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소개 Relationship

검사의 역할



한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과 같게, 법치주의의 원칙아래에서, 범죄 수사 착수로부터 사건의 종결까지를 총괄하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지휘를 개입시키고, 경찰의 수사가 법률이나 적법 수속에 위반하지 않게 하고, 수사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는 검사에게만 완료하는 것이 있어요의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사에 보고가 됩니다.검사는, 경찰이 충실히 사건을 조사했는지, 또, 적법 수속을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수사가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직접재수사하고, 문제를 보정하거나 합니다.

또, 검사는, 주요한 경제적 부패 사건, 증 및 수회사건, 약물 및 조직범죄 사건등의 사회의 공정성과 시민의 안전하게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도적 역할을 이루어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것한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 기소할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검사의 기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정하고 재판을 받는「정식 재판 」와 피고인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고, 재판관이 검사가 제출한 수사 서류를 심사하는 것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약식 재판」의 2종류의 방법이 있어요.

약식 재판은 통상의 검사가 피고에게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실시됩니다.그러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재판관이 검사의 약식 재판 청구가 부적절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검사가 재판관의 벌금이 부적절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정식 재판 수속이 개시됩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의 주체로서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과 책무가 있어요.검사는,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해 재판관에게 죄에 상당하는 형태를 구상 등 피고인의 죄에 어울리는 형태가 선고되도록(듯이) 소송 활동을 실시해 이것에 가세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도 출현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소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것을 통상「불기소」라고 부릅니다.

「불기소」는 피의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범죄가 되어 있지 않은지, 또는, 충분한 정당한 증거이라고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혐의 없음」로 결정해, 그 외 피의자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기소 중지」또는「참고인 중지」가 된 것 등을 포함하고, 몇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와 범죄의 성질 등, 몇개의 상황을 고려해 기소를 하고 있지 않는, 이른바 「기소 유예」처분이라고 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충분히 사회에서 보통 생활을 재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19세 미만의 범죄자에게는 검사가「리드 조건 기소 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기소 유예의 방법은, 비행 소년의 리드에 대해 거의 성공을 거두고 있어 좋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재판소에 대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 상고 제도(형사소송법 제 441조)는, 그 제도적인 표현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에 즈음해,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명시하도록(듯이) 요구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 3항) 또는 심판의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소 제도(형사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호, 제383조 제 1호)도, 재판소의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판관에 의한 판결의 집행을 지휘・감단속하는 책무와 권한이 있어요.검사는, 판결의 집행을, 그 사건의 수사관에게 지휘해, 금고, 벌금의 징수 있다 있어는 그 대신에 해 실시하는 강제 노역장 유치등의 집행을 감독합니다.


검사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감시할 책임이 있어요.검사는, 피고인을 위해서 불리한 증거 뿐만이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포함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합니다.

또, 피고인이 재판으로 불공평한, 있다 있어는 과잉 취급을 받지 않게 재판관에게 공평하면서 편견이 없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이러한「인권옹호의 의무」는 검사의 역할의 본질적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는, 매월 1회이상의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을 방문해, 누군가가 부정한 수단으로 체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또,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없게 감시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나라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 소송을 실시해, 그 실행을 지휘・감독합니다.


검사는, 시민이 충분한 진술을 해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의 아드타 `o의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법률상의 조언이나 보호를 받게 되도록(듯이) 빈곤자등을 법률 구조 공단에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사는, 해외의 한국 대사관이나 외국의 국제기관등을 포함한 몇개의 정부 기관에 파견되고, 적절한 법적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spo.go.kr/spo/intro/know/part.jsp


検事の役割



韓国の憲法と刑事訴訟法は、ドイツやフランスのようなヨーロッパの先進国と同様に、法治主義の原則の下で、犯罪捜査着手から事件の終結までを総括する権限を代理人に付与しています。

検査は、捜査指揮を介して、警察の捜査が法律や適法手続きに違反しないようにして、捜査の過程で起こることができる人権侵害を防ぐことができます。

捜査は検査にのみ完了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警察が捜査したすべての事件は、検査に報告がされます。検査は、警察が忠実に事件を調査したのか、また、適法手続きを遵守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検討して、捜査が不十分であると判断した場合には、警察に再捜査を命令したり、直接再捜査して、問題を補正したりします。

