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実論題で間違っていたら、それは「嘘」なのであるから、
何を言おうが嘘でしかない。
いくら言い張っても、嘘は嘘である。
「嘘」を「事実」というのも「嘘」である。
国家公務員法第1条
この法律は、国家公務員たる職員について適用すべき各般の根本基準(職員の福祉及び利益を保護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含む。)を確立し、職員がその職務の遂行に当り、最大の能¥率を発揮し得るように、民主的な方法で、選択され、且つ、指導さるべきことを定め、以て国民に対し、公務の民主的且つ能¥率的な運営を保障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3 何人も、故意に、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又は違反を企て若しくは共謀してはならない。又、何人も、故意に、この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命令の施行に関し、虚偽行為をなし、若しくはなそうと企て、又はその施行を妨げてはならない。
地方公務員法第32条
職員は、その職務を遂行するに当って、法令、条例、地方公共団体の地方公共団体の機関の定める規程に従い、且つ、上司の職務上の命令に忠実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自衛隊法第56条
ちなみに、「物理的には、いかなる法も恣意的に犯す事ができる」という命題と「法は守らなくて良い」という命題は、全く別個の問題であり、これを同列に語るのはバカである。( ´H`)y-‾‾
사실 논제로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국가 공무원법 제1조
이 법률은, 국가 공무원인 직원에 대해 적용해야 할 제반의 근본 기준(직원의 복지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을)를 확립해, 직원이 그 직무의 수행에 맞아, 최대의 능율을 발휘 할 수 있도록(듯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택되어 한편, 지도 떠나야 할 것을 정해 이라고 국민에 대해, 공무의 민주적 한편 능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몇 사람이나, 고의로,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에 위반해, 또는 위반을 기획해 혹은 공모해서는 안 된다.또, 몇 사람이나, 고의로,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의 시행에 관해, 허위 행위를 이루어, 혹은 없 그렇다고 기획해 또는 그 시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 32조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령, 조례, 지방공공단체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한편,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위대법 제 56조
덧붙여서, 「물리적으로는, 어떠한 법도 자의적으로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명제와 「법은 지키지 않아 좋다」라고 하는 명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며, 이것을 동렬에 말하는 것은 바보이다.( ′H`)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