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병경찰대로 삼천리 포진
조선을 무력(武力)으로 병합한 일제(日帝)는 무력에 의한 강압통치를 시정방침(施政方針)으로 삼았다. 초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제1성으로 “한국인은 일본 법규에 복종하거나 거부한다면 죽음뿐이다.”라고 협박하면서 혹독한 고문과 수탈의 무단통치를 시작하였다. 일제(日帝)가 조선을 병합시킨 후에 가장 먼저 설치한 기구가 조선총독부 산하의 헌병경찰이었다. 1910년 9월 10일 칙령으로 조선주차헌병조례(朝鮮駐箚憲兵條例)를 발표하여 헌병대가 군사경찰과 치안유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데라우치 총독은 조선을 지배할 조선총독부는 헌병경찰대가 뒷받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의병항쟁 진압 과정에서 창설된 “소지역 완전 군사점령체제”이던 헌병경찰제도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전대미문의 무단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데라우치 총독은 서울을 비롯, 광주, 대구, 평양의 3개 지역에 77개의 헌병분대와 전국에 562개의 파견소를 두고, 일본인 헌병 1명에 한국인 보조원 3명씩을 붙여서 이들을 정보와 염탐, 착취와 고문의 하수인으로 활용하였다. 헌병대와 함께 서울의 경찰국, 각 도의 경찰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경찰서 254개소, 주재소 22개처, 파출소 242개를 두고 2만 1천여명의 순사를 배치시켜 전국을 물샐틈 없는 감시체제로 만들었다.
한국인에 대한 고문과 감시는 주로 헌병경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독립운동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고한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고문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부녀자에 대한 强姦도 다반사로 하였다. 일제(日帝)의 헌병경찰제도는 조선에서 거의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했는데, 헌병경찰대의 법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았다.
첫번째, 군사경찰: 의병대 토벌, 첩보 수집 등
두번째, 정치사찰: 신문지 및 출판물의 단속, 집회 및 결사 단속, 종교 단속, 기부금 단속 등
세번째, 사법권 행사: 범죄의 즉결, 신생쟁송의 조절, 검사업무의 대리, 집달리의 업무, 호적 사무 등
네번째 경제경찰: 학교 및 서당의 사찰, 일본어의 보급 등
다섯번째, 외사경찰: 외국 여권 교부, 일본행 노동자 및 재한 중국인 노동자 단속, 재류 금지자 단속, 국내외 거주 이전 등
여섯번째, 조장행정: 법령보급, 납세의무 유시, 농사식림의 개량, 부업장려
일곱번째, 위생경찰: 종두보급, 해수구제(害獸驅除), 전염병 예방, 도축단속 등
여덟번째, 기타: 해적경계, 우편호위, 도로 수축, 묘지매장, 화장단속, 우량(雨量)수위의 측량, 도박, 무인(巫人), 예창기(藝娼妓), 매음, 풍속 등의 단속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 헌병경찰대는 군사를 비롯하여 행정, 사법 기타 잡무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가히 헌병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조선통치의 일선 자수인인 헌병경찰에게는 태형령이란 법제를 마련하여 고문과 구타를 합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들은 태형령을 근거로 하여 공공연히 고문을 자행하였다. 일제(日帝)가 조선 병합 후 처음으로 그들의 공권력(公權力)을 동원하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것이 이른바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이라는 날조된 사건이다.
● “105인 사건” 조작하여 애국지사 탄압
흔히 “105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일제(日帝)가 본격적으로 한국인 애국지사들을 체포하여 갖은 악형과 고문으로 사상 전향을 위해 꾸며낸 첫번째 사건이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자.
1910년 12월 안중근(安重根)의 사촌동생 안명근(安明根)이 서간도에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한 군관학교(軍官學校)를 설립하기 위해 자금을 모집하다가 황해도 신천지방에서 관련 인사 160명과 함께 검거되었다. 안명근은 서울 경우 충감부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았으며, 이 계획에 참여한 배경진(裵敬鎭), 박만준(朴萬俊), 한순직(韓淳稷) 등도 검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들의 군관학교 설립 계획을 빌미삼아 황해도 지방의 배일문화운동(排日文化運動)을 말살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일제(日帝)는 군관학교 설립자금 모금운동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위한 군자금 모금사건으로 날조하여 관련 인사는 물론 이 사건과는 무관한 민족계몽운동(民族啓蒙運動) 지도자들을 일제히 검거하였다.
