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弓に対する専門知識を得るためにインターネットを検索してみると非常識的な言葉が横行している.
現存する国弓は演習用弓として戦闘用と厳然に違う.
演習用弓の性能で世界各国の弓の性能と比べることは無理がないか?

演習用弓としての平均的な国弓の張力は 50 パウンド(22.7Kg) 位だと言う.
イギリスのロングボウの張力が 100パウンド(45.4Kg)が出るのでロングボウの威力がずっと大きいと言う.

朝鮮時代の戦闘用弓が今我が国に残っていないようだ.
記録をよく見た時朝鮮時代に強弓は存在したしどの位の張力を持っただろうか?

王朝実録をよく見よう.

 

 

世祖 12巻, 4年(1458 戊寅 / 人チォンスン(天順) 2年) 3月 29日(丙辰) 1番目記事
丙辰/兵曹啓: “択軍士能彎弓百二十斤者, 称彎強隊, 行幸時侍衛。” 従之。
兵曹で申し上げるのを,
“軍事(軍士)として弓 1百 20斤(斤)を繰り上げる者を選り分けて満腔台(彎強隊) だと称えて行幸(行幸)する時にデモ(侍衛)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したら, そのまま従った.

 

満腔台(彎強隊)

1458年(世祖 4) 4月兵曹の建議で創立されたが, 各種部隊の軍事たちの中で 120斤の強弓(強弓)をうつことができる者等を選抜して編成した.

1462年には同じ性格の騎兵(騎兵)も創立されたが, これをゴングヒョンウィ(控絃衛)だと称した. 満腔台とゴングヒョンウィの兵士らは普通の時はそれぞれ所属部隊で勤めている途中王のお出ましの時にだけ召集されて護衛の任務を遂行した. これらの中で身分が良い閑散である(閑散人)たちはビョルシウィ(別侍衛)・派赤緯(破敵衛)・ネグムウィ(内禁衛)に属した.

 

満腔台には 120斤の強弓をうつことができる球・権門勢家で使う奴婢たちも選抜して参加させたが, 毎年初彼らの勤務日数と訓練成績を評価して何人ずつ贖良(贖良 : 球・権門勢家で使う奴婢たちに決まった対価を受けて良人になるようにする)させて退くようにした.

一方, 100斤以上の強弓をうつ天人だけで編成した特殊部隊が 1459年に創立されて張竜台(壮勇隊)だと呼ばれたが, 1467年には満腔台と合わせ 1,350人の庭園を成した. しかし徐徐に人員が減って 1470年(成宗 1)には満腔台と張竜台を合して 600人の庭園を置いたし, 天人たちの口の中を禁止させた.

が二つの兵種はすなわちザングヨングウィ(壮勇衛)で統合, 五衛のツングムウィ(忠武衛)に属するようになった. 満腔台は最初王の警護・警備(経費)のために良人・天人を選り分けないで用力ある者等を抜いて作った特殊兵種だったが, 正規軍体制に整備されながら天人たちは除かれた.

 

朝鮮時代の強弓は 120斤に至ったし 120斤の張力を持った強弓で武将させた部隊の存在もあるというのが分かった.
当時の 120斤は何 Kgにあたろうか?
当時の 1斤は 641.9g 載せるので 77kg程度だ.
またパウンドに換算すれば 170 パウンドにのぼる.

弓の張力だけで計算すればギネスブックに登載される水準だ.
が位の張力を持った滑路片箭をうてば 1000補位飛ぶことあるようだ.
100 パウンド少し超えるトキファルの記録が 800メートル位に紹介されているようだ.

日本人たちが懲泌録の記録に出る朝鮮の弓の射距離が 100歩だと記録されていることを根拠で弓の性能が劣悪だと言っている.

