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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併合までの経緯

 

1910年8月29日、大日本帝国が大韓帝国を併合し、統治下に置きました。以降、日本が太平洋戦争に敗れ、朝鮮総督府が1945年9月9日に降伏文書に調印するまでの約35年間にわたり、朝鮮半島は日本の支配下にあったのです。これを「韓国併合」、または「日韓併合」「朝鮮併合」といいます。

まず当時の状況を順番に振り返ってみましょう。

朝鮮は、1392年に建国されてからずっと、中国の冊封体制にありました。しかし1875年に日本と朝鮮の間で「江華島事件」という武力衝突が起こり、解決のために「日朝修好条規」が締結されます。日本は朝鮮を「独立国」として扱い、開国させるのです。これによって、朝鮮を属国とみなしていた中国の清と日本の間に対立が生まれました。

開国をした朝鮮は、欧米を排斥して鎖国を維持したい興宣大院君派(こうせんだいいんくん)と、日本にならって近代化をはかりたい開化派、清への臣属を主張する閔氏一族派という3つの派閥による政争が起こります。

その後1894年に「日清戦争」が起こり、その結果日本は清との間に「下関条約」を締結。朝鮮を独立国として認めさせることになりました。朝鮮国内では開化派が政権を掌握し、甲午改革と呼ばれる近代化が推進されます。しかしロシアと接近した国王の高宗によって、開化派が処刑。改革は頓挫してしまうのです。

高宗は1897年に皇帝に即位し、国号を朝鮮から「大韓」へと改め、ロシアを後ろ盾とする国造りに取り組みました。1898年には日本とロシアが「西・ローゼン協定」を締結し、両国は朝鮮への干渉を控えることが決定。これによって、高宗の専制体制が整ったのです。

1904年に「日露戦争」が起こると、高宗はロシア皇帝に使者を送って協力を約束。しかし韓国国民の多くはロシアの排除と日本の勝利を望んでいたそうで、政府と国民の間にねじれが生じます。

「日露戦争」にロシアが敗戦すると、後ろ盾を失った高宗は韓国皇室の利益保全のために、1905年に「第二次日韓協約」を締結。韓国は皇室の保全と引き換えに外交権を喪失し、事実上の日本の保護国となったのです。軍の指揮権をもつ統監府が設置され、伊藤博文が初代統監に就任しました。

その後高宗は、外交権の回復を図って、オランダで開催された「万国平和会議」に密使を送りますが、平和会議への参加資格を有していなかったため、いずれの国からも接触を拒否されて失敗に終わりました。これを「ハーグ密使事件」といいます。

この企みが露見すると、これまで高宗に融和的だった伊藤博文への批判が日本国内で巻き起こりました。伊藤博文も高宗を「陰険」だと批判し、高宗は退位することになるのです。新しい皇帝には純宗が即位しました。

その後日本は、韓国と「第三次日韓協約」を締結。これによって韓国は内政権を失い、軍も解体することになります。日本国内では「韓国を併合すべし」という強い世論が起こり、1909年に桂太郎内閣は「適当の時期に韓国併合を断行する方針」を閣議決定しました。

その直後、韓国併合に否定的だった伊藤博文が暗殺されると、韓国の開化派が設立した民間政治結社が「韓日合邦を要求する声明書」を上奏。日本と対等な立場で合併することを求めました。しかし当時の情勢や国力を考えて、対等合併はありえないと日本が拒否。

そうして1910年6月に「併合後の韓国に対する施政方針」が閣議決定され、8月22日に寺内正毅統監と李完用首相によって「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が締結。韓国は、日本に併合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韓国併合の合法性に関する日本の主張

 

日本側の主張は「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の締結自体合法であった」としつつ、1965年の「日韓基本条約」第2条において「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というものです。