이때 검거된 주요 인사는 김홍량(金鴻亮), 김구(金九), 최명식(崔明植), 이승길(李承吉), 도인권(都寅權) 등 주로 안악지방의 양산학교(楊山學校)와 면학회를 중심으로 문화운동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군관학교 설립 계획과 결부시켜서 더욱 확대, 날조하면서 잔인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 일제(日帝)는 이들에게 강도 및 강도미수죄, 내란미수죄, 모살미수죄 등의 혐의를 씌워 안명근에게는 종신징역, 김홍량, 김구, 배경진, 이승길은 징역 15년, 도인권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들은 감형과 특사로 출옥하였으나 혹독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 입에 올릴 수 없는 고문의 현장
일본 경찰은 안악사건의 취조 과정에서 드러난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新民會)의 간부들을 역시 데라우치 총독 이하 일본 요인의 암살음모사건으로 날조하여 체포하였다. 신민회는 1907년 초에 안창호(安昌浩), 이승훈(李昇薰) 등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조직한 반일단체로 무실역행(務實力行)을 그 방향으로 삼고 독립사상의 고취, 국민역량의 배양, 청소년 교육, 상공업의 진흥을 통한 자체의 실력양성 등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1910년을 전후하여 평안도, 황해도 등 서북지역에서는 신민회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항일(抗日)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들은 서북지방의 기독교 신자 및 교사,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회장은 윤치호(尹致昊), 부회장은 안창호가 맡았다.
신민회는 평양에 대성학교(大成學校)와 정주에 오산학교(五山學校)를 각각 세우고 평양에는 도자기회사, 평양과 대구에는 출판사업을 위한 태극서관(太極書館)을 세워서 운영했으며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기관지로 발간했다. 신민회는 토한 간도와 연해주 등지에 해외 독립운동기지를 설립했다. 일제(日帝)는 이와 같은 신민회의 반일적인 성격을 알아내고 이 기회에 식민통치의 장애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목표 아래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다.
”혐의”는 1910년 12월에 압록강 철교준공 축하식에 데라우치 총독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암살을 모의했다는 터무니없는 조작이었다. 이와 같은 각본을 꾸민 일본 경찰은 1911년 9월 윤치호, 이승훈, 양기탁(梁起鐸), 유동열(柳東說), 안태국(安泰國) 등 전국적으로 6백여명의 애국지사를 검거, 투옥하였다. 일본 관헌은 이들에게 야만적인 악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 일제(日帝)는 이들 중 105인을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고, 전원이 항소하자 대구복심원에서는 105인 중 99명을 무죄로 석방하고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등 6명에게 징역 5~6년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사건의 날조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일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불구자가 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고문을 받은 선우훈(宣宇薰)은 “민족의 수난”에서 고문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음력 12월 8일 돌집으로 된 형구실에서 취조를 받았다. 심문관이 넷인데 우도(宇島)라는 경시는 조선말 잘하는 40세된 자요, 상내(相來)라는 자는 키가 작고 얄미운 자요, 헌병 한 명은 키가 크고 수염 많은 심술 사나운 자인데 이 네 사람이 밤낮 30여일 간 혹형을 계속했다. 묻는 말을 부인할 때마다 네 사람이 달려들어 때리고 찼다. 두 엄지 손가락을 포승으로 결박하고 한편 팔은 앞으로 돌려 어깨 위로 올리고 다른편 팔은 뒷등으로 돌려 두 손이 서로 닿을 만큼 하고 매어다니 몸이 오척 가량 공중에 달렸다. 두 사람이 두 자 가량 되는 몽둥이 두개를 마주잡고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쭉쭉 훑으니 몸이 두 동강이 되는 듯 하체의 힘은 쭉 빠지고 전신의 기력이 없어진다. 다른 자가 채찍으로 머리부터 다리까지 숨쉴 틈 없이 난타하니 땀은 낙수물 같이 쏟아지고 호홉은 하늘에 닿고 가슴에는 불이 붙고 코에서는 불길이 훅 훅 쏟아진다.
