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よく朝鮮時代で言えば代代に世襲的地位を享受した ‘両班’の存在を思い浮かびやすい. しかし両班は宮人を示す末日だけ固定された身分を示すものではなかった. 朝鮮時代の基本法典である <経国大典>にはただ自由民である ‘良人’とビザ流民である ‘天人’だけが世襲的な身分に規定されているだけだ. 良人として能力さえあったら誰も過去試験を受けて宮人にな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話だ.

 

“朝鮮は小川で竜が飛ぶ社会だった. 500年間維持された科挙制度は朝鮮の若者達に勉強さえ熱心にすれば政丞と板書に上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夢と希望を植えてくれた. 今日韓国の強い教育熱という文化的遺伝因子を作ってくれたのがすぐ科挙制度だと言える.”

朝鮮社研究の権威者である韓英優梨花女大梨花アカデミー碩座教授かたがたソウル大名誉教授(75)が両班だけではなく平民とスペイン語をなど身分が低い人々も大挙過去に合格したことを証明する研究で ‘過去, 出世の梯子’(知識産業社)を出刊した. 朝鮮が身分移動に閉鎖的で硬直された社会だったという学界の既存通念を覆す主張だ.

 

よく朝鮮時代で言えば代代に世襲的地位を享受した


조선시대-과거제도

흔히 조선시대라 하면 대대로 세습적 지위를 누렸던 ‘양반’의 존재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양반은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일 뿐 고정된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오직 자유민인 ‘양인’과 비자유민인 ‘천인’만이 세습적인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양인으로서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과거시험을 쳐 벼슬아치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조선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였다. 500년간 유지된 과거제도는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정승과 판서에 오를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오늘날 한국의 강한 교육열이라는 문화적 유전인자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과거제도라 할 수 있다.”

조선사 연구의 권위자인 한영우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겸 서울대 명예교수(75)가 양반뿐 아니라 평민과 서얼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대거 과거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연구서 ‘과거, 출세의 사다리’(지식산업사)를 출간했다. 조선이 신분 이동에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였다는 학계의 기존 통념을 뒤집는 주장이다.

よく朝鮮時代で言えば代代に世襲的地位を享受した 両班存在を思い浮かびやすい. しかし両班は宮人を示す言葉であるだけ固定された身分を示すものではなかった. 朝鮮時代の基本法典である <経国大典>にはただ自由民である 良人と非自由民である 賤人だけが世襲的な身分に規定されているだけだ. 良人として能力さえあったら誰も科擧試験受けて宮人にな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話だ.

朝鮮は小川で竜が社会だった. 500年間維持された科挙制度は朝鮮の若者達に勉強さえ熱心にすれば政丞と判書上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夢と希望を植えてくれた. 今日韓国の強い教育熱という文化的遺伝因子を作ってくれたのがすぐ科挙制度だと言える.

朝鮮史研究の権威者である韓永愚梨花女大梨花アカデミー碩座教授かたがたソウル大名誉教授(75)両班だけではなく平民と庶孼など身分が低い人々も大挙科挙合格したことを証明する研究で 科挙, 出世の梯子(知識産業社)出刊した. 朝鮮が身分移動に閉鎖的で硬直された社会だったという学界の既存通念を覆す主張だ.

朝鮮時代文科及第者の中身分が低い及第者の割合

한 교수는 조선시대 500년간 배출된 문과 급제자 1만4615명의 신원을 ‘방목(榜目·과거 합격자 명단)’ ‘족보’ ‘실록’ 등을 통해 꼼꼼히 조사해 이들이 벼슬아치의 후예인지, 미천(微賤)한 집안 출신인지 밝혀냈다. 5년간의 자료 조사와 집필 끝에 200자 원고지 1만2000장이 쌓였다.

한 교수는 1392년 조선 건국 때부터 과거시험이 폐지된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전체 급제자에서 신분이 낮은 급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왕대별로 소개했다. 여기서 신분이 낮은 급제자란 ‘방목’에 본관이 기록되지 않은 급제자, 족보가 없는 급제자, 족보에 본인이나 아버지 이름만 보이고 그 윗대의 가계가 단절된 급제자, 시조가 된 급제자, 향리·서얼 출신 급제자 등이다.

教授は朝鮮時代 500年間排出された文科及第者 1万4615人の身元を ‘榜目(科挙合格者名簿)’ ‘’ ‘実録’ などを通じてき帳面に調査してこれらが宮人の後裔なのか, 微賎な家出身なのか明かした. 5年間の資料の調査と執筆あげく 200字原稿紙 1万2000枚が積もった.

教授は 1392年朝鮮建国の時から科挙試験が廃止された 1894年甲午改革に至るまで全体及第者で身分が低い及第者が占める割合を王代別で紹介した. ここで身分が低い及第者と言うのは ‘榜目’に本貫が記録されなかった及第者, がない及第者, に本人やお父さん名前だけ見えてその上代の家系が断絶された及第者, 始祖になった及第者, 郷里·庶孼出身及第者などだ.

 

천민의 신분으로 관직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賎民の身分で官職に上がった事例もあった.