また、検査は、主要な経済的腐敗事件、増及び収賄事件、薬物及び組織犯罪事件などの社会の公正性と市民の安全に大きな打撃を与える事件を独自に捜査することにより、社会正義を正すために指導的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検査は、事件のの捜査を終結するために起訴するかどうかの決定を下します。

検査の起訴には、被告人が法廷に出廷して裁判を受ける「正式裁判」と被告人が法廷に出廷せず、裁判官が検査が提出した捜査書類を審査することによって判決を下す「略式裁判」の二種類の方法があります。

略式裁判は通常の検査が被告に罰金を課す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場合に実施されます。しかし、被告人が異議を提起した場合、裁判官が検査の略式裁判請求が不適切と判断した場合、検査が裁判官の罰金が不適切と判断した場合は、正式裁判手続が開始されます。

検査は、公訴提起の主体として公訴を維持する権限と責務があります。検査は、刑事法廷で被告人の犯罪を立証して裁判官に罪に相当する型を球状など被告人の罪にふさわしい形が宣告されるように訴訟活動を行ってこれに加え、被告人に有利な量刑資料も現出して、被告人の正当な利益を保護しています。

一方、起訴していない場合、これを通常「不起訴」と呼びます。

「不起訴」は被疑者の行為が法令により犯罪がされていないか、または、十分な正当な証拠であると証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嫌疑なし」に決定し、そのほか被疑者や証人がないため、「起訴中止」または「参考人中止」がされたことなどを含めて、いくつかのカテゴリで構成されています。

検査は、容疑が認められる場合にも、被疑者と犯罪の性質など、いくつかの状況を考慮して起訴をしていない、いわゆる「起訴猶予」処分という裁量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ます。例えば、十分に社会で普通の生活を再営むことができると判断される19歳未満の犯罪者には検査が「リード条件起訴猶予」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らの起訴猶予の方法は、非行少年のリードにおいてほとんど成功を収めており、良い制度で評価されています。


検査は、裁判所に対し、法令の正当な適用を請求する権利があります。法令の解釈及び適用の一致を目的とする緊急上告制度(刑事訴訟法第441条)は、その制度的な表現であり、検査が公訴を提起するにあたり、控訴状に適用法条を明示するように要求する制度(刑事訴訟法第254条第3項)または審判の命令違反を理由とした検査の上訴制度(刑事訴訟法第361条の5第1号、第383条第1号)も、裁判所の法令の正当な適用の請求という次元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検査は、裁判官による判決の執行を指揮・監督する責務と権限があります。検査は、判決の執行を、その事件の捜査官に指揮し、金庫、罰金の徴収あるいはその代わりにして行う強制労役場誘致などの執行を監督します。


検査は、市民の人権が侵害されないように監視する責任があります。検査は、被告人のために不利な証拠だけでなく、有利な証拠も含めて保有しているすべての証拠を法廷に提出します。

また、被告人が裁判で不公平な、あるいは過剰扱いを受けないように裁判官に公平ながら偏見がないように法律を適用することは、要求す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ような「人権擁護の義務」は検査の役割の本質的要素と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検査は、毎月1回以上の管轄警察署の留置場を訪問し、誰かが不正な手段で逮捕されていないことを、また、事件が不適切に処理されていないことを調査することにより、不当に人権が侵害される状況がないように監視します。


検査は、公益の代弁者として国を当事者又は参加人とする訴訟と行政訴訟を行い、その実行を指揮・監督します。


検査は、市民が十分な陳述をして適正な処遇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法律上のアドバイスを提供しています。

無料で法律上の助言や保護を受けられるように貧困者などを法律救助公団に紹介することもできます。

また、検査は、海外の韓国大使館や外国の国際機関等を含むいくつかの政府機関に派遣されて、適切な法的アドバイスを提供しています。



http://www.spo.go.kr/spo/intro/know/par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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