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1952年 10月 3日  駐日 アメリカ大使館 John M Steeves 第 1書記官が  駐日大使 Robrt Murphyの代わりをして

NO 659 (  koreans Liancourt Roks )という題目の書簡をアメリカ国務省と 駐韓 アメリカ大使館にも派兵を送った

スティブスは書簡で次のように使った

翻訳

が岩に歴史に対してその部署で 1回以上検討したことがあってここで手広く取り上げない

海ヒョウの良い棲息地だったこの岩は韓国王朝の一部だった

もちろんそれは日本が帝国主義勢力を韓国まで確張した時期に韓国の他の領土とともに日本に併合された

ところで帝国統治期間の間に日本政府は公式的にこの領土を日本に編入させて行政的に日本の 県の

支配の下に置いた

したがって日本が済州島巨文島巨済島及び鬱陵島を含んだ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利益をあきらめると

規定した平和条約  2兆に合議した時 

が条約の作成者は   

日本があきらめると島々の中にこの岩 (独島)を含まなかった

このような理由で 

日本は彼らの株券が相変らずこの島々の上に伸びて行っていると推正した 

もちろん韓国人たちはこの推定に対して明らかな理由を聞いて異意を申し立てている

.............

ラスク書簡に対するアメリカ国務省のカネス零 (kenneth T Young)東北アジア課長は答信を  駐韓  駐日 大使館に行かせる

翻訳

私は 1952年 10月 3日東京の 659号

リアングクル岩石に居住する韓国人と紛争になった地域  dokdo  

島を爆撃地域で使用”という題目の 1952年 10月 15日釜山の覚書きを読みました

1952年 10月 16日マーフィー(Murphy)大使に送った手紙に同封されています

国務省はこの岩石が日本に属するという立場を取ってワシントン駐在韓国 大使に知らせたように見えます

日本平和条約下書き過程で韓国の意見が要請されたし

その結果韓国 大使は  1951年 7月 19日書簡で 

独島 (リアングクルロックス)  青も (parangdo) 済州島巨文島鬱陵島などは日本が韓国の独立を認めることで

権利権原主張をあきらめることができる島々の中に一つですと

国務長官に条約下書き 2(a)を修正してくれと要請しました

長官は 1951年 8月 10日韓国 大使に対する返事で書簡で

アメリカは,  彼の情報によればリアングクル岩石が一度も韓国の一部に取り扱いされた事がなかったから

リアングクル岩石に適用された修正案に同意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いました

1905年から日本島根県Oki島の支部に管轄下にあったしその以前に韓国の主張がなかったことで

見えます 

結果的に日本との平和条約 2(a)まどろむリアングクル岩石に対して言及しないです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済州島巨文島ウルルンド島を含んで権原及び主張をあきらめます

......................................................................

カネス零(kenneth Young) 東北アジア課長の返事に対して 駐韓 アメリカ大使館の臨時代理  大使  ライト (Allan Ligtner )は

1952年 11月 5日にケネスヤングこれから次のような内容の書簡を送る

翻訳

が情報はどうして大使館に伝達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か ?

kpy その dokdo(リアングクルロックス) 状態に関する 11月 14日あなたが手紙を送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なたが私たちに提供した情報は以前には大使館で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

私たちはディーンラスクが韓国 大使に送った書簡に対して聞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

もちろん私たちは平和条約 2兆 aが

独島と青島を含むように修正されるように願う韓国の欲望が分かっていたしその要請を当時国務省に伝達したし

下書きに対する他の韓国の提案も伝達しました

条約以後私たちは  2兆 aが修正されないという事実が分かるようになったが

その決定が韓国の主張を棄却するという事実が分からなかったです

さあこれから私たちはそれが分かったし長い間誤った推定に根拠して運営して来たから情報を得るようになって嬉しいです

送付しますただいま私たちが外交部に送ったメッセージ写本です

がメッセージには最終段落で 11月 27日付け電報  365号に提示された文具が含まれていて

1951年 8月 10日  (韓国の)  ヤングユチァン 大使に送ったディーンラスクのメッセージです

............................................................

上の文書たちの内容を要約すれば

1952年 9月 22事に発生した独島爆撃事件で韓日両国の葛藤が深くなろう

1952年 10月 3日に 駐日アメリカ大使館の第1書記官 駐日大使 マーフィー(murphy)の代わりをして

(リアングクル韓国人)という題目の書簡をアメリカ国務省に行かせる

書簡には

独島は韓国固有の領土なのに 1905年日本によって日本領土になった

ところで 対日平和条約下書きに日本があきらめ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で独島が含まれ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日本は独島が

日本の領土と推正しているし韓国は異意を申し立てていてと書いた

当時 駐日  アメリカ大使館では独島を韓国の固有領土で認識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

駐日大使館の第1書記官スティブスの書簡を受けたアメリカ国務省ケネスヤング(kenneth young)東北アジア課長は

ラスク書簡で独島の仕事をした領土になったという返事を 駐日 駐韓 アメリカ大使館に行かせる

アメリカ国務省東北アジア課長ケネスヤングの返事をもらった  駐韓 アメリカ大使館の臨時代理 大使 ライトノ(Allan Ligtner )は

1952年 11月 5日日付でアメリカ国務省のケネスヤング東北アジア課長これから送った手紙で

ラスク書簡に対して分からなかったと書いた

以上よく見た文書で分かることはラスク書簡は非公開文書だったというので

駐日大使館側は独島を韓国領土で認識していたという事実だ

またアメリカ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最終下書きに独島を言及しないと限りのは

韓日両国の領土紛争に介入しないという立場を取ったからだ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

米空軍の 地図 韓国の防空識別区域

独島は韓国の防空識別区域の中にある


러스크 서한

 