国際法の視点で見ても、イギリスにあるケンブリッジ大学の国際法学者クロフォードが「自分で生きていけない国について周辺の国が国際的秩序の観点からその国を取り込むということは当時よくあった事で、韓国併合条約は国際法上は不法なものではなかった」としているとおり、合法だ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当時の朝鮮は、高宗による専制体制のもとで近代化政策が推進されていましたが、失敗。この頃の朝鮮を旅したイギリスの作家イザベラ・バードは、著書『朝鮮紀行』のなかで、「朝鮮には階層が2つしかなかった。盗む側と盗まれる側である。そして盗む側には官界をなす膨大な数の人間が含まれる」と述べています。それほど朝鮮国内は統治能力を失っていたのです。

さらに、「日露戦争」で日本が勝利をし、ロシアの南下政策を食い止めることはできたものの、戦争の原因となった朝鮮の統治能力不足による不安定さは国際社会で問題視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イギリスのジョーダン駐韓公使およびマクドナルド駐日公使は、「韓国の政治家には統治能力がなく、このまま独立国として維持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とし、「韓国は日本に支配されることが、韓国人自身のためになる」と報告。バルフォア首相もこれを了承し、「第二次日英同盟」で日本の韓国支配を承認するのです。

また日本とアメリカは、1905年に「桂・タフト協定」を締結し、日本がアメリカのフィリピン支配を承認する代わりに、アメリカも日本が韓国を支配することを承認しています。

ロシアは「日露戦争」の講和条約である「ポーツマス条約」で、韓国に対する日本の優越感を認め、フランスもまた1907年の「日仏協約」によって承認しました。

このように韓国併合は、韓国自身の統治能力欠如に起因し、また国際社会による承認を得たものであり、その合法性に問題はないというのが日本の主張になります。


韓国側から見た韓国併合の解釈

 

韓国併合に対する韓国側の解釈は、「合法であったが今は無効になっている」と考える日本とは異なり、「そもそも不法なものであり、無効なものだった」というものです。

その根拠になっているのが、「日韓合併は強制されたもの」だという考え。しかし、国際法上「強制性」が不法になるのは「第一次世界大戦」以降のことで、1910年当時は関係がありません。ただ韓国では、「恨の文化」や「国民情緒法」という言葉が象徴するように、法よりも感情が優先されることがままあります。

韓国にとって、韓国併合が合法か否か、さらには韓国併合が韓国に利益をもたらしたか否かはさほど重要ではなく、問題なのは「外国に支配された」という事実で、しかもその相手が冊封体制下において宗主国と仰いできた中国だったならばまだしも、格下と見なしてきた日本であったことが一大事なのです。

韓国はこれまで、「韓国併合の目的は朝鮮半島の富の収奪だった」「朝鮮の民衆は併合に反対していた」「朝鮮は植民地化によってあらゆる搾取を受けた」など、歴史的根拠に欠ける主張や、事実に反する主張を数多くしています。そのなかでも従軍慰安婦や徴用工は、現代にまで根強く続く問題です。

もちろん、なかには韓国併合を肯定的に評価する人もいますが、そのような意見はなかなか受け入れられないのが現実。2005年には「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という、親日派の子孫から財産を没収する法律も制定されました。

このような状況の韓国に対し、「合法性」や「韓国が享受したメリット」を日本が主張し続けても、摩擦を生むばかりで溝は埋まりません。お互いの根底にある考え方を今一度理解し、話しあいをすることが大切でしょう。

韓国併合における、日本統治時代の朝鮮。政治、経済、文化など

 

日本統治下の朝鮮を訪れた駐日アメリカ大使の妻イザベルの手記には、「寺内総督統治の下、韓国に多くの発展があった」と記されています。その内容は、「政府は再編成され、裁判所が確立され、法が見直され、景気が良くなり、交易が増えた。農業試験場が開設されて農業が奨励され、内陸から海岸まで鉄道が敷かれ、港が浚渫されて灯台が建立された」とのこと。近代化していく韓国の様子がうかがえるでしょう。