 

 

端宗 8巻, 1年(1453 癸酉 / 人ギョングテ(景泰) 4年) 10月 24日(丁未) 4番目記事
兵曹啓: “正統六年十月受教: ‘京外取才及常時習射二百四十歩之的, 則依旧制用樸頭箭; 一百八十歩, 則并用鉄簇箭, 重一両; 一百歩箭, 重一両二銭; 八十歩箭, 重一両四銭。 如有二百四十歩自願用八銭鉄箭者, 亦聴。’ 至景泰四年三月更受教: ‘鉄簇箭, 令軍器監造作, 二百四十歩則長一寸五分, 一百八十歩則長二寸五分。’ 然其矢鏃長短, 分寸詳定, 実為拘執。 請今後鉄箭軽重, 一依正統六年受教, 勿論公私箭試取。” 従之。
兵曹(兵曹)から申し上げるのを,
“正統(正統) 6年1875) 10月修交(受教)によれば境外(京外)の取材(取才)することと日ごろの弓うつ演習において, 2百 40補(歩)の射的にはこの前制度によって迫頭前(樸頭箭)を書いて, 1百 80補にはチォルチォックゾン(鉄鏃箭)1877) 重さ 1量(両)ものを同時に使って, 1百補には私は(箭)の重さ 1量 2お金[銭]ものを, 80補には私は(箭)の重さ 1量 4お金ものを使って, もし 2百 40補に 8お金の鉄銭(鉄箭) を使うのを資源する者がいればまた聞き入れなさいと言ったが, ギョングテ(景泰) 4年1879) 3月に至ってまた修交(受教)したことによればチォルチォックゾン(鉄鏃箭)を軍旗感(軍器監)にとって作るが 2百 40補には長さが 1寸 5文, 1百 80補には長さ 2寸 5文にしなさいと言いました. しかし, ファサックチォックの長くて短いことを文(分) 村(寸)で上程(詳定)することは実にこだわったら, チォングコンデ今後では鉄銭の軽くて重いことを専ら正統 6年修交によって, 公転(公箭)・辞書(私箭)を勿論して屍臭(試取)してください.”
したら, そのまま従った.

 

端宗 8巻, 1年の記録で分かるように弓の十字路には弓の張力以外の変数が矢の重さというのが分かる.

 

 

成宗 17巻, 3年(1472 壬辰 / 人聖火(成化) 8年) 4月 18日(甲申) 5番目記事
○兵曹啓: “《大典》武芸都試以: ‘二百歩六両片箭, 騎射′騎槍′撃毬, 《武経》′《兵要》′《将鑑博議》三書中, 従自願講一書, 試取。 二百三十分以上, 為一等; 一百八十分以上, 為二等; 一百三十分以上, 為三等。 二百歩, 毎一矢七分; 過二百歩, 則毎五歩, 加一分。 片箭, 毎一中十分, 貫則二十分; 騎射′騎槍, 毎一中, 各五分; 撃毬, 直出十五分, 横出十分。 六両一矢七分, 過八十歩, 則毎一歩加一分。’ 然六両, 但試弓力之強弱爾, 非禦敵之技, 而給分過多。 故試人雖不能騎射′騎槍′撃毬, 若能於六両, 則只以六両分数中試, 縁此武士不習馳馬之芸。 請今後六両, 過八十歩, 則毎三歩給一分; 騎射′騎槍, 各加一次。 講書, 則或一書′或二書′或三書, 隨其所願, 講試給分, 一百九十分以上, 為一等, 一百六十分以上, 為二等, 一百二十分以上, 為三等。” 従之。
兵曹(兵曹)から申し上げるのを,
“《大田(大典)》に武技都市(武芸都試)で, 〈目標地点〉 2百歩(歩)の距離(通り)で 〈重さ〉 6両(両)の鉄銭(鉄箭)と片箭(片箭)を使って, 記事(騎射)・旗槍(騎槍)・撃毬(撃毬)と,〈江西(講書)としては〉 《武経(武経)》・《病気です(兵要)》・《長感泊の(将鑑博議)》 して(三書) 中で資源(自願)するところによってそれぞれ 1で(書)を川(講)するようにして屍臭(試取)するが, 2百 30文(分)2274) 以上は 1位(等), 1百 80文以上は 2位, 1百 30文以上は 3位にするのに, うった矢が 2百補まで出れば 1時(矢)ごとに 7文を酒庫, 2百補を超過すれば超過 5補ごとに 1文を加えて, 片箭(片箭)は一度当てる度に 10文を与えるが, 射的[貫革]を当てれば 20文を酒庫, 記事(騎射)と旗槍(騎槍)は一度当てる度にそれぞれ 5文を酒庫, 撃毬(撃毬)はジックツル(直出)なら 15文, フェングツル(横出)なら 10文を与えて, 6両の鉄銭(鉄箭)は 1時(矢)に 7文を酒庫, 80補を超過すれば超過 1補ごとに 1文を加えるが, 6両の鉄銭はただグングリョック(弓力)の強弱(強弱)のみを試すことだけで敵(敵)を阻む技術はいや来たのに, おどけ者(分数)を与えることがすぎるほど多いです. だから試験に応試する人がたとえ記事(騎射)と旗槍(騎槍)・撃毬(撃毬)に上手くないとしてももし 6両の鉄銭にだけ上手くなれば, ただ 6両の鉄銭のおどけ者だけでも試験に合格するようになったら, これによって無事(武士)らの言葉を走らせる伎芸(技芸)を煮らないです. チォングコンデ, 今後では 6両の鉄銭が 80補を超過するようになれば, 超過 3補ごとに 1プンウルズで, 記事と旗槍をそれぞれ一回ずつ加えるようにして江西(講書)は 1で(書)やあるいは 2で(書), あるいは 3で(書)でその願うところによって姜の時(講試)しておどけ者を与えるが, 1百 90文以上は 1位, 1百 60文以上は 2位, 1百 20文以上は 3位にしてください.”
したら, そのまま従った.

