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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法 | namgaya33 | 2009/09/30 | 586 | 2 |
国際法
国家間に明示になるとか黙示された合意を基礎にして形成された法 国際法はよく遵守になっていると言えますか?
国際法は国際社会全体を支配する権力機高ェ存在しないから国内法に比べて法の制定 適用執行面で他の特徴が認められます
国際法による条約や違反事項による制裁手段ですべての国家が適用されることではないです 国際法に加入した国家に限って成立になります
国際的に通用する慣習を基礎に成立された国際慣習法や法的拘束力を持っていますが
勝手な解釈をしています<刷り込まれています、洗脳> 世界観が多少ずれているのです、時の政府によって・・・ 今もそれを引きずる哀れな国家としか言えないでしょうね。 |
한국인 독특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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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namgaya33 | 2009/09/30 | 586 | 2 |
국제법
국가간에 명시가 된다든가 묵 나타난 합의를 기초로 해 형성된 법 국제법은 자주(잘) 준수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제법은 국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기고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비해 법의 제정 적용 집행면에서 다른 특징이 인정됩니다
국제법에 따르는 조약이나 위반 사항에 의한 제재 수단으로 모든 국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서 성립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을 기초에 성립된 국제관습법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멋대로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박아 넣어지고 있습니다, 세뇌> 세계관이 다소 어긋나 있습니다, 때의 정부에 의해서··· 지금도 그것을 질질 끄는 불쌍한 국가로 밖에 말할 수 없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