금시 목숨이 끊어질 듯 사지가 떨리고 눈에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가슴이 터질 듯하다. 이러기를 약 20분만에 전신은 동태같이 얼고 감각도 없어졌다. 눈은 곧아지고 혀를 빼어 물고 숨소리가 사라지자 이 때는 맥박도 끊어져 죽는 것 같이 되는 때라 한다.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생의 기운이 명치 끝에서 계란만하게 뱅뱅 돌다가 점점 졸아들어 동전만큼 되는 때에도 청신경은 아직도 의식이 있었다.
악귀들은 감각이 남았는가 보기 위하여 화젓가락으로 다리를 지지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져 보고, 벌린 입속에 담배연기를 뿜어도 본다. 얼굴에 물을 뿌린 후 백지를 발라 봉창을 한다. 호홉이 통하지 않음을 보고 “위태롭다.” 하면서 줄을 늦추고 채찍질을 두 차례 하고 가슴과 머리를 치고 배를 걷어차고 돌바닥에 메쳐놓고 귀와 머리카락을 끌고 다니면서 돌바닥에 메친다. 그리해도 돌과 같이 뭉친 밤알같은 숨덩이는 풀어지지 않는다. 이윽고 맥박이 살아나니 온몸이 바늘이나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다.
그래도 호홉이 터지지 않으니 코에다 물을 부어 두 주전자가 들어가니 가슴이 터질 듯하다. 엎어치고 젖혀도 호홉이 안 트이더니 부어넣은 물이 쏟아지는 동시에 호홉이 열렸는데, 그동안 30~40분은 걸렸을 것이다. 웃옷 한 조각만 입고 하체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이 터지고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를 석탄재 위로 끌고 비비니 얼굴이나 몸뚱이가 가히 사람 꼴이 아니다.”
● 말뚝만 박으면 모두 총독부 땅
일제강점기 특히 초기에 “총독부 말뚝”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였다. 일제(日帝)가 예부터 조선을 넘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기름진 땅에 있었다. 일본의 매마른 토지에 비해 한국의 산야는 기름지고 특히 쌀의 질과 양은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삼한시대부터 일본인(倭寇)들이 연안에 출몰하여 쌀을 훔쳐가기를 능사로 하였으며, 조선 말기 정부의 강력한 방곡령으로 쌀의 대일(對日) 반출이 어렵게 되자 직접 침략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日帝)는 병합과 더불어 제일 먼저 토지수탈작업에 착수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8월 30일 제령(制令) 제2호로 토지조사령을 발표하여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을 펼쳤다. 토지조사령 제4조는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의 사위경계에 지목자 번호, 씨명 등을 기입한 표목(標木)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즉, 길이 4척 이하의 말뚝에 군, 면, 리, 평, 자호(字號), 지번, 지목, 두락수, 결수(結數), 소유자, 관리자, 소작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다음 그 말뚝을 1척 이상 땅 속에 박도록 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오래 전부터 토지 거래나 소작 관계를 특별히 문서로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당사자가 구두로 약정하고 마을에서 이를 인정하면 되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런데 총독부의 이런 조치는 농민들에게는 생소한 뜻밖의 일이었고, 관보에나 실린 토지조사령의 내용을 아는 농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日帝) 관리들은 욕심나는 땅이거나, 소유주가 서류상으로 불명한 토지와 임야 하천부지는 총독부 소유의 말뚝을 깎아서 박았다. 이렇게 하여 빼앗은 땅이 전국적으로 수천만평이나 되었다. 농민들은 옛날의 관례만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긴 경우가 수두룩 하였다.