韓国併合の後、朝鮮全土を統治する朝鮮総督府が設置され、韓国の皇族は大日本帝国の皇族に準じる王公族に、韓国併合に貢献した朝鮮人は朝鮮貴族となりました。

朝鮮総督には、現役または予備役の陸海軍大将が勅任され、終戦までに9人の総督が任命されています。総督府には、政務総監、総督官房、そして総務、内務、度支、農商工、司法という5部が設置され、中枢院、警務総監部、裁判所、鉄道局、専売局、地方行政機構を統括しました。

1910年の併合に先駆けて日本が取り組んでいたのが、「身分解放政策」です。李氏朝鮮時代には姓をもつことを許されていなかった奴婢や白丁という身分の人々にも名前を与え、戸籍に登録。

さらに日本に準じた学校教育制度を整備し、1943年までに約4200の小学校を建設しています。これらの学校には、李氏朝鮮時代の身分に関わりなく誰でも通うことができました。教育には基本的に日本語が用いられていましたが、必修科目にハングルを入れるなど、元来の文化にも配慮しています。

韓国では「日本の植民地にされ、収奪された」という考えが一般的ですが、実際には、日本は韓国を「日本の一部」と考え、日本同様の経済水準に引き上げることを目指していたそう。毎年国家予算の10%という多額の資金を投じていました。

それによって、道路や鉄道、上下水道、電気、病院、学校、工場などの近代的なインフラや建物が整備され、韓国は経済的に発展。伝染病の予防や出生率の増加、識字率の上昇という結果も出ています。

また、寒冷地でも育て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稲の品種改良もおこなわれ、食糧生産が増加。人口は1906年の1600万人から1940年の2400万人へと増加し、平均寿命も併合時の24歳から1942年には45歳になっています。

その一方で、朝鮮総督府は憲兵と普通警察を一体化した「憲兵警察制度」を採用し、韓国全土に日本軍や警察を配置。独立を求める運動や日本支配への抵抗活動に対しては、厳しい取り締まりをしていました。



한국 병합은 합법입니다.

한국 병합까지의 경위

1910년 8월 29일, 대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병합 해, 통치하에 두었습니다.이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져 조선 총독부가 1945년 9월 9일에 항복문서에 조인할 때까지의 약 35년간에 걸쳐,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이것을 「한국 병합」, 또는 「한일합방」 「조선 병합」이라고 합니다.

우선 당시의 상황을 차례로 되돌아 봅시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고 나서 쭉, 중국의 책봉 체제에 있었습니다.그러나 1875년에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 「강화도 사건」이라고 하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 해결을 위해서 「한일 수호 조약」이 체결됩니다.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서 취급해, 개국시킵니다.이것에 의해서,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하고 있던 중국의 청과 일본의 사이에 대립이 태어났습니다.

개국을 한 조선은, 구미를 배척해 쇄국을 유지하고 싶은 흥선대원군파(광선이야 있는 훈)와 일본을 모방하고 근대화를 도모하고 싶은 개화파, 청에의 신속을 주장하는 민씨 일족파라고 하는 3개의 파벌에 의한 정쟁이 일어납니다.

그 앞으로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 그 결과 일본은 청과의 사이에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조선을 독립국으로서 인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조선 국내에서는 개화파가 정권을 장악 해, 갑오개혁으로 불리는 근대화가 추진됩니다.그러나 러시아와 접근한 국왕 고종에 의해서, 개화파가 처형.개혁은 좌절해 버립니다.

고종은 1897년에 황제에 즉위 해, 국호를 조선으로부터 「대한」으로 고쳐 러시아를 후원자로 하는 나라 만들기에 임했습니다.1898년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니시·로젠 협정」을 체결해, 양국은 조선에의 간섭을 가까이 두는 것이 결정.이것에 의해서, 고종의 전제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 고종은 러시아 황제에 사자를 보내 협력을 약속.그러나 한국 국민의 상당수는 러시아의 배제와 일본의 승리를 바라고 있었다고 하고, 정부와 국민의 사이에 말이야 초조해져가 생깁니다.

