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 일제(日帝)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노동사(强制勞動史)

일제(日帝)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 조선반도에서 조선 민족의 인적자원을 다양한 형태로 전시동원하였다. 여성동원으로 근로정신대, 종군위안부, 근로보국대 등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징용(徵用)이라 불리는 노무동원과 징병(徵兵)이라 불리는 병력동원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흔히 징용이라 불리는 노무동원은 태평양전쟁기(太平洋戰爭期)의 전시노동력으로서 석탄광산, 군수공장, 토목건축, 항만운수 등에 동원되었던 것을 말한다. 한편 징병이라는 병력동원은 지원병, 징병 형태의 순수 병력동원을 비롯하여 해군설영대, 포로감시원 등의 준병력동원과 군속, 군부 등의 군용원까지 포함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한국인 노무동원의 가장 중요한 법적 체제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으로, 일제(日帝)는 이른바 “법률”에 근거하여 조선의 인적자원을 수탈했다. 따라서 그 법률이 국가의 법정책으로 제정된 이상 실로 국가권력에 의한 수탈이었으며,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하에서 일제(日帝)가 조선 민중에게 범한 범죄였음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일제(日帝)의 한국인 노무동원은 1939년 7월 28일 내무(內務), 후생차관(厚生次官)의 이름으로 발표한 “한국인 노무자 내지 이입에 관한 건”에 의해 그 이전의 일본 “도항(渡航)”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같은 해 9월부터 실시된 “노무동원계획(勞務動員計劃)”에 의한 집단적 노동력동원이었다. 한국인의 민족적 저항을 두려워한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모집(募集)” 방식으로, 후에는 “관알선(官斡旋), 할당(割堂)”, “징용(徵用)” 등의 형식으로 동원해갔지만, 그 비율이야 어찌 됐든 국가권력에 의한 계획적 노무동원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각종 명목으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공장에서는 물론, 탄광에서도 그다지 기술이나 숙련을 요하지 않는 작업이나 간단한 잡무, 단순하되 고된 육체노동을 하였다. 탄광의 경우, 일본인 광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장 깊은 곳의 막장이나 가스 발생 또는 낙반사고가 빈발하는 곳, 관을 뚫는 작업이나 갱도의 개설, 암석 굴진, 물이 고여 있는 작업현장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다라서 그들은 항상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국인 노동자는 탄광의 경우, 갱 내부라 하더라도 하루 10~12시간 이상 혹사당했다. 이른바 “노역규칙(勞役規則)”에도 최고 12시간까지의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었음은 물론, 실제로는 노르마(개인이나 공장에 할당된 노동이나 생산의 최저 기준량) 달성이 중시된 결과, 이같은 규정은 완전히 무시된 채 그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처럼 고된 장시간 노동의 대가는 한마디로 전근대적이고 수탈적인 것이었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 사이에는 임금(賃金) 차이가 현저하여, 한국인의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수준이거나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임금에서 각종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이 많아, 이를 빼고 나면 노동자들의 수중에는 푼돈만이 남게 되었다.

결국 한국인 노동자는 각종 산업재해와 질병 속에서 강제노동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단적으로 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의 3분의 1을 한국인 훈련공이 차지하고 있었고, 탄광의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이들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황국신민 자질 양성”, “유능한 산업 노무자 육성”이라는 근본 방침하에 탄압주의 및 병영적 노무관리, 이데올로기적 통제 속에서 강제노동이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충군애국(忠君愛國)을 내용으로 하는 황민훈련(皇民訓鍊)을 중심으로 “일본어 교육”, “작업훈련”, “생활훈련”, “체련”, “조선현지훈련”, “취로지 도착훈련”, “취로 예비훈련”, “취로 후 재훈련”, “불량자 특별훈련” 등을 통해 황민화와 일하는 독화를 강요받고 있었다.

