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残り物の使い回し、7月3日から処罰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629000033

原型を維持した食材は再利用可能¥

 飲食店が残った食材を使い回して摘発された場合、7月3日からは営業停止だけでなく、罰金・懲役などの刑罰も科されることになる。残り物の再利用を防ぐため、今年4月に改正された食品衛生法がこの日から施行されるためだ。
 だが、例外もある。例えば、焼き肉店で使う(肉を包むための)サンチュ(レタス)やエゴマの葉、生ニンニクなどは、前の客が残したものでも、洗った上で次の客に提供してもよい。なお、タレに漬けたエゴマの葉や、炒めたニンニクなどの再利用は認められない。
 こうした方針は、保健福祉家族部が改正食品衛生法の施行に合わせ、28日に打ち出した「再利用が可能¥な食材の基準」に盛り込まれている。
 この基準では、タレに漬けたり調理したものではなく、原型が維持されており、「洗いさえすれば再利用しても問題ない」食材は再利用を認めることとした。同じ理由で、皿にそのまま盛り付けたミニトマトは再利用が認められるが、マヨネーズで和えたミニトマトのサラダは再利用してはならない。
 また、皮で覆われた食材で、「皮をむいておらず原型が維持され、ほかの物質と直接接触していない」ものも再利用が認められる。皮をむいていないウズラの卵、バナナ、エンドウ豆などがこれに該当する。一方、皮をむいたウズラの卵、さやから出したエンドウ豆などは再利用してはならない。
 このほか、「ふたがついた容器に入っていて、客が摂取した分だけ量が減った」食材についても再利用が認められた。キムチやカクテキが入った甕(かめ)がテーブルに置かれているソ¥ルロンタン(牛の骨・肉の煮込みスープ)専門店のようなケースでは、客が甕の中のキムチやカクテキを残しても、それを再利用できるというわけだ。一方、キムチを厨房から出す飲食店の場合、客が残したキムチを再利用してはならない。
 今年4月に改正された食品衛生法では、飲食店が残った食材を再利用し摘発された場合、3回までなら15日(1回目の摘発)から3カ月(同3回目)の営業停止処分とするが、4回以上摘発された場合は営業許可の取り消し、店舗の閉鎖などの処分を下すとともに、3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0万ウォン(約 223万円)以下の罰金刑を科すこととした。
 保健福祉家族部のイ・ジェヨン食品政策課長は「今回打ち出した食材の再利用に関する基準は、2012年までに限って適用し、結果を見ながら引き続き適用するか否かを決める方針だ」と話している。

【呆観】

ちょっと日本人の外食産業での食材で考えてみる。

・・・あんまり思いつかないな・・・。

1個目・2個目は、例に出ているモノぐらいしか、ちょっと思いつかない。

3個目の「ふたがついた容器に入っていて、客が摂取した分だけ量が減った」食材といわれても、

喫茶店等の砂糖とか、吉○家の紅しょうがぐらいしか思いつかない。

ただ、普通は専用の器具つかうけど、韓国の法では、そこら辺はどうなんだろうか?

いずれにしても、今まで蔓延していた食材の再利用に対して法規制をかけようとしているのに、

最初から例外になるモノを作ってどうするんだ?といいたい。


【3 아웃제 시행】다용도로 사용 금지【일부 예외 있어】

남은 것의 사용해 돌려, 7월 3일부터 처벌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629000033

원형을 유지한 식재는 재이용 가능

 음식점이 남은 식재를 사용해 돌려 적발되었을 경우, 7월 3일부터는 영업 정지 뿐만이 아니라, 벌금·징역등의 형벌도 과하여지게 된다.남은 것의 재이용을 막기 위해, 금년 4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이 날로부터 시행되기 (위해)때문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예를 들면, 불고기점에서 사용하는(고기를 싸기 위한) 상추(양상추)나 에고마의 잎, 생 마늘 등은, 전의 손님이 남긴 것이라도, 씻은 다음 다음의 손님에게 제공해도 괜찮다.덧붙여 소스에 담근 에고마의 잎이나, 볶은 마늘등의 재이용은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방침은, 보건복지 가족부가 개정 식품위생법의 시행에 맞추어 28일에 밝힌「재이용이 가능인 식재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에서는, 소스에 담그거나 조리한 것이 아니고, 원형이유지되고 있어 「세탁만 하면 재이용해도 문제 없다」식재는 재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같은 이유로, 접시에 그대로 담은 미니 토마토는 재이용이 인정되지만, 마요네즈로 버무린 미니 토마토의 사라다는 재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가죽으로 덮인 식재로,「가죽을 벗기지 않고 원형이 유지되어 다른 물질과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다」 것도 재이용이 인정된다.가죽을 벗기지 않은 메추리의 알, 바나나, 엔드우콩등이 이것에 해당한다.한편, 가죽을 벗긴 메추리의 알, 사야카등 낸 엔드우콩 등은 재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외 ,「뚜껑이 붙은 용기에 들어가 있고, 손님이 섭취한 만큼만 양이 줄어 들었다」식재에 대해서도 재이용이 인정되었다.김치나 카크테키가 들어간 옹(장독)이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소르론탄(소뼈·고기의 삶어 스프) 전문점 같은 케이스에서는, 손님이 옹안의 김치나 카크테키를 남겨도, 그것을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김치를 주방에서 내는 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남긴 김치를 재이용해서는 안 된다.
 금년 4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이 남은 식재를 재이용해 적발되었을 경우, 3회까지라면 15일(1회째의 적발)부터 3개월( 동3번째)의 영업 정지 처분으로 하지만, 4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는 영업 허가의 취소해, 점포의 폐쇄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223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했다.
 보건복지 가족부의 이·제이 욘 식품 정책 과장은「이번 밝힌 식재의 재이용에 관한 기준은, 2012년까지 한정해 적용해, 결과를 보면서 계속 적용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관】

조금 일본인의 외식산업으로의 식재로 생각해 본다.

···너무 생각해내지 못한데···.

1개째·2개째는, 예에 나와 있는 물건 정도 밖에, 조금 생각해내지 못하다.

3개째의「뚜껑이 붙은 용기에 들어가 있고, 손님이 섭취한 만큼만 양이 줄어 들었다」식재라고 해도,

찻집등의 설탕이라든지, 길○집의 다홍색 짊어지지만 정도 밖에 생각해내지 못하다.

단지, 보통은 전용의 기구 사용하지만, 한국의 법에서는, 그 정도변은 어떻게일까인가?

어쨌든, 지금까지 만연하고 있던 식재의 재이용에 대해서 법규제를 걸치려 하고 있는데,

최초부터 예외가 되는 물건을 만들어 어떻게 하지?그렇다고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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