 

成宗 17巻, 3年に見れば強弓を利用 6両(225g)の矢を遠く送るだけで武科及第をさせたことをあんまりだと言って過度なボーナスを警戒している.

 

中宗 44巻, 17年(1522 壬午 / 人家庭(嘉靖) 1年) 5月 7日(壬子) 1番目記事
壬子/御昼講。 侍読官李


한국의 활 - 보충편

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비상식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현존하는 국궁은 연습용 활로서 전투용과 엄연히 다르다.
연습용 활의 성능으로 세계 각국의 활의 성능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연습용 활로서의 평균적인 국궁의 장력은 50 파운드(22.7Kg) 정도라고 한다.
영국의 롱보우의 장력이 100파운드(45.4Kg)이 나가므로 롱보우의 위력이 훨씬 크다고 말한다.

조선시대의 전투용 활이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지 않는 것 같다.
기록을 살펴 보았을 때 조선시대에 강궁은 존재했으며 어느 정도의 장력을 가졌을까?

왕조실록을 살펴 보자.

 

世祖 12卷, 4年(1458 戊寅 / 명 천순(天順) 2年) 3月 29日(丙辰) 1번째기사
丙辰/兵曹啓: “擇軍士能彎弓百二十斤者, 稱彎强隊, 行幸時侍衛。” 從之。
병조에서 아뢰기를,
“군사(軍士)로서 활 1백 20근(斤)을 당기는 자를 가려서 만강대(彎强隊) 라 일컫고 행행(行幸)할 때에 시위(侍衛)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만강대(彎强隊)

1458년(세조 4) 4월 병조의 건의로 창설되었는데, 각종 부대의 군사들 중에서 120근의 강궁(强弓)을 쏠 수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편성하였다.

1462년에는 같은 성격의 기병(騎兵)도 창설되었는데, 이를 공현위(控絃衛)라 칭하였다. 만강대와 공현위의 병사들은 보통 때는 각기 소속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왕의 행차시에만 소집되어 호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 중에서 신분이 좋은 한산인(閑散人)들은 별시위(別侍衛)·파적위(破敵衛)·내금위(內禁衛)에 소속되었다.

