伝統文化紹介 Relationship

chaos 「한국이 재일의 일본국적을 빼앗았다」

일본 「재일 조선_인은 강화 조약 발효로 일본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강화 조약에 국적 변동의 규정은 없다!

 

외국은 어떨까?

영국 1962년까지 이중 국적,1971년부터 출입국도 외국인 취급

프랑스 알제리아인은 프랑스 국민과 동등의 권리

      새우 안 협정1962

독일  오스트리아인은 국적 선택제(국적 문제 규정법) 

 

일본도 국적 선택제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호리우치 내무 대신의 중의원의 답변1945

「조선_인에 대해서는 국적 선택제가 국제적 선례」

(베르사이유 조약의 국적 선택 방식인가?)

그러나,

요시다 시게루 수상의 참의원 위원회의 답변1951

소수민족 문제로 타국이 곤란을 왔고라고 있다.

 (국적 선택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

외무성 니시무라 조약 국장의 답변

「일본인인 채로 아픈 사람은 귀화 수속으로(어느새인가 외국인 전제)」

 

외국인으로 해 버리면, 일본에 때마침

여러가지 박해나 차별 정책을 정당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제국 신민을 강요해,

전후는 일반 외국인으로서 귀화 수속을 강제.

 

 

chaos

1951년 12월 23일에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내용에 따른 처치예요.

1951년 10월 10일에는 한국 정부가 각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일 조선/인에 한국의 국적을 주어 그 인권 및 재산에 보호를 주기로 결정했다.」라고.

(진한 개, 언제나 스렛드 읽고 있는지 의문으로 생각한다.써 있는 일을 말해 와 마음대로 자폭)

 

depoksaka

일본 정부 및, 일본인은, 재일 한국인이 스스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한일 기본 조약시의 지위 협정을 존중하고 있기 위해).

일본인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그것을 선택해 일본인으로서 살면 좋고,

조선·한국인으로서 살고 싶으면, 조상의 나라에 돌아갈까( 나는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일반 외국인으로서 법령이나 납세의무를 준수할까의 어느쪽이든이라고 생각한다.

자네들의 결단하는 대로이고, 좀처럼 결정할 수 없다면, 결단의 기한을<언제까지>와

잘라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현상으로 법에 따라서 살아 있는데 변함 없이 의미불명한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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