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는 양심라는 말로 정당화 되는 일은 없다.
어리석음도 양심라는 말로 정당화 되지 않는다.
착오나 어리석음은 「기질적·기능적 이상」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다만,제한 행위능력자가 된다.
제한 행위능력자란, 단독으로는 완전하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