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三国時代新羅時代高麗時代

 

オンドル使用による山林破壊は少なかったし宮廷社員建立仏像  など仏教関連山林利用が多かった

 

高麗時代はキタイモンゴルの侵略で山林荒廃がひどかった

1013年山林破壊による洪水被害が極甚で

1035年伐木を禁止して植木を勧奨するために領主たちに山を分配して税金をおさめるなど

山を管理するようにした

 

朝鮮時代風水地理の国朝鮮

 

朝鮮時代に来て山林の大切さを悟って山林保護のための政策が施行された

山林政策は山林を土地として見る概念と山林を土地自体で見ないで

風水地理思想と連関されるように管理保護したりした

 

 

 

 

 

1100年になった銀行木朝鮮 [世宗 ].本当に3身幅官職を下賜  受ける

 

 

朝鮮時代法律書経国大典 [経国大典]

山林保護のための法典が作られたが松[松]管理規定が多かった

国防相重要な地域は保護地域で指定して別途管理した

 

経国大典 [経国大典]の山林保護は朝鮮初期 世祖‾成宗]1485年に完成になった

竹 [竹]植栽苗木植栽種まき伐木禁止植木管理など法が制定になった

 

サンリムチォンテックヨミンゴングジ [山林川沢与民共之]は山林保護のための法典で管理保護体制が

強化になった

民と国家が山林共有を基本にしながら国家が必要な場合に民の山林利用を制限する

特定山林を指定して 禁山を設定した

山林 内にある墳墓は占有範囲を決めて範囲 内にある山林は個人所有で認めた

 

1674‾1720年肅宗 [肅宗]に来て山林政策は国家用途の木材を安定的に得るために 松林を

調査して選定して集中管理する

封山 制度を施行したすなわち 禁山で 封山に政策が変わった

 

 

も民たちは山林が権力によって独占になることを阻むために山林庁と連携して

山林契 松契 金松契を結成した

 

特定山林指定外に民たちの山林利用は自由だった

 

1746年霊鳥 [英祖]22年に制定された 続大典 圏 6工典 裁植條に 松とその外 樹種に関する記録があって

満期搖りかご [万機要覧1808年編纂 ] 松政條に

282個 封山があるのにその中に 黄膓封山が 60ヶ所でありなさいと記録

[黄膓は 松の 心材に黄色をたたえている質のよい木です ]

 

毎年 2月と 10月に 四山を守る人に 松 雑木を植えるようにしたし村の坊主山は

村人が植えるようにした

 

 

 

1760年 濬川司 閲武図

清渓川浚渫工事を記念した行事を描いた絵

 

 

濬川司- 森と山林が植生緩衝地帯として機能をして山林を保護するための関西

 

上に 四山は -白亜 [白岳山 仁王山 [仁旺山]モックミョックサン [木覓山] 酪産 [駱山]です

 

18世紀人口増加と 山地を開墾するなど山林  破壊があった

 

1785年大伝統の方 [大典通編]正祖5年

よれば -木を植えて材木で栽培した人に賞を与える

 

1865年 大典会通

-入山が禁止された山に伐木禁止木を植えればその 数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破れば刑罰

 

 

 


조선시대 산림 정책

삼국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온돌 사용에 의한 산림 파괴는 적었고 궁중 사원 건립 불상  등 불교 관련 산림 이용이 많았다

 

고려시대는 거란 몽골의 침략으로 산림 황폐가 심했다

1013년 산림 파괴에 의한 홍수 피해가 극심하여

1035년 벌목을 금지하고 식목을 권장하기 위해 영주들에게 산을 분배하고 세금을 거두는 등

산을 관리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풍수지리의 나라 조선

 

조선시대에 와서 산림의 중요성을 깨달아 산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행 되었다

산림 정책은 산림을 토지로서 보는 개념과 산림을 토지 자체로 보지 않고

풍수지리 사상과 연관되게 관리 보호 하기도 하였다

 

 

 

 

 

1100년된 은행 나무 조선 [世宗 ].정3품 벼슬을 하사  받음

 

조선시대 법률서 경국대전 [經國大典]

산림 보호를 위한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소나무[松]관리 규정이 많았다

국방상 중요한 지역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 하였다

 

경국대전 [經國大典]의 산림 보호는 조선 초기 世祖~成宗]1485년에 완성 되었다

대나무 [竹]식재 묘목 식재 파종 벌목 금지 식목 관리 등 법이 제정 되었다

 

산림천택여민공지 [山林川澤與民共之]는 산림 보호를 위한 법전으로 관리 보호 체제가

강화 되었다

백성과 국가가 산림 공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백성의 산림 이용을 제한하는

특정 산림을 지정하고 禁山을 설정 하였다

산림 內에 있는 분묘는 점유 범위를 정하고 범위 內에 있는 산림은 개인 소유로 인정 하였다

 

1674~1720년 숙종 [肅宗]에 와서 산림 정책은 국가 용도의 목재를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松林을

조사해 선정하고 집중 관리 하는

封山 제도를 시행 하였다 즉 禁山에서 封山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또한 백성들은 산림이 권력에 의해 독점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연계하여

산림契 松契 金松契를 결성 하였다

 

특정 산림 지정 외에 백성들의 산림 이용은 자유로웠다

 

1746년 영조 [英祖]22년에 제정된 續大典 권 6工典 裁植條에 松와 그 외 樹種에 관한 기록이 있고

만기요람 [萬機要覽1808년 편찬 ] 松政條에

282개 封山이 있는데 그 중에 黃腸封山이 60곳 이라고 기록

[黃腸은 松의 心材에 황색을 띄고 있는 질 좋은 나무 입니다 ]

 

매년 2월과 10월에 四山을 지키는 사람에게 松 잡목을 심도록 했고 마을의 민둥산은

마을 사람이 심도록 했다

 

 

 

1760년 濬川司 閱武圖

청계천 준설 공사를 기념한 행사를 그린 그림

 

濬川司- 숲과 산림이 식생 완충지대로서 기능을 하고 산림을 보호 하기 위한 관서

 

위에 四山은 -백악 [白岳山 인왕산 [仁旺山]목멱산 [木覓山] 낙산 [駱山]입니다

 

18세기 인구 증가와 山地를 개간하는 등 산림  파괴가 있었다

 

1785년 대전통편 [大典通編]正祖5년

의하면 -나무를 심고 재목으로 키운 사람에게 상을 준다

 

1865년 大典會通

-입산이 금지된 산에 벌목 금지 나무를 심으면 그 數를 보고해야 한다 어기면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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