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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束令状
1.用語名
-拘束令状

2.外国語名
-拘束令状、Haftbefehl

3.詳細説明
-拘束令状という(のは)被告人または、被疑者を拘束する時裁判官が発行する命令状ないし許可状をいう。
拘束令状の法的性質を見れば被告人の場合には命令状だが、被疑者に対する拘束令状の性質に関してはその拘束の執行主体が検査という点で学説が対立する。 すなわち、裁判所が検査の被疑者に対する拘束を大丈夫だという意味の許可状という見解と被告人の拘束と同じ命令状という見解なのに、議論の実益はない。
被疑者を拘束するということにおいて拘束令状の請求権者は検査に限る(刑訴201①). 司法警察官は検査に申し込んで検査の請求によって拘束令状を発行され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に対し反して被告人を拘束するということには検査の拘束令状請求が必要なくて裁判官が自ら拘束令状を発行すれば良い(刑訴73).
被告人を拘束するということには拘束令状に被告人の声明・住居・罪名・公訴事実の要旨、インチ・拘禁する場所、発給年月日、その有効期間とその期間を経過すれば執行に着手できなくて令状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趣旨を記載して裁判長または、受命法官が署名捺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被告人の声明が明らかでない時には印象(引き上げ、人相)・体格・その他被告人を特定できる事項で被告人を表示できて、住居が明らかでない時には住居の記載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刑訴75).
被疑者の場合、拘束令状の請求を受けた地方法院判事は迅速に拘束令状の発給の有無を決めなければならなくて(刑訴201③)相当だと認める時には拘束令状を発行する。 判事は令状を発行しなくて棄却することができるのにこの時には請求書にその趣旨と理由を記載して署名捺印して請求した検査に交付する(刑訴201④).
拘束令状の執行は被疑者と被告人の拘束に原則的に差がない。 したがって拘束令状は検査の指揮で司法警察官が執行する(刑訴209・81①). 拘束令状を執行するということには必ず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くて(刑訴209・85)その他通知手続き(刑訴209・87)等も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拘束令状の有効期間は原則的に7日だ。 ただし、裁判所または、裁判官の相当すると認める時には7日を越える期間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刑訴キュ178).

4.分類
-刑事訴訟法、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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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束令状(種類):事前拘束令状(逮捕されていない被疑者対象)事後拘束令状(逮捕された被疑者対象)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7


한국 형사소송법의 구속


구속 영장
1.용어명
-구속 영장

2.외국어명
-구속 영장, Haftbefehl

3.상세 설명
-구속 영장이라고 하는(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할 때 재판관이 발행하는 명령장내지 허가장을 말한다.
구속 영장의 법적 성질을 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명령장이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의 성질에 관해서는 그 구속의 집행 주체가 검사라고 하는 점으로 학설이 대립한다. 즉, 재판소가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괜찮다고 하는 의미의 허가장이라고 하는 견해와 피고인의 구속과 같은 명령장이라고 하는 견해인데, 논의의 실익은 없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에 두어 구속 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정한다(형사 소송 201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신청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 영장이 발행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반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에는 검사의 구속 영장 청구가 필요없어서 재판관이 스스로 구속 영장을 발행하면 좋다(형사 소송 73).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에는 구속 영장에 피고인의 성명・주거・죄명・공소 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하는 장소, 발급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어서 영장을 반환해야 하는 취지를 기재해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인상(끌어올려 인상)・체격・그 외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주거의 기재를 생략 할 수 있다(형사 소송 75).
피의자의 경우,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 법원 판사는 신속히 구속 영장의 발급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형사 소송 201③)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 영장을 발행한다. 판사는 영장을 발행하지 않아서 기각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 서명 날인해 청구한 검사에 교부한다(형사 소송 201④).
구속 영장의 집행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에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형사 소송 209・81①).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것을 제시해야 해서(형사 소송 209・85) 그 외 통지 수속(형사 소송 209・87) 등도 이행해야 한다.
구속 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다. 다만, 재판소 또는, 재판관의 상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7일을 넘기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형사 소송 큐 178).

4.분류
-형사소송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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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종류):사전 구속 영장(체포되어 있지 않은피의자 대상) 사후 구속 영장(체포된 피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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