 

中宗 20卷, 9年(1514 甲戌 / 명 정덕(正德) 9年) 2月 3日(丁酉)
臺諫啓曰: “祖宗朝, 雜類堂上之人座目, 斥於其品之末, 而反正之後, 不能詳審, 或陞六卿之上, 朝廷不尊, 請如舊例。” 諫院啓曰: “弘文館非但見其人物, 必觀門地。 潘碩枰, 門地微賤, 故已不署經。 魚泳濬亦門地微賤, 而前以修撰, 出爲守令, 則比他人, 尤當謹愼, 至於監司啓聞, 罷黜, 今不可復爲經筵官, 請竝遞。”

【史臣曰: “古者, 或擧人於屠、狗管庫之類, 然則古之用人者, 不係世類尙矣。 今者, 拘於門地, 何示不廣?”】

【又曰: “碩枰出於賤孽, 居于鄕曲。 其祖母知其向學, 欲掩賤, 振起門戶, 携其孫, 賃寓京城, 親織紝爲衣食, 令就學。 遂登科第, 揚歷中外, 位躋六卿, 人皆賢智其祖母。”】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잡류(雜類)의 당상(堂上)은 좌목(座目)에서 그 품계의 끝에 두었었는데, 반정(反正) 이후로는 이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혹 육경(六卿) 위에 올라 있으므로 조정(朝廷)이 존엄하지 못하니, 구례(舊例)와 같게 하소서.”

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은 그 인물을 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문벌[門地]도 보아야 합니다. 반석평(潘碩枰)은 문지가 미천하기 때문에 이미 서경(書經)5115) 하지 않았습니다. 어영준(魚泳濬)도 문지가 미천하나 전에 수찬(修撰)으로 있다가 수령으로 나갔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욱 근신해야 하는데, 감사(監司)가 계문하여 파면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다시 경연관(經筵官)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갈으소서.”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옛날에는 혹 도구(屠狗)5116) 와 관고(管庫)5117) 의 무리에서 사람을 천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예전의 사람 쓰는 법은 세류(世類)이고 아닌 것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문벌에 구애되어 어찌 등용의 길이 넓지 않음을 보이는가! 석평은 천얼(賤孼) 출신으로 시골에 살았는데, 그가 학문에 뜻이 있음을 그의 조모가 알고서, 천얼임을 엄폐하고 가문을 일으키고자, 그 손자를 이끌고 서울로 와서 셋집에 살면서 길쌈과 바느질로 의식을 이어가며 취학시켰다.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여 중외(中外)의 관직을 거쳐 지위가 육경에 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그 조모를 현명하게 여겼다.

전교하였다.

“서얼(庶孽)인 당상의 서열에 관한 전례를 이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註 5115]서경(書經) : 국가에서 입법(立法)하거나 수령(守令)·경연관(經筵官)·사관(史官)·대간(臺諫)과 현직(顯職)의 4품 이하의 관(官)을 임명할 때에, 양사(兩司: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다)에 그 가부를 묻는데, 양사는 법전을 상고하고 입법의 가부를 살피거나, 임명될 관원의 내외 사조(內外四祖)를 조사하여, 하자(瑕疵) 없음이 판명되어야 서명하는데, 이를 서경이라 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서경(署經)
[註 5116]도구(屠狗) : 개 백정
[註 5117]관고(管庫) : 창고 지기

 

특히 무반의 경우에는 천민에 구애 받지 않고 무관으로 관직에 진출할 기회가 많았다.
特に武班の場合には賎民にかかわらず武官で官職に進出する機会が多かった.

 

文宗 3卷, 卽位年(1450 庚午 / 명 경태(景泰) 1年) 8月 7日(戊寅)
令都節制使, 勿論良賤, 依京中取才之法, 擧沙三力以上, 入格者仍定, 如不充額, 則以步正軍及閑役人, 試才充之, 元加定幷一千五百定額, 輪番防戍, 令習銃筒, 每年春秋, 都節制使巡行, 更試其才, 考其試才分數、防戍日數, 其中分數優等仕日多者, 良人, 則授敬官, 職至六品而止, 賤人, 則賞布勸勵, 初授職及加資賞布節次, 續議。 其歷代防戍之器, 凡便於用者, 講求試驗條, 令集賢殿, 考古文啓達, 然後更議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을 논할 것 없이 서울 안의 취재(取才)하는 법에 의하여, 모래를 3력(三力)637)  이상을 들어서 입격(入格)한 사람은 그대로 정하고, 만약 정원이 차지 않으면 보병(步兵)의 정군(正軍)과 한역인(閑役人)으로서 재주를 시험하여 이를 충당하되 원래 가정(加定)한 인원과 합계 1천 5백 명으로 정원(定員)을 정하여, 윤번(輪番)으로 방수(防戍)시켜 그들로 하여금 총통(銃筒)을 익히게 하고, 해마다 봄·가을에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순행(巡行)하면서 다시 그 재주를 시험하고 그 시재(試才)의 분수(分數)와 방수(防戍)의 일수(日數)를 상고하여, 그 중에서 분수(分數)가 우수하고 출근(出勤)한 날 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양인(良人)은 산관(散官)을 임명하고 관직은 6품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 천인(賤人)은 베[布]를 상주어 권려(勸勵)하게 하여 처음으로 수직(授職)한 자와 가자(加資)한 자에 대하여는 상포(賞布)638) 의 절차를 계속해서 의논하도록 할 것이며, 그 역대(歷代) 방수(防戍)의 기구(器具)로써 사용에 편리한 것은 강구(講究) 시험(試驗)해야 한다는 조목은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옛날의 조문(條文)을 상고하여 계달(啓達)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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