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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타케시마 문제의 진실】한국인의 오해(오해가 풀릴 때까지 계속 게시)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입니다




( 1) 역사적 경위

외무성 사이트에서(보다).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일본어)

이하, 상기 URL에서 인용.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일본:우리 나라에서는 낡고 「마츠시마」의 이름에 의해서 오늘의 타케시마가 잘 알려져 있던 것은 많은 문헌, 지도등에 의해 명백.(예를 들면,1650년대에 호키번(톳토리)의 오오타니, 무라카와 양가가 「마츠시마」를막부로부터 배령 해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또, 경위선투영의 간행 일본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1779년)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를 위치 관계 올바르게 기재.그 외에도 메이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자료 있어.)

한국:15~16 세기무렵의 고문헌에, 우야마시마또는 산포우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케시마의 기술 있어.
(주:우야마시마나 산포우섬이 타케시마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적극적 근거는 없다.오히려,우문헌은 그것이 타케시마가 아닌것을 나타낸다.)

(2) 1905년의 일본 정부에 의한 타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일본
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는, 각의 결정 및 거기에 속구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정부는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 하는 의지를 재확인.

한국: 1905년의 타케시마 편입의 시마네현 고시는, 하지메 지방관청에 의해 은밀뒤에 행해진 것이어 무효.또 이 편입은, 일본이 그것까지 타케시마를 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력한 증거.

(주:고시는 정식으로 공시된 후, 신문보도도 되고 있어 은밀뒤는 아니다.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역사적 근거를 근거로 해 근대국가의 행정구분에 집어 넣어 영유를 재확인한 것.)



*덧붙여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기재되어 있는 섬은,울릉도 및 부근의 암초여, 현재의타케시마가 아닙니다.

참고 http://www.geocities.co.jp/WallStree t/2800/takeshima/



(2) 한국에 의한 일본 영토의 침략


이승만 리인:이승만이 1952년에 발한 해양 주권 선언에 대해 설정된 어선 출입 금지선.이 때문에, 제주도 부근에서 대마도 해협에 건너가는 어장에서의 우리 나라의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었다.65년 한일 어업 협정의 성립과 함께 철폐.
(코우지엔보다)


원래 타케시마 문제와는,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쇼와 27년 1월 18일에 해양 주권 선언(이승만 리인)을 선언해, 타케시마도 이 이 라인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승만은 영토 마토노심을 가져 일찌기 조선이 한번도 실효 지배한 적이 없는 타케시마를 일본에서 강탈하려고 획책해,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거부되고 있습니다.

뻔뻔스러운 것에,대마도도 일본에서 빼앗으려고 획책했습니다만, 이것 또 당연히 일축되고 있습니다.
(일단 덧붙여 둡니다만, 조선은 대마도를 실효 지배했던 적은 없습니다)


(보충 자료:한국의 의견서에 대한 미국의 회답)

오른쪽의 한국의 독도(타케시마)를 한국에 포함한다고 하는 조문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1951년 8월 10일부로, 러스크(Dean Rusk) 극동 담당 국무 차관보로부터 한국 대사에 댄 공문(47)에연줄, 미국으로서의 최종적인 회답이 이루어졌다.동공문의 관계 개소는, 다음과 같다.


서간을 가지는이라고 말씀을 올림 하겠습니다.본관은, 대일 평화 조약 초안에 관계되어 약간의 점에 대해 합중국 정부의 검토를 요청하는 1951년 7월109 날짜 및 8월 이틀부의 각하의 서간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초안 제2조a를, 일본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드크섬 및 파란섬을 포함한 일본에 의한 조선의 병합전에 조선의 일부에서 만난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개정한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망에 관해서는, 합중국 정부는, 유감스럽지만 해당 제안에 걸리는 수정에 찬동 할 수 없습니다.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9일의 일본에 의한 포트다 무 선언 수락이 동선언으로 취급해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적 있어 해 최종적인 주권 방폐를 구성이론을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드크섬, 또는 타케시마내지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인 이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잡아 급 개였던 것이 결코 없고, 1905년즈음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관할하에 있습니다.전혀 조선에연줄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사 개이지 않습니다.「파란섬」을 일본이 방폐한 것으로서 조약에 이름을 드는 섬안에 가세한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망은, 철회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합중국 정부는, 제4조 a항의 규정이…〈이하 생략〉…
본관은, 이상을 신해 진행함에 즈음해, 여기에 거듭해 각하에게 향 일찌기 경의를 겉(표)합니다.

…As regards the island of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Japan. The island does not appear ever before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It is understoo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that "Parangdo" be included among the islands named in the treaty as having been renounced by Japan has been withdrawn.





(3)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심판에 중요한 요소로서실효적 지배의 유무가 있다.
단지 「지도에 실려 있었다」 「역사서에 기재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는 무의미하다.
실효적인 지배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과거에 조선이 타케시마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전무이다.

또, 실효적 지배의 효과를 채우려면 두 개의 요건이 있다.

1) 증거 자료 채택 가부의 결정 시한이 되는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2)평온으로 계속적인 지배

1)에 대해서는 일본이 공식 항의를 신해 세운1952년 2월 28일 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
즉,그 이후의 자료는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2)에 대해서, 경찰의 주둔등이 평온으로 계속적인 지배에 해당할까 의문.

불법 점거를 계속해도 영원히 한국의 영토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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