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구급 구명사라고 하는 자격을 아시는 바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정적인 의료 행위가 생기는 구급대원입니다.

 

20년 가깝게 전까지, 구급대원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응급 처치만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만한 존재였습니다.

의사법 제 17조 「의사가 아니면, 의술업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이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의료 행위에 인정되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초기의 구급대는 가고 있었다고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후는 운송점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살아나야할 생명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의 바탕으로, 충실한 활동을 계속한 분들이 있고, 헤세이 3년에 구급 구명사법이 성립해, 한정적, 의사가 아닌 구급대원이 의료 행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에 인정된 것은 3종의 행위뿐이지만, 내용의 설명은 생략한다.

 

참조 1:구급 구명사 탄생
참조 2:구급 구명사 역사

 

이 때 인정된 의료 행위는, 비교적 위험성의 적은 방법의 것으로, 한층 더 구급 구명사는의사의 지도아래, 그 행위를 실시해 좋다고 되어 있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화로 이야기면서, 전송 장치로 환자의 용태를 의사에 진찰해 주면서,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명사가 실시하는 의료 행위란, 기본적으로 심폐 정지시에 실시하는 것이어, 일각을 싸우는 현장에 있어 우원인 방법이었지만, 그런데도 구명율의 상승에 연결되는 행위가 가능이 된 것은 기쁜 것이었다.

 

헤세이 13년에 있는 것이 표면화되었다.

 

토호쿠가 있는 소방본부에 있고, 구명사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기관삽관으로 불리는 것이었다.

호흡 정지 또는 호흡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 관을 입으로부터 직접 기관에 꽂고, 인공 호흡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당연히 위법행위이다.

위법이다고 하는 인식 아래 가고 있었다고 (듣)묻고 있다.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되어, 보도나 여론의 지지에 의해, 법개정을 해 헤세이 16년에 훈련을 받은 구명사가 기관삽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이 되었다.

 

그 후 구명사의 행위는 확대되고 있어 현재는 의사의 지시아래라고 하는 묶음도 느슨해져, 구명사는 환자를 구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구명사법의 성립, 그 후의 법개정은, 모두 「생명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의 아래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공적이다.

 

참조:구급 구명사 Wikipedia

 

자세하게 써도 저것이므로, 흥미가 있는 분은 참조를 읽어 주셨으면 한다.

 

그런데, 이 스레로 말하고 싶은 것이지만.

 

의사법이 악법이니까, 그들은 법정비의 활동을 실시했는지요?

의료 행위가 한정적으로 인정된 구명사법이 악법이니까, 토호쿠가 있는 지역의 구명사는 위법과 알면서 의료 행위를 실시했는지요?

그것은 그들의 양심의 발로였을까?

 

어쩌면 다르겠지요.

직업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눈앞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것을 돕고 싶다고 하는 순수한 생각이 그들을 자극을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양심이라고 하는 애매한 말로 겉(표)(일)것은 나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강한 생각과 끈질긴 활동이, 사람을 움직여, 여론을 만들어, 나라를 움직이는 일도 가능이라고 하는 일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다.

양심이 법보다 위라든가 말하는 피부.

법률 하나 하나 모두 체크하고, 이것은 악법이며, 이것은 양법으로있음으로 전부 분류해.

게다가로 법개정을 위해서 움직여 봐 어떻게.

분명하게 실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은 아니어(*ΦωΦ) y―~~


思いが法を変えた一例

救急救命士という資格をご存じですか?

簡単に言うと、限定的な医療行為ができる救急隊員のことです。

 

20年近く前まで、救急隊員は医療行為ができず、応急処置のみで患者を病院へと運ぶだけの存在でした。

医師法第17条「医師でなければ、医業をなしてはならない。」

という法律があるがためである。

 

詳細は知らないけど、医療行為に認定される可能¥性がある行為を、初期の救急隊は行っていたそうだが、事故が起こったため、その後は運び屋となったらしい。

 

しかし、「助かるはずの命を助けたい」という思いの元に、地道な活動を続けた方々がいて、平成3年に救急救命士法が成立し、限定的なれど、医師ではない救急隊員が医療行為を行え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この時に認められたのは3種の行為のみであるが、内容の説明は省く。

 

参照1:救急救命士誕生
参照2:救急救命士 歴史

 

この時認められた医療行為は、比較的危険性の少ない方法のもので、さらに救急救命士は医師の指導の下、その行為を行って良いとなっていた。

簡単に言うと、電話で話ながら、電送装置で患者の容態を医師に診てもらいながら、指示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救命士の行う医療行為とは、基本的に心肺停止時に行うものであり、一刻を争う現場においては迂遠な方法ではあったが、それでも救命率の上昇に繋がる行為が可能¥となったことは喜ばしいことであった。

 

平成13年にあることが明るみに出た。

 

東北のある消防本部において、救命士が認められていない医療行為を行っていたのである。

それは気管挿管と呼ばれるものであった。

呼吸停止又は呼吸困難な状態にある患者に対し、管を口から直接気管に挿して、人工呼吸を行う行為である。

これは当然違法行為である。

違法であるという認識のもと行っていたと聞いている。

 

このことは社会問題となり、報道や世論の後押しにより、法改正が行われ、平成16年に訓練を受けた救命士が気管挿管を行うことが可能¥となった。

 

その後救命士の行為は拡大されており、現在では医師の指示の下というくくりも緩くなり、救命士は患者を救うため、日々努力を続けている。

 

救命士法の成立、その後の法改正は、すべて「命を助けたい」という思いのもとに、活動した人々の功績である。

 

参照:救急救命士 Wikipedia

 

詳しく書いてもあれなので、興味のある方は参照を読んでいただきたい。

 

さて、このスレで言いたいことであるが。

 

医師法が悪法だから、彼らは法整備の活動を行ったのでしょうか?

医療行為が限定的に認められた救命士法が悪法だから、東北のある地域の救命士は違法と知りながら医療行為を行ったのでしょうか?

それは彼らの良心の発露だったのでしょうか?

 

おそらくは違うでしょう。

職業柄と言えますが、目の前で死にかけてる人がいる、これを助けたいという純粋な思いが彼らを突き動かしたのだと思います。

この思いを良心という曖昧な言葉で表¥すことは私にはできません。

 

強い思いと粘り強い活動が、人を動かし、世論を作り、国を動かすことも可能¥だという一例であります。

 

 

 

というわけでだ。

良心が法より上とか言うひとはだ。

法律ひとつひとつすべてチェックして、これは悪法であり、これは良法でありと全部分類して。

その上で法改正のために動いてみてはいかが。

ちゃんと実践した人がいるんだから、不可能¥ではないぞ(*ΦωΦ)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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