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1905년 2월 22일에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켰다. 그러므로 1905년 이후 1945년까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독도가 일본 지도에 일본의 영토로 그려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시마네현이 독도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린 사실을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역자가 지도 사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본문에서는 사진 파일을 생략함.

 

 

1917년 2월에 발행된 시마네현전도[島根縣全圖]를 보면 독도가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05년에 독도를 강제 편입한 시마네현이 이 지도에서 독도를 관할 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지도 뒷면에는 시마네현의 관할 지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지만 독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이 강제 편입시켜 그 사실을 현재까지 일본의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시마네현 지도에는 독도가 없고 관할 지구 속에도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실은 시마네현이 독도를 강제 편입시킨 후에 실제적으로 행정 관리를 해오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촌” 소속으로 주소를 부여한 것은 1953년 6월의 일이고, 그 시점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평화 라인을 그은 1952년 2월보다 훨씬 뒤의 얘기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마네현이 독도를 강제적으로 편입만 시켰지 실효적 지배를 해오지 않았다는 한국 측의 새로운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

 

 

1926년에 작성되고 1930년에 수정된 ”육지측량부 출판지도 구역일람도”는 일본 육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일본의 각 지방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구역을 나눈 일람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일람도 속에도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일람도 속에는 현재 중국, 일본, 대만 사이에 영토분쟁이 일어난 조어도(釣魚島) 등 기타 작은 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유일 독도만은 어디를 찾아도 없었다.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한 이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전술한 시마네현의 지도들은 이 지도 구역일람도가 작성된 다음에 만들어진 지도들이다. 일본은 각 지방지도들을 작성하기 위해 5~10년 단위로 구역일람도를 작성해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제강점기의 지도 중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도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한 행위 자체가 정식적인 행정을 위한 편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그것은 일부 어민들의 권익을 위한 편파적 편입이었고 당시 러일전쟁(露日戰爭)의 전략기지로서의 독도 사용을 염두에 둔 전략적 편입이었다. 실제로 1905년 8월부터 독도에서 망루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러일전쟁이 끝난 후 독도는 시마네현의 일부 어민들이 강치(물개의 일종)를 잡는 거점으로만 사용되었고 그들의 난획으로 독도 주변에서 강치가 거의 절명한 후 독도는 버려진 섬이 되었다.

 

 

일본이 1952년 4월, 연합국과 대일강화조약을 맺기 전까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일본인들도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다.

 

 

1949년 2월에 요미우리 신문사가 발행한 “최신 정밀 일본대지도”에는 독도가 일본의 해상국경에서 떨어져 있다. 당시는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령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문서(SCAPIN677)를 일본정부에 전달한 후여서 독도는 당연히 이 지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SCAPIN677의 일본 영토 규정 내용을 잘 반영하고 당시의 일본인들의 독도 인식을 잘 나타내는 지도이다. 1975년의 “국토기본도 작성 지역일람도”는 일본 정부의 건설성(建設省) 산하 국토지리원이 작성한 지도인데, 이것은 일본 전국의 각 지방 지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지도이다. 그러나 이 기초지도 속에는 1952년 대일강화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가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해 온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어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암묵리에 인정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자료이다.

 

 

이상으로 에도시대와 근현대를 통해 많은 지도들이 증명해주는 사실은 독도가 “과거나 지금이나” 한국 영토라는 엄연한 현실이다. 현재 일본에서 각 TV국이 방영하는 일기예보 시간에 큰 일본 지도가 사용되지만 그 지도 속에도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한국이 행하는 독도 실효지배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무인(武人)이다. 무인의 선(善)이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두한다. 그러므로 한국 측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때 일본이 결코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한 논리와 자료를 통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신들이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반대로 일본인들은 한국을 이해할 것이고, 그런 일본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3월 16일, 이 날은 한일관계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추가했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이 “독도편입 1백주년(2005년 2월 22일)”이 되는 해를 기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안”을 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한·일 우정의 해”는 사실상 끝이 난 듯한 긴장이 한·일간에 감돌기 시작했고 정부는 대일(對日) 신(新)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제 우리는 독도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입장에 섰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땅이면서도 어째서 우리 땅인지 증거는 잘 대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독도. 그러나 이론적·논리적 무장 없이는 앞으로 독도 영유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여기서는 먼저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한 후, 일본영토를 규정하는 몇 가지 문서가 연합국총사령부(聯合國總司令部(GHQ))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 중,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서는 최고 사령관인 맥아더 원수가 1946년 1월 29일에 일본 정부에 보낸 “일부 주변 구역들을 통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Memorandum for Govem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이다 이것을 흔히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라고 부른다.
 
 
이 문서는 제5항에서 일본에 포함되는 지역과 일본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4개 본도(本州, 北海島, 九州, 四國), 그리고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중략)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a) 울릉도, 리앙쿠르 열암(竹島·獨島)과 제주도(...중략) 등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리앙쿠르 열암이 바로 독도이다. 당시 서양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열암”이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1905년 시마네현의 강제편입 이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있었다. 즉 이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명백히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학자들은 이 SCAPIN 제677호의 조문이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명백한 조문이 있는데도 왜 일본 측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가? 그들의 억지 주장의 근거는 이 각서 제6항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규정도 포츠담 선언 제8항에 언급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줄곧 이 부분을 들어서 SCAPIN 제677호 제3항의 내용은 일본 영토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강조한 다음에 SCAPIN 제677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해 놓았다.
 
