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実論題の誤りを良心で誤魔化す事はできない。
この一言で全て説明が付く話。
事実論題と個人の良心の如何は全く別問題。
法的、制度上の権限の問題を個人に帰結させるものは無関係の他者の良心ではない。
そんだけの話。
馬鹿にエサやりすぎ。( ´H`)y-‾‾
そもそも、「良心」なるものに逃げ込んだのも、大日本帝国憲法下の人間に日本国憲法第十¥九条が適用できると言ったアホの延長ですし。
話題逸らしにまんまと乗せられちゃダメよ。君ら。( ´H`)y-‾‾
http://s03.megalodon.jp/2009-0112-0847-34/www.enjoykorea.jp/tbbs/read.php?board_id=thistory&nid=1965197
これだけの話なんだから( ´H`)y-‾‾
토인( ′H`) y-~~
사실 논제의 잘못을 양심으로 속이는 일은 할 수 없다.
이 한마디로 모두 설명이 붙는 이야기.
사실 논제와 개인의 양심의 여하는 완전히 별문제.
법적, 제도상의 권한의 문제를 개인에게 귀결시키는 것은 무관계의 다른 사람의 양심은 아니다.
응만의 이야기.
바보같게 먹이 너무 해.( ′H`) y-~~
원래, 「양심」되는 것에 도망쳤던 것도,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하의 인간에게 일본국 헌법 제109죠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바보의 연장이고.
화제일등 해에 감쪽같이 실리면 안되어요.너등.( ′H`) y-~~
이만큼의 이야기니까( ′H`)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