일제(日帝)는 조선 병합 전인 1908년 우리나라 산업자본의 조장과 개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국의회에서 국책회사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1천만원의 자금으로 설립한 동척(東拓)은 우선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사들이는 일에 착수했다. 그래서 1913년까지 4만 7천 148정보의 토지를 매수하고 1914년에는 전라도, 황해도의 비옥한 전답을 강제로 사들였다. 이리하여 1924년에는 6만 591정보의 토지가 동척 소유로 바뀌고, 정부 소유지 1만 7천 814정보까지 출자받아 동척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강점한 토지는 소작농민에게 5할이 넘는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한편, 영세 농민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추수 때 2할 이상의 높은 이자를 현물로 받았다. 1924년의 통계에 의하면 소작료로 현미 2만 184석, 벼 45만 7천 89석, 콩 6천 409석, 잡곡 9천 707석, 목화 7만 295근, 현금 11만 6천 260원등을 징수하여 일본에 반출하였다.
일제(日帝)가 병합과 더불어 1910년부터 1910년까지 대대적인 토지조사사업을 벌인 것은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일제(日帝)가 이토록 토지조사사업에 열을 올린 것은 토지매매를 더 자유롭게 하여 이를 헐값에 사들이고, 지세수입을 늘려 식민통치를 위한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국유지를 창출하여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광범위한 미개간지를 무상으로 점유하려고 하였으며, 일본 상업고리대자본의 토지점유를 합법화하려는 것, 강점 후 급증하는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토지불화를 의도하고, 본격적인 미곡의 일본 반출을 위한 토지 제도 정비하며, 일본 공업화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국내 소작농을 임금 노동자화함으로써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총독부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총독부 내에서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무장조사단을 편성하였다. 토지조사국 출장원, 경찰헌병, 면장, 이동장, 지주 총대, 주요 지주 등으로 구성된 무장조사단은 평균 12명으로 편성되어 전국을 분담하여 순회하면서 토지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무장조사단은 조선 농민들의 반발에 대항하기 위해서 권총과 대검으로 무장하고 망원경과 측량기를 들고 다니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의 구실 아랴 농민의 경작지를 강압적으로 국유지에 편입하고 친일파나 일본인의 소유로 갈취하자 농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토지조사 분쟁이 생겼다. 조사 총필수 1910만 7520필 중에서 3만 3천 937건, 9만 9천 445필에 달하는 분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이 일본 경찰에 붙들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더러는 목숨을 잃었으며, 조상 대대로 일궈온 전답을 빼앗겼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임야까지 포함해서 1120만 6873정보를 국유지화 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조선 국토 총면적의 50.4%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국유지는 모두 총독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 농민의 대부분이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 소작권을 상실한 채 반봉건적인 기생지주와 친일파, 일본인 지주의 소작농이 되거나 유이민화하고 임금노동자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소작농들은 고율의 소작료와 각종 세금으로 이중 삼중의 수탈을 당해야 했다.
● 전례없는 공창제도로 국민을 타락시켜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식민통치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군사력과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종교는 물론 심지어 아편, 창기, 유곽까지도 이용했다. 영국은 중국에 식민지를 개척할 때에 주로 아편을 이용하다가 아편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일제(日帝)는 조선 식민지 정책으로 아편과 찰기, 매춘을 통해서 조선 청년들의 심신을 파괴시키려고 하였다. 일제(日帝)가 조선에서 아편을 유통시키고 대량의 아편 중독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중국인들의 역할이 필요했다.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 과정을 지켜보았던 일제(日帝)는 영국과는 달리 지극히 노회한 수법으로 조선에 아편을 보급시켰다. 중국인들을 통해 조선에서 아편을 판매하고 유통시키도록 한 것이다.
