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륙에서는,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신성로마제국의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분열하고 있던 독일을 중심으로, 거래의 필요로부터 공통의 법으로 해
라고의 로마법의 계수가 진행했다( ← 통일적인 법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결여).
독일에서는,12 세기 후반의바르바롯사 시대에로마법의 「조기계수」가 일어난다.그러나, 이것은 지속되지 않고, 재차16 세기에 로마법은 「포괄적」으로 계수되었다.
※ 13 세기에는, 법서(법관습을 포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개인의 작품)가 쓰여졌지만, 그 모델로 여겨진 최고의 법서가 「자크센슈피겔」이다.저자의 아이케·폰·레프고우는, 동쪽 자크센의 기사이며, 주변지역의 제후의 고문관을 근무하고 있었다.
자크센슈피겔은, 서문(운문 서문과 세 개의 산문 서문), 랜트법, 레이엔법으로부터 된다.랜트법은 후 3권으로 나눌 수 있었다.목적은, 자크센의 부족법을 「비춘다」일에 있어 사법, 형법, 소송법, 국가법이 다루어지고 있다.
자크센슈피겔은, 사찬의 법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후기에는, 공의 법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에 이르렀다.특히 동독, 북쪽 독일에 넓게 보급해, 1900년의 민법전시행까지, 보통 자크센법의 법원으로서 적용되었다.
※ 독일—15c 경, 이탈리아 유학과 법학 박사 학위( 양법)의 취득
독일 고유의 법의 미발들.법률 전문가의 부족
로마법계수Rezeption des römischen Rechts
황실 재판소 Reichskammergericht (1495) → 재판관의 학식 법조 gelehrte Juristen화
판데크텐의 현대적 관용 usus modernus pandectarum
로마법·교회법이 보통법의 법원, 게르만법이 지방법의 법원
로마법의 보충적 성질
특별법은 일반법으로 우선한다
공통 적용되어야 할 지방법이 없는 경우에 로마법을 적용
〔로마법을 기초로 하는 법전 편찬〕
◆프랑스에 있어서는, 1804년에 민법전이(1807년에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개칭된), 1806년에 민사소송법전이, 1807년에 상법전이, 1808년에 치죄법전이, 1810년에 형법전이 제정되었다.
◆독일에 있어서는, 1896년에 독일 민법전이 성립했다.스위스에서는, 1881년에 스위스 채무법이 성립했다(백성 상법의 통일—계약·회사·어음·수표).
◆19 세기 이후의 독일에 있어서의, 정밀한 개념 구성에 의한 체계화.19 세기 후반의 판데크텐 법학에 의한 로마법의 체계화와 개념의 정립의 완성(
Pandectae=학설휘찬).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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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캐논 법적 소송수속까지의 재판 수속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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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ius commune 로마 호세이 대학전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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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법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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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과 대륙법
오늘의 우리 항복순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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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
오늘의 우리 항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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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이라고, 논쟁 주의(당사자 주의) 대 규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말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의 우리 항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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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대립 축으로 한, 탄핵 주의(고발 주의) 대 규문주의
◆ヨーロッパ大陸では,中世から近世にかけて神聖ローマ帝国のもとで実質的に分裂していたドイツを中心に,取引の必要から共通の法とし
てのローマ法の継受が進行した( ← 統一的な法制度を形成できる強力な中央集権国家の欠如)。
ドイツでは、12世紀後半のバルバロッサ時代にローマ法の「早期継受」がおこる。しかし、これは長続きせず、あらためて16世紀にローマ法は「包括的」に継受された。
※ 13世紀には、法書(法慣習を包括的に記録するために書かれた私人の作品)が書かれたが、そのモデルとされた最古の法書が「ザクセンシュピーゲル」である。著者のアイケ・フォン・レプゴウは、東ザクセンの騎士であり、周辺地域の諸侯の顧問官をつとめていた。
ザクセンシュピーゲルは、序文(韻文序文と三つの散文序文)、ラント法、レーエン法からなる。ラント法はのち3巻に分けられた。目的は、ザクセンの部族法を「写し出す」ことにおかれ、私法、刑法、訴訟法、国家法があつかわれている。
ザクセンシュピーゲルは、私撰の法書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中世後期には、公の法典としての効力をもつにいたった。とくに東ドイツ、北ドイツに広く普及し、1900年の民法典施行まで、普通ザクセン法の法源として適用された。
※ ドイツ―― 15c 頃、イタリア留学と法学博士号(両法)の取得
ドイツ固有の法の未発達。法律専門家の不足
ローマ法継受Rezeption des römischen Rechts
帝室裁判所Reichskammergericht (1495) → 裁判官の学識法曹gelehrte Juristen 化
パンデクテンの現代的慣用usus modernus pandectarum
ローマ法・教会法が普通法の法源、ゲルマン法が地方法の法源
ローマ法の補充的性質
特別法は一般法に優先する
共通適用されるべき地方法がない場合にローマ法を適用
〔ローマ法を基礎とする法典編纂〕
◆フランスにおいては,1804年に民法典が(1807年にナポレオン法典と改称された),1806年に民事訴訟法典が,1807年に商法典が,1808年に治罪法典が,1810年に刑法典が制定された。
◆ドイツにおいては,1896年にドイツ民法典が成立した。スイスでは,1881年にスイス債務法が成立した(民商法の統一――契約・会社・手形・小切手)。
◆19世紀以降のドイツにおける,精緻な概念構成による体系化。19世紀後半のパンデクテン法学によるローマ法の体系化と概念の定立の完成(
Pandectae=学説彙纂)。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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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ローマ=カノン法的訴訟手続までの裁判手続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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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スティニアヌス法典~ius commune~ローマ法大全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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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ノン法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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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米法と大陸法
今日のおりこうさん 序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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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メリカ法
今日のおりこうさん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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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米法だと、論争主義(当事者主義) 対 糺問主義という形で語られるのが普通です。
今日のおりこうさん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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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一つの対立軸としての、弾劾主義(告発主義) 対 糺問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