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え。 日本御用学者たちの ‘殖民至近対話では(植民地近代化論)’とその批判

 

日本帝国主義勢力が 1910年 8月韓国を完全植民地に強点した後, 日帝(日帝)の韓国に対する植民地政策は他の帝国主義国々の植民地政策と同じく韓国民族に対して社会経済的収奪を極大化することと同時に他の帝国主義列強の植民地政策とは違い韓国民族を地球上で永久に消滅させてしまおうとする ‘韓国民族抹殺政策(韓国民族抹殺政策)’を強行した. このために日本帝国主義勢力の植民地政策は各種の奸悪な帝国主義植民地政策たちの中でも一番極悪したのだった.

 

日帝は ‘韓国民族抹殺政策’を強行しながらそれを隠す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これを ‘同化政策(同化政策)’と欺満的に表現した. 他の民族を自分の考えで同化しようと強制(強制)することそのものも民族抹殺政策(民族抹殺政策)にあたるのに, 彼らのいわゆる ‘童話(同化)’は韓国民族を日本民族と同等に ‘童話’するというのではなく, 韓国民族を永久に消滅させて日本の ‘隷属賎民層(隷属賎民層)’で改編するという内容の ‘同化政策’だった. この事実はすべての側面で明白に証明される. 韓国人は ‘浅薄なゾセンジング[朝鮮人]’で分類されてすべての公式活動で賎民(賎民)で差別受けたし, 給料と賃金でも公式的に賎民の差別を受けた. 例えば日帝の植民地統治の下で韓国人会社員や労動者は等しい職場で日本人とまったく同じな量と質の作業をしてからも ‘ゾセンジング[朝鮮人]’という理由だけで日製によって賎民に差別されて日本人賃金の 約 50%しか 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日本帝国主義は ‘童話(同化)’という名前で韓国民族を地球上で永久に消滅させて, 彼らにあらゆる賎待を受けて捨値で奴隷のように働く日本の ‘隷属賎民層’を作ろうとしたのだ.

 

 

日製が強行した代表的な ‘韓国民族抹殺政策’は


일본 제국주의 옹호론(日本帝國主義擁護論)과 그 비판 ⓒ

㈃ 일본 어용학자들의 ‘식민지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과 그 비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1910년 8월 한국을 완전 식민지로 강점한 후, 일제(日帝)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한국 민족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수탈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는 달리 한국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구히 소멸시켜 버리려는 ‘한국 민족 말살정책(韓國民族抹殺政策)’을 강행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지 정책은 각종의 간악한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것이었다.

 

일제는 ‘한국 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하면서 그것을 감출 수 없게 되자 이를 ‘동화정책(同化政策)’이라고 기만적으로 표현하였다. 다른 민족을 자의로 동화하려고 강제(强制)하는 것 그 자체도 민족말살정책(民族抹殺政策)에 해당하는데, 그들의 이른바 ‘동화(同化)’는 한국 민족을 일본 민족과 동등하게 ‘동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을 영구히 소멸시켜 일본의 ‘예속 천민층(隸屬賤民層)’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동화정책’이었다. 이 사실은 모든 측면에서 명백하게 증명된다. 한국인은 ‘천박한 조센징[朝鮮人]’으로 분류되어 모든 공식 활동에서 천민(賤民)으로 차별받았으며, 봉급과 임금에서도 공식적으로 천민의 차별을 받았다. 예컨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한국인 회사원이나 노동자는 동일한 직장에서 일본인과 똑같은 양과 질의 작업을 하고서도 ‘조센징[朝鮮人]’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제에 의하여 천민으로 차별되어 일본인 임금의 약 50%밖에 받지 못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동화(同化)’라는 이름으로 한국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구히 소멸시켜, 그들에게 온갖 천대를 받으며 헐값으로 노예처럼 일하는 일본의 ‘예속 천민층’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일제가 강행한 대표적인 ‘한국 민족 말살정책’은 ① 한국어 사용 금지, ② 민족 문화에 대한 말살정책, ③ 한국의 성명(姓名)을 없애기 위한 창씨개명제(創氏改名制), ④ 민족의식에 대한 말살정책, ⑤ 일본어 사용 강제, ⑥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 작업, ⑦ 일본의 텐노[天皇]에 대한 숭배 교육 ⑧ 황국신민화(皇民臣民化) 서약제도(誓約制度) ⑨ 일본 역사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었다.

