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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安沖原油流出事故、三星重工業に56億ウォンの賠償判決へ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3086
  ソ¥ウル中央地裁破産第1部(首席部長・高永ハン)は24日、昨年12月に忠清南道泰安(チュンチョンナムド・テアン)でタンカーが衝突し原油が流出した事故で、船舶を借りていた三星(サムスン)重工業に対し、賠償の責任を約56億3400万ウォン(約4億円)に制限する方針を決めたと明らかにした。
  裁判所は、船舶の規模などによって金額を決めるよう定めた商法に基づいて金額を算定しており、三星重工業は同金額を裁判所に供託した。
  判決は「泰安沖の漁民や宿泊業者が事故によって受けたと主張する被害金額が、商法が定めた責任制限金額の限度を超過しており、無限な責任を取るべき例外的な事由にも該当しない」という判断を示している。
  事故の当時、商法は▽船舶の借り主が無謀な行為を行った場合▽必要とされる行為を取らず被害が生じた場合−−にのみ無限な責任を取るよう定めている。

   

【参考資料】2/9の時のニュース。

泰安沖原油流出事故、タンカー側賠償額上限が確定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09/02/09/0200000000AJP20090209003700882.HTML
【瑞山9日聯合ニュース】大田地裁瑞山支院は9日、2007年12月に忠清南道・泰安で発生した原油流出事故の当事者であるタンカー側が申¥し立てた船主責任制限手続きの開始申¥請を受け入れた。
 タンカー側は昨年1月に、被害賠償責任を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と商法の規定に従い、船主責任保険(P&I保険)加入限度の1425億ウォン(約94億円)以内に制限するよう裁判所に申¥請していた。
 裁判所の決定に伴い、事故の被害を受けた住民らは5月8日午後2時を期限に債権申¥告を済ませ、6月5日までに裁判所が選任した管理人による被害調査を受けることになる。その後、査定裁判を通じ賠償額が決まる。被害住民らは賠償額に不服があれば、別途に民事訴訟を起こし補償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瑞山支院関係者は、今回の決定は事故の被害規模がタンカー側の保険加入限度額を超えると予¥想されるために下されたものだとし、被害住民らは今回の決定とは別に、国際油濁補償基金(IOPC基金)、または特別法を通じ被害査定額の全面賠償を決定した政府を相手に補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と説明した。

 

【参考資料】時系列:泰安沖タンカー衝突:管制室の警告生かされず(朝鮮日報)

1. 6日午後2時50分
  サムスン重工業所属のクレーン船、タグボートに牽引され仁川港を出発。
2. 7日午前5時50分
  クレーン船が決められた航路から外れる。
   午前6時20分
  タグボートとクレーン船を連結していたワイヤーが切れる。 (切断6:52の説あり)
  管制室、タグボートの船長に携帯電話で、タンカーと衝突する危険がある、と警告。
3.  午前6時27分
  管制室、タンカーを無線で呼び出し、クレーン船と衝突する危険がある、と警告。
    午前6時50分
  タグボート、管制室に「タンカーを移動させてほしい」と求める。
4.  午前7時15分
  クレーン船とタンカーが衝突、原油が流出し始める。

 

 

【私見】

発表¥している裁判所が違うのに違和感があるのと、

賠償上限があまりに違うのにびっくり。 

ワイヤーが千切れた時に、クレーン船側でやれる事全部やったのか?

という疑問はあるんだけどね。

 

クレーン船にも錨はあるはずだし(じゃないと作業できん。)、

ワイヤーが切れたタグボートはタンカーに当たらないように押しだすなど、

色々できたと工事船舶には素人ながら思うんだけど。

 

 

・・・タイトル修正。ウォン表¥記だと相対単価が判らん。


【4억엔】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94억엔】

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 삼성 중공업에 56억원의 배상 판결에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3086
  소울 중앙 지방 법원 파산 제 1부(수석 부장·고영한)는 24일, 작년 12월에 충청남도 태안(충청남도·테안)으로 탱커가 충돌해 원유가 유출한 사고로,선박을 빌리고 있던 삼성(삼성) 중공업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약 56억 3400만원( 약 4억엔)에 제한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소는, 선박의 규모등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듯이) 정한 상법에 근거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삼성 중공업은 동금액을 재판소에 공탁 했다.
  판결은「태안바다의 어민이나 숙박 업자가 사고에 의해서 받았다고 주장한 피해 금액이, 상법이 정한 책임 제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사고의 당시 , 상법은▽선박의 차주가 무모한 행위를 실시했을 경우▽필요하게 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고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게만 무한한 책임을 지도록(듯이)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2/9때의 뉴스.

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 탱커측 배상액 상한이 확정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09/02/09/0200000000AJP20090209003700882.HTML
【서산 9일 연합 뉴스】오타 지방 법원서산지원은 9일, 2007년 12월에 충청남도·태안으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의 당사자인 탱커측이 신해 세운 선주 책임 제한 수속의 개시신청을 받아 들였다.
 탱커측은 작년 1월에, 피해 배상 책임을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주 책임 보험(P&I보험) 가입 한도의 1425억원( 약 94억엔) 이내에 제한하도록(듯이) 재판소에 신청 하고 있었다.
 재판소의 결정에 수반해, 사고의 피해를 받은 주민등은 5월 8일 오후 2시를 기한으로 채권신고를 끝마쳐 6월 5일까지 재판소가 선임한 관리인에 의한 피해 조사를 받게 된다.그 후, 사정 재판을 통해 배상액이 정해진다.피해 주민등은 배상액에 불복이 있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일으켜 보상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서산지원관계자는,이번 결정은 사고의 피해 규모가 탱커측의 보험 가입 한도액을 넘으면 예상 되기 위해서 내려진 것이라고 해, 피해 주민등은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국제 기름오염 보상 기금(IOPC 기금), 또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 사정액의 전면 배상을 결정한 정부를 상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시계열:태안바다 탱커 충돌:관제실의 경고 활용되지 않고(조선일보)

1. 6일 오후 2시 50분
  삼성 중공업 소속의 크레인선, 예인선에 견인되어 인천항을 출발.
2. 7일 오전 5시 50분
  크레인선을 결정할 수 있던 항로에서 빗나간다.
   오전 6시 20분
  예인선과 크레인선을 연결하고 있던 와이어가 끊어진다. (절단 6:52의 설 있어)
  관제실, 예인선의 선장에 휴대 전화로, 탱커와 충돌하는 위험이 있다, 고 경고.
3.  오전 6시 27분
  관제실, 탱커를 무선으로 호출해, 크레인선과 충돌하는 위험이 있다, 고 경고.
    오전 6시 50분
  예인선, 관제실에 「탱커를 이동 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다.
4.  오전 7시 15분
  크레인선과 탱커가 충돌, 원유가 유출하기 시작한다.

 

 

【사견】

발표하고 있는 재판소가 다른데 위화감이 있는 것과

배상 상한이 너무나 다른데 깜짝. 

와이어가 끊어졌을 때에, 크레인 선측에서 할 수 있는 일전부 했는지?

그렇다고 하는 의문은 있지만.

 

크레인선에도 닻은 있을 것이고(가 아니면 작업할 수 있지 않아.),

와이어가 끊어진 예인선은 탱커에 해당되지 않게 밀기 내는 등,

여러가지 할 수 있었다고 공사 선박에는 아마추어면서 생각하는데.

 

 

···타이틀 수정.원표기라면 상대 단가가 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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