만강대에는 120근의 강궁을 쏠 수 있는 공·사노비들도 선발하여 참가시켰는데, 매년 초 그들의 근무일수와 훈련성적을 평가하여 몇 명씩 속량(贖良 : 공·사노비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인이 되게 함)시켜 물러가게 하였다.

한편, 100근 이상의 강궁을 쏘는 천인만으로 편성한 특수부대가 1459년에 창설되어 장용대(壯勇隊)라 불렸는데, 1467년에는 만강대와 합쳐 1,350인의 정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인원이 줄어 1470년(성종 1)에는 만강대와 장용대를 합쳐 600인의 정원을 두었고, 천인들의 입속을 금지시켰다.

이 두 병종은 곧 장용위(壯勇衛)로 통합, 오위의 충무위(忠武衛)에 속하게 되었다. 만강대는 당초 왕의 경호·경비를 위해 양인·천인을 가리지 않고 용력 있는 자들을 뽑아 만든 특수병종이었으나, 정규군 체제로 정비되면서 천인들은 제외되었다.

 

조선시대의 강궁은 120근에 이르렀고 120斤의 장력을 가진 강궁으로 무장시킨 부대의 존재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의 120斤은 몇 Kg에 해당할까?
당시의 1근은 641.9g 이므로 77kg정도이다.
다시 파운드로 환산하면 170 파운드에 이른다.

활의 장력으로만 따지면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준이다.
이 정도의 장력을 가진 활로 편전을 쏘면 1000보 정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100 파운드 조금 넘는 터키활의 기록이 800미터 정도로 소개되어 있는 것 같다.

일본인들이 징비록의 기록에 나오는 조선의 활의 사거리가 100步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활의 성능이 열악하다고 말하고 있다.

 

