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1. 現在状態 - 韓国側が実效的占領状態ではあるが, 正式領土で主張することはできない状態です. キム・デジュン政府時働いた漁業交渉で経済水域と係わって独島は中間水域にいかがわしく差し置くことに合議したことを見れば分かります. すなわち独島を中心に 200海里.. どうしてこんなにまでは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というのです. すなわち独島が紛争水域という事実を認めたのがなります.



2. 国際司法裁判所 - ところで日本側では国際司法裁判所で争おうと韓日協定時から提案しているが韓国側では拒否している状態. 表面積な論理は ¥”われらの領土が確かなのに裁判を受ける必要がない¥”と言うのや内面的には国際司法裁判所に行けば敗北が確かだということが分かるからだ. 韓国政府ではそのままわれらの領土だだと減らず口を使うことでなく提示するに値する論理は何もない.



3. シガンクルギ - SBS 報道によれば国際司法裁判所に行く時実效的な占領状態が 50年あるいは 100年になると決定的に有利だと言う. 今はちょうど 50年経ったしまだ安心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 48年だけもう待って見ようというようだが, しかし独島近所を中間水域に合議しておいたから後で 100年が経つと言ってもその間 ¥”実效的支配¥”をしたと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かは疑問です.



4. 無主物先行獲得 - 国際法の上独島のような無人島や岩島に対する所有権は政府文書で先に宣言した国家に帰属される. 所有権を宣言しておいて 5年か.. その間他の国家で異意を申し立てなければ所有権が確定されるのだ. 異意を申し立てる国家が現われれば国際司法裁判所で判断するようになる. 独島に対する最初の所有権宣言をしたことは日本として 1905年島根県考試で竹島を現の領土に編入させた. その後異意を申し立てた国家はなかったので竹島は自動で日本領土になった. これは乙巳條約(2次韓日協定)や合併の前の事なのでこんな事件とも何らの関連がない.



5. 不法占領 - その後 47年が経った 1952年大韓民国が独島に対して所有権宣言を言うのに, これは寝てボングチァングトルヌン音だと言える. そして軍隊を送って占領. この時日本は何をしたのか. 敗戦国日本はこの時アメリカの軍政状態として主権がない状態だった. もちろん軍隊もなくて政府もなかった. すなわち主人がない間他人の家に入って品物をごしごし‾ したのだ.



6. 馬鹿日本 - それなら普通の国家なら自分の領土を隣国が占領しているのに黙っていないだろう. しかし日本は普通国家ではない. 去勢された国家であることだ. 日本は元々軍隊を保有することができずに国際紛争を無力で解決することを永久にあきらめると憲法9条に明示されている. 独島を取り囲んで自衛隊と韓国軍の間に交戦が発生したらこれは ¥”武力使用による国際紛争の解決¥”にあたる可能性が大きい. そのまま ¥”侵攻された領土を防衛する¥”と解釈すればいいが戦争なら無条件反対するようにギルドルヨジョボリン日本人たちはそのように思わない可能性が大きい.



7. 歴史的地理的な条件 - 独島は鬱陵島とOki制も中間にあるが鬱陵島でもっと近い. しかし本土での距離(通り)は日本側がもっと近い. したがって地理的な条件は 1:1でどっちが有利だと言いにくい状態. 歴史的には韓国ではさまざまな古地図を立てて元々朝鮮領土だったと主張するが大部分ごりおし主張だ. 独島が銘記された古地図は一つもない. 実は朝鮮末までにしても鬱陵島も朝鮮政府の統治力が及ぶことができなくて誰でも入って来て住む島だった. 一方日本ではムルゲザブが漁船の基地で数百年前から使って来た島なら. したがって歴史的な条件は日本勝.



8.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 日本の独立条件を論議した条約として 1952年発效した. この条約で韓国の領土が規定されたが, おこる ¥”韓半島と済州島巨済島鬱陵島及びその付属島嶼¥”だ. 独島が鬱陵島の付属島嶼なら 1905年の島根県考試にもかかわらず韓国領土で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が独島と鬱陵島は大陸棚自体が完全に違って距離(通り)もとても遠く落ちていて済州島と馬羅島のように ¥”付属島嶼¥”と言うことは大変だ.



9. 結論 - このように多くの側面をよく見ても独島が韓国の地という減らず口を裏付けるに値する論理と証拠は存在しない. 韓国政府が頼る唯一の方法は横車と減らず口だけだ. そして信じることは ¥“100年満たすこと¥”と日本憲法9条だけだ. 海軍力は劣勢なので独島は日本新憲法が発效することと同時に日本海軍が占領することと見込まれる.



