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

独島に対する韓国政府の基本的立場

 

http://www.dokdo.go.kr/Board.do?command=detail&langType=KR&oMenuCode=MENU_CODE200811107&oBIdx=14318&start=0&oSearchColumn=&oText=&age=

より抜粋。

 

海洋水産部2005-04-01

□独島は歴史的、国際法に明白な韓国の領土であり、独島に対する韓国の領有権は歴史的事実と

 

国際法上の領土主権の

 

確立の重要な要件である

 

”実効的支配”によって不動です。

 

┐(´ー`)┌ヤレヤレ“平和的な”

 

実効支配のみ有効です

 

抗議があれば“平和的”で無くなります・

 

□独島は韓国が実効的に占有している私達の領土と外交交渉の対象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が我々の政府の基本的な立場です。

□独島の領有権を発表化する最良の方法は、独島の穏やかで、実効的な支配を続けていくものであり、

 

これらの実効的支配が長期間続く場合は

 

独島の領有権に関する異議申し立ては消える。

 

国際法上、戦争などの方法による現象の変更がなければ

 

┐(´ー`)┌ヤレヤレ、つまり、それ以前は“国際法上の根拠は無いと言う事です

 

そして、“平和的”で無いので現在も“国際法上の根拠は無いと言う事です

 

更に、日本が抗議する限り、未来永劫“国際法上の根拠は無いと言う事です

 

日本の場合“SF条約という国際法”に基づいて領有を主張しています

 

”実効的支配”かどうかは、領土主権の重要な要件です。実効的支配は、”国家権力の継続的で平和的な行事(continuo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が重要な鍵となります。

□そのために我々の政府は私達が実効的に支配している独島が対外的には紛争地域として認識されないように管理していくために力を注いでいます。明らかに我々の領土である独島に対する日本の公然の摩擦を引き起こすことは国際社会で独島が紛争地域という認識を与えることを許可され、結果的に私達の独島領有権を発表化するデエ望ましくはないからです。

□私たちの政府は、これらの政策を実施するとともに、日本政府が独島の領有権に関する疑問を提起するたびに、我々の政府の確固たる立場を日本側に提供しています。

 

国際連合憲章:第1条〔目的〕

 

国際の平和及び安全を維持すること。そのために、平和に対する脅威の防止及び除去と侵略行為その他の平和の破壊の鎮圧とのため有効な集団的措置をとること並びに平和を破壊するに至る虞のある

 

国際的の紛争又は事態の

 

調整又は解決を

 

“平和的手段”によって且つ正義及び

 

“国際法”の原則に従って

 

実現すること


┐(´ー`)┌ヤレヤレ、つまり日本政府が


抗議している限り、

 

韓国領に為りません

 

侵略を防ぐ為です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decided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Pacific Theater(War with Jap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アメリカ陸軍のHP

http://www.army.mil/

 

アメリカ陸軍のHPに有っ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文章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地図は参考です

 

 

署名した国→アルゼンチン、オーストラリア、ベルギー、ボリビア、ブラジル、カンボジア、カナダ、セイロン(現、スリランカ)、チリ、コロンビア、コスタリカ、キューバ、ドミニカ共和国、エクアドル、エジプト、エルサルバドル、エチオピア、フランス、ギリシャ、グアテマラ、ハイチ、ホンジュラス、インドネシア、イラン、イラク、ラオス、レバノン、リベリア、ルクセンブルク、メキシコ、オランダ、ニュージーランド、ニカラグア、ノルウェー、パキスタン、パナマ、パラグアイ、ペルー、フィリピン、サウジアラビア、シリア、トルコ、南アフリカ連邦(現、南アフリカ共和国)、イギリス、アメリカ合衆国、ウルグアイ、ベネズエラ、ベトナム国(→ベトナム共和国→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

 

 

韓国人よ、条約は絶対だ!!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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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발췌.

 

해양 수산부2005-04-01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의 영토 주권의

 

확립의 중요한 요건이다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부동입니다.

 

┐(´-`)┌ヤレヤレ“평화적인 ”

 

실효 지배만 유효합니다

 

항의가 있으면“평화적”로 않게 됩니다 ・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 하고 있는 저희들의 영토와 외교교섭의 대상이 될 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발표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독도의 온화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해 가는 것이어,

 

이러한 실효적 지배가 장기간 계속 되는 경우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이의 제기는 사라진다.

 

국제법상, 전쟁등의 방법에 따르는 현상의 변경이 없으면

 

┐(´-`)┌ヤレヤレ, 즉, 그 이전은“국제법상의 근거는 없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적”로 없기 때문에 현재도“국제법상의 근거는 없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항의하는 한, 미래 영겁“국제법상의 근거는 없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SF조약이라고 하는 국제법 ”에 근거하고 영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효적 지배"화도인가는, 영토 주권의 중요한 요건입니다.실효적 지배는,"국가 권력의 계속적으로 평화적인 행사(continuos and peaceful display of sovereignty)"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때문에(위해) 우리의 정부는 저희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외적으로는분쟁 지역으로서 인식되지 않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분명하게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연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을 허가되어 결과적으로 저희들의 독도 영유권을 발표화하는 데에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우리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헌장:제1조〔목적 〕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그 때문에(위해),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 행위 그 외의 평화의 파괴의 진압과의 유익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 및 평화를 파괴하기에 이르는 우려가 있다

 

국제적의 분쟁 또는 사태의

 

조정 또는 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한편 정의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실현되는 것


┐(´-`)┌ヤレヤレ, 즉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는 한,

 

한국령에 때문선

 

침략을 막기 때문에(위해)입니다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decided Japanese territory after the Pacific Theater(War with Japan)

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미국 육군의 HP

http://www.army.mil/

 

미국 육군의 HP에 있던“일본과의 평화 조약”문장
http://www.army.mil/postwarjapan/downloads/Treaty%20of%20Peace%20with%20Japan.pdf

 

 

지도는 참고입니다

 

 

서명한 나라→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Ceylon(현, 스리랑카),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치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델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연방(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아메리카 합중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베트남국(→베트남 공화국→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한국인이야, 조약은 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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