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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併合条約は同一人物が作成、ソ¥ウル大教授
http://japanese.yonhapnews.co.kr/relation/2009/07/06/0400000000AJP20090706000600882.HTML

【ソ¥ウル6日聯合ニュース】大日本帝国が大韓帝国の国権を強奪した「韓日併合条約」が、最小限の外交的条件さえも備えていなかったことを示す学会の研究結果が出た。

 ソ¥ウル大学国史学科のイ・サンチャン教授は6日、1910年に締結された韓日併合条約文書の物理的・外形的特徴を比較した結果、韓国側文書と日本側文書は同じ人物により作成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るとし、関連資料を公開した。イ教授はその根拠として、書体、紙質、色と製本、封印方法などが同一だとの点を挙げた。正しい条件下で締結された条約なら、こうしたことは不可能¥だと指摘する。

 通常、国際条約締結時には各当事国が個別に自国語の文書を作成、これを相手側と交換・署名し、各文書を等しく正本とみなす形を取る。韓日併合以前に結ばれた韓日議定書(1904年)、乙巳条約(第二次韓日協約:1905年)、韓日新協約(第三次韓日協約:1907年)では、韓国と日本の文書は外形的特徴が明らかに異なっていた。

 しかし、ソ¥ウル大学奎章閣に所蔵されている韓日併合条約の韓国側・日本側文書は、文字の大半が同じ書体の漢字で、ともすると区別が難しいほど酷似している。助詞が韓国語か日本語かと、冒頭の「韓国皇帝陛下」と「日本国皇帝陛下」の順序が異なるだけだ。日本が大韓帝国を軍事的に占領していた当時の状況を考慮すると、これは1910年8月に日本が両側の文書をすべて作成し、一方的に締結を強要したことを示す証拠だと、イ教授は説明している。

 イ教授は「国際条約で文書を交換するのは双方合意に基づくものだとの証拠を残すためだが、当時の日本はこれさえも不要だとみるほどに高慢だったという証拠」だと述べた。条約の締結に関わった高位関係者らの筆跡を鑑定すれば、この文書がだれの手によって作成されたかも簡単に明らかになるだろうとしている。

韓日併合条約締結時に作成された韓国側文書と日本側文書の原本=6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呆観】

1910年の日韓併合以前に調印した、第一次〜第三次日韓協約の要旨をwikiから抜粋してみた。

 

第一次日韓協約(1904年):これにより韓国政府は、日本政府の推薦者を韓国政府の財政・外交の顧問に任命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高宗が日本に無断で諸外国に密使を送っていたため、第二次日韓協約の締結を要求。

 

第二次日韓協約(1905年):韓国の外交権はほぼ日本に接収されることとなり、事実上保護国となった。
この協約の無効を訴えるハーグ密使事件が起きたため、第三次日韓協約の調印へと進む。

 

第三次日韓協約(1907年):第二次日韓協約によって日本の保護国となりすでに外交権を失っていた大韓帝国(朝鮮王朝)は、この条約により、高級官吏の任免権を韓国統監が掌握すること(第4条)、韓国政府の官吏に日本人を登用できること(第5条)などが定められた。これによって、朝鮮の内政は完全に日本の管轄下に入った。また非公開の取り決めで、韓国軍の解散・司法権と警察権の委任が定められた。

 

 上記の要旨を見てみると、第二次日韓協約で外交権自体がほぼ日本に接収されており、第三次日韓協約で内政権も日本の管理下になっており、こういう書類作成の部署にも、日本人の官吏が登用されていたのであろう。

外交権も内政権も、正式に他国(日本)に牛耳られている状況下だったのだから、イ教授の言う「正しい条件下で締結された条約」であるわけがなかろうに。


【최소한의】한일합방조약【외교적 조건?】

한일 병합 조약은 동일 인물이 작성, 소울대교수
http://japanese.yonhapnews.co.kr/relation/2009/07/06/0400000000AJP20090706000600882.HTML

【소울 6일 연합 뉴스】대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한일 병합 조약」이, 최소한의 외교적 조건마저도 갖추지 않았던 것을 나타내는 학회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울 대학 국사 학과의 이·산체 교수는 6일, 1910년에 체결된 한일 병합 조약 문서의 물리적·외형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는 같은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이 교수는 그 근거로서 서체, 종이 질, 색과 제본, 봉인 방법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올바른 조건하에서 체결된 조약이라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이라고 지적한다.

 통상, 국제 조약 체결시에는 각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자국어의 문서를 작성, 이것을 상대측과 교환·서명해, 각 문서를 동일하게 원본으로 간주하는 형태를 취한다.한일 병합 이전에 연결된 한일의정서(1904년), 을미 조약(제2차 한일 협약:1905년), 한일신협약(제3차 한일 협약:1907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문서는 외형적 특징이 분명하게 차이가 났다.

 그러나, 소울 대학규장각에 소장되고 있는 한일 병합 조약의 한국측·일본측 문서는, 문자의 대부분이 같은 서체의 한자로, 자칫하면 구별이 어려운 만큼 아주 비슷한다.조사가 한국어나 일본어일까하고, 모두의 「한국 황제 폐하」와「일본 황제 폐하」의 순서가 다를 뿐이다.일본이 대한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1910년 8월에 일본이 양측의 문서를 모두 작성해, 일방적으로 체결을 강요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라고, 이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제 조약으로 문서를 교환하는 것은 쌍방 합의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이지만, 당시의 일본은 이것마저도 불필요하다고 볼 정도로 고만했다고 말하는 증거」라고 말했다.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고위 관계자등의 필적을 감정하면, 이 문서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도 간단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시에 작성된 한국측 문서와 일본측 문서의 원본=6일, 소울(연합 뉴스)

 

【보관】

1910년의 한일합방 이전에 조인한, 제1차~제3차 일한 협약의 요지를 wiki로부터 발췌해 보았다.

 

제1차 일한 협약(1904년):이것에 의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추천자를 한국 정부의 재정·외교의 고문으로 임명해야 하게 되었다.고종이 일본에 무단으로 여러 나라에 밀사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일한 협약의 체결을 요구.

 

제2차 일한 협약(1905년):한국의 외교권은 거의 일본에 접수되게 되어, 사실상 보호국이 되었다.
이 협약의 무효를 호소하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3차 일한 협약의 조인으로 진행된다.

 

제3차 일한 협약(1907년):제2차 일한 협약에 의해서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벌써 외교권을 잃고 있던 대한제국(조선 왕조)은, 이 조약에 의해, 고급 관리의 임면권을 한국 통감이 장악 하는 것( 제4조), 한국 정부의 관리에게 일본인을 등용할 수 있는 것( 제5조)등이 정해졌다.이것에 의해서, 조선의 내정은 완전하게 일본의 관할하에 들어갔다.또 비공개의 결정으로, 한국군의 해산·사법권과 경찰권의 위임이 정해졌다.

 

 상기의 요지를 보면, 제2차 일한 협약으로 외교권 자체가 거의 일본에 접수되고 있어 제3차 일한 협약으로 내정권도 일본의 관리하가 되어 있어, 이런 서류 작성의 부서에도, 일본인의 관리가 등용되고 있었던 것이자.

외교권도 내정권도, 정식으로 타국(일본)에 좌지우지해지고 있는 상황하였던 것이니까, 이 교수가 말하는 「올바른 조건하에서 체결된 조약」일 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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