 

한편 일제의 식민지 정책 가운데 사회경제적 수탈정책의 요점은 한국을 ⓐ 일본 공업화를 위한 식량 공급지로 삼고, ⓑ 일본의 공업 발전에 소요되는 원료 공급지로 삼고, ⓒ 일본의 공업 제품 판매를 위한 독점적 상품 판매 시장으로 만들며, ⓓ 일본의 자본 수출에 의한 식민지 초과이윤의 수탈지로 활용하면서, ⓔ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 일본의 만주 침략과 중국 정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일제는 이 식민지 사회경제적 수탈정책을 강행하여 실로 막대한 경제적 착취를 실현해서 본국으로 실어갔으며, 착취 물자와 일본의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약간의 철도를 놓거나 항구 시설을 만들기도 하였다. 일제는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며 저항 의사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잔혹한 탄압을 가하여 실로 수많은 독립운동 지도자와 일반 한국인들이 학살되고, 체포·투옥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한국인들이 받은 고통과 학대는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것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한국이 근대적인 발전을 저지당하고 저해당한 것은 여기서 일일이 들 수 없을 만큼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의 한국 강점·식민지 지배 시기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 당국자들과 그 어용학자들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한국인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근대화’시켜주고 자본주의 생성과 경제개발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준 정책이라고 터무니없는 궤변(詭辯)과 기만선전(欺瞞宣傳)을 자행해온 데에 있다. 이 짧은 지면에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 전부를 낱낱이 다룰 수는 없으므로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서 일제가 실시한 이른바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보기로 한다.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년~18년에 걸쳐 토지 약탈과 식민지 체제 수립을 위해서 실시한 종합적 식민지 정책의 하나였다. 일제는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 농경지 등 27만 2천 76정보(町步) ⓑ 임야 9백 55만 7천 856정보 ⓒ 기타 국유지 137만 7천 211정보 ⓓ 합계 1천 120만 6천 873정보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 기관인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소유지로 만들어 약탈하였다. 이것은 당시 한국 국토 총면적의 50.4%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방대한 규모의 토지 약탈이었다. 일제가 약탈한 이 토지에는 종래의 관유지(官有地)·공유지(公有地) 뿐만 아니라 조선 농민들의 사유 농지 9만 6천 700정보와 사유 임야 약 377만 5천 622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일제의 무력(武力)에 의해 무상으로 약탈당해서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편입되었다. 즉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전혀 자본 비용의 지출 없이 식민지 강점의 무력과 권력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한국 전국토의 약 50.4%를 직접 약탈하여 소유한 것이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약탈한 토지 중에서 전답 13만 7천 224정보를 30만 7천 800호의 조선 농민들에게 소작시켜 국내 최대 지주가 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이 토지의 소작료율도 종래 조선 왕조 관유지의 소작료율인 총 생산량의 25~33%에서 총 생산량의 50~60%로 대폭 인상하여 수취함으로써 한국 소작농에 대한 착취를 대폭 강화하였다.

 

일제(日帝)의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또한 종래 조선 농민들의 토지에 관련된 중요한 권리들인 경작권(耕作權)·도지권(賭地權)·개간권(開墾權)·입회권(入會權) 등을 식민지 통치 무력으로 부정하여 소멸시키고 조선 농민들을 완전히 무권리한 상태로 떨어뜨렸다. 조선 농민들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토지를 약탈당하고 각종 권리들마저 빼앗겼으며, 토지조사 결과 성행한 일본 자본의 토지점유와 상업·고리대 자본의 지배로 더욱 몰락하여 자작농층과 자소작농층이 소작농층으로 전락하였다. 여기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소작경쟁이 격화되고 소작료율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소작농층도 더욱 몰락하여 수많은 농민들이 유민(流民)으로 전락해서 도시나 만주 등지로 밀려 나가게 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조선 농민들에게 참으로 극심한 피해와 손실과 타격을 준 것이었다.