 
”대일강화조약(1952년) 이전의 일련의 조치(...중략)에 관한 문서는, 모두 그 문서 속에서 일본 영토 귀속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시킨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SCAPIN 제677호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 측은 반론을 제기한다. 한국 정부의 반론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제6조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 지령 제5조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령 제5조를 보면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해 다른 특별한 지령이 없는 한 본 연합국총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 의미는 다른 특별한 지령이 있으면 이 지령에 의해 규정된 일본의 영역이 변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이다. 즉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영역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6조와 함게 해석하면 “이 지령이 변경 불가능한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지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지령을 발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즉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총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해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시켰고, 이들 중 하나를 다시 일본 영토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명시적인 별도의 지령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연합국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이후 독도를 다시 일본 영토로 한다는 별도의 지령을 내린 바가 없으므로 이 지령에 의해 독도는 한국에 영원히 반환된 것이다. (출처; 김병렬 著「독도냐, 다케시마냐?」다다미디어編(1997년版))”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법 학자의 이러한 견해는 국제법상 독도가 명백히 한국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견해로서 주목된다. 결국 일본은 SCAPIN 제677호가 일본 영토를 규정하는 최종적인 문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SCAPIN 제677호 제5항을 거론하면서 SCAPIN 제677호에서 규정한 독도 영유권을 변경한다는 새로운 공문이 존재하지 않는 한 , 독도는 SCAPIN 제677호가 규정한 대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한국 영토가 되었다고 국제법상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1952년 5월에 발효된 대일강화조약 제2조(a)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權原)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바로 이 조문에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서 독도의 이름이 빠졌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근거로 독도는 일본 땅으로 남았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환된 미국의 비밀문서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한다.
 
 
⑴1949년 11월 14일, 도쿄의 시볼트 일본 주재 정치고문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서 속에 다음과 같은 일문이 포함되었다.
 
”리앙코르 열암(독도)에 대해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된 것이고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⑵1950년 미국 정부 북동아시아과장 로버트 A 히알리의 날자가 없는 비밀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일문이 있다.
 
”(독도, 거문도 등이 열거되어 있다.) 모두 오래전부터 일본 영토로 인정되어 온 것들이고, 이것들은 일본이 영유할 것이라 생각된다.”
 
⑶1951년 7월 19일, 미국 정부의 한국담당관 에몬즈에 의한 회담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일문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 무인도인 이 암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쯤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隱岐] 지청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이 섬은 옛날부터 한국 영토라고 주장된 적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서를 근거로 일본 측은 대일강화조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오히려 일본 영토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할 때 내세우는 일본인들의 국제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문서는 결토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고문이나 한국담당관들의 말은 개인적 참고의견이지 결정적 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징조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합국(GHQ)이란 미국 일국(一國)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 독도가 일본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 측의 주장, 즉 만일 미국이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해 한국에 귀속시킨 독도를 다시 일본 영토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한다는 별도의 각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옳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SCAPIN 제677호 제5항이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SCAPIN 제677호 제5항이 없었다고 해도 현대 국제법에서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SCAP 즉, 점령군사령부는 독도를 일본에 속한 것으로 취급한 공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조약의 정당한 일반당사자인 연합국은 금반언의 원칙상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독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주장이나 암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1951년 샌스판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독도는 울릉도나 제주도와 똑같이 일본령이 아니고, 한국에 속한 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구 著「독도 문제의 진실」법영사編(2003년版))”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 어떤 사실이나 기준에 관해서 한 번 주장한 쪽이 그러한 주장을 믿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바꾸어서 다른 내용의 사실이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조리(條理)상의 원칙. 옛날 유럽의 관습법에서 유례하는 현대 국제법의 기본원칙임.
 
 
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면, 연합군이 일본점령기간에 줄곧 한국 영토로 취급해 온 독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일본 영토로 바꾸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변경했다면 변경했다는 기록이 있는 증거문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돼 미국의 관할하에 둔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는 후에 일본에 반환되었으나 당시 새로운 조약을 일본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바 있다. 독도에 관해서도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일본 영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에 의하면 연합국 중에서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5차까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된 독도는 미국에서 작성한 제6차 초안에서는 반대로 일본 영토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로서 기재되지 않았다. 다른 연합국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1951년 봄에 영국이 독자적 초안을 제출했는데, 이 영국의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 속에 명기되어 있었다. 호주가 제출한 초안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오래 의논한 결과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최종적 초안을 결정했고 그 초안 속에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어졌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의 초안 작성 관계자들은 SCAPIN 제677호의 효력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금반언의 원칙도 숙지한 상태였을 것이다. 그들은 국제법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공문에 명기하지 않는 한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단지 연합국총사령부는 일본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50년에 중국이 대일강화조약의 조건으로 일본 영토에서 류쿠[琉球], 북방 4도, 대마도, 독도 등의 분리를 요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국 외무성의 문서 공개로 밝혀졌다(요미우리 신문 2004년 8월 1일자 보도).
 
 
이 문서는 “미국 제국주의 세력이 군사기지를 적극적으로 확장 중”이라고 말하면서 “미국 제국주의 세력의 지원하에서 일본이 다시 영토확장에 대한 야심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대외침략 거점으로 삼을 우려가 있는 모든 섬들을 되도록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측은 대일강화조약 초안 작성과 조인에 중국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만과의 대립을 이유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의 중국 입장을 생각할 때 중국의 영향을 받고 독도에 대해 중국과 같은 견해를 가진 나라들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미국 측의 의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SCAPIN 제677호와 대일강화조약 제2조를 중심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쪽 견해가 일본 측의 견해보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연합국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일부 허용했고 일본에 자위대가 만들어졌다. 미국은 일본에 공산권에 대한 아시아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보았듯이 독도 영유권은 냉정한 국제법의 이론에 의해서도 한국 땅이다.
 
<계속>


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にどんなに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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