한국인의 기숙사는 말이 기숙사이지 그런 이름을 붙인 감옥에 지나지 않았으며, 강제노동을 강요하기 위한 집단 수용시설이었다. 또한 한국인 기숙사는 일본인의 기숙사보다 열악한 조건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자들이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식사문제였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밥의 양이었다. 특히 이른바 반미규제(飯米規制)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으며, 기타 복리시설이 있었다지만 열악한 임금구조하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뿐만 아니라 엄중한 노무감독, 학대 등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별구조는 일본인의 한국인에 때한 뿌리깊은 민족적 멸시관념을 수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적 차별정책은 직종, 부서, 임금, 숙사, 식사 등 노동현장 및 생활의 모든 면에서 관철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노예 같은 강제노동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저 순종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전시 노무동원의 질곡 가운데서도 한편으론 개별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적으로 끊임없이 저항하였다. 개별적인 저항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도주(逃走)”였다. 이에 대해 일제(日帝)는 여러 가지 “도주 방지책”을 만들었으나 실효가 없었으며, 일본의 관청자료에 의하더라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22만명이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그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동시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파업(罷業), 태업(怠業) 등 집단적 저항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같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은 비록 고립성, 분산성, 낮은 사상성 등으로 특정지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탄광지대에서는 전후(戰後) 일본 노동운동의 화문 뚜껑을 여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이들 노무동원된 한국인들의 가장 큰 희망은 귀환문제였다. 그러나 적어도 1946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연합국 총사령부나 일본 측은 아무런 방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 내의 복잡한 정치상황과 귀국시 소지할 수 있는 돈의 액수 제한, 귀국 후 정착 기반의 불충분 등 제반 사정으로 미귀환한 사람과 그 가족들은 현재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로 대변되는 각종 민족적 차별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요컨대 현재의 재일 한국인 문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직접적 산물이며, 이에 대한 민족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 침략전쟁의 총탄막이로 희생된 조선의 청년들

한편 1937년 7월의 노구교사건(盧溝橋事件)을 계기로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전면화,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인의 병력동원이 시작되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敗戰)할 때까지 지원병제도와 징병제도의 2단계로 실시되었다.

193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중국침략을 개시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조선 민중에 대한 “내선일체(內鮮一體)”,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전력을 보충하고 침략전쟁의 총탄막이로 쓰기 위하여 조선 청소년을 긁어모을 계획을 세웠다.

즉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95호)”을 일본 황제의 이름으로 공포하여 지원병이라는 이름하에 한국인을 병력으로 동원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 훈련소관제(칙령 제156호, 1938년 3월 29일)”, “육군특별지원병령 시행규칙(육군성령 제11호 1938년 3월 30일)”, “육군병지원자 훈련소규정(조선총독부령 제70호, 1938년 4월 2일), “육군지원자훈련소생도 채용규칙(조선총독부령 제71호, 1938년 4월 2일)”, “육군특별지원병에 의한 병영의 약부호기입에 관한 건(조선총독부령 제171호, 1938년 8월 17일)” 등의 법령을 공포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1938년 4월부터 실시하게 된 지원병제도에 따라 이들에게 군대식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나남, 함흥, 평양, 대구 등에 육군 지원자 훈련소가 설치되어 강제적인 동원과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후 일제(日帝)는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을 도발하고 나서 미국군과 해상전투를 벌이게 됨에 따라 해군 병력이 부족하게 되자, “해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608호, 1943년 7월 27일)”, “조선총독부 해군병지원자 훈련소관제(칙령 제610호, 1943년 7월 27일)”, “해군특별지원병령 시행규칙(해군성령 제30호 1943년 7월 28일)” 등을 공포하여 한국인을 해군으로 징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1943년에는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육군성령 제48호, 1943년 10월 20일)”을 공포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훈련소의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역에 편입시켜 동남아시아의 최전선에 배치시켰다. 아울러 전문학교, 대학교 재학생의 “학도지원병”을 강제하였다. 이렇게 해서 1938~1943년에 학도지원병 2만 3천 681명이 병영으로 보내졌다.

