 1909년 2월에는 법률 제6호로서 제정한 출판법에서 모든 출판물의 엄격한 사전검열제를 실시하였다. 이 법 제2조에서는 "문서, 도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때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자 및 발행자가 연인하고 고분(稿本)을 첨가하여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사전검열제를 명문화시켰다.

일제는 이처럼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만들어 가혹하게 문화탄압을 자행하고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었으며, 도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압수, 발행 금지를 다반사로 자행했다. 신문지법 제21조는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서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괴한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며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출판법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었다.

일제는 이러한 악법을 근거로 하여 식민통치기간 동안 조선의 사서와 사료, 각종 기록과 언어, 문화를 모조리 없애고자 광분했던 것이다.

●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한국사 왜곡

거센 3.1 반일시위운동(三一反日示威運動)의 저항을 겪은 일제(日帝)는 형식적으로나마 무단정치 대신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같은 정책변화에 따라 새로 부임한 사이토[齋藤實] 총독은 교활한 교육시책을 내걸고 조선 민족정신 말살을 기도하면서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의 설치를 서둘렀다. 1922년 12월 훈령 제64호를 통해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곧 이어 조선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이토 총독은 조편위(朝編委)의 설치에 앞서 교육시책이란 것을 발표했다. 그것은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나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여 민족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無爲),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내 과장하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의 청소년들이 그 부조(不調)를 경멸하는 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에 일본의 서적, 일본의 인물,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면 동화(同和)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환으로 조선사편찬작업을 서두르도록 한 것이다.

일제의 조선사(朝鮮史) 왜곡, 날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이 조선 역사의 날조, 왜곡에 얼마만큼 열중하고 비중을 두었는지는 조편위(朝編委)에 총독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위원장을 정무총감이 맡았으며, 총독부 주요 인사와 일본의 명성 높은 역사학자를 위원으로 끌어들였다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조편위의 고문인 친일파인 이완용(李完用)·박영효(朴泳孝)·권중현(權重顯) 등이 임명됐으며, 실제업무는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교수인 쿠로이타[黑板勝美]가 총괄했고, 만선사관(滿鮮史觀)의 대표자인 이나바[稻葉岩吉]가 편찬업무를 주관했다. 총독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출발한 조편위는 즉각 활동을 개시하여 1923년 1월부터 총독과 정무총감이 배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조선사 왜곡작업에 착수했다. 이마니시[今西龍], 나이토[內藤吉之助], 이케우치[池內宏] 등 일본 어용학자들이 지도고문으로 추가된 조선사 말살 왜곡작업은 당초 총독부 취조국에서 관장하던 것을 1915년 중추원으로 이관하여 편찬과를 설치하고 "조선반도사(朝鮮半道史)"의 편찬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매국노들과 어용학자들을 동원하여 작성한 이른바 "조선반도사 편찬요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백성의 지능과 덕성을 개발하여 그들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에 중추원에 명하여 조선반도사(朝鮮半道史)를 편찬하게 한 것도 또한 민심훈육의 일단에 기하고자 함이다. 일부에서는 "신부(新府)의 인민을 교육함"을 불평과 반항의 기풍을 조장하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상례라고 하고... 이제 조선인에게 조선 역사를 읽는 편의를 제공하면 그들 조선인에게 옛날을 생각하여 그리워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만... 조선인들은 독서와 작문에 있어서 문명인에게 떨어지지 않아 그들을 무지 몽매하게 억압하기는 오늘날 시세(時世)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에는 고래(古來)의 사서(史書)가 많으며 또한 새로이 저작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한 바 전자의 것은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독자로 하여금 독립국의 옛날 꿈에 빠지게 하고... 한국통사(韓國通史) 등 후자는 근대 조선의 청일(淸日), 노일(露日)간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이 등을 돌릴 길을 밝히고 있으니 이들 사서가 인심을 심히 곤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서들의 "절멸(絶滅)"을 기함은 오히려 그것의 전파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차라리 공명하고 정확한 새로운 사서를 읽히는 것이 조선인에 대한 동화(同和)의 목적을 달성하는 첩경이며 또한 그 효과도 현저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사" 편찬이 필요한 이유요, 또한 편찬사업의 근본정신이다."