端宗 8卷, 1年(1453 癸酉 / 명 경태(景泰) 4年) 10月 24日(丁未) 4번째기사
兵曹啓: “正統六年十月受敎: ‘京外取才及常時習射二百四十步之的, 則依舊制用樸頭箭; 一百八十步, 則幷用鐵簇箭, 重一兩; 一百步箭, 重一兩二錢; 八十步箭, 重一兩四錢。 如有二百四十步自願用八錢鐵箭者, 亦聽。’ 至景泰四年三月更受敎: ‘鐵簇箭, 令軍器監造作, 二百四十步則長一寸五分, 一百八十步則長二寸五分。’ 然其矢鏃長短, 分寸詳定, 實爲拘執。 請今後鐵箭輕重, 一依正統六年受敎, 勿論公私箭試取。” 從之。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정통(正統) 6년1875) 10월 수교(受敎)에 의하면 경외(京外)의 취재(取才)하는 것과 평상시의 활 쏘는 연습에 있어, 2백 40보(步)의 과녁에는 예전 제도에 의하여 박두전(樸頭箭)을 쓰고, 1백 80보에는 철촉전(鐵鏃箭)1877) 무게 1량(兩)짜리를 아울러 쓰고, 1백 보에는 전(箭)의 무게 1량 2돈[錢]짜리를, 80보에는 전(箭)의 무게 1량 4돈짜리를 쓰고, 만일 2백 40보에 8돈짜리 철전(鐵箭) 을 쓰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들어주라 하였는데, 경태(景泰) 4년1879) 3월에 이르러 다시 수교(受敎)한 것에 의하면 철촉전(鐵鏃箭)을 군기감(軍器監)으로 하여금 만들되 2백 40보에는 길이가 1치 5푼, 1백 80보에는 길이 2치 5푼으로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삭촉의 길고 짧은 것을 푼(分) 촌(寸)으로 상정(詳定)하는 것은 실로 구애되니, 청컨대 금후로는 철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한결같이 정통 6년 수교에 의하여, 공전(公箭)·사전(私箭)을 물론하고 시취(試取)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端宗 8卷, 1年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활의 사거리에는 활의 장력 이외의 변수가 화살의 무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成宗 17卷, 3年(1472 壬辰 / 명 성화(成化) 8年) 4月 18日(甲申) 5번째기사
○兵曹啓: “《大典》武藝都試以: ‘二百步六兩片箭, 騎射、騎槍、擊毬, 《武經》、《兵要》、《將鑑博議》三書中, 從自願講一書, 試取。 二百三十分以上, 爲一等; 一百八十分以上, 爲二等; 一百三十分以上, 爲三等。 二百步, 每一矢七分; 過二百步, 則每五步, 加一分。 片箭, 每一中十分, 貫則二十分; 騎射、騎槍, 每一中, 各五分; 擊毬, 直出十五分, 橫出十分。 六兩一矢七分, 過八十步, 則每一步加一分。’ 然六兩, 但試弓力之强弱爾, 非禦敵之技, 而給分過多。 故試人雖不能騎射、騎槍、擊毬, 若能於六兩, 則只以六兩分數中試, 緣此武士不習馳馬之藝。 請今後六兩, 過八十步, 則每三步給一分; 騎射、騎槍, 各加一次。 講書, 則或一書、或二書、或三書, 隨其所願, 講試給分, 一百九十分以上, 爲一等, 一百六十分以上, 爲二等, 一百二十分以上, 爲三等。” 從之。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무예 도시(武藝都試)에서, 〈목표 지점〉 2백 보(步)의 거리에서 〈무게〉 6냥(兩)의 철전(鐵箭)과 편전(片箭)을 사용하고, 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와, 〈강서(講書)로서는〉 《무경(武經)》·《병요(兵要)》·《장감박의(將鑑博議)》 삼서(三書) 중에서 자원(自願)하는 바에 따라 각각 1서(書)를 강(講)하게 하여 시취(試取)하되, 2백 30푼(分)2274) 이상은 1등(等), 1백 80푼 이상은 2등, 1백 30푼 이상은 3등으로 하는데, 쏜 화살이 2백 보까지 나가면 1시(矢)마다 7푼을 주고, 2백 보를 초과하면 초과 5보마다 1푼을 가하고, 편전(片箭)은 한 번 맞힐 때마다 10푼을 주되, 과녁[貫革]을 맞히면 20푼을 주고, 기사(騎射)와 기창(騎槍)은 한 번 맞힐 때마다 각각 5푼을 주고, 격구(擊毬)는 직출(直出)이면 15푼, 횡출(橫出)이면 10푼을 주며, 6냥의 철전(鐵箭)은 1시(矢)에 7푼을 주고, 80보를 초과하면 초과 1보마다 1푼을 가하나, 6냥의 철전은 다만 궁력(弓力)의 강약(强弱)만을 시험하는 것뿐이고 적(敵)을 막는 기술은 아니온데, 푼수(分數)를 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비록 기사(騎射)와 기창(騎槍)·격구(擊毬)에 능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6냥의 철전에만 능하게 되면, 다만 6냥의 철전의 푼수만으로도 시험에 합격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무사(武士)들이 말을 달리는 기예(技藝)를 익히지 않습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6냥의 철전이 80보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3보마다 1푼을주고, 기사와 기창을 각각 한 차례씩 더하게 하고 강서(講書)는 1서(書)나 혹은 2서(書), 혹은 3서(書)에서 그 원하는 바에 따라 강시(講試)하여 푼수를 주되, 1백 90푼 이상은 1등, 1백 60푼 이상은 2등, 1백 20푼 이상은 3등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成宗 17卷, 3年에 보면 강궁을 이용 6냥(225g)의 화살을 멀리 보내기만 해도 무과 급제를 시킨 것을 과하다고 하여 과도한 보너스를 경계하고 있다.