처음에 중국 상인들은 점포에 아편 흡수 용기를 벌여놓고 행인들에게 장난 삼아서 흡입토록 권장하였다. 마치 요즘 맥주나 음료수의 시음장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아편 흡수가 곧 중독되는 것은 정해진 순서였다. 조선총독부는 서울, 부산, 대구, 평양, 인천 등 대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 중국인들이 맥주에공공연히 판매하는 아편흡수기를 방임할 뿐만 아니라, 아편 수입으로 인한 재화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여 국내에서 양귀비의 재배를 묵인, 장려하였다. 아편이 인체에 치명적인 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인들은 총독부의 묵인하에 아편을 피우거나 주사용기를 통해 주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것은 크게 전파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나라를 잃은 아픔에다 계속되는 일제(日帝)의 수탈과 탄압, 직장이라 해도 급료가 일본인에 비해 4분의 1이하인 차별대우 때문에 극심한 좌절과 상심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처지에서 아편을 통해 순간적인 향락으로 자포 자기에 빠져 아편 상습자, 중독자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리고 마을마다 아편의 원액을 양산하는 양귀비 재배가 아무런 단속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편은 한국인들의 심신만을 파멸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도 아편을 피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물론, 아편에 중독된 한국인들은 고가의 아편값을 충당하기 위해 일본인 부잣집을 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이 때문에 일본인의 조선 생활이 위태롭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중국 상인들이 점포에서 행하던 공공연한 아편 시음행위를 폐쇄시키는 등 단속을 하는 척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양귀비 재배와 아편 원액의 거래는 방치하거나 외면하였다. 조선 청장년들의 심신을 망치고 퇴폐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총독부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총독부는 한국인들의 심신을 파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창기와 유곽을 적극 권창하였다. 미국의 유명한 일간신문 “시카고 트리뷴”은 1919년 12월 26일자 기사에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에 대해 “일본이 조선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해낸 일은 유곽의 증설이다. 이것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인 남녀를 타락시키고자 한 것이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 사설의 지적처럼 일본 군대와 낭인과 함께 가장 먼저 조선에 자리잡고 활동한 것에는 창기와 유곽이 있었다.
창기(娼妓)란 우리의 전통적인 기생과는 달리 매춘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娼女와 같은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생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매춘과는 전혀 다르고, 매춘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일제(日帝)는 1904년 10월 서울 쌍림동에 제일루라는 유곽을 만들었으며 병합과 함께 공창제도를 만들고 초기에는 일본 여성으로만 구성하다가 차츰 조선 여성들로 대체하였다. 공창제도가 시작되면서 娼女村과 유곽이 날로 번성하여 전국 각지에 생겨났다.
서울에서는 지금의 충무로 인근 쌍림동과 용산구 도원동, 마포구 일대, 다동, 도림동, 아주개, 종로, 소공동, 구리개, 황토현 등지에 산재해 있었다. 娼女村과 유곽이 늘어나면서 각종 성병이 만연하고 국민의 윤리도덕이 날로 퇴폐하였으며, 청장년들의 유곽 출입으로 가정파탄이 끊이지 않았다. 몇개의 창기조합이 결성되어 관헌의 보호를 받는 기이한 현상도 있었다.
총독부는 1916년 3월 31일 경무총감 부령 제4호를 발표하여 공창제도를 합법화 시키면서 이를 적극 보호하였다. 총독부가 창기조합까지 결성시키면서 이것을 “보호 육성”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전통적인 윤리도덕을 파괴함으로써 일본에 동화시키며, 망국지한(亡國之恨)의 울화에 견디지 못하는 우국지사들을 청루로 끌어 들이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청년자제들을 주색에 빠뜨리려는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요정과 유곽, 매음굴이 수천군데가 생기고, 땅을 빼앗긴 한국인 처녀들은 생계 수단으로 유곽으로 모여들어 대도시는 물론 지방 도시에까지 娼女村이 번창해 갔다. 조선총독부의 이와 같은 추잡한 “인육시장” 보호정책은 다른 어떠한 억압이나 고문, 재산상의 수탈에 못지 않은 잔학하고 악독한 행위였다.
출처; 사람과 지식 版 “日帝는 식민통치를 하면서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
해설; 김삼웅(金三雄) 친일 반민족행위 문제 연구소 소장.
{이상}
일제강점기 1910년대 토지수탈정책과 창기제도
日帝強制占領期間 1910年代土地収奪政策と娼妓制も
TOTAL: 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