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피해 배상하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라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관리 소홀과 위험성 여부에 대한 정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일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 정부가 주변국인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등 국제협력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4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양이원영 국장은 10일 “정부 차원에서 한국이 일본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원자력 피해보상 협정 등 관련 협약과 국제법 검토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일본 정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손해배상 검토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日 放射能被害 賠償しなさい”
日本福島原典放射能被害と係わって 日本政府の 賠償責任論が 申し立てられている. 天災地変によった予想できない避けなさいしても以後 政府の管理ないがしろと危険性可否に対する情報高地義務を違反したという点で仕事政府が責任で自由ではないというのだ.
特に最近仕事政府が周辺国である我が国に 事前通報なしに放射能汚染数を海に放出するなど国際協力義務を違反するによって がような声が高くなっている.
44個環境市民団体で構成された日本原典事故非常対策委壌夷遠泳局長は 10日 “政府次元で韓国が日本に被害補償を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被害規模がどの位か算定するために日本政府は正確で客観的なデータ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政府も原子力被害補償協定など関連協約と国際法検討に出た. 外交通商部当局者は “放射能による被害が確認されれば損害賠償 など法的措置を取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て日本政府に対する政府次元の損害賠償 検討に取り掛か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ユンソルヤングギザ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