「러일 전쟁」에 러시아가 패전하면, 후원자를 잃은 고종은 한국 황실의 이익 보전을 위해서, 1905년에 「제2차 일한 협약」을 체결.한국은 황실의 보전과 교환에 외교권을 상실해, 사실상의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군의 지휘권을 가지는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토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후 고종은, 외교권의 회복을 도모하고, 네델란드에서 개최된 「만국 평화 회의」에 밀사를 보냅니다만, 평화 회의에의 참가 자격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부터도 접촉이 거부되고 실패에 끝났습니다.이것을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비밀이나 나쁜일이 드러남 하면, 지금까지 고종에 융화적이었던 이토히로부미에게의 비판이 일본내에서 일어났습니다.이토히로부미도 고종을 「음험」이라고 비판해, 고종은 퇴위 하게 됩니다.새로운 황제에게는 순종이 즉위 했습니다.

그 후 일본은, 한국과 「제3차 일한 협약」을 체결.이것에 의해서 한국은 내정권을 잃어, 군도 해체하게 됩니다.일본내에서는 「한국을 병합 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여론이 일어나, 1909년에 가쓰라 다로 내각은 「적당의 시기에 한국 병합을 단행할 방침」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그 직후, 한국 병합에 부정적이었던 이토히로부미가 암살되면, 한국의 개화파가 설립한 민간 정치 결사가 「한일 합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상주.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합병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당시의 정세나 국력을 생각하고, 대등 합병은 있을 수 없으면 일본이 거부.

그렇게 해서 1910년 6월에 「병합 후의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이 각의 결정되어 8월 22일에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과 이완용 수상에 의해서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한국은, 일본에 병합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병합의 합법성에 관한 일본의 주장

일본측의 주장은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의 체결 자체 합법이었다」라고 하면서,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 제2조에 대해 「이미 무효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의 시점에서 봐도, 영국에 있는 켐브리지 대학의 국제법 학자 크로포드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에 도착해 주변의 나라가 국제적 질서의 관점으로부터 그 나라를 수중에 넣는 것은 당시 자주 있던 일로, 한국 병합 조약은 국제법상은 불법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는 대로, 합법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고종에 의한 전제 체제의 아래에서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실패.요즘의 조선을 여행한 영국의 작가 이자베라·버드는, 저서 「조선 기행」 속에서, 「조선에는 계층이 2개 밖에 없었다.훔치는 측과 도둑맞는 측이다.그리고 훔치는 측에는 관계를 이루는 방대한 수의 인간이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조선 국내는 통치 능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해,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을 수 있었지만, 전쟁의 원인이 된 조선의 통치 능력 부족에 의한 불안정함은 국제사회에서 문제시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조던주한공사 및 맥도날드 주일 공사는, 「한국의 정치가에게는 통치 능력이 없고, 이대로 독립국으로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해, 「한국은 일본에 지배되는 것이, 한국인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바르포아 수상도 이것을 승낙해, 「제2차 영일 동맹」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합니다.

또 일본과 미국은, 1905년에 「침나무·타후트 협정」을 체결해,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하는 대신에, 미국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일 전쟁」의 강화 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감을 인정해 프랑스도 또 1907년의 「일불 협약」에 의해서 승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병합은, 한국 자신의 통치 능력 결여에 기인해, 또 국제사회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이며, 그 합법성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 됩니다.


한국측에서 본 한국 병합의 해석

한국 병합에 대한 한국측의 해석은, 「합법이었지만 지금은 무효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본과는 달라, 「원래 불법인 것이며, 무효인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되어 있는 것이, 「일한 합병은 강제당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그러나, 국제법상 「강제성」이 불법으로 되는 것은 「제1차 세계 대전」이후의 일로, 1910년 당시는 관계가 없습니다.단지 한국에서는, 「한의 문화」나 「국민 정서법」이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도록(듯이), 법보다 감정이 우선일있어요.