일제는 조선사 관련 수많은 사서를 찾아서 불테우거나 아주 중요한 사료는 일본으로 실어가고, 그러고도 조선의 민족정신을 두려워하여 식민사관에 기초하는 왜곡, 날조의 "조선반도사"를 편찬하고자 했던 것이다. 총독부가 조선사 편찬에 착수한 이유를 문정창(文定昌)은 "군국 일본 조선강점 36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반항하는 문화민족 조선인을 폭력으로써 무지, 몽매의 역(域)까지 꺾고 억압하여 야만인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문화면에서 공격하되 조선 민족의 기원과 설화, 민족의 사상과 신앙, 열전과 충용 등을 전하는 고사기(古史記)와 문헌,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국 관계와 조선 민족이 나아갈 길을 서술한 신간 사서와 기사, 군국 일본의 모진 침탈과 그러한 사태하의 조선 민족의 비참상을 서술해 놓은 한국통사 등의 서적을 말살, 제거하여 그들의 침탈이론을 전개하고 한민족의 정신, 역사, 전통을 탈취 박멸하여 한민족을 영원히 지배하려는 꿈의 식민지 통치 이념의 안출(案出)과 그 수립 등에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구(用具)로서의 사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 단군을 신화로 만들고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 구축

조선총독부는 총독부 훈령으로 되어있던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를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로 고치고 일왕(日王)의 칙령으로 설치근거의 격을 높이면서 유능한 조선인 사학자들도 끌어들였다.

1925년 6월에는 일왕칙령(日王勅令)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 관제를 제정, 공포하여 조선총독이 직할하는 기관으로 승격시켰다. 편수회의 고문에 이완용과 권중현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박영효와 이윤용 등 친일 거물들을 추가로 참여시켰으며, 일본인 거물들과 어용학자 다수를 가담시켰다. 편수회의 총책임은 정무총감이 맡아 지휘하였고 참가자들에게는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었다. 일제(日帝)가 조선사 왜곡과 날조에 얼마만큼 열정을 쏟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일제가 많은 예산과 인원을 동원하여 "조선사(朝鮮史)"를 편찬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단군(檀君)에 관한 기록을 없애고, 한,일 두나라가 같은 조상이라는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의 구축, 그리고 조선인의 열등성과 일본인의 우수성을 역설하여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신석호(申奭鎬)는 "일본이 왜곡한 한국사"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리 나라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했기 때문에, 조선은 처음부터 독립국이 아니요, 중국의 속국이라고 선전하였다. 우리 나라가 외교정책상 중국의 역대 제왕에게 조공한 것은 사실이다. 조공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사회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행해지던 외교 및 무역의 형태를 말한 것으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중국의 문화를 수입하고 물품을 무역하기 위해서 조공했던 것이다. 일본 역시... 여러번 견수사(遣隨使), 견당사(遣唐使)를 파견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에게 조공하였고, 근세에 있어서 족리막부(足利莫府)의 장군 의만(義滿)이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에 책봉되어 명나라에 조공 무역을 하였다고 밝힌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라 하면 일본 역시 중국의 속국인 것이다.

그런데도 일제(日帝)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는 은폐하고 조선사의 왜곡 날조에만 광분하였다. 그들이 조선사의 첫 장을 "한반도는 개벽(開闢)부터 북쪽은 중국의 속국이요,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황당무계(荒唐無稽)하게 기술하고 있다.

