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中国が「アリラン」を国家文化遺産に指定

 中国国務院がこのほど、朝鮮族の民謡と風習を「第3次国家無形文化遺産」に指定したことから、韓国の民俗研究家や学界で物議を醸している。リストには◆遼寧省鉄嶺市のパンソリ◆吉林省延辺朝鮮族自治州のアリラン◆伽耶琴(カヤグム)◆結婚60周年を祝う「回婚礼」◆シルム(韓国相撲)などが含まれている。これに先立ち、中国は「朝鮮族の伝統的風習だ」として、◆還甲礼(還暦祝い)◆伝統的婚礼◆韓服◆延辺朝鮮族自治州汪清県の農楽舞などを国家無形文化財に指定していた。

 これに対し、韓民族アリラン連合会は21日、「中国の朝鮮族同胞の『アリラン』を登録したというが、中国がアリランを国家無形文化遺産として発表したのは『東北工程(中国が高句麗・渤海の歴史を自国の歴史に組み入れようとする試み)』の一環だ。北朝鮮とも事前協議したと推定され、今後国際連合教育科学文化機関(ユネスコ)の世界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ための準備作業である可能性もあり、単純な問題ではない」と指摘した。

 同連合会はさらに、「朝鮮族の農楽舞を指定した時から、指定はそれにとどまらないといううわさがあったが、それが現実になった。文化体育観光部(省に相当)がアリランを韓国の100大象徴の一つに指定し、国家ブランド事業と連動させている中で、(今回の登録は)明らかな脅威だ」とした。

 中国は2009年に朝鮮族の農楽舞を国家無形遺産に登録した後、ユネスコの世界無形文化遺産の「代表リスト」にも登載した経緯がある。

 今回の中国の動きについて、文化財庁は「それほど懸念すべき状況ではない」として冷静に受け止めている。同庁は22日の論評で、「韓国の制度と比較すると、文化財保護法に基づく重要無形文化財に指定したようなものだ」との見方を示した。中国は韓国のアリランではなく、朝鮮族のアリランを国内の文化財として指定したものであり、それを「東北工程」の一環と見なす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のが同庁の立場だ。

 ただ、文化財庁は「韓国もユネスコの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のように、世界的な流れに沿って、無形文化遺産の保護体制の見直しに向けた準備を進めている」と説明した。同庁は「密陽アリラン」「珍島アリラン」など韓国各地に伝わるアリランを来年にもユネスコの世界無形文化遺産に登録することを目指す方針だ。文化財庁は世論に配慮し、22日の緊急会議で来年までにアリランを無形文化財に指定することを決めたという。

 問題は韓国がアリランをありふれた大衆音楽として放置している間に、中国はアリランを「中国の少数民族の伝統」と位置づけた点だ。価値を先取りした中国は、韓国と同時にユネスコ文化遺産への登録を申請するとみられ、「アリラン騒動」は波紋を広げる可能性がある。

許允僖(ホ・ユンヒ)記者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

 중국 국무원이 이번에, 조선족의 민요와 풍습을 「 제3차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부터, 한국의 민속 연구가나 학계에서 물의를 양 하고 있다.리스트에는◆랴오닝성 테링시의 판소리◆지린성연변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가야금(카야금)◆결혼 60주년을 축하하는 「회혼례」◆씨름(한국 스모)등이 포함되어 있다.이것에 앞서, 중국은 「조선족의 전통적 풍습이다」로서,◆환갑예(환갑 축하)◆전통적 혼례◆한복◆연변조선족자치주왕청현의 농악무등을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 한민족 아리랑 연합회는 21일, 「중국의 조선족동포의 「아리랑」을 등록했다고 하지만,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발표한 것은 「토호쿠 공정(중국이 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북한과도 사전협의 했다고 추정되어 향후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관(유네스코)의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준비작업일 가능성도 있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연합회는 게다가 「조선족의 농악무를 지정했을 때부터, 지정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문화 체육 관광부/`i성에 상당)이 아리랑을 한국의 100대상징의 하나로 지정해, 국가 브랜드 사업과 연동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등록은) 분명한 위협이다」라고 했다.

 중국은 2009년에 조선족의 농악무를 국가 무형 유산에 등록한 후,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 문화유산의 「대표 리스트」에도 게재한 경위가 있다.

 이번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그만큼 염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로서 냉정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동청은 22일의 논평으로,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면,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 같은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중국은 한국의 아리랑이 아니고,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내의 문화재로서 지정한 것이어, 그것을 「토호쿠 공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동청의 입장이다.

 단지, 문화재청은 「한국도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유산 보호 조약과 같이,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 체제의 재검토를 향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동청은 「밀양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 한국 각지에 전해지는 아리랑을 내년에라도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문화재청은 여론에 배려해, 22일의 긴급 회의에서 내년까지 개미 런을 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한국이 아리랑을 흔히 있던 대중음악으로서 방치해 있는 동안에, 중국은 아리랑을 「중국의 소수민족의 전통」이라고 평가한 점이다.가치를 선취한 중국은, 한국과 동시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의 등록을 신청한다고 보여져 「아리랑 소동」은 파문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허윤희(호·윤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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