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사실 논제로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국가 공무원법 제1조

이 법률은, 국가 공무원인 직원에 대해 적용해야 할 제반의 근본 기준(직원의 복지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을)를 확립해, 직원이 그 직무의 수행에 맞아, 최대의 능율을 발휘 할 수 있도록(듯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어 한편, 지도 떠나야 할 것을 정해 이라고 국민에 대해, 공무의 민주적 한편 능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몇 사람이나, 고의로,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에 위반해, 또는 위반을 기획해 혹은 공모해서는 안 된다.또, 몇 사람이나, 고의로,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시행에 관해, 허위 행위를 이루어, 혹은 없 그렇다고 기획해 또는 그 시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 32조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령, 조례, 지방공공단체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한편,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위대법 제 56조

대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 직무상의 위험 혹은 책임을 회피해, 또는 상관의 허가를 받지 말고 직무를 떠나서는 안 된다.
 
자위대법 제 57조
대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당연줄은,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는 거야, 법·명령에 대한 수령자에게 복종하고 없는 것 자유가 있는 경우, 행위는 수령자의 자유 의사이며, 행위의 일의적 책임은 수령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이라고 할까, 지휘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으로.군의 지휘관 소멸·명령 소멸.육전노 법규 관례니관술 조약·부로노 대우니투술 조약에 위반해, 여러분 전쟁 범죄자 확정 w
뭐, 문명국의 군대로서는 취급해 주실 수 없겠지요.( ′H`) y-~~
 
이른바 「토인」이구나.
 

 

덧붙여서, 「물리적으로는, 어떠한 법도 자의적으로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명제와 「법은 지키지 않아 좋다」라고 하는 명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며, 이것을 동렬에 말하는 것은 바보이다.( ′H`) y-~~

 

 


事実論題( ´H`)y-‾‾

事実論題で間違っていたら、それは「嘘」なのであるから、

何を言おうが嘘でしかない。

 

いくら言い張っても、嘘は嘘である。

 

「嘘」を「事実」というのも「嘘」である。

 

国家公務員法第1条

この法律は、国家公務員たる職員について適用すべき各般の根本基準(職員の福祉及び利益を保護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含む。)を確立し、職員がその職務の遂行に当り、最大の能¥率を発揮し得るように、民主的な方法で、選択され、且つ、指導さるべきことを定め、以て国民に対し、公務の民主的且つ能¥率的な運営を保障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何人も、故意に、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又は違反を企て若しくは共謀してはならない。又、何人も、故意に、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施行に関し、虚偽行為をなし、若しくはなそうと企て、又はその施行を妨げてはならない。

 

地方公務員法第32条
職員は、その職務を遂行するに当って、法令、条例、地方公共団体の地方公共団体の機関の定める規程に従い、且つ、上司の職務上の命令に忠実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自衛隊法第56条

隊員は、法令に従い、誠実にその職務を遂行するものとし、職務上の危険若しくは責任を回避し、又は上官の許可を受けないで職務を離れてはならない。
 
自衛隊法第57条
隊員は、その職務の遂行に当つては、上官の職務上の命令に忠実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かね、法・命令に対する受令者に服従するしないの自由がある場合、行為は受令者の自由意思であり、行為の一義的責任は受令者に帰するわけで。というか、指揮自体をしていない事になるわけで。軍の指揮官消滅・命令消滅。陸戦ノ法規慣例ニ関スル条約・俘虜ノ待遇ニ闘スル條約に違反し、皆様戦争犯罪者確定w
まあ、文明国の軍隊としては扱っ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ねえ。( ´H`)y-‾‾
 
いわゆる「土人」ですなあ。
 

 

ちなみに、「物理的には、いかなる法も恣意的に犯す事ができる」という命題と「法は守らなくて良い」という命題は、全く別個の問題であり、これを同列に語るのはバカである。(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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