 

中宗 44卷, 17年(1522 壬午 / 명 가정(嘉靖) 1年) 5月 7日(壬子) 1번째기사
壬子/御晝講。 侍讀官李芄曰: “此言: ‘倭船五百艘, 入鎭浦口。’ 前朝則將帥不得其人, 兵備又不戒嚴, 故倭賊至入內地。 大抵, 平時不修武備, 則臨亂倉卒, 雖良將不能善處矣。 國家, 近來雖致意於武事, 然科擧不用六兩分數, 而才過百分, 便捷科第, 故武士但事於貫革、騎射等小技而已, 全不致力於六兩, 故引滿强弓者蓋寡, 如祖宗朝齊名于一時者, 無復聞也。 國家昇平已久, 幸有不虞之變, 則不知將何以處之。” 上曰: “前朝武備不嚴, 故倭賊恣橫, 至入內地。 但南方人, 自庚午以後, 頗有輕敵之心, 不以爲戒, 甚可慮也。 彼若出於陸地, 則可易制也, 若縱橫出入水路, 則恐難禦之。” 特進官成雲曰: “武試時, 六兩只限百步, 而不用餘畫, 故弱而無力者, 多捷科第, 而有膂力雄才者, 反居下第。 國家以才取人, 而反棄其才, 甚爲未便。 大抵, 取武士, 欲以禦敵也。 庚午年倭亂時, 弱者率皆不能遠射, 雖中之, 不能穿甲云。 臨戰如此, 則將焉用彼輩哉? 大抵, 祖宗之法苟非大弊, 不可輕改。 前日, 高荊山爲兵曹判書時, 以爲: ‘科第用六兩分數, 故武士爭尙强弓, 以致傷臂。’ 至以黃衡、崔漢洪爲証, 啓以改之。 衡之傷臂, 在六十之後, 則雖不執弓者, 若年過六十, 或有傷者, 非必六兩之所致也。 且今雖以百步爲規矩, 弱者, 强而及之則其傷臂, 一也, 近者武試時, 趙瑾本年老, 而無力者, 中片箭, 得居首焉。 片箭亦是禦敵之具, 今不可廢也。 然此僥倖之才, 故雖居首, 不見服於其類也。 今欲得雄才於科擧, 六兩必從祖宗之良法, 然後可也。” 上曰: “六兩, 前日經筵, 亦有言之者, 故卽令政院考之, 則荊山議而改之。 是法之行, 今已久矣, 不卽改也。 今宰相及侍從, 又如此云, 則依《大典》可也, 然不可輕改, 當與大臣議而處之。” 參贊官趙舜曰: “臣在南方時見之, 防禦事, 自巡邊使往還後, 諸事倍於曩時, 請三年一次, 例遣巡邊使, 以嚴飭之。”