10. 解決策 - 一番良い解決策は日本海軍が占領する前に自ら返るのだ. 李承晩が強盗したことを現政府がいまだにサアンゴある理由があるのか疑わしい. 二番目解決策はアメリカ軍が奪って日本に返すのだ. アメリカは確かに竹島を日本領土で認めている. しかしアメリカがそれによって韓国で口を損失を勘案すれば日本のためにそのようにまでしてくれる可能性は非常に低い. 他の方法は上で言った通りに日本政府が株券を行使すること(無力占領), 国際司法裁判所で行くことなどがある. どっちや日本領土になることは避けることができない.



11. 蛇足 - 日本の領土紛争は現在竹島(韓国) 北方4ゲソム(ロシア), センがクゼも(中国台だけ) など 3個地域で起きているのに, セゴッ皆明白な日本領土を周辺国で強制占領したとかしようと試みている. このなかにセンがクヨルドだけ日本海自が実效的な占領をしているだけ, 残りも所は韓国とロシアが実效的なジョムリョングをしている.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1. 현재 상태 - 한국측이 실효적 점령 상태이긴 하지만, 정식 영토로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정부때 일한 어업협상에서 경제수역과 관련하여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어정쩡하게 놔두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알수 있죠. 즉 독도를 중심으로 200해리.. 어쩌고 이렇게까지는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독도가 분쟁수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2. 국제사법재판소 - 그런데 일본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자고 한일협정때부터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 표면적인 논리는 "우리땅이 확실한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뭐 한국정부에서는 그냥 우리땅이야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말고는 제시할만한 논리는 아무것도 없다.



3. 시간끌기 - SBS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때 실효적인 점령상태가 50년 혹은 100년이 되면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다. 지금은 막 50년 지났고 아직은 안심할수 없으니 48년만 더 기다려보자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독도 부근을 중간수역으로 합의해놓았기때문에 나중에 100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동안 "실효적 지배"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4. 무주물 선점 - 국제법상 독도와 같은 무인도나 바위섬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문서로 먼저 선언한 국가에 귀속된다. 소유권을 선언해놓고 5년인가.. 그동안 다른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나타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된다. 독도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 선언을 한 것은 일본으로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현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그뒤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없었으므로 다케시마는 자동으로 일본영토가 되었다. 이것은 을사조약(2차 한일협정)이나 합병 전의 일이므로 이런 사건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불법 점령 - 그뒤 47년이 흐른 1952년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소유권 선언을 하는데, 이는 자다가 봉창뚫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점령. 이 때 일본은 뭘 했는가. 패전국 일본은 이때 미국의 군정 상태로서 주권이 없는 상태였다. 물론 군대도 없고 정부도 없었다. 즉 주인이 없는 사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쓱싹~ 한 것임.



6. 바보 일본 - 그렇다면 보통의 국가라면 자기 영토를 이웃나라가 점령하고 있는데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보통 국가가 아니다. 거세당한 국가인 것이다. 일본은 원래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헌법9조에 명시되어 있다. 독도를 둘러싸고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무력사용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냥 "침공당한 영토를 방위한다"고 해석하면 그만이겠지만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게 길들여져버린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7. 역사적 지리적인 조건 - 독도는 울릉도와 오키제도 중간에 있지만 울릉도에서 더 가깝다. 하지만 본토에서의 거리는 일본쪽이 더 가깝다. 따라서 지리적인 조건은 1:1로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든 상태. 역사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여러가지 고지도를 내세우며 원래 조선영토였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억지주장임. 독도가 명기된 고지도는 하나도 없다. 사실 조선말까지만 해도 울릉도도 조선정부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해 아무나 들어와 사는 섬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물개잡이 어선의 기지로 수백년전부터 사용해오던 섬이었음. 따라서 역사적인 조건은 일본 승.



8. 샌프란시스코 조약 - 일본의 독립 조건을 논의한 조약으로서 1952년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서 한국의 영토가 규정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와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및 그 부속도서"이다.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면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독도와 울릉도는 대륙붕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제주도와 마라도처럼 "부속도서"라고 하기는 힘들다.



9. 결론 - 이처럼 여러 측면을 살펴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억지를 뒷받침할만한 논리와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떼와 억지 뿐이다. 그리고 믿을 것은 "100년 채우기"와 일본헌법9조 뿐이다. 해군력은 열세이므로 독도는 일본신헌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일본해군이 점령할 것으로 전망됨.



10. 해결책 -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본해군이 점령하기 전에 자진 반납하는 것이다. 이승만이 강도짓한 것을 현 정부가 아직까지 싸안고 있을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두번째 해결책은 미국군이 빼앗아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다. 미국은 분명히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로 인해 한국에서 입을 손실을 감안하면 일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른 방법은 위에서 말한대로 일본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무력점령),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 등이 있다. 어느쪽이나 일본영토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11. 사족 - 일본의 영토분쟁은 현재 다케시마(한국) 북방4개섬(러시아), 센가쿠제도(중국대만) 등 3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곳 모두 명백한 일본 영토를 주변국에서 강제 점령했거나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센가쿠열도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효적인 점령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두 곳은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적인 졈령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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