일제는 조선사의 첫머리를 한사군(漢四郡)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단군과 단군조선의 역사를 삭제하고, 더욱 황당한 것은 4천년 전의 단군과 오천년 후의 일본 소잔명존(素戔鳴尊)이 동일인이라는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을 내세우고, 신공왕후(神功王后)가 신라를 정벌하였으며 조선 남부지방에 일본 식민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를 두었다는 따위의 망설(亡說)에 이르기까지 일본 관학자들은 조선사 왜곡과 일본사 과장 날조에 급급한 나머지 학자적 양식까지 저버렸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일제는 조선을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에서 병합초부터 사료를 수거하기 시작하여 1937년부터 무려 27년 동안 97만 5천 534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 "조선사(朝鮮史)" 35편, "사료총서(史料總書)" 102편, "사료복본(史料複本)" 1623편을 편찬하였다. 일제가 만든 이 방대한 조선사 서술의 기조는 철저하게 사대주의, 당파성, 문화적 독창성 결여를 과장, 확대하는데 주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일제(日帝)의 조선 역사 날조 왜곡의 목표는 이 땅을 영원히 식민지로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본래 북반부는 중국의 속국이요, 남반부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억지 주장을 "역사적 사실"로 꾸미고자 온갖 괴변과 망설을 끌어들이면서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다.

예컨대 금서룡(今西龍)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정덕본을 영인하면서 단군고기(檀君古記)에 나오는 "석유환국(昔有桓國)"을 "석유환인(昔有桓因)"으로 바꿔서 출간하였다. 옛날에 환국(桓國)이 있었다는 기사를 환인(桓因)으로 바꿔서, 고조선의 존재를 없애 버리고, 환인과 환웅을 신화적 존재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 아직도 찾지 못한 2천년 한국 역사

그들은 또 단군(檀君) 1천년, 기자(箕子) 1천년을 깎아내서 일본의 2천년 역사와 연조(年條)가 비슷하도록 위작했으며, 조선사의 서두를 북쪽은 한사군으로부터, 남쪽은 신라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장차 그들이 주장할 동조동근론에 관한 사적 기반을 조작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상고(上古) 이래의 한일 교섭에 관한 사항 중에 조선국에 유리하고 일본국이 불리한 사실을 수록하지 아니한 부분이 허다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에 관한 경우는 마치 일본의 승전(勝戰)인 것처럼 기술하고, 광개토대왕비문(廣開土大王碑文)과 칠지도명문(七支刀銘文)을 조작, 왜곡 해석하고 공주의 마곡사(麻谷寺) 상원암에 있는 최치원(崔致遠)의 비전서(秘傳書)를 소각하는데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손대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일제의 조선사 왜곡 날조와 관련 우리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그들은 언필칭 학술적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고증을 팔고, 우리 역사와 저희 역사를 비교하되, 저희 일본은 신사성손(神子聖孫)의 천강(天降) 민족이요, 우리 한국인은 낙지비굴(落地卑屈)의 열등민족이라고 날뛰는가 하면, 때로는 동조론에 형제설을 붙이기도 하다가 피정복의 노예로 취급하여 우리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오로지 굴복하라고 강요, 역설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선사학회나 청구학회 따위를 만들고 다시 청유강태랑(靑有康泰郞) 같은 저속한 어용문필가들로서 조선연구회 같은 별동의 문화선전국까지 설치하여 출판물을 홍수처럼 간행하였다... 우리 민족 문화사의 빛나는 원류와 대본을 열등하고 추악한 짓으로 개조, 변조하기에 어느 정도 성공하여 문화세계의 이목을 현혹시키는가 하면, 그들의 끊임없는 탐욕과 우월감으로 드디어 우리 민족의 말과 성명까지도 빼앗고자 하였다.

일본인들이 서술한 한국 역사를 볼 때에 왜곡이라는 말로 그칠 수가 없다. 실로 악의에 찬 고의적인 개악과 조작으로써 일관된 것이 많다. 그들은 한국인의 민족성이 흉악하고 비열하다는 데서 출발하여 한국사의 주조를 이것으로서 설명하려고 한다. 일본인들은 한국사 서술의 기조를 사대주의, 당파성, 문화적 독창성 결여 등에 두고 그것은 "운명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일제(日帝)의 조선사 왜곡 날조는 극심했으며 지금가지도 일본의 각종 역사 교과서는 별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역시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사람과 지식 版 "日帝는 식민통치를 하면서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

해설; 김삼웅(金三雄) 친일 반민족행위 문제 연구소 소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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