 

반면에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와 일본 자본이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지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반봉건주의(半封建主義)적 기생지주제도를 엄호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목표 하나가 일본 자본의 토지 약탈과 토지 점유를 지원하기 위한 편의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지주 권리의 강화, 조선총독부 소유지를 일본 이민에게의 불하, 한국 소작농의 소작지에 부착된 권리들의 박탈, 토지등기제도의 도입, 일본 이민의 토지 구입에 대한 대부 등 여러가지 편의한 제도의 설정으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일본 자본의 한국 토지 점유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과세 대상 한국인 농경지 면적을 약 80.7% 증가시켜 그들의 총독부 지세 수입 증가의 원천을 확보하고 그 후의 일제의 조세 수탈 강화의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약탈적 식민지 정책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선 농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일제는 조선 농민들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토지조사반에 무장한 헌병경찰관을 반드시 포함시켜 편성하고, 일반 토지조사원도 군경(軍警)의 제복을 입혀 조선 농민들을 무력(武力)으로 위협하여 탄압하였다. 즉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무장조사단(武裝調査團)을 편성하여, 비유하면 한 손에는 측량기(測量器)를, 다른 한 손에는 총기(銃器)를 들고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한 것이었다.

 

당시 일제의 관리들은 이러한 내용의 토지약탈 정책을 벌여 놓고 오히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한국의 토지제도를 ‘근대화’시켜 주었다고 거짓말로 선전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총무과장으로서 ‘토지조사사업’의 실무 집행 책임자였던 와다 이치로[和田一郞]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업적이라고 하여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들었다. 

 

첫째, 와다에 의하면 조선 왕조 말기까지의 한국의 토지제도는 토지공유제(土地共有制)가 지배적이었고 토지사유권(土地私有權)과 토지사유제도(土地私有制度)는 확립되지 않았는데,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토지공유제도를 폐지하고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라는 토지제도의 ‘근대화’를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와다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조선 왕조의 양전(量田)사업을 계승하여 다 이루지 못한 사업을 내부의 요청에 응해서 완성한 대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와다의 두 가지 주장은 물론 모두가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는 과전법(科田法) 붕괴 후 15세기에 이미 확립되기 시작하여 개항 이전에 완전히 확립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고문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산적한 토지매매문기(土地賣買文記)가 잘 증명해준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이미 수백년 전 조선 왕조 시대에 확립되어 몇 차례 법인 받았던 토지사유권과 토지사유제도를 일본 양식으로 ‘재확인’하고 ‘재법인’한 것에 불과했으며, 도리어 그보다도 그들의 식민지정책상 무상의 토지약탈을 달성하는 것이 제일차적 목적이었다.

 

또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조선 왕조의 양전사업의 계승 완성으로서 내부의 요청에 즉응한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말이었다. 독립 국가로서의 조선 왕조나 대한제국의 양전(量田)·지계(地契)사업은 조세(租稅)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한 단순한 ‘생산물’의 수취(收取) 체계 정비 사업으로서 당시의 국가 재정상의 필요와 내부적으로 결부된 것이었다. 그곳에는 ‘생산물’의 수취 체계 정비에는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생산수단인 토지’를 백성들로부터 약탈하려는 목적은 개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의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은 당시 한국 사회의 요청과는 완전히 유리되어 외부로부터 강요한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생산물’의 수취 체계 정비는 물론이고, 그보다도 ‘생산수단인 토지’의 무상약탈에 핵심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일제(日帝)의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의 본질과 그 옹호론(擁護論)의 본질이 이러한데도 8·15해방 이후 4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일제의 한국 식민지 수탈정책을 ‘식민지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으로 옹호하고 미화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최근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의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교수는「조선토지조사사업(朝鮮土地調査事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와다의 토지 수탈 조사를 미화한 저서인「조선의 토지제도(土地制度)와 지세제도(地稅制度)에 대한 보고서」를 높이 평가하면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와 역사적 의의를 요컨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조선에서는 결부제(結負制)의 존속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국가와 수조권(收租權)적 토지 지배가 강하게 존속하여 토지사유제도가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는데도 다원적 소유가 형성되어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지 못했었는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조선에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지세제도를 확립시킨 것이야말로 사업의 제일의 역사적 의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부제는 생산력 기준의 토지 파악 방법으로서 지세 징수에 편리한 제도로 인식되어 존속된 토지면적 파악 제도에 불과하지 결부제가 곧 국가 수조권 존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거나 다원적 토지소유제도의 존재를 증명하고 토지사유제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토지사유제도는 15세기에 확립되기 시작하여 개항 이전에 이미 완전히 확립되어 있던 제도였다. 미야지마 교수는 토지의 장부 편성 방식을 한국식 양안(量案)에서 일본식 토지대장(土地臺帳)으로 바꾼 것을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확립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 ‘장부기재방식’의 일본화는 될지언정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그 자체가 확립된 증명 자료는 되지 않는다. 그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토지사유제도라는 ‘근대화’를 확립시켜 주었다는 것을 억지로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수조권(國家收租權)이 존속했으므로 조선 왕조 말기의 토지제도는 사유제(私有制)가 아니라고 억설(臆說)하고, 그래도 부족하게 보이니 토지 장부 기재 방식의 개편까지 억지로 동원한 것이다. 또한 근대적 지세제도는 한국 역사에서는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이미 확립된 것이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인 토지사유제도가 확립되고 따라서 토지소유제도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식민지약탈(植民地掠奪) 옹호론(擁護論)이다.