또한 총독부 자료와 그 밖의 자료에 의하면, 육군지원병 지원자는 1938년에 2946명이었던 것이 1941년에는 14만 4천여명, 1942년에는 25만 4천여명, 1943년에는 30만 3천여명으로 증가하고, 해군지원병 지원자도 9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당시 조선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애국적 열성”을 보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총독부 관헌에 의한 “황민화운동”과 강제동원의 결과였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더 강권적으로 조선 청소년을 의무동원하기 위하여 1942년 5월, 1944년도부터 징병제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징병제시행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 관계관청과 긴밀한 연계하에서 “징병제도 취지의 보급, 선전, 계몽”, “호적의 정비” 등을 준비하였다. 또 일본어를 보급하고 황국신민화를 이루기 위해 중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현역 장교를 배속시켜 군사훈련을 하고, 국민학교 졸업생은 청년훈련소, 이를 수료하지 못한 자는 청년특별훈련소에 넣었다. 특히 후자는 1942년 10월 “조선청년특별훈련령”에 의해 설치되어 17~21세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입소시켜 훈육, 학과, 교련, 근로작업 등을 통해 청년의 심신을 단련하여 장래 징병령 시행 후 군복무에 필요한 자질을 단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교육은 이른바 “국체(國體)의 본의(本意)”를 명확히 하여 “헌신보국(獻身報國)”의 정신 앙양, 일본어의 습득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 같은해 10월 일제히 징병적령 신고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국민총력운동조선연맹(國民總力運動朝鮮聯盟)의 이른바 “애국반”이 전면적으로 동원되어 적령자의 96%인 25만 8천여명이 신고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대리인”의 신고도 상당히 많았다. 또한 1944년 2월에는 조선여자청년연성소 규정을 공포하여 조선여자청년에 대한 “황국민연성”을, 또 같은 해 4월에는 “총독부군무예비훈련소규정”을 공포하여 청년특별연성소 수료자에게 병역 예비훈련을 실시했다.

드디어 1944년 4월에 징병제가 실시되었다(수검자 20만 6천여명 94.2%, 그 중 갑종 합격 33.5%, 제1을종 30%, 제2을종 16%, 제3을종 11.1%). 그 결과 1944~1945년에 육해군 합계 20만 9천 279명의 조선 청년을 강제적으로 전선(戰線)에 내몰았다.

이 시기 징병사무는 매우 강력히 진행되었는데 특별간부 후보생, 각종 예과 연습생, 기타 육군 각종 학교생 모집 등이 조선 내에서 소란스럽게 이루어졌다. 이같은 “징병검사”는 총독부 관헌이 “총력을 결집하여” 수행했다지만 1만명 가까이 보이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기피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이처럼 일제(日帝)는 패배의 위기를 앞두고 조선 청년을 침략전쟁의 총탄막이로 대량 동원하여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그 밖에 당시 일본의 군대에는 정규군인 외에 준군인과 같은 군속이라는 군요원이 있었다. 이 군속에는 육해군 문관, 고원(雇員), 용인(傭人)이 있었다. 이들 군속들은 남방의 비행장이나 철도 신설현장, 군관할 군수공장의 노동자, 운송요원 그리고 포로수용소의 감시요원으로 끌려가 강제사역을 당하였다. 일제(日帝)가 패전한 후 이들 가운데 특히 포로수용소 감시원들은 연합국 측에 재수용되어 전쟁범죄자 심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148명의 한국인 군속이 포로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전범으로 처벌되었다(사형 23명, 무기 18명, 유기 107명).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일본 황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천황(天皇)이란 이름으로 계속 행세하는데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전범으로 처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일제(日帝)는 징병제의 시금석으로서 그리고 “과도적 시험적 방법”으로 1938년부터 지원병제를 감행하였고, 1941년 말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나서는 은밀히 징병제 실시를 준비하여 1944년부터는 강제징집을 하였다. 1945년 패전 당시 죽음의 전장(戰場)에 끌려간 한국인 군인, 군속은 무려 36만여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본에 의해 “귀환”이 확인된 사람은 16만여명에 지나지 않고 20만여명은 사망 혹은 생사불명이다.(패전 이전에 사망한 자나 제대한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여 귀환하였는데, 그 숫자는 현재까지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다.

패전 후 일본은 이들에 대하여 국적이 다르다는 핑계로 원호나 배상과 보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일본인에 대해서는 원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자료를 소각, 은닉하면서 강제동원의 실상조차 밝히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출처; 자작나무 版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1998년)

해설; 김민영(金敏英) 군산대학교 교수

{이상}


日帝(日帝)の徴用(徴用), 徴兵(徴兵)に犠牲された朝鮮人青年た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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