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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ジェミョン選挙法 1審 “虚偽発言” 懲役刑有罪…議員職喪失型(総合)


入力2024.11.15. 午後 4:28 修正2024.11.15. 午後 4:59 記事原文



懲役 1年に執行猶予 2年…”金文起とゴルフしなかった” 発言・”百玄冬脅迫” 発言皆有罪

“金文起分からない” 部分無罪判断あるが全体的に一つの罪構成…公訴事実有罪判定

百玄冬特恵疑惑に “自ら決定”…執行猶予確定の時 10年間被選挙権喪失して大統領選挙出馬不可



沈痛な表情のリ・ジェミョン代表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キム・ドフン記者 = ドブルオミンズだリ・ジェミョン代表が 15日午後ソウル瑞草区ソウル中央地方法院で開かれた公職選挙法違反疑い関連 1審宣告公判を終えた後法院庁舍を出ている.

この日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意34部(漢城陣部長判事)は公職選挙法違反疑いに非拘束起訴された李代表に懲役 1年に執行猶予 2年を宣告した. 2024.11.15 superdoo82@yna.co.kr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ハンズホンググォンフィワン記者 = ドブルオミンズだリ・ジェミョン代表が公職選挙法違反事件 1審で議員職喪失型を宣告受けた. この判決が最高裁判所で確定される場合李代表は議員職を失う. 選挙法上刑の執行猶予確定の時 10年間被選挙権がなくて大統領選挙出馬も不可能だ.


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意34部(漢城陣部長判事)は 15日公職選挙法違反疑いに非拘束起訴された李代表に懲役 1年に執行猶予 2年を宣告した.


裁判府は李代表が起訴された問題発言の中故(故) 金文起前城南都市開発公社開発1処長と “海外でゴルフをしなかった”と言う発言と城南百玄冬食品研究員敷地の用途変更特恵疑惑に対して “国土部の脅迫があった”と言う主旨発言など選挙法上虚偽事実公表で検察の申し立てた二つの公訴事実皆に有罪を認めた.


金展処長関連発言の場合 “海外出張期間の中で金文起とゴルフをしなかった”と言った部分は虚偽事実で有罪が認められた. ただ, “城南市場在職の時金文起が分からなかった”と言った部分は一体の交遊行為がなかったという意味で断定することはできなくて虚偽事実公表にあたらなくて一部無罪判断を下げた.


これは理由無罪にあたる. 理由無罪は全体的な有罪部分と法律上一つの罪関係にある公訴事実に対して無罪と判断する場合判決理由でそんな主旨という判断を出すことはするが, 別に無罪を宣告しないという意味だ.


すなわち裁判府は金展処長と係わった李代表の発言は包括一罪(多くの行為が包括的に一つの罪を構成)にあたって, ゴルフ関連発言を有罪で認める以上別にそのほか部分に無罪を宣告しなくて公訴事実に有罪を宣告すると説明した.


リ・ジェミョン代表, 選挙法違反 1審懲役刑執行猶予宣告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キム・ドフン記者 = ドブルオミンズだリ・ジェミョン代表が 15日午後ソウル瑞草区ソウル中央地方法院で開かれた公職選挙法違反疑い関連 1審宣告公判を終えた後法院庁舍を出ている.

この日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意34部(漢城陣部長判事)は公職選挙法違反疑いに非拘束起訴された李代表に懲役 1年に執行猶予 2年を宣告した. 2024.11.15 superdoo82@yna.co.kr



百玄冬敷地特恵疑惑に対しては国土交通部に圧迫によったのではない李代表自ら下した決定だと判断した.


裁判府は “百玄冬敷地に対する準住居地域での変更は城南市自主的判断によることで, 城南市場である被告人が自ら検討したこと”と言いながら “用途地域変更は義務条項に根拠して国土部によって仕方なくしたのではなく自らしたこと”と指摘した.


であって “証人に出席した城南市公務員たちは圧迫や脅迫がないとか, 思い出さないという主旨で述べた”と “国土部から義務条項に根拠して用途変更をしなければ職務遺棄の脅迫にあったと思うことができない”と付け加えた.


裁判府は量刑と係わっては “選挙過程で有権者に虚偽事実を露する場合民意が歪曲されて毀損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 “被告人を向けて申し立てられた疑惑が国民の関心事である状況で放送媒体を利用して波及力と電波力が大きかった”と指摘した.


であって “罪責と犯罪がよほど重い”と “選挙過程で表現の自由を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が虚偽事実公表によって誤った情報を収集して民意が歪曲されること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今度判決が最高裁判所などでそのまま確定されれば李代表は公職選挙法と国会法によって議員職を喪失するようになる. また, 選挙法上刑の執行猶予宣告を受けてその兄さん(型)が確定されれば 10年間被選挙権が喪失されるによって大統領選挙出馬が不可能だ.


が代表は民主党大統領選挙候補だった 2021年故(故) 金文起城南都市開発公社開発1処長と城南百玄冬韓国食品研究員敷地用途変更特恵疑惑と係わって公職選挙法違反(虚偽事実公表)をした疑いで 2022年 9月裁判に越された.


が代表は 2021年 12月言論社インタビューで “私が市場在職の時は (金展処長が) 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 下位職員だったからです.” “私が実際に下位職員なので思い出さなくて.” など金展処長が分からなかったと虚偽発言した疑いを受ける.


2021年 10月京畿道国政監査に私と食品研究員部だ特恵疑惑と係わって “国土交通部で私どもに圧迫が来た”と “もしに (百玄冬用途変更を) しなければ職務遺棄こういったことを問題視すると脅迫をした”と言った疑いもある.



ハンズホング(juhong@yna.co.kr)

グォンフィワン(hee1@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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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家としての彼の能力を疑わないが,


公職を引き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傷と欠陷があったら仕方ない.


かえって早く決判が出るほうが良い.


リ・ジェミョンに適用された法理が違う政治家にもまったく同じな適用されるかはダトオボルマンするが,


それだからリ・ジェミョンを中心に単一隊伍を維持することはリスクがとても大きい.




이재명, 의원직 상실刑으로 대선 출마 불투명

이재명 선거법 1심 "허위 발언" 징역형 유죄…의원직 상실형(종합)


입력2024.11.15. 오후 4:28  수정2024.11.15. 오후 4:59 기사원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발언·"백현동 협박" 발언 모두 유죄

"김문기 모른다" 부분 무죄 판단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 구성…공소사실 유죄 판정

백현동 특혜 의혹에 "스스로 결정"…집유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해 대선 출마 불가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유무죄에 해당한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압박에 의한 게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한주홍(juhong@yna.co.kr)

권희원(hee1@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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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로서의 그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지만,


공직을 맡을 수 없는 흠결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일찍 결판이 나는게 좋다.


이재명에 적용된 법리가 다른 정치인에게도 똑같은 적용되는지는 다퉈볼만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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