 

둘째, 미야지마 교수는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이 외부로부터 강요된 사업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내재적 발전에 즉하여 근대적 토지 변혁으로서의 성격이 기본에 있었다는 것, 이 점에 사업의 제2의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앞서 와다 이치로[和田一郞]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미 비판했으니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미야지마는 실제로 ‘토지조사사업’이 조선 왕조의 양전사업(量田事業)을 계승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그 주체가 일제의 조선총독부임을 가능한 한 쓰지 않아서 이 책을 외국인이 읽게 되면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셋째, 미야지마는 ‘토지조사사업’이 조선 농민들에게 결코 부정적 결과와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종래 결부제에 이익을 보고 있던 재지유력 양반층, 중간 이득을 얻고 있던 향리층이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지위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다. 미야지마 교수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토지 ‘약탈’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의 중요한 권리들을 소멸시킨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토지조사사업’이 한국 전 국토의 50.4%를 무상으로 약탈했고 여기에는 한국인 농민의 사유 농지 9만 6천 7백 정보(町步)와 사유임야 337만 5천 662정보가 무상으로 약탈당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전혀 논급하지 않는 것인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목적과 본딜이 토지약탈(土地掠奪)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의로 한마디도 쓰지 않고 마치 농민들에게 긍정적 역할을 한 정책인 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쓴 것은 그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지 약탈 정책을 고의로 호도하고 옹호하려고 획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야지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신진 학자들까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지 침략·약탈 정책을 견강부회(牽强附會)하면서 근대화정책(近代化政策)이라고 미화하고 옹호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정책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정계에서 표출되는 경우가 이른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妄言)’ 시리즈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1953년 재3차 한·일회담 때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일본 측 수석대표가 회담 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5항목의 망언을 한 바 있다.

 

첫째, 36년간의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일본의 통치로 인해 한국 민족의 노예화(奴隸化)가 진행되었다고 말한 카이로 선언(the Cairo Declaration)은 연합국(GHQ)의 전시(戰時) 히스테리의 표현이다.

 

셋째, 일본의 구(舊) 재한(在韓) 일본인 재산을 미국 군정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처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넷째,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체결 전에 일본의 영토였던 한국이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연합국이 일본 국민들을 한국으로부터 송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 ‘구보타 망언’은 ⓐ 일제의 한국에 대한 36년간 식민통치가 한국에 유익한 은혜를 베풀어주었다고 주장한 점, ⓑ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인정하기 직전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the Potsdam Declaration)을 무조건 수락하겠다고 하여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발언이라는 점, ⓒ 한국의 독립에 일본이 시비를 붙였다는 점 등에서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으며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인 망언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즉각 일본 측 대표가 발언한 문제의 5항목의 성명을 철회할 것과 일본 측의 이 발언이 과오이었음을 언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보타는 본인의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고 본인의 발언이 과오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국 측의 요구를 거절하여 1953년 10월 21일 제3차 한·일회담은 결렬되었다.

 

일본 측은 적반하장으로 부총리, 외무상, 보안청장관 등이 회합하여 주일(駐日) 한국 대표부의 폐쇄 등 8항목에 걸치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제안하였다. 이 조치는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측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관점과 한국관(韓國觀) 전체가 얼마나 극심하게 왜곡되고 전도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계에서 주기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폄하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여기서 지면의 제약으로 두 가지 사례밖에 들지 못했으나 일본의 정치인·언론인·학자·교육자 등 사회 지도층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정체와 낙후에 빠진 한국을 ‘근대화’시켜준 은혜를 준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가 한국의 자주적 발전과 근대화를 저지했음을 대체로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을 멸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자신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온갖 궤변을 동원하여 옹호하고 정당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각계 사회 지도층이 다시 한국을 일본의 영향권 아래 종속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관찰되기도 한다.

