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成22年2月24日、水産庁漁業取締船が韓国はえ縄漁船を漁業主権法違反(操業日誌不実記載罪)で拿捕しましたの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
なお、本年の水産庁による外国漁船の拿捕は5件目(うち4件は韓国漁船)です。
事件の概要
2月24日、水産庁漁業取締船「白萩丸」(499トン)が、長崎県五島市所在大瀬埼灯台西北西約71kmの我が国排他的経済水域(EEZ)で操業中の韓国はえ縄漁船「2002クムヨン」に対し、立入検査を実施したところ、操業日誌に2月22日午前5時から2月24日正午までに漁獲したタチウオの重量を 184kg過少に記載(実際の漁獲量634kg、操業日誌記載量450kg)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ため、同船を漁業主権法違反(操業日誌不実記載罪)で拿捕した。
[子バエが沸いてたのでブラウジングかけなおし]
ちなみに、「第12回 日韓漁業共同委員会」(2010/2/22)でいろいろな取り決めがあったらしいけど、
それらの公開資料を見る限りでは、韓国側に対して注文が結構あるみたいですね。
(日本側に対しては、許可船舶の減少ぐらいしか見当たらない。)
한국은 줄어선의 나포에 대해
헤세이 22년 2월 24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이 한국은 줄어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일지 부실 기재죄)으로 나포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올해의 수산청에 의한 외국 어선의 나포는 5건째(중 4건은 한국 어선)입니다.
사건의 개요
2월 24일, 수산청 어업 단속선「싸리환」(499톤)가, 나가사키현 고토시 소재 오세기등대 서북서 약 71 km의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중의 한국은 줄어선「2002 쿠무욘」에 대해, 입회검사를 실시했는데, 조업 일지에 2월 22일 오전 5시부터 2월 24일 정오까지 어획 한 타치워의 중량을 184 kg과소에 기재(실제의 어획량 634 kg, 조업 일지 기재량 450 kg)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동선을 어업 주권법위반(조업 일지 부실 기재죄)으로 나포했다.
[아이 바에가 끓었기 때문에 브라우징 다시 걸어]
덧붙여서, 「 제12회 일한 어업 공동 위원회 」(2010/2/22)로 여러가지 결정이 있던 것 같지만,
그러한 공개 자료를 보는 한에서는, 한국측에 대해서 주문이 상당히 있는 것 같네요.
(일본 측에 대해서는, 허가 선박의 감소 정도 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