 1952년 10월 3일  駐日 미국 대사관 John M Steeves 제 1서기관이  駐日大使 Robrt Murphy를 대신하여

 NO  659 (  koreans  Liancourt  Roks )라는  제목의 서한을  미국 국무부와 駐韓 미국 대사관에도 파병을 보냈다

스티브스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번역

 

이  바위에 역사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1회 이상 검토한 적이 있어서 여기서 광범위하게 거론하지 않겠다

 

바다 표범의 좋은 서식지였던 이  바위는  한국 왕조의 일부였다

 

물론 그것은 일본이 제국주의  세력을 한국까지 확장했던 시기에 한국의 다른 영토와 함께 일본에 병합되었다

그런데 제국 통치 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영토를  일본에 편입시켜 행정적으로 일본의 縣의

지배하에 두었다

 

따라서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거제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한   평화 조약  2조에  합의했을 때 

 

이 조약의  작성자는     

일본이  포기해야  섬들 속에   이  바위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그들의 주권이 여전히 이 섬들 위에 뻗어 나가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물론  한국인들은 이 추정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러스크 서한에 대한 미국 국무성의 케네스 영 (kenneth  T Young)동북아과장은   답신을  駐韓  駐日 대사관에 보낸다

 

 

 

 

번역

 

나는 1952년 10월 3일 도쿄의 659호

리앙쿠르 암석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분쟁이 된 지역  dokdo  

섬을 폭격 지역으로 사용"이라는 제목의 1952년 10월 15일 부산의 각서를 읽었습니다

1952년 10월 16일 머피(Murphy)大使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암석이 일본에 속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워싱턴 주재 한국 大使에게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평화조약 초안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이 요청되었고

 

 

그 결과 한국 大使는  1951년 7월 19일 서한으로  

 독도 (리앙쿠르록스)  파랑도 (parangdo)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권리 권원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는 섬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국무 장관에게 조약 초안 2(a)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관은 1951년 8월 10일  한국 大使에 대한 답장으로  서한에서

 

미국은,  그의 정보에 따르면 리앙쿠르 암석이 한번도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리앙쿠르 암석에 적용된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05년 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 섬의 지부에 관할하에 있었으며 그 이전에 한국의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과의 평화 조약 2(a)조는 리앙쿠르 암석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여 제주도 거문도 을릉도  섬을 포함하여  권원 및 주장을 포기합니다

 

......................................................................

 

케네스 영(kenneth Young) 동북아과장의 답장에 대해 駐韓 미국 대사관의 임시 대리  大使  라이트 (Allan Ligtner )는

1952년 11월 5일에  케네스영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낸다

 

 

 

 

 

번역

 

이 정보는 어째서 대사관에 전달하게 되었습니까 ?

kpy 그 dokdo(리앙쿠르록스) 상태에 관한 11월 14일  당신이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전에는 대사관에서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딘러스크가 한국 大使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물론 우리는 평화 조약 2조 a가

독도와 파랑도를 포함하도록 수정되기를 바라는 한국의 욕망을 알고 있었고 그 요청을 당시 국무부에 전달했고

초안에 대한 다른 한국의 제안도 전달했습니다

 

조약 이후 우리는  2조 a가 수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결정이 한국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았고 오랫동안 잘못된 추정에 근거하여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정보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송부합니다 방금 우리가 외교부에 보낸 쪽지 사본입니다

이 쪽지에는 최종 단락으로 11월 27일자 전보  365호에 제시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1951년 8월 10일  (한국의)  양유찬 大使에게 보낸 딘 러스크의 쪽지입니다

 

............................................................

 

위 문서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1952년 9월 22일에  발생한  독도 폭격 사건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자

 

1952년 10월 3일에 駐日미국 대사관의 제1서기관 駐日大使 머피(murphy)를 대신하여

(리앙쿠르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미국 국무부에게 보낸다

서한에는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인데 1905년 일본에 의해 일본 영토로 되었다

그런데 對日평화 조약 초안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서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추정하고 있고 한국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라고 썼다

 

당시 駐日  미국  대사관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고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駐日대사관의  제1서기관 스티브스의  서한을  받은  미국 국무성  케네스영(kenneth young)동북아과장은

러스크 서한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답장을 駐日 駐韓 미국 대사관에 보낸다

 

미국 국무성 동북아과장 케네스영의  답장을 받은  駐韓 미국 대사관의 임시 대리 大使 라이트너(Allan Ligtner )는

1952년 11월 5일 날짜로 미국 국무성의  케네스영 동북아과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썼다

 

 

이상  살펴 본 문서로  알 수 있는 것은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 문서였다는 것이고

 駐日대사관  측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 초안에 독도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한일 양국의 영토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공군의 地圖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

 

독도는 한국의 방공 식별 구역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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