 

㈄ 맺음말

 

한국 민족은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古朝鮮)을 건국한 이후 자주적 독립국가를 영위하면서 찬란한 독자적 민족문화를 창조·발전시키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율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한국 민족의 역사는 일본 민족이 고대국가를 수립한 역사보다 무려 약 2천년이나 더 앞선 장구한 것이다. 한국 민족은 유구한 역사 기간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이민족(異民族)의 침략을 받아왔으나 그때마다 굳게 단결하여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외침(外侵)을 물리쳐서 1905년까지 민족의 자주독립과 발전을 계속해왔다. 일본 제국주의 한국침략 옹호론자(日本帝國主義韓國侵略擁護論者)들이 한국 사회의 타율성(他律性) 운운하는 것은 처음부터 황당무계한 거짓 주장인 것이다.

 

한국 민족은 고대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18세기 말까지 그때 그때 독자적인 고도의 선진문명을 창조·발전시키면서 문명 생활을 영위해왔다. 한국 민족이 창조한 문명은 역사상 매우 선진적이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18세기까지 항상 일본보다 앞선 선진문명을 전수해주어 일본의 스승 역할을 하였다. 한국 민족은 특히 5~6세기에 일본에게 매우 선진된 고대 문명을 전폭적으로 광범위하게 가르쳐주었으며 일본은 이를 받아서 최초의 고대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 이후 한국은 일본보다 선진국가를 영위해왔으나 한국 민족은 장구한 선진의 시기에 일본에게 항상 평화적으로 자기의 선진문명을 가르쳐주기만 했지 한 번도 일본을 침략한 적이 없었다. 한국 민족이 일본보다 후진된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 문명의 수용·흡수 과정에서 뒤늦은 때부터 지난 1백여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 한국침략 옹호론자(日本帝國主義韓國侵略擁護論者)들이 한국 역사의 정체성(停滯性) 운운한 것은 처음부터 황당무계한 거짓 주장이다.     

 

한국은 19세기 중엽 후반에 들어와서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적 부국강병(富國强兵) 체제를 수립하는 일에는 일본보다 한발 지각했으나 이때에도 한국 민족은 한발 뒤늦은 것을 극복하며 자주적 근대화를 달성하는 운동과 정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일본 등 외세의 침략과 저지가 없었으면 한국 민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부강한 근대국가와 근대사회를 확립하여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음이 이러한 민족운동들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근대적 부국강병 체제를 수립함과 동시에 은혜로운 이웃 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발 늦은 한국 민족의 자주적 근대화 추진운동을 기회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저지했으며, 결국 한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강점한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한국을 식민지로 병탄한 후 한국 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 정책은 전적으로 일본의 국익과 발전을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착취한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을 일본을 위한 식량·원료·노동력의 공급지로, 일본 상품의 독점적 판매 시장과 자본 수출 시장으로,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개편하여 수탈·착취함과 동시에 한국 민족의 민족적 성격을 말살해서 생물학적 목숨만 붙어 있는 식민지 노예로 만들고 일본의 천민층(賤民層)으로 편입시켜 한국 민족을 영구히 지구상에서 소멸시켜 버리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한국 민족의 완강한 독립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승리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실패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 제국주의 한국침략 옹호론자들이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을 비롯해서 각종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주고 한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하고 몰염치한 적반하장의 조작된 거짓말이다.

 

역사적 사실은 이와 정반대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한국의 근대화를 저해하고 저지했으며, 한국 민족 말살정책과 사회경제적 수탈정책을 자행하여 한국 민족을 탄압하고 학대하고 학살했음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한국 민족은 1945년 8·15해방과 함께 일제의 사슬을 끊고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낸 후에야, 비록 분단된 상태일지라도 일제 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대부분 청산·극복하면서 비로소 근대화를 추진하여 달성하고 민족적 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출처 ☞ 사회사(社會史) 연구 총서 제8권「일제(日帝)의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근대화론(植民地近代化論) 비판」문학과 지성사編(2006년版)

 

▶ 해설 ☞ 신용하(愼鏞廈)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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