한국에 있어서, 한국 병합이 합법인가 아닌가, 또 한국 병합이 한국에 이익을 가져온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문제인 것은 「외국에 지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게다가 그 상대가 책봉 체제하에 대하고 종주국과 바라봐 온 중국이었다라면 아직 하지도, 격하라고 봐 온 일본에서 만났던 것이 중대사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국 병합의 목적은 한반도의 부의 수탈이었다」 「조선의 민중은 병합에 반대하고 있었다」 「조선은 식민지화에 의해서 모든 착취를 받았다」 등, 역사적 근거로 빠지는 주장이나,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종군위안부나 징용공은, 현대에까지 뿌리 깊게 계속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안)중에는 한국 병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의견은 좀처럼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2005년에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친일파의 자손으로부터 재산을 몰수하는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한국에 대해, 「합법성」이나 「한국이 향수한 메리트」를 일본이 계속 주장해도, 마찰을 낳을 뿐으로 도랑은 메워지지 않습니다.서로의 근저에 있는 생각을 한번 더 이해해, 이야기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한국 병합에 있어서의,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정치, 경제, 문화 등

일본 통치하의 조선을 방문한 주일 미국 대사의 아내 이자벨의 수기에는, 「테라우치 총독 통치아래, 한국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정부는 재편성 되어 재판소가 확립되고 법이 재검토되고 경기가 좋아져, 교역이 증가했다.농업 시험장이 개설되어 농업이 장려되어 내륙에서 해안까지 철도가 깔려 항구가 준설 되어 등대가 건립되었다」라고.근대화 해 나가는 한국의 님 아이가 방문하겠지요.

한국 병합의 뒤, 조선 전 국토를 통치하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 한국의 황족은 대일본 제국의 황족에게 준하는 왕공족에, 한국 병합에 공헌한 한국인은 조선 귀족이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에게는, 현역 또는 예비역의 육지 해군 대장이 칙임되어 종전까지 9명의 총독이 임명되고 있습니다.총독부에는, 정무 총감, 총독 관방, 그리고 총무, 내무, 도 지, 농상공, 사법이라고 하는 5부가 설치되어 중추원, 헌병 총감부, 재판소, 철도국, 전매국, 지방 행정 기구를 통괄했습니다.

1910년의 병합에 앞서 일본이 임하고 있던 것이, 「신분 해방 정책」입니다.이씨 조선 시대에는 성을 가지는 것이 용서되지 않았던 노비나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주어 호적에 등록.

한층 더 일본에 준한 학교 교육 제도를 정비해, 1943년까지 약 4200의 초등학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학교에는, 이씨 조선 시대의 신분에 관련되어 없고 누구라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교육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어가 이용되고 있었습니다만, 필수 과목에 한글을 넣는 등, 원래의 문화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수탈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만, 실제로는,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일부」라고 생각해 일본 같은 경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 아플 것 같다.매년 국가 예산의 10%라고 하는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고,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전기, 병원, 학교, 공장등이 근대적인 인프라나 건물이 정비되어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전염병의 예방이나 출생률의 증가, 문맹퇴치율의 상승이라고 하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한랭지에서도 기를 수 있도록(듯이) 벼의 품종 개량도 행해져 식량 생산이 증가.인구는 1906년의 1600만명에서 1940년의 2400만명으로 증가해, 평균수명도 병합시의 24세부터 1942년에는 45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편, 조선 총독부는 헌병과 보통 경찰을 일체화한 「헌병 경찰제도」를 채용해, 한국 전 국토에 일본군이나 경찰을 배치.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나 일본 지배에의 저항 활동에 대해서는, 어려운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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