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合併で判決出たように
すべての国は会社引っ越し等役員たちが会社と少額株主たちを含んで彼らの利益のために働くと明示になっている商法がある.
明示になっていないとしても不文律が適用されて判例になる.
ところで特に珍しい韓国は会社の利益だけために日韓茶炉解釈した. 三星グループ一部会社合併当時これを判事が判例まで残した
すなわち
大株主を除いた少額株主たちを含んだ株主たち利益が含まれていない. これがいくら荒唐なのか
このようだから選り抜き会社を割って自分の息子に譲る事が繰り返されて
全部海外にくぐるのだ.
少額株主利益が含まれれば会社割るする時背任罪で引っかかることができる.
ところで韓国法と前官礼遇判事たちのこのような法が改定されても果してまともに判決しようか?
한국의 독특한 상법 이라는것은 대주주와 회사의 이익 만을 위해
삼성 합병에서 판결 났듯이
모든 나라는 회사 이사등 임원들이 회사와 소액 주주들을 포함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 상법이 있다.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문율이 적용 되어 판례가 된다.
근데 유독 특이한 한국은 회사의 이익만 위해 일한다로 해석 했다. 삼성 그룹 일부회사 합병 당시 이걸 판사가 판례까지 남겼다
즉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을 포함한 주주들 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
이러니까 알짜 회사를 쪼개서 자기 아들에 물려주는 일이 반복되고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소액 주주 이익이 포함되면 회사 쪼개기 할때 배임 죄로 걸려들수 있다.
그런데 한국 법과 전관예우 판사들이 이런 법이 개정 되더라도 과연 제대로 판결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