무예 시험시 육량에 대해 《대전》 대로 하게 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이환(李芄)이 아뢰기를,
“이 대문에 ‘왜선(倭船) 5백 척이 진포(鎭浦) 어구에 들어왔다.’ 했는데 전조(前朝) 때에 적임자가 될 만한 장수를 얻지 못하고 병비(兵備)를 또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적이 내지(內地)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저 평시에 무비(武備)를 닦아 놓지 않았다가 갑자가 변란을 당한다면 비록 어진 장수라 하더라도 잘 조처하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근래에 국가에서 비록 무사(武事)에 뜻을 두기는 합니다만 과거 때에 육량(六兩)10949) 의 분수(分數)를 사용하지 않고 겨우 1백 분(分)만 넘으면 곧 과거에 합격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무사들이 단지 관혁(貫革)을 맞히고 기사(騎射)10950) 하는 따위의 자잘한 기예(技藝)만 일삼고, 육량에는 전혀 공력을 들이지 않으므로 강궁(强弓)을 한정대로 당기는 사람이 드무니 조종조(祖宗朝)처럼 한때에 이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랜데, 불행히도 의외의 변이 있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조에는 무비가 엄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적들이 방자하게 횡행하여 내지까지 들어오게 된 것인데, 다만 남쪽 지방 사람들이 경오년(庚午年) 이후부터는 적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만일 육지로 나온다면 쉽사리 제어할 수 있지만, 만일 수로(水路)로 이리저리 드나들게 된다면 방어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매, 특진관 성운(成雲)이 아뢰기를,
“무예(武藝)를 시작할 때, 육량(六兩)을 단지 1백 보(步)로만 한정하고 더 넘어가는 것은 써주지 않기 때문에, 힘도 없는 약한 사람이 많이 급제하게 되고 근력과 웅재(雄才)있는 사람이 도리어 하등이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재능에 따라 사람을 뽑으려 하면서도 도리어 인재를 버리게 되는 것이니 이는 매우 공편하지 못한 일입니다. 대저 무사를 뽑음은 적을 방어하려는 것인데, 경오년의 왜란 때에 약한 사람은 모두가 멀리 쏘지를 못하였고 비록 맞힌다 하더라도 갑옷을 뚫지 못했다 하니, 전투에 임하여 이렇다면 장차 어디다가 그런 사람들을 쓸 것입니까?
대저 조종(祖宗)의 법은 진실로 큰 폐단이 없는 것이면 경솔하게 고치지 않는 법입니다. 전일에 고형산(高荊山)이 병조 판서 때 ‘과거 때 육량(六兩)의 분수(分數)를 쓰기 때문에 무사들이 서로 강궁을 쓰기를 숭상하여 팔을 상하게 된다.’ 하면서 황형(黃衡)·최한홍(崔漢洪)을 들어 증거까지 대며 아뢰어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황형이 팔을 상한 것은 60세 이후의 일이어서, 비록 활을 잡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 60이 넘게 되면 팔을 상하는 사람이 있으니 반드시 육량을 쓴 때문은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1백 보로 규정을 삼지만, 약한 사람을 억지로 미치는 거리이고 보면 팔을 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자에 무예를 시험할 때, 조근(趙瑾)이 본디 나이가 늙고 근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편전(片箭)10951) 을 쏘아 맞혀 수석을 했었는데, 편전도 역시 적을 방어하는 무기이니 지금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요행으로 맞힌 것이기 때문에 비록 수석을 했다고 하나 그 무리들이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웅재(雄才)를 얻으려면 과거 때에 육량 시험을 반드시 조종(祖宗) 때의 좋은 법대로 한 다음에야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육량 일은 전일의 경연(經筵)에서도 역시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정원으로 하여금 고찰해보니, 형산이 의논하여 고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법을 시행한 지 오래 되었기에 즉시 고치지 않았는데, 지금 재상 및 시종(侍從)이 또한 이렇게 말을 하니, 《대전》 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경솔하게 고칠 수 없으니 마땅히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참찬관 조순(趙舜)이 아뢰기를,
“신이 남쪽 지방에 있을 때 보건대, 순변사(巡邊使)가 왔다간 뒤부터 방어하는 모든 일을 지난날보다 배나 더 철저하게 했었으니, 3년에 한 차례씩 준례로 순변사를 보내어 엄격하게 단속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단순히 화살이 멀리 날아 가거나 과녁에 명중하는 것은 실전에 도움을 주지 않으니 강궁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흔히 통아와 편전을 일반 활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음을 살펴 보자.

 

成宗 239卷, 21年(1490 庚戌 / 명 홍치(弘治) 3年) 4月 6日(戊子) 6번째기사
下書全罷左道水軍節度使朴巖曰:
今送弓弩筒兒各二件、片箭十二介及弓弩發射小孔樣子, 其依樣造作試驗後, 其樣子及制度, 圖形送于慶尙左道水軍節度使, 亦令試驗。 其制筒兒, 或受三矢, 或受二矢, 下端後面凹處受弓, 上端岐鐵受弦, 岐鐵後端, 有方環、游鐵、鉤弦, 後用游鐵, 支鉤弦、岐鐵, 欲其不吐弦也。 岐鐵受處後端, 有木稍, 以拒方環, 欲使游鐵不退却也。 岐鐵受覈有三處, 弓長則彎深, 弓短則彎淺, 欲隨弓之長短, 臨時前後也。 一弓中折, 欲其便於佩持也。 或防牌或船窓作穴, 將筒兒末端納穴中, 臨敵則開却方環、游鐵以發矢。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박암(朴巖)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궁노(弓弩)22069) 의 통[筒兒] 각 2건(件)과 편전(片箭) 12개 및 궁노 발사 소공(弓弩發射小孔)의 본보기[樣子]를 보내니, 본보기에 의거하여 만들어서 시험(試驗)한 후 그 본보기와 제도(制度)의 도형(圖形)을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에게 보내어 또한 시험하게 하도록 하라. 그 통[筒兒]의 제도는, 세 개의 화살[矢]이나 두 개의 화살을 꽂게 하고, 하단(下端) 후면(後面)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활[弓]을 꽂고, 상단(上端)의 기철(岐鐵)에 활시위[弦]를 꽂으며, 기철의 후단(後端)에 방환(方環)·유철(游鐵)·구현(鉤弦)이 있어 뒤의 유철을 써서 구현·기철을 지탱하여 활시위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철의 꽂는 곳 후단(後端)에는 나무가 조금 볼록하게 솟은 곳이 있어 방환(方環)을 버티어 유철(游鐵)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철(岐鐵)의 꽂는 구멍은 세 곳이 있어, 활이 길면 활이 많이 휘고 활이 짧으면 활이 조금 휘어서, 활의 길고 짧음에 따라 그 때에 임하여 앞뒤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개의 활은 가운데를 꺾어서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패(防牌)와 배[船]의 창(窓)에 구멍을 뚫어 통[筒兒]의 끝부분을 구멍 안에 넣고서, 적(敵)을 만나면 방환(方環)·유철(游鐵)을 열어버리고 활을 쏘도록 하는 것이다.”


肅宗 56卷, 41年(1715 乙未 / 청 강희(康熙) 54年) 3月 3日(己亥) 2번째기사
 
○藥房入診。 都提調李頤命曰: “弓弩, 乃勝戰之具。 古人亦有强弩、連弩之稱矣。 朴權爲兵判時, 與臣相議, 以訓局所置者, 授將校吳重漢, 其人又別生意見, 變通機括, 造成百餘坐。 弓弩則載片箭四五矢, 能及二百步, 而矢少則其及益遠。 手弩則一人挽以發機, 一矢輒及二百餘步。 蓋片箭射時, 多傷人手, 此則不然, 最宜於戰船及守城, 各軍門皆以爲好。 新造一坐, 當爲內入, 自上親覽, 或使內官試射, 仍令頒布似好。” 提調趙泰采亦稱重漢弓弩, 有益於軍用, 請分付三軍門, 各造數百坐, 輸致北漢, 上竝從之。
약방에서 들어와 진찰을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궁노(弓弩)는 바로 싸움에서 이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고인(古人)들도 강노(强弩)니 연노(連弩)니 하는 명칭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권(朴權)이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되었을 때에 신과 서로 의논하여 훈국(訓局)에 두었던 것을 장교(將校) 오중한(吳重漢)에게 주었는데, 그사람이 또 별다른 의견(意見)을 내어 기괄(機括)을 변통하여 1백여 좌(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궁노는 편전(片箭) 4, 5시(矢)를 재어서 쏘면 2백 보(步)에 미칠 수 있고, 화살이 적으면 더욱 멀리 미칠 수 있습니다. 수노(手弩)는 한 사람이 줄을 당겨 틀에서 발사하면 한 화살이 문득 2백여 보에 미치는데, 대체로 편전은 활을 쏠 때에 사람이 손을 다칠 적이 많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 가장 전선(戰船)과 수성(守城)에 편의(便宜)하여 각 군문(軍門)에서 모두 좋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새로 1좌(坐)를 만들어 마땅히 궁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고 성상께서 친히 보시거나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시험삼아 쏘아보게 하고, 그대로 반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제조(提調) 조태채(趙泰采)도 역시 오중한(吳重漢)의 궁노가 군기로 사용하기에 유익하다고 일컬으면서 삼군문(三軍門)17127) 에 분부하여 각각 수백 좌를 만들어 북한 산성(北漢山城)에 실어다 두도록 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일본인에게 120斤의 장력을 가진 활에 대해 이야기하자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날뛰었다.
손가락이 절단될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손가락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깍지를 사용한다.

각종 깍지

 

 

